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고용안정 등 ‘21년 지원방안, 트래블버블·중장기 산업 체질 개선 전략과제도 추진
담당부서첨단항공과,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항공보안과 등록일2021-03-03 13:30
정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고용안정 등 ‘21년 지원방안, 트래블버블·중장기 산업 체질 개선 전략과제도 추진
위기대응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
➊ 고용안정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및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휴직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 허용, 휴직 기간 중 항공종사자 자격유지 훈련 허용
➋ 사업 지원을 통한 기업 자구노력 유도
△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457억원),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검토,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국적항공사가 외국항공사 슬롯을 국내선에 임시활용, 화물기로 전환한 여객기 탑재 화물 탑재 승인 간소화
➌ 항공사별 맞춤형 회복 지원
△ (대형) 핵심노선 유지·부당한 운임인상 원천 배제 등 소비자 편익 제고 전제,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대형 항공사 출범 지원
△ (저비용) 경쟁력 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의 금융 지원방안 검토
△ (신생) 코로나19 상황 고려, 면허 발급 조건 일부 완화
회복준비 경제회복·코로나19 이후 대비 K-항공네트워크 전략
➊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다변화
△ 지방공항 출발편 허용, 인바운드(해외→한국) 무착륙 관광비행 등 단계별 확대
➋ 단계적 노선복원 기반 마련
△ (트래블버블) 방역안전국가와 트래블 버블·트래블 패스 추진
△ (수요응답형 항공협상) 코로나19 이후 대비 정책·노선전략에 맞는 항공협상 병행
※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및 트래블 버블 등은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추진 예정
기회창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미래 성장기반 확보
➊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21.下) : △ 항공금융시스템 본격 운영
➋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 R&D 등 기술경쟁력 강화, 관세감면 추진, 해외 외주 물량 국내 전환
➌ 스마트·첨단기술 접목 항공안전·공항 패러다임 전환
△ (공항) 생체정보 활용 탑승객 신분확인 확산, 공항주변지역 개발, K-공항 수출
△ (안전) 예방정비,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개소, 한국형 정밀위치보정시스템 도입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 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하였다.
추진 배경
□ ‘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하여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였고, 항공사도 유상증자 외 국내선 운항, 화물기 전환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ㅇ ‘20.2월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여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 코로나19 이후 LCC 유동성 지원 (현재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LCC계
실적 2,677 400 450 1,388 500 5,415
ㅇ 항공기 이착륙, 계류 시 발생하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국제선 터미널 내 사무실, 라운지 등 상업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하여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 공항시설사용료·상업시설임대료 등 지원내역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감면 납부유예
한국공항공사 837 477
인천국제공항공사 8,953 4,169
합 계 9,790 4,646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19년 동월 대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ㅇ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국제민항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1.2.14 기준,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는 前週 대비 美州 △16%, 유럽 △18%, 아프리카 △20% 감소하는 등 확연한 감소세
ㅇ 이처럼 지난 30여 년 간 성장해 온 우리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운송 분야 내 약 10.5만 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산업 포함 시 약 2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2019, 한국교통연구원)의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세계 각 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향후 수요회복 시기를 대비하여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행 중인 상황으로,
【 주요 국가별 항공산업 지원내용(언론 보도내용 등) 】
금융지원 등 항공사 지원 내용 수혜 항공사
미국 보조금·대출 등 75조원 지원(‘20.3) 델타 6.7조원, 아메리칸 7.1조원, 사우스웨스트 3.9조원 등
EU 회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허용(‘20.3) 영국항공 5천억원, 이지젯 9천억원, KLM-에어프랑스 12조원, 루프트한자 12조원 등
중국 항공인프라 투자 및 항공사 금융지원(‘20) 국제선 운항사 대상 좌석킬로미터 비례 보조금 지급
일본 전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제대책 발표(‘20.4) JAL 3.5조원 대출 및 ANA 10조원 대출 등
ㅇ 우리 정부도 수출입과 인적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용·금융·사업 지원
□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21년 한 해도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 통상 조종사의 경우, 부기장 승급 시까지 약 3년, 부기장 승급 후 기장이 되기까지 4∼8년 가량 소요, 정비사는 자격 취득까지 약 2년, 숙련되기 까지 약 4∼6년 소요
ㅇ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기존 '21.3.31까지)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하여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2.18, 고용부장관 제주항공 방문)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하여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21.2.23, 고용부 관련 지침 개정)하기로 하였다.
ㅇ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ㅇ 또한,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근무 중이던 외부 파견 인력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타 사업자 영업면적 확대(27%), 임시매장 운영을 통해 DF2/3/4/6 협력사 판매사원 636명 중 165명(26%) 고용 승계
□ 업계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한다.
ㅇ 작년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하여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사항 당초 변경 효 과
착륙료 10∼20% ’20.3∼12월 ’20.3∼ 457억 추가감면
정류료 전액 ’21.6월
계류장사용료(조업사) 전액
ㅇ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발빠르게 사업전략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21년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하여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운수권)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 (슬롯) 연간 80% 미사용 등에 해당시 회수
ㅇ 또한, 여객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적극행정을 발휘하여 사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하여 우리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 항공사가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신고
(현행) 사전승인 (개선) 사후신고
처리기간 최소 3일 소요 출발 후 1일 이내
탑재가능화물 품목 품목별 정부승인 필요 전 품목 승인 면제
항공사별 맞춤형 정책지원
□ 우리 국적항공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하여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편의도 제고한다.
ㅇ 그간 아시아나항공 출범 후 약 30여 년 간 우리나라 민간항공이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팬데믹 계기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국 허브공항 내 슬롯(운항시간) 점유율 등에 따라 세계 항공사 간 합종연횡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항공 시장의 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ㅇ 정부는 이러한 항공사 구조개편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시장 구조개편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 (예시)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 사가 오전·오후 유사 시간대 운항 중 →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 재편성 가능
前 後
인천 출발 뉴욕 도착 ⇒ 인천 출발 뉴욕 도착
대한항공 10:00 11:20 8:00 9:20
19:30 21:00 10:20 11:35
아시아나 10:20 11:35 15:00 16:15
20:20 21:35 20:20 21:35
-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하여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하고,
-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는 코로나 이전 연속 흑자(7∼9년)을 시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건실하게 경영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운항빈도가 낮았던 지방공항발 국제노선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ㅇ 향후 재개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노선에서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항공사가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21.3.5일까지)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ㅇ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발생에 따라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하여 지역 기반 신생 항공사의 활로를 지원한다.
