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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하이거 2020. 10. 16. 10:26

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담당부서정책기획팀 등록일2020-10-15

 



정세균 총리,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 정총리,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불합리한 규제, 끝까지 찾아 개선할 것” 지시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촉진 △행정부담 감축 등을 위한 핵심규제 59건 개선

-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건축허가 간소화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등 건축면적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요건 완화 등 20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 정총리,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중기부)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되어 그간 취약계층 고용증가** 등의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
**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8년) :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ㅇ 그러나,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기업 특성과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시장경쟁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 △취약계층 고용으로 생산성 저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미흡 등
- 또한, 기업활동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동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기업유형별로 맞춤 현장소통을 실시해 왔고,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규제 5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2건)
ㅇ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받던 규제‧제도에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했습니다.
- 향후 정부 지원사업이나 규제 등에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군별 특성을 반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현장애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임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 불가
< 대표 개선사례 >


기존
여성(또는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과 일정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일반)은 여성기업(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예시) 여성기업 : ①여성이 조합원 과반수 ②여성이 과반수 출자 ③여성 이사장 ④여성 이사 과반수

개선
해당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여 관련사업 참여 등 우대혜택 부여중기부
➋ 정부조달 진입을 촉진하고 부담을 경감 하겠습니다. (24건)
ㅇ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 우대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개선하여 기업의 시장 안착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 (현장애로) 2억 미만 물품의 조달청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 A사는 2억 이상 물품 조달과 달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없어 낙찰에 애로
< 대표 개선사례 >

기존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시장안착을 위해 조달 신인도 가점이 부여되고 있으나, 개별 기업유형 및 조달규제별로 적용이 달라 조달우대에 누락된 기업이 부담‧불편

개선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20개 조달제도를 일괄 개선(신인도 가점부여 및 낙찰 지원)조달청 등
➌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부담은 감축하겠습니다. (12건)
ㅇ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 (현장애로) B사는 일부 박물관의 경우 위탁운영업체가 상품입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공모전 수상이 필요하고, 심지어 중국산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불만
< 대표 개선사례 >

기존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은 공모평가나 자체기준* 등으로 선정하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관련상품 입점이 어려움
* △(직영 국립) 우수성, 적합성, 판매성, 수수료 등으로 공모평가, △(위탁 및 공립) 자체 기준 등
→ 해외 국립박물관은 재활용상품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상품도 문화상품으로 정의·판매

개선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항목 신설‧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납품 및 입점지원문체부‧지자체
➍ 성장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건)
ㅇ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현장애로) 서울소재 C 사회적기업은 공유재산 입주시 1회 계약기간이 2년이 안되며 임대료를 1년치 선납을 하게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라고 불만 토로
< 대표 개선사례 >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유재산 사용·수익시 최대 5년(연장 10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나, 짧은 계약기간*, 사용료 일시납** 등에 따른 부담 호소
*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개입찰 및 3~5년 입주기간 설정
** 사용료 분할납부가 가능(연 100만원 초과시)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일시납 강제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최대 사용기간(5년) 보장 및 임대료 분할납부 확산지자체(193곳/233곳)
<붙임1>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세부과제(59건)
?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국토부)
□ 건축산업은 GDP의 11.2%(178조원)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주거, 일터, 문화·여가활동 등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ㅇ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불명확한 건축 허가기준, 규제 부담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뉴노멀·저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건축법을 중심으로 178개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세부기준이 운영되어 연간 약 90,000여건의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ㅇ 이에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9건)
【 건축허가 합리화 】
ㅇ 건축허가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단계에서 검토하여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를 방지하는 등 건축심의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를 조사·개선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이 약 6개월 줄어들고, 금융비용 약 3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례 - 규모·용도·입지 중심 건축 허가제 운영(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3) >


기존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되어 초기 부담이 큰 상황

개선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속히 검토

< 허가제도 개선(안) >

【 국민‧기업 편의제고 】
ㅇ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처마(2m까지)는 건축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ㅇ 또한,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례 -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시설 건축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 >

기존
현재 생활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내 상부 차양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되어 국민 불편 발생 및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이 증가되어 제로에너지 활성화에 한계

개선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지하주차장 경사로, ④공장 내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⑤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 면적 산정 제외 대상 >
지하주차장 경사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에어컨 실외기

【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
ㅇ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마련,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사례 -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홈페이지(e-KBC) 제공, ’20.12) >


기존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 주차장법 등 178개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건축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개선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
➋ 사회·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1건)
【 저성장 시대 대응 】
ㅇ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됩니다.
< 사례 -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건축법 개정, ’21) >


기존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등의 동의 요건이 75~80%이나,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재건축시 건축허가 동의 요건이 100%이므로, 재건축 저조

개선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 허가

【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됩니다.
< 사례 - 건축행정 전과정 비대면화(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1.2) >


기존
세움터는 세계 최초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허가 민원의 98%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노후화 문제 개선 및 비대면 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 필요

