정보화통계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개편
디지털사회기획과 작성일 2020.07.23.
정보화통계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개편
-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에서 10인 이상 기업체로 변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999년부터 매년 조사해온 정보화통계의 조사대상을 2020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체 단위에서 10인 이상 기업체 단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o 정보화통계는 우리나라 전국 사업체의 정보화 이용 수준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200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우리나라 공식통계이나,
o 그간 정보화통계의 조사대상이 OECD 기준과 달라 국제기구가 국가 간 정보화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정보화 위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OECD 국가 간 정보화수준 비교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업 단위의 정확한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o 조사대상을 OECD 권고에 맞춰 종사자 10인 이상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 또한, 지능정보화사회로의 전환 등 변화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맞춰 통계의 시의성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지표의 개편도 추진한다.
o 기존 58개 조사지표 중 시의성이 떨어져 정책 활용도가 저조한 지표 20개를 삭제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o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신기술 관련 지표 3개(인공지능 활용 분야, 빅데이터 분석 시 활용 데이터의 유형, 5G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인지 여부)를 추가한다.
o 업종 구분은 기존 13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업종별로 구체적인 통계 값을 파악․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o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의 확산에 따라 원격근무 시 활용하는 기능을 세분화하였고, 코로나19 전후의 원격근무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보화통계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국제지표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 개편된 2020년 정보화통계조사는 7월말부터 10월초까지 약 22만개 기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12,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12월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1. 정보화통계조사 개요.
2. 2020년 정보화통계 조사지표.
3. 사업체 및 기업체 정의.
참고1 정보화통계조사 개요
□ 조사목적
o 우리나라 기업체(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9조(지표조사) 및 동법 시행렵 제46조(지표의 개발‧보급), 통계법 제17조에 의해 국가승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20008호)
o 조사결과는「정보화통계집」으로 발간되며, 기업체의 ICT 도입 및 활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OECD 등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공식통계로 제공
□ 조사 주요연혁
o 1999년:「정보화통계조사」최초 실시
o 2001년:「가구, 기업, 공공부문」에서「기업/공공부문」으로 조사범위 변경
o 2002년:「기업/공공부문」조사에서「사업체부문」으로 조사범위 변경
o 2004년: 통계법 제17조에 의해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20008호)로 승인
o 2006년:「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체 사업체」로 조사대상 확대 및 조사기준시점을
전년도 말로 통일
o 2011년: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사업체의 업종 분류에 있어 국제기구(OECD, ITU, UNCTAD 등)에서 권고한 분류기준 적용
o 2020년:「전체 사업체」에서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업체」로 조사대상 변경
□ 조사대상
o 조사 대상 : 국내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업체(약 22만개)
※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상 기업체 중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
o 조사 지역 : 전국 17개 광역시도
o 목표 표본 수 : 12,500개 기업체
o 조사기준 시점 : 2019년 12월 31일
□ 조사방법: 방문면접 조사 원칙, 인터넷(웹)‧전자메일‧팩스 병행
□ 조사기간(예정) : 2020년 7월말 ~ 10월초
참고2 2020년 정보화통계 조사지표
대분류 중분류 문항번호 세부지표 국제기구
정보화 컴퓨터 문1 컴퓨터 보유 여부
기반 문2 컴퓨터 활용 종류
문3 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 OECD
문4 네트워크(서버) 구축 여부
모바일 문5 모바일 기기 이용 여부
문6 모바일 기기 이용 활동
인터넷 문7 인터넷 접속 여부 OECD
문8 인터넷 접속 방법
문9 직원의 업무상 인터넷 이용률 OECD
문10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기기를 제공받는 직원의 비율 OECD
정보화 웹사이트 문11 웹사이트(홈페이지 등) 운영 여부 OECD
응용 (홈페이지 등) 문12 웹사이트(홈페이지 등) 운영 형태
문13 웹사이트(홈페이지 등) 제공 서비스 OECD
문14 웹사이트(홈페이지 등) 접근성 제공 서비스
전자상거래 문15 전자상거래 구매(발주)/판매(수주) 여부 OECD
구매(발주)/판매(수주) 문16 전자상거래 판매(수주)액 비율
문17 고객유형별 전자상거래 판매(수주)액 비율
전자정부 서비스 문18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여부 OECD
문19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유형
공공데이터 문20 공공데이터 활용 여부
경영정보시스템 문21 경영정보시스템(ERP, CRM, SCM, RFID) 활용 OECD
원격근무 문22 원격근무(스마트워크) 운영 여부
(스마트워크) 문23 원격근무(스마트워크) 운영 방식
문24 원격근무 관련 기능 활용 여부
지능정보 사물인터넷 문25 사물인터넷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여부
기술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문26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여부 OECD
문27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유형
문28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제공) 형태
문29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여부 OECD
빅데이터 문30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여부 OECD
문31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이용 형태 OECD
문32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유형
인공지능 문33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이용 여부
문34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이용 형태
3D프린팅 문35 3D프린팅 기술(서비스) 이용 여부
문36 3D프린팅 기술(서비스) 이용 분야
5G 문37 5G 인지 및 활용 계획 여부
정보화 정보화 투자 문38 정보화 투자(비용지출) 여부
투자 및 효과 문39 정보화 투자(비용지출) 유형
문40 총 매출(예산)액 대비 정보화 투자 비율
정보화 전담인력 문41 정보화 전담인력 및 보유형태
정보화 효과 문42 정보화 효과
참고3 사업체(Establishment) 및 기업체(Enterprise) 정의
□ 사업체(Establishment)
o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나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함
- 기업체 하나가 여러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장소별로 각각의 사업체에 해당
□ 기업체(Enterprise)
o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제도적 최소 경영단위
-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 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과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단위
- 한 개의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한 개나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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