운항 등 일상 회복 지원
□ 일상 회복 전, 지친 국민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위기대응방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코로나 음성확인 전제)
ㅇ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되어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운항허가·홍보·모객 등 지원 예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①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백신 보급 등을 고려하여 ②국내 공항 내 및 ③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한편,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21.중)한다.
-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하여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先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내외 코로나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하여 방역안전국가와협정안을 마련(국토부)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진여부는 방역당국 협의를 전제로 하며, 실제 시행시기·대상·방식 등은‘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등 방역관련 회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
- 트래블 버블과 연계하여, 향후 국가별 방역조치(특히, 입국前 음성 확인서 의무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App기반) 도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우리나라 입국時 검역소의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①해외 지정기관에서 진단검사後 검사기관이 결과 업로드→②이용객은 본인 계정에 저장된 음성확인서를 입국시 제시(QR)→③검역소는 이를 정식서류 인정
*App의 해당 음성확인서에 대한 국가별 요건(검사종류·일자) 검증기능 개발中(‘21.상)
ㅇ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❶(운수권 확대) 항공자유화 : 인니·몽골·프랑스·대만·인도 등
❷(인바운드 활성화) 지방공항 노선유치 및 방한수요 촉진 : 중국·필리핀 등
❸(新시장 개척) 또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협정 개정 : 영국·아일랜드·에스토니아·케냐 등
글로벌 수준의 제도 개선
□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17년부터 '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하여 50%를 감면하고 있다.
ㅇ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기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ㅇ 군용기 절충교역* 및 R&D 결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수요처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감면, FTA 활용 확대, TCA** 가입(장기과제)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한고, 해외 외주 중인 국내 항공사 정비물량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한다.
*(절충교역) 군용기 수입계약 체결시 정비·유지보수 기술 등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
** (TCA)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항공기 부품 등 교역 자유화(관세철폐)
중장기 경쟁력 강화
□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ㅇ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혁신한다. ①장기 운휴 항공기에 대한 운항투입 전 제반 성능, ②휴직 후 복귀 조종사 기량유지, ③항공사 주요 안전투자 유지 상태 등 3대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ㅇ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항공사 점검활동을 넘어 운항재개 준비 전 과정동안 조종, 정비, 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회복 단계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항공사가 예방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21.6), 사고·장애, 항공기·공항 관련 안전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항공업계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종사자 교육훈련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 공항의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ㅇ 우선 공항과 도시개발(재생·스마트)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교육·업무시설 등)·생활SOC·교통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그간의 공항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Team-Korea(국토부·兩 공사·건설사 등) 구성을 통하여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주대상국 특성에 맞는 공항전략 컨설팅·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하여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방지 및 편리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 (현행) 국내선 출발장 입구 → (확대) 김포·김해 등 주요 4개 공항 국내·국제선에 체크인∼탑승구(‘21.12)
기대효과 및 당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 정부가 10여 차례 이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항공사 등이 작년 긴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항공사 구조개편, 유상증자, 화물기 운항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롭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다만, “백신 보급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부처·기관
· (단기)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
1. 항공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
항공업 특별고용업종 기간 연장 ‘21. 상반기 고용부
국토부
(항공산업과, 첨단항공과)
? 조종훈련생 취업준비 지원 ‘21. 6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 인천공항 면세점 고용유지 지원 ‘21년 중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세청
2. 사업 지원을 통한 항공산업 자구노력 유도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21. 하반기 국토부
(항공정책과,
항행시설과)
?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완화 ‘21년 중 행안부
국토부
(항공정책과)
?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21. 상반기 국토부
(국제항공과)
? 항공화물 규제 개선 ‘21. 3 국토부
(항공운항과)
3. 항공사 특성별 정책지원 모듈화
글로벌 대형 항공사 조기 안정화 지원 ‘21년 중 국토부
(국제항공과,
? 운임 관리 강화 등 국민편의 제고 항공산업과)
? 중견 저비용항공사 정책금융 지원 ‘21년 중 국토부
(항공산업과)
? 신생 지역항공사 면허 발급 조건 완화 ‘21. 상반기 국토부
(항공산업과)
4. 방역 기반 점진적 운항재개 추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다양화 ’21년 중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관세청, 질병청
? 트래블 버블 추진 ’21년. 중 국토부(국제항공과)
? 백신 통관 관련 규제 개선 ’21. 3 국토부
(항공보안과)
2. (중장기)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2-1. 항공금융 제도 본격 운영
항공금융 Vehicle 발족 ‘21. 하반기 국토부
? 금융시스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항공정책과)
2-2.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MRO 기술 경쟁력 강화 ‘21. 하반기 국토부
? 정비물량 확대 ‘21. 4월∼ (첨단항공과)
2-3. 항공안전 감독체계 사전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안전 컨설팅 ‘21. 상반기 국토부
? 예방적 안전점검 ‘21. 상반기 (항공운항과)
2-4. 항공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체계 마련
국제수준의 전문교육기관 설립 추진 ‘21년 중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2-5. 스마트 공항·첨단 항공안전 확산
Zero-컨택트 수속 등 안전 및 편의성 향상 ‘21∼’25 법무부
국토부
(항공보안과)
? 안전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21∼’23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항공운항과)
2-6. 공항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공항 주변개발 혁신 ‘21. 12 국토부
(공항정책과)
? 신규 해외공항 운영·건설 사업모델 다각화 ‘21∼ 국토부
(공항정책과)
? 공항 소음대책 개선 ‘21∼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 첨단 위성항법 시스템 도입 ’22∼ 국토부
(항행시설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1-3
(공개, 의결)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2021. 3. 3.
