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발에 필요한 첨단 연구장비, 경기도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이용하자!-경기도, 2020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추진
- 질량분석기 등 도내 36개 기관의 1,414개 첨단 연구장비 활용 가능해
- 연구장비 사용료 70%, 최대 8백만 원 까지 지원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05.29 05:30:00
제품개발에 필요한 첨단 연구장비, 경기도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이용하자!
○ 경기도, 2020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추진
- 질량분석기 등 도내 36개 기관의 1,414개 첨단 연구장비 활용 가능해
- 연구장비 사용료 70%, 최대 8백만 원 까지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비 4억7000만 원 등 총 6억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제품개발 및 사업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장비사용료의 70%를 지원하며, 올해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해 참여하는 용인, 안산, 시흥, 화성 소재 기업은 최대 8백만 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 등록된 질량분석기, 초고속약효검색시스템 등 36개 기관의 1,414여개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검색한 뒤,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사용을 문의한 후 견적서를 수령해 신청서 등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목적을 뒀다”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장비부족으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프라지원팀(031-888-6943, 6933, 6936)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경기도 공고 제2020 – 5663호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가 지원하고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료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624.7백만원
(단위: 백만원)
지역 계 용인 안산 시흥 화성 그외
계 624.7 91 91 91 36.4 315.3
도비 470 45.5 45.5 45.5 18.2 315.3
시군비 154.7 45.5 45.5 45.5 18.2 0
□ 신청기간: 2020. 5.22.(금) ~ 2020.11.17.(화)
※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수행기관: 전담기관-주관기관 협업
◦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주관기관*: 연구장비를 보유한 도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 공동활용네트워크 ➡ 주관기관 현황에서 확인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세 부 내 용
사업공고 2020.5.22.(금) ‧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시행공고
‧ 공고주체: 경기도
?
장비사용신청 접수 2020.5월~11월 ‧ 수요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용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마감: 2020.11.17.(화)
?
장비사용승인 2020.5월~11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수요기업‧주관기관
‧ 사용신청 후 1주일 이내
?
장비사용 2020.5월~11월 ‧ 수요기업 ↔ 주관기관
‧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
‧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증액 사유 발생 시 승인기간 경과 전에 변경신청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결과보고서 제출 2020.5월~11월 ‧ 수요기업‧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수요기업: 보고서, 장비사용 증빙서류 등
‧ 주관기관: 장비사용 결과물, 장비사용일지 등
(기업에게 제공)
‧ 사용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장비사용료 지급 2020.5월~12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활용기업 → 주관기관
‧ 장비사용내역‧거래명세서 등 비교‧검토
‧ 보고서 제출 후 4주 이내 지급
?
제품개발 여부 보고 및 성과 공유 2020년 ~ 24년 ‧ 수요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2022년 까지 제품 출시 여부 등 보고
※ 미보고 시 장비사용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성과공유기간: 2022년 ~ 2024년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등 안내는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에서 확인
2.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제품개발 목적의 주관기관 보유 연구장비 사용료
◦ 사용목적: 2020 ~ 2022년 출시 예정인 제품 또는 소재 개발
※ 제조 품질관리(QC) 및 제품생산(양산목적 금형제작 포함)을 위한 장비사용은 제외
◦ 대상: 주관기관 중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대학교 등이 보유한 장비
※ 민간기업 제외
□ 지원한도: 장비사용료 70%, 최대지원금은 지역별로 상이(1개 기업 기준)
◦ 용인‧안산‧시흥‧화성시: 최대 8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단, 시흥시 소재 기업 중 2018~2019년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4백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4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3. 신청 및 제외대상
□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 등록증 기준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
□ 제외대상
◦ 신청대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 동일한 제품개발 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2016~17년 장비사용료를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를 미공유한 기업
4. 신청방법
□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검색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접속
◦ 공동활용 장비검색 ➡ 통합검색‧빅데이터 분석 검색 ➡ 장비선택
□ 연구장비 보유기관에 장비사용 문의 및 견적서 수령
※ 연구장비 정보 하단에 기재된 담당자와 협의
□ 장비사용 신청 ※ 회원가입 필수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 지원사업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참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③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1개 주관기관 내 복수장비(2개 이상) 신청 가능
5. 기타사항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사용승인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장비사용 도중 장비사용료 지원 자격(예: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장비사용료 부정수급 시 제제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