개선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 구축
ㅇ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합니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
ㅇ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건축정보모델,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합니다.
ㅇ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 총리는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다만, “최근 울산 주상 복합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과 함께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빈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줄 것“도 지시하였습니다.
<붙임2>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20건)
◈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산업부)
□ ‘03년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 9개 경자구역 전체의 개발률이 89.4%에 달하는 등 개발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개발률) (‘09년)29% → (’15년)60.1% → (‘20.8월)89.4%(11년간 60.4%p 증가)
ㅇ 특히, 최근(‘16~’18) 입주기업 수를 비롯한 경영성과(매출액·고용 등)도 연평균 10% 내외로 증가하는 등 상승세에 있습니다.
최근(’16∼’18) 경자구역 입주기업 관련 성과

△(입주기업 수) 4,656개→5,761개, 연평균 11.2%↑ △(매출) 71.1조원→102.6조원, 연평균 20.1%↑
△(투자) 4.2조원→5.0조원, 연평균 8.7%↑ △ (고용) 13.2만명→16.7만명, 연평균 12.2%↑
【 최근(’16∼’18)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관련 통계(연평균 상승률) 】

□ 그러나,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자구역의 현재 운영방향은 여전히 개발·외투유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 △ 경자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전무 (외투·유턴기업만 제공)
△ 개발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가 있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은 미흡
ㅇ 자국 산업보호·新산업 선점 경쟁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가 운영되어,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新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국내기업에게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자구역의 새로운 운영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전 및 추진전략 】
□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이라는 비전하에 경제자유구역 2.0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➀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운영방향 확대 ➁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➂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2030년까지 ①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누적115조원) ②입주기업 4,000개 추가 유치(누적 1만개) ③일자리 20만개 창출(누적 41만명)하겠습니다.
【 주요 추진과제 】
➊ 경자구역의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신산업‧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 경자구역법 개정을 통해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고시 근거 마련 예정
ㅇ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자구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국내·외 앵커기업 및 전·후방 기업 타겟팅 유치전략, 비전 및 추진방안 등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경자구역의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산업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나, 경자청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은 부재
➋ 첨단·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첨단 분야에 투자 수요가 있는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기존 경자구역법상 인센티브 외 첨단투자지구 지정으로 인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 참고: 첨단투자지구 도입방향(「소부장 2.0 전략(7.9)」中) >

▴ (지정) 기존 계획입지(경자구역 등)에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지정

▴ (혜택) 지방세·관세 감면, 보조금·입지지원,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 등
ㅇ 종전 외투·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입지 인센티브를 비수도권의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분야 국내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핵심전략산업의 집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ㅇ 아울러,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에 투자 시 지방투자보조금(비수도권 투자 시 제공) 지원 비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하여 경자구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대기업 +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➌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경자청이 주도한 협의체(대한상의 등) 구축 등을 통해 Top-down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수요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특히,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지원 사업을 활용한 실증비용 추가 지원 등을 통해 공동참여형 규제샌드박스 발굴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그 밖에, 전문인력 비자 체류기간 상한 연장(3→5년), 경상거래 무신고 한도 확대(2→10만불), 시·도지사 권한의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등 경영활동·개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➍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입주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협의체 구축 및 디자인·마케팅·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1년 42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연차별로 적정 소요액 지원 예정(정부안, 총사업비 기준)
ㅇ 3대 광역권(수도권·남동권·남서권 등)에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집적화 및 집중 유치하여 우수인재·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12개(대학5, 유초중등2, 연구5) → (’30) 26개(대학12, 유초중등4,연구10)
➎ 경자구역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입주기업 지원·발전계획 수립 등 혁신성장 중심의 경자청 역할을 경자구역법에 명시하고, 경자청 內 혁신성장 지원 조직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 업무비중 : (기존) 혁신성장 지원(5%), 행정·개발지원(75%), 투자유치 지원(20%)
→ (개선) 혁신성장 지원(25%), 행정·개발지원(50%), 투자유치 지원(25%)
※ 경자청별 개발수준, 입주기업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혁신성장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성장 소관 본부장·과장 등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등 경자청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민간전문가(임기제)(정원대비 비중) : (’19)87명(11.4%) → (’22)120명(15%) → (’25)160명(20%)
ㅇ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조직운영 및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운영하여 추후 조직정비 시 활용하는 등 경자청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경자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1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세부과제(59건)
연번 추진과제 일정 소관 대상

1.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12건)
1 여성기업 인정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21.하 중기부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 인정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21.하 중기부 장애인 기업
3 전통시장 상인조직 유형에 협동조합 추가 ’21.상 중기부 시장상인
4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추가 ’21.상 고용부 사회적 기업
5 안전교육 관련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참여허용 ’21.하 행안부 사회적 경제기업
6 청년 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요건 유연화 ’21.하 행안부 마을기업
7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방식 개선 ’21.상 고용부 사회적 기업
8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시 매출실적 부담완화 ’20.하 중기부(지역신보) 사회적 경제기업
9 장애인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개발·운영 ’20.하 중기부(기보) 장애인 기업
10 장애인 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 합리화 ’20.하 복지부 장애인 기업
11 청년몰 입주 청년상인의 자부담금 경감 ’21.하 중기부 시장상인
12 소규모 농업법인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절차 간소화 ’20.하 환경부 농어업 경영체