관 계 부 처 합 동
Ⅰ. 2020년 코로나19 대응 성과
◈ K-방역 기반 핵심노선 운항 유지 및 재외국민 안전 수송 지원, 다각적인 정부 지원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긴급한 경영위기 해소
□ 선제적 항공방역 체계 마련 및 국민의 안전한 입출국 지원
ㅇ (K-방역) 미국 등 항공‧경제‧외교적 중요 노선에 특별출국절차*를 선제적으로 도입, 최대한 노선 유지 중(운항제한조치 사전 차단)
* ▴항공기 탑승 전 발열체크, ▴좌석 이격하여 배치, ▴탑승 후 특별입국절차 적용 안내 등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강화된 검역관리 적용(’20.3)
※(이외 항공방역 조치) ▴해외 감염상황을 고려한 항공편 탑승률 조정,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입국공항 인천공항 일원화, ▴인천공항 3단계 방역체계 구축 등
ㅇ (교민·기업 지원) 긴급한 교민 귀국 및 기업인 출국 지원을 위해 전 세계 120개 이상 국가에 특별항공편 운항 지원(5만여명 수송, ’20.1~)
*항공편을 통해 마스크‧진단키트‧의약품‧의료용기기 등 방역물품 5만여톤 수송
□ 전례 없는 항공산업 위기에 대응하여 10차례 이상 지원대책 발표
금융 지원 : 정책금융 3조원 이상 지원
ㅇ (항공사) ‘20.2월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
- (FSC) ’20년 중 대한항공 1.2조원, 아시아나 1.7조원 지원, 아시아나 매각 무산 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안정화 자금 지원
- (LCC)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2.17) 등을 통해 5천억원 이상 지원
【 코로나19 이후 LCC 유동성 지원 (현재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LCC계
실적 2,677 400 450 1,388 500 5,415
ㅇ (지상조업) 중소ㆍ중견 지상조업사의 경우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8.5 시행)을 통해 신속 지원 추진 중
- 제주항공 지상조업사 등 2개社 지원 승인
업체명 협력사 신용도 지원규모 진행상황
JAS 제주항공 BBB- 40억 승인 (11월말)
AACT 외국 항공사 BB+ 30억 승인 (9월말)
고용 지원 : 항공사·지상조업사 2천억 원 이상 지원(12월말 기준)
ㅇ 항공여객운송업·항공기 취급업 등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추가 지원**(8.20, 고용정책심의회)
* (기존) ’20.3.16 ∼ ’20.9.15 → (변경) ’20.3.16 ∼ ’21.3.31 (6개월 연장)
** (기존) 최장 年180일 → (변경) 항공여객운송업·항공기 취급업 등 ‘20년 최장 240일
- (항공사 지원현황) 8개社 33,455명(현원 대비 91%), 2,014억 원 지원
* 자연퇴직 및 이스타항공 퇴직인력 등을 제외하고, ‘19년말 대비 항공사 전체 현원 대체로 유지(’19년말 38,785명 → ‘21년 1월5주 36,777명)
- (지상조업사 지원현황) 39개社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특히, 주요 10개社*의 경우, 총 248억 원 지원(12월말 기준)
* 한국공항, 아시아나AP, 샤프 등 주요 10개사가 전체현원 60% 이상을 고용 중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 ‘20년 9,790억원
ㅇ (비용부담 완화) 사용료·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분 상환 연장
- (공항시설 사용료) 정류료·착륙료 등 감면ㆍ납부유예 연장(‘20.3∼12)
- (상업시설 임대료)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에서 ‘여객감소율’에 비례하여 감면폭 확대(‘20.9∼’21.12)
- (기타) 라운지 및 입주기업 사무실(국제선) 임대료 50% 감면(‘20.3∼’21.12)
【 공항시설사용료·상업시설임대료 등 지원내역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감면 납부유예
한국공항공사 837 477
인천국제공항공사 8,953 4,169
합 계 9,790 4,646
참고 2020년 코로나19 피해현황 및 수요회복 전망
□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직항 운항 45개국(19년) 중 20개국 입국금지 조치, 해외방문 시 자가격리의무 등에 따라 국제여객 97% 이상 감소
ㅇ (국제) 3월(‘20년) 전년 대비 큰 폭 감소(△91.5%) 후 약 △97%대 유지,
’20년 국제여객은 전년 대비 84.2% 감소한 14백만명
* 월별 국제선 여객실적 추이 (단위: 천명, 전년대비%, 출도착여객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 객 7,882 3,972 644 153 137 182 218 234 197 196 195 226
전년대비 △1.8% △46.6% △91.5% △97.9% △98.2% △97.6% △97.3% △97.1% △97.1% △97.3% △97.2% △97.0%
ㅇ (국내) 4월(‘20년)부터 상승 추세 였으나 9월, 12월 큰폭 하락,
’20월 국내여객은 전년 대비 23.7% 감소한 25백만명
* 월별 국제선 여객실적 추이 (단위: 천명, 전년대비%, 출발여객 기준)
구 분 ‘20.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 객 2,739 1,529 1,098 1,201 1,887 2,161 2,469 2,827 1,848 2,747 2,938 1,714
전년대비 7.40% △37.9% △56.8% △56.4% △34.2% △23.2% △10.2% △6.1% △27.8% △9.3% 2.30% △38.0%
ㅇ (화물) 3월(‘20년) 전년 대비 소폭 감소(△7.4%) 후 상승 중(수하물 제외 순화물 기준), ‘20년 화물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291만톤
* 월별(만톤) : 23(2월) → 24(3월) → 22(5월) → 24(7월) → 26(9월) → 27(11월) → 28(12월)
☞ ‘20년 국적항공사 약 11조원 매출 피해(‘19년 실적 대비)
□ (수요회복 전망) 코로나19 이전 수요 회복시까지 2∼4년 소요 예상
ㅇ (ICAO) ‘20년 국제항공 이용객 최대 13억명 감소*, 좌석공급량 67% 감소(4월, △75% 예측)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정적 전망(11.18)
* 국제항공여객 수 : ’16년 15억4천만명 / ’17년 16억5천만명 / ’18년도 17억6천명
- ‘21년 중, 코로나 이전 국제여객 대비 최대 60%(최저 30%) 회복 전망
ㅇ (IATA) 내년 중 백신 보급에 따른 단계적 입국제한 완화조치가 기대됨에 따라, ‘20년 대비 ‘21년 기업손실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11.24)
*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 손실 예측치 : (‘20) $1,200억불 → (’21) $390억불
- 승객 수는 ‘24년이 되어서야 ‘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Ⅱ. 2021년 항공산업 지원 필요성
□ (산업붕괴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여객 98% 감소․운항규모 97% 셧다운, 업계 붕괴‧네트워크 유실 우려
ㅇ 기업 경영불안(전년比 ‘20년 매출 LCC △74%, FSC △40%)은 결국 항공업계 종사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등 30년 이상 구축한 산업 생태계 동반 위기
* ‘20년 국적항공사 약 11조원 규모 매출 피해(‘19년 실적 대비, 잠정공시)
구 분 종 류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국적사 전체 매출액 227,312 121,321 △105,991 △46.6
(단위 : 억 원) 영업이익 △4,180 △7,470 △3,290 △78.7
현장의 목소리
▪(항공사 재무담당)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5억씩 적자” “정부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워”
▪(항공업 종사자) “장기 휴직으로 우울증 심해” “생활고가 코로나보다 무서워”
* 항공사 직원 23,874명(현원 65%)가 휴직 중이며, 지상조업 인력 17%(‘19 대비, 2,833명) 실직
【 ‘20년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운송 실적 】 【 항공수요 예측, ‘21.2, 교통연구원) 】
□ (핵심 기간산업)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G20 국가 중 두 번째이며, 항공은 주력 산업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운송을 담당
ㅇ 제작·정비, 공항 운영, 물류, 관광 등 타 산업 영향력 多大
- 특히, 항공운송 분야에서 약 10.5만 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할 경우 약 20.8만 명(‘18)이 전·후방 연관산업 종사
□ (국제경쟁 심화) 각 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실행 → 포스트 코로나 대비
【 주요 국가별 항공산업 지원내용(언론 보도내용 등) 】
금융지원 등 항공사 지원 내용 수혜 항공사
미국 보조금·대출 등 75조원 지원(‘20.3) 델타 6.7조원, 아메리칸 7.1조원, 사우스웨스트 3.9조원 등
EU 회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허용(‘20.3) 영국항공 5천억원, 이지젯 9천억원, KLM-에어프랑스 12조원, 루프트한자 12조원 등
중국 항공인프라 투자 및 항공사 금융지원(‘20) 국제선 운항사 대상 좌석킬로미터 비례 보조금 지급
일본 전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제대책 발표(‘20.4) JAL 3.5조원 대출 및 ANA 10조원 대출 등
Ⅲ. 2021년 항공산업 지원 전략
? (위기대응)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
□ (신속한 회복 지원) 항공운송시장 규모는 30년 전 규모로 회귀 →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 단계에서 단기간 내 압축 성장 가능성
☞ 우리 항공운송산업이 회복단계에서 세계 항공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경영·고용안정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 필요
□ (고용 안정) 조종사·정비사·운항관리·승무원 등 필수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최소 2∼3년 이상 소요*, 현재는 신규 채용 불가
* 부기장급 조종사 양성에는 최소 40개월 소요 → 이후 4∼8년 간 비행경력을 쌓은 후 기장 승격훈련 평가를 통해 기장으로 임명
☞ 현재 항공사 등 보유 인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향후 수요회복 시기를 대비한 인력 양성/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생태계 유지) 현재 대형항공사 외 저비용항공사의 생존위기가 심각한 상황 → 지상조업·정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 위기 확산 우려
☞ 대형 항공사, 중견 저비용항공사, 신생 지역 기반 항공사 등
항공사 특성별 세분화된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 경쟁력 유지
【 항공산업의 특성 및 주요 국가 사례 】
※ (산업 특성) 세계 항공운송시장은 ①국제-국내 시장 분리, ②대형(FSC) - 저비용(LCC) - 지역 항공사 비즈니스 모델, ③비즈니스 모델 간 경쟁 등이 특징
ㅇ 특히, 미국·유럽·중국 등 항공운송 강국은 단일 국내선 수요를 기반으로 대형-저비용-지역 항공사 등 다양한 사업 형태로 운영
대형항공사(Full-Service) 저비용항공사(Low-cost) 지역항공사(Regional)
미국 델타·아메리칸·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제트블루 등 알래스카항공, FSC 커넥션
유럽 에어프랑스·루프트한자 등 라이언에어·이지젯 등
중국 국제·동방·남방항공 등 춘추항공·9 Air 등 청두항공 등 약 16개사
? (회복준비) 경제회복·코로나19 이후 대비 K-항공네트워크 전략
□ (패러다임 전환)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자가 격리 등 제한 없는 국제선 운항 곤란 → 수요회복 불확실성 확대
☞ 기존 항공협정·자유화 중심의 정책 운영보다는, 국가 간 방역체계 신뢰를 전제로 점진적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 (산업구조 개편) 30여 년 간 유지되었던 양대 대형항공사 체제가 대한항공 중심의 대형 항공사 체제로 재편 중
☞ 항공사 경쟁력은 강화하는 한편, 산업 내 경쟁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항공정책 추진
? (기회창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미래 성장기반 확보
□ (항공 금융) 항공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저변을 확대 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조성 등 중장기 정책방향 필요
☞ 그간 추진해 왔던 ‘항공산업 발전조합’을 설립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항공금융 발전전략 마련
□ (공항 전략) 반복되는 항공산업 위기에 대응하여 공항이 운항 외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스마트·디지털 공항으로의 전환 추진
☞ 공항 주변지역 개발, 비대면 스마트공항, K-공항 수출 등을 통해 공항을 디지털 뉴딜 핵심으로 육성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 추진
□ (첨단항공 육성) 항공 新산업·항공안전 선도 국가 위상 정립
ㅇ 항공정비산업(MRO) 등 항공 분야 高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추진
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 안전관리 강화
참고 항공산업 지원방안 추진계획
정책비전 항공산업 재도약 元年
항공에서 시작되는 일상 회복
목표 고용안정 등 산업 생태계 유지·新산업 경쟁력 확보
☞ 2024년 세계 7위권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보유
3R 정책방향 위기대응Response (단기) • 항공사·지상조업·면세점 등 고용안정 지원
및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등
주요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 • 공항시설사용료,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정책 • 중견·지역 기반 저비용항공사 활로 마련
과제
회복준비Recover (단기) • 방역 기반 점진적 운항재개 추진
경제회복·포스트코로나 대비 K-항공네트워크 전략 추진 -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다양화
- 방역 안전국가와 트래블버블 협정 체결
• 대형 항공사 조기 안정화 및 국민편의 제고
- 항공사 간 전략자원 공유 지원
- 핵심노선 축소, 운임인상에는 적극 대응
기회창출Reform (중장기) •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등 항공금융 시작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기반 확보 • 항공 전문인력 양성기관(KAA) 설립
• 비대면 스마트공항, K-공항 수출
• 지역 상생 공항주변지역 개발 추진
Ⅳ. (단기)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
◈ 항공산업은 여행·수출·기체정비·제작·공항 등 연관산업의 토대가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경쟁력을 지켜 경제회복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1 항공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
? (직접지원) 항공수요 회복 지연 상황을 감안, 고용지원 강화
ㅇ 올해 항공종사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21.1, 특별고용지원업종 한정 추가 90일), 적극행정으로 제도개선**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최대 180일)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근로자 1인당 최대 270일)
** 현장소통(2.18, 고용부장관→제주항공) 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21.2.24 지침 개정)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사항 】
① 유급 휴직 중 일용근로 소득 허용
ㅇ 휴직 장기화로 직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수적 소득활동 필요성 대두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격 유지 조건으로 일용근로 소득 허용
② 휴직 기간 중 항공종사자 자격유지 훈련 허용
ㅇ 조종사 등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도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휴직 30일 유지시 지원금 수령) ☞ 휴직기간 중 자격유지 훈련은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포함
ㅇ 올해 3월말 종료되는 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21.3,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예정)
? (취업준비 지원) 코로나19로 항공사 신규채용이 보류된 상태로, 향후 수요회복을 대비한 예비 조종인력 역량 제고 필요
ㅇ 자격증명을 취득한 취업 준비생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량유지과정을 신설*하고, 교관 채용 지원 확대** 등 비행경력 축적 지원
* 울진비행훈련원,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 신설 지원 예정(‘21.6)
** 교관·소형업체 취업시 임금 지원 예산 : (’20년) 19명(70백만원) → (’21년안) 35명(105백만원)
? (면세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일부 면세점 사업권 계약 종료(‘19.9~‘20.8)에 따라 매장 인력 고용 불안/경력 단절 우려
* 입찰 공고(‘20.1) 후 신규 사업자가 선정(’20.9)된 2개 사업권(DF7·DF12)외 6개 사업권 유찰
【 사업권 종료 대형 면세사업장 내 고용현황, ‘20.12 기준 】
구 분 직고용 아웃소싱 브랜드 총계
대형 사업장 2곳 123명 62명 699명 882명
ㅇ 현재 운영 중인 타 사업자 영업면적 확대(27%), 임시매장 운영을 통해 DF2/3/4/6 협력사 판매사원 고용 승계 독려
2 사업 지원을 통한 항공산업 자구노력 유도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및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개편 추진
ㅇ (사용료) ‘21.6월까지 사용료를 추가 감면(‘21.1∼)하고, 위기 시 항행시설 사용료(관제서비스 관련) 감면사유·납부유예 근거* 마련(‘21.상)
지원사항 당초 변경 효 과
착륙료 10∼20% ’20.3∼12월 ’20.3∼ 457억 추가감면
정류료 전액 ’21.6월
계류장사용료(조업사) 전액
*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사용료 감면사유 추가 등
ㅇ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국제운송시장 내에서 외국항공사와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기 취득·보유 시 부과되는 세제 감면 검토
* (현행) 취득세 60%, 재산세 50%(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규정 변동 추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항공운송사업 과세특례)
ㅇ (취득세) (‘85∼’16) 100% 감면 → (’17∼‘21) 60% 감면
ㅇ (재산세) (‘87∼’18) 모든 항공사 50% 감면 → (’19) LCC 항공기 도입 후 5년간 50% 감면*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재산세 감면 제외
? 점진적 항공네트워크 회복을 위한 운수권‧슬롯(운항시각) 회수 유예
*(운수권)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 (슬롯) 연간 80% 미사용 등에 해당시 회수
ㅇ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전체 노선에 대하여, ’21년 운수권·슬롯 미사용 시 회수유예(시즌별 허가) → 팬데믹 이후 즉각적 운항재개 지원
ㅇ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 중인 제주 등 지방공항의 외항사 슬롯을 국적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하여 국적사 영업기회 확대
? 적극행정으로 항공화물 규제 개선
ㅇ (현황)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을 허용(‘20.4)하면서, 항공 안전을 위해 객실 내 탑재 화물에 대해 매 건, 품목별 승인(←국토부) 규정
ㅇ (개선)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제외 全 품목을 사전허가(최소 3일전) → 사후신고(출발후 1일 이내) 방식으로 간소화* 추진(‘21.3월~)
* 항공사가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신고
(현행) 사전승인 (개선) 사후신고
처리기간 최소 3일 소요 출발 후 1일 이내
탑재가능화물 품목 품목별 정부승인 필요 전 품목 승인 면제
3 항공사 맞춤형 정책지원 모듈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항공사 조기 안정화 및 국민편의 제고
□ 현재 진행 중인 M&A에 대한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항공사 조기 안정화 및 국민편의 제고
❶ 운항시각(슬롯, slot) 전략적 활용, 해외 기업결합심사 진행 등을 지원하고, 국토부-항공사 간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상황 상시점검
❷ 중복노선에 대한 운항시간대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핵심노선 지정·운항 관리 및 행정지도 강화를 통한 운임 안정화**
* (예시)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형항공사가 오전ㆍ오후 유사 시간대 운항 중 →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 재편성 가능
** (운임점검체계 구축) ▴항공사업법에 따라 운임 인상내역 철저 검증,
▴항공사‧노선‧시기별 시장운임 모니터링 시스템 등
? 경쟁력 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 지원
□ 제주항공 등은 코로나 이전 연속 흑자(7∼9년), 상대적 낮은 부채비율, 차별화된 영업전략 등으로 시장 내 경쟁력을 보유
* 전체 LCC 중 고용인력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운항빈도가 낮았던 무안‧대구 등 지방공항발 국제노선 개척·활성화에 기여
☞ 향후 印尼·몽골·싱가포르 등 취항 항공사 수가 적은 중단거리 노선 경쟁 유발 기대
ㅇ 항공사가 필요한 1분기 이후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방안을 검토*
* 항공사는 금년도 약 2,000억원 정도의 자금 부족을 예측
? 신생 지역항공사 활로 지원
□ 신생 항공사(에어프레미어·에어로케이)는 면허 발급당시 조건*을 부과하였으나, 항공기 도입 지연‧재무여건 등으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실정
* 면허 발급일(‘19.3.6) 기준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정기편 노선 취항
ㅇ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감안, 면허 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 하여 항공사의 안정적인 취항을 유도
* (기존) ‘21.3.5일까지 정기편 노선 취항 → (변경) ’21.12.31일까지 취항
◈ 일상 회복 전, 지친 국민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위기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4 방역 기반 점진적 운항재개 추진
?(관광비행 다변화) 일상 회복 전 여행수요 충족‧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입국제한·격리조치 없는 국제관광비행 상품 다변화
*(현행) 한국 출국→해외 착륙‧입출국 없이→한국 귀국(국제선 운항‧면세품 구입)
**’20.12.12∼’21.3월말까지 총 75편 운항 완료‧예정(현재까지 53편, 5,260명 탑승)
구 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운항횟수 4편 9편 16편 18편 7편 15편 6편
운항기재 A380(407석) A380(495석) B737(189석) B737(189석) B737(189석) A321(220석) A321(195석)
ㅇ현재 운항 중인 ‘아웃바운드 국제관광비행(국내 출발)’은 지역민편의·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항으로 확대(그간 인천발 日3편 제한)
ㅇ우선,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1단계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發 ‘인바운드(해외→한국) 국제관광비행’ 추진(항공‧여행사 공동상품개발)
ㅇ향후 코로나 감소세·백신보급 등을 고려,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국내공항2단계, 주변지역 한정3단계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 등 검토
【 단계별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안) 】
단계 관광 주체 운항·관광 방식
현행 ?우리국민 ?해외 입‧출국 없이 외국상공 비행
1단계 ?訪韓외국 관광객 ?국내 입‧출국 없이 한국상공 비행
☞(효과) 항공편 운항수익, 기내 방한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 先판매, 기내 면세품 판매
2단계 ?訪韓외국 관광객 ?국내공항 착륙 후, 환승구역(면세구역) 한정 관광·쇼핑
☞(효과) 환승구역에서 방한관광 상품 체험‧판매, 국내공항 면세점 이용 등 가능
3단계 ?訪韓외국 관광객 ?국내 입국 후 공항주변 한정 관광
☞(효과)방역관리 하 공항주변 호텔‧관광지 등 한정된 공간내 관광 재개 가능
※“항공‧관광 연계 인바운드 안심관광비행” 상품안 공모(문체부 협업) → 방역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대상국가‧운영계획 확정 → 운항허가‧홍보‧검역‧방역 등 지원(문체부 국비지원, ’21.中)
?(여행안전협약 추진)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 신뢰 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버블’* 추진
*Travel Bubble :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코로나 음성확인 전제)
【 트래블버블 해외 사례】
홍콩-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항공운항 ?양국간 직항편 주1회(환승객 탑승불허) ?운항횟수 등 별도 조건 없음
격리면제 ?쌍방 격리 면제 ?뉴질랜드人 호주 입국 시 면제
(출국·입국 시 PCR검사US$6백 필요) (본국 귀국後 격리·PCR검사US$2천 필요)
예외규정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운항감축 가능 ?확진자 3명(3일평균) 발생 도시發 제외
ㅇ(추진전략) 항공수요‧방역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우선복원노선 선정, “先협약체결→後방역상황을 고려한 트래블버블 개시” 전략 시행
ㅇ (절차) 국내외 코로나 감소세‧백신보급 등을 고려, 협정(안) 마련 후 외교‧방역·관광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방역안전국가 협의 추진
*추진여부는 방역당국 협의를 전제로 하며, 실제 시행시기‧대상‧방식 등은‘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등 방역관련 회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
- 양국의 방역상황 등 시행조건 충족 시 트래블버블 개시, 제한적 교류 재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항공노선 복원‧증편 병행
【 트래블버블 협정 체결 주요내용(안) 】
출국전 음성확인 입국후 음성확인 시 격리면제 자유여행 허용
❶(적용대상) 우리나라 및 체결국가에 최근 14일 이상 체류한 양국 국적자
❷(방역관리) 상대국가로 출발 전 3일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 → 상대국가 도착 후 코로나 음성 확인 시 격리조치 완화
-여행 중 방역관리 App을 통한 동선관리, 코로나 여행보험 가입 및 양성 판정 시 즉시 격리‧치료조치 등 상대국의 방역조치 준수 조건
*여행 이후 본국 귀국시 코로나 검사 및 격리조치는 본국 방역지침에 따라 적용
❸(항공이동) 우리나라 및 체결국가 국적 항공사의 직항편으로 이동 필요
❹(개시‧중단조치) 양국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트래블버블 개시일을 정하고, 상대국 방역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시중단 가능(서킷브레이크 제도 도입)
□ (수요응답형 항공협상) 트래블 버블과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전략에 따른 운항확대 필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협상 추진
❶(운수권 확대) 항공자유화 : 인니‧몽골‧프랑스‧대만‧인도 등
❷(인바운드 활성화) 지방공항 노선유치 및 방한수요 촉진 : 중국‧필리핀 등
❸(新시장 개척) 또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협정 개정 : 영국‧아일랜드‧에스토니아‧케냐 등
?(방역안전 여행편의 제고) 국가별 방역조치(특히, 입국前 음성확인서 의무화)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한 트래블패스(Travel Pass, App기반)* 등 도입 검토
*PCR 음성확인서 등 각종 검역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입국時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개발中인 트래블패스가 대표적
【 IATA 트래블패스 개요(IATA 검토안) 】
<시스템 개념도>
ㅇ(추진목적)국가별 음성확인서 형식·기준(한국은 인쇄본+국영문 원칙)이 상이함에 따른 혼선해소 및 항공사·검역당국의 확인시간 단축*
*①해외 지정기관에서 진단검사後 검사기관이 결과 업로드→②이용객은 본인 계정에 저장된 음성확인서를 입국시 제시(QR)→③검역소는 이를 정식서류 인정
- App의 해당 음성확인서에 대한 국가별 요건(검사종류·일자) 검증기능 개발中
ㅇ(추진방향)국가별 방역상황과 진단검사·음성확인서의 신뢰성 등을 고려, 트래블버블 협정체결국가 등과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우리나라 입국時 검역소 승인 등을 위한 협의(향후 백신접종 여부 증명으로 확대도 추진)
? (백신수송 규제개선) 냉동 수송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탑재 허용량 조정(3t→11t) 및 수출용 백신·치료제 대상 보안검색 간소화**(‘20.12)에 이어,
* 수송량 증대 위해 항공기 제작사 기술검토,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마련․시행중
** 행정절차 간소화(재승인조건 완화 등) 및 백신 등의 품질 유지를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에서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이용한 검색방식 허용
ㅇ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물품으로 지정하여 사전 승인 절차 완전 면제 예정(‘21.3,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
규제개선 성과
▪드라이아이스 탑재 허용량 증대로 항공기를 통한 백신 대량 수송 가능
☞2.26, 대한항공(KE9926, 암스테르담→인천, 화물기 전환 여객기)을 통하여 Pfizer백신 초도물량(11.7만회分) 수송
Ⅴ. (중장기)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 항공금융 제도 본격 운영
□ (조합 설립) 조직·사업모델 등 구체화 및 법령 개정(‘21.上) 후 ‘항공산업 발전조합’을 설립(‘21.下)하여 항공금융 Vehicle 마련
* 공사법 개정(’21.上)을 통해 항공조합 설립지원 등 공사의 기여방안도 마련(‘21.下)
ㅇ 조합을 통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여 항공보증·발전펀드를 조성하고, 연관기업 육성펀드 및 지상조업 설비투자 등 지원
ㅇ 항공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조성 등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연구용역 추진, ’20.11~’21.10)
그간 추진경위
▪VIP 주재 코로나극복 산업 간담회(’20.5.21) - 항공업계가 항공금융제도 신설 건의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월 발표) - 항공업 공제조합, 항공보증 도입 추진
▪항공산업 지원방안(’20.8월 발표, 경제 중대본) - 항공조합 설립추진 발표
▪법안 발의(’20.9월) - 항공사업법·인천/한국 공항공사법 상 조합설립·지원근거
2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경쟁력강화) 군용기 절충교역 및 R&D 결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수요처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절충교역) 군용기 수입계약 체결시 정비·유지보수 기술 등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
ㅇ 또한, 조세감면, FTA 활용* 확대, TCA** 가입(장기과제) 등을 통해 항공정비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FTA) 항공기 부품 원산지 증명 곤란, FTA조문 미비 등으로 활용률 저조(‘19년 16%)
**(TCA)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항공기 부품 등 교역 자유화(관세철폐)
· (현 황) 관세법 제89조를 통해 관세 감면(400억 원 이상) 중이나, ‘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축소 후 ‘26년부터 폐지(기본관세율 3∼8%)
· (필요성) 전 세계적인 보편적 제도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감면 필요
□ (정비물량 유치) LCC가 해외 외주 중인 엔진·기체정비 물량(‘19년 1.34조 원 규모)을 국내로 전환 유도하여 국내 MRO 역량 강화(’21.4∼)
3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사전·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 수요회복 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항공기 상태, ②종사자 기량 회복, ③항공사 안전투자 유지 여부 등 3대 항목 집중 관리
【 항공사 안전감독 강화 】
< 기 존 > < 변경 후 >
상시점검 ⇨ 상시점검 + 코로나 3대 안전관리항목 + 운항재개 대비
(조종, 정비, 객실 등 76개 점검표x년 1~2회 x 全 항공사) (항공사별 취약분야 집중관리 안전 컨설팅
해당 점검표 위주)
ㅇ (안전 컨설팅) 운항재개 준비 全과정 동안 승무원 재훈련, 예방정비항목 선정, 안전장애 예방을 위한 취약지표 개선 등 자문 지원
* 트래블버블 추진 등으로 국제여객이 초기 회복(예: ‘19년比 30% 도달)되는 항공사‧노선에 조종, 정비, 객실 등 전문 감독관이 분야별 컨설팅 실시
ㅇ (예방적 안전점검) 향후 수요회복 시 예상되는 안전이슈를 검토하고 회복 단계별 안전조치 방안 수립 및 예방정비 강화*
* 항공기 운휴 기간 동안 엔진 등 주요 계통 정밀점검과 잠재결함 해소 등
【 수요회복 대비 단계별 안전조치방안 예시 】
수요회복 안전이슈 회복속도별 추가이슈 안전관리방안
1단계(25%) 해외지점 재가동 + 빠른 ‧예비엔진‧부품 국내조달 지연 ⇨ ‧안전 컨설팅, 승무원 훈련 강화
휴직 승무원 기량저하 회복 ‧부품공동활용 추진
2단계(50%) 승무원 훈련수요 급증 느린 ‧안전투자 축소 ‧주요장애 사전관리
회복 ‧종사자 심리불안 ‧훈련슬롯 확보‧조정
3단계(75%) 안전장애 발생률 증가 ‧재정·종사자 모니터링 강화
4 항공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체계 마련
□ 항공교육 인프라를 통합하고, 모든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전문교육체계 구축(KAA; Korea Aviation Academy 설립) 추진
* ICAO 인증교육 등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국제교육기관으로 육성하여 국가 브랜드로 육성
【 국내 항공종사자 교육 체계 】
항공기초교육 ⇨ 항공종사자 양성ㆍ ⇨ 전문역량 강화 & 고급인력 양성
자격증명 취득
항공특성화고교 항공직업전문학교 (전문교육기관) 항공관련 대학원
항공관련 대학교
- 전국 48개* 학교법인ㆍ사업체에서 조종ㆍ정비ㆍ관제사 등 항공종사자 배출(연간 약 4.6천명)
* 대학교(20개), 직업전문학교(13개), 항공훈련기관(15개) 등
- 다만, 항공업계 종사자,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전담 교육기관 필요
5 스마트 공항·첨단 항공안전 확산
□ (Zero-컨택트 수속)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하여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편리성도 도모
* (현행) 김포 등 국내선 출발장 입구 → (확대) 김포·김해 등 주요 4개 공항 국내·국제선에 체크인∼탑승구(‘21.12)
【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
ㅇ(디지털뉴딜 추진) 보안검색 정확성·속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검색기술‧장비를 개발‧상용화하여 이용객 안전 및 편의성 향상
* 스마트 보안검색기술개발(‘21.4∼’25.12)을 위한 연구착수, 보안검색장비 개발‧상용화 등 병행
□ (안전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개소(‘21.6)
* 사고·준사고·장애, 정부감독, 항공기등록, 항공사·관제기관·공항 내부안전자료, 기상자료 등
ㅇ 국내공역·공항에서의 항공기운항 리스크를 요인별로 구분·정량화할 수 있는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테스트베드 구현, ‘21.10)
* R&D: ‘20.5월∼‘23.12월(4년간), 총연구비 170억원(‘21년 59억원)
6 공항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공항주변 개발) 공항과 주변지역 간 연계 강화로 공항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
* 시범사업 선정평가·분석(’21) → 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등 지속가능체계 마련(’22)
ㅇ 공항과 도시개발(재생·스마트)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교육·업무시설 등)·생활SOC·교통 확충 등 지역경제 발전 견인
ㅇ 공항 주변 R&D센터 유치, 항공 클러스터 조성 등 유관 산단 조성안 포함 등 연관산업 지원을 통한 공항거점 생태계 조성
□ (공항소음대책) 소음 영향도(운항편수 등)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21∼)하여 일률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고 공항 거주 여건 향상
*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방음‧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중
□ (K-공항 수출) 신규 해외공항 운영·건설 사업모델을 다각화
ㅇ Team-Korea(국토부·兩 공사·건설사 등) 구성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 전략 컨설팅 연계 민관 동반진출 지원
* (‘21년 중점 추진사업) 인니 바탐 항나딤공항, 쿠웨이트 T2, 베트남 롱탄 신공항 건설 등
** (그간 공항수출 성과) ’07년 이후 총 44건, 2.7억불 수주(인천公社 30건, 한국公社 14건)
구 분 사 업 명(굵은 글씨는 현재 진행중) 사업기간 규모(만US$) 비고
건설관리 ∘페루 친체로 신공항건설 PMO ’19~’24 3,182 한국공항
운영지원 ∘이라크 아르빌공항 ’09∼’14 3,151 인천공항
컨설팅 ∘터키 이스탄불신공항 ’15~’21 1,169
∘폴란드신공항 전략적자문사 ’21~’23 515
지분투자 ∘러시아 하바롭스크공항 ’11~’17 710
위탁운영 ∘쿠웨이트공항 T4 ’18~’23 12,750
ㅇ 또한, 수주 대상 공항건설·운영 특화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 훈련 사업* 전개를 통하여 국가 간 항공·인프라 협력 적극 추진
* ’01∼’20년간 134개국 2,668명 교육 실시, ’21년 ICAO 개도국 교육계획 수립 추진(’21.上)
□ (위성항법) GPS 위치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하여 위성으로 전 국토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정밀위치보정시스템(KASS)* 도입(’22~)
*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전 세계 7번째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 등재된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의 명칭
▶기존 GPS 위치오차 개선(17~37m → 1~3m)으로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교통・위치기반・안전 등 다양한 활용분야에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
* 항공분야 외에도 드론・도로・교통・소방구조・내비게이션・지도서비스・측량・농업 등 분야 활용
항공 수용량 증대 및 항공안전 강화 보다 정확해지는 내비게이션 위치 택시, 버스의 정밀한 실시간 위치정보로 편리성 향상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부처·기관
· (단기)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
1. 항공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
항공업 특별고용업종 기간 연장 ‘21. 상반기 고용부
국토부
(항공산업과, 첨단항공과)
? 조종훈련생 취업준비 지원 ‘21. 6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 인천공항 면세점 고용유지 지원 ‘21년 중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세청
2. 사업 지원을 통한 항공산업 자구노력 유도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21. 하반기 국토부
(항공정책과,
항행시설과)
?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완화 ‘21년 중 행안부
국토부
(항공정책과)
?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21. 상반기 국토부
(국제항공과)
? 항공화물 규제 개선 ‘21. 3 국토부
(항공운항과)
3. 항공사 특성별 정책지원 모듈화
글로벌 항공사 조기 안정화 지원 ‘21년 중 국토부
(국제항공과,
? 운임 관리 강화 등 국민편의 제고 항공산업과)
? 중견 저비용항공사 정책금융 지원 ‘21년 중 국토부
(항공산업과)
? 신생 지역항공사 면허 발급 조건 완화 ‘21. 상반기 국토부
(항공산업과)
4. 방역 기반 점진적 운항재개 추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다양화 ’21년 중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관세청, 질병청
? 트래블 버블 추진 ’21년. 중 국토부(국제항공과)
? 백신 통관 관련 규제 개선 ’21. 3 국토부
(항공보안과)
2. (중장기)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2-1. 항공금융 제도 본격 운영
항공금융 Vehicle 발족 ‘21. 하반기 국토부
? 금융시스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항공정책과)
2-2.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MRO 기술 경쟁력 강화 ‘21. 하반기 국토부
? 정비물량 확대 ‘21. 4월∼ (첨단항공과)
2-3. 항공안전 감독체계 사전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안전 컨설팅 ‘21. 상반기 국토부
? 예방적 안전점검 ‘21. 상반기 (항공운항과)
2-4. 항공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체계 마련
국제수준의 전문교육기관 설립 추진 ‘21년 중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2-5. 스마트 공항·첨단 항공안전 확산
Zero-컨택트 수속 등 안전 및 편의성 향상 ‘21∼’25 법무부
국토부
(항공보안과)
? 안전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21∼’23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항공운항과)
2-6. 공항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공항 주변개발 혁신 ‘21. 12 국토부
(공항정책과)
? 신규 해외공항 운영·건설 사업모델 다각화 ‘21∼ 국토부
(공항정책과)
? 공항 소음대책 개선 ‘21∼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 첨단 위성항법 시스템 도입 ’22∼ 국토부
(항행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