2.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24건)
1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격적정성 판단기준 합리화 ’20.하 행안부 기업공통
2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법제화 추진 ’20.하~ 고용부 사회적 기업
3 마을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근거마련 ’20.하~ 행안부 마을기업
4 창업기업 등 지자체 시설용역 실적인정기간 확대 ’21.상 광역지자체 청년 창업기업
5 소규모 물품구매시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21.상 조달청 사회적 경제기업
6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부여확대 ’21.상 중기부 사회적 경제기업
7 방사청 물품구매 입찰시 사회적 가치 신인도 가점 도입 ’20.하 방사청 사회적 경제기업
8 지자체 물품조달시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인도 배점확대 ’20.하 행안부 장애인 기업
9 지자체 물품조달시 창업기업 공동수급체에 신인도 가점 부여 ’20.하 행안부 청년 창업기업
10 군수물품 조달시 장애인고용우수기업에 신인도 부여 ’20.하 방사청 장애인 기업
11 ~12 청년고용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20.하 국방부‧방사청 청년
창업기업
13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21.상 중기부 사회적 책임기업
14 지방계약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신인도 부여 검토추진 ’21.하 행안부 사회적 책임기업
15 일반용역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신인도 부여 검토추진 ’21.하 조달청 사회적 책임기업
16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시 사회적경제기업 가점 확대 ’21.상 광역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
17 벤처나라 조달상품 추천시 사회적경제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우대 가이드라인 마련 ’20.하 조달청 기업공통
18 ~19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신인도 부여 ’20.하 행안부‧방사청 장애인 기업
20 지자체 물품조달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신인도 부여 ’20.하 행안부 여성기업
21 ~22 군수분야 물품입찰 실적평가시 창업기업 기본가점제 도입 ’20.하 국방부‧방사청 청년 창업기업
23 중기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우대 ’21.상 중기부 청년 창업기업
24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조달가점 부여 ’20.하 행안부 기업공통

3.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12건)
1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평가반영 ’20.8월 문체부‧ 기업공통
~02 ’21.상 지자체
3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 회비납부 부담완화 ’21.상 대한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4 연구개발성과 기술활용시 사회적 가치우대 기술료 감면 ’20.하 중기부 사회적 경제기업
5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21.하 광역‧기초 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
6 모태펀드 선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허용 ’20.하 중기부(기보) 청년 창업기업
7 사회적기업 인증 및 활동 관련 서류제출 부담완화 ’21.하 고용부 사회적 기업
8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 예산 사용항목 제한 완화 ’21.상 행안부 마을기업
9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부담 완화 ’21.하 국토부(LH공사) 사회적 경제기업
10 청년몰 입점대상자에 대한 합숙교육 운영 개선 ’20.9월 중기부 시장상인
11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기업 물품 관리기준 현실화 ’21.상 행안부 마을기업
12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 ’20.하 기재부 협동조합

4.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11건)
1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등 정보확인 통합시스템 마련 ’20.하 고용부 사회적 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홍보‧이용 활성화 ’20.하 고용부 사회적 경제기업
3 지방공기업 경평시 좋은기업 생산품 구매 및 지원지표 추가 ’21.상 행안부 기업공통
4 협동조합 지원기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20.하 기재부 협동조합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선출자 도입방안 마련 ’21.하 공정위 협동조합
6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활용부담 완화 ’20.하 기초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
7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21.하 광역‧기초 지자체 협동조합
8 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 수가 현실화 ’21.상 복지부 자활기업
9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대 ’21.상 중기부 장애인 기업
10 사회적경제기업 정부 불용품 무상양여 허용 ’21.하~ 기재부 사회적 경제기업
11 일반협동조합 유사명칭 사용제재 권고 ’20.하 기재부 협동조합




붙임2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20건)
주요과제 세부 과제 일정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9건)
건축 허가 간소화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 ‘21.3
(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심의 운영 ‘20.10
(건축법 시행령 시행)
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관리 ‘21.9
(건축법 개정)
국민‧기업 생활필수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산정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
편의제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가설건축물 운영규정 유연화 ‘21.3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 ‘21.3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20.12
(인증접수창구 단일화)
알기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마련 ‘21.3
건축 법령 (기준 마련)
운용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20.12
(규정 공고 및 누리집 운영)

? 사회․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산업 활성화 (11건)
저성장 시대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21.6
대응 (건축법 개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구체화 ‘20.12
(건축법 시행령 개정)
특별가로구역 활성화 등을 통한 리뉴얼 촉진 ‘21.10
(방안 마련)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 ‘20.12
(건축법 시행령 개정)
포스트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21.上
코로나 기반 마련 (시스템 재구축)
재난대응시설 건축 인허가 특례 규정 ‘21.6
(건축법 개정)
환기설비 기준 재정비 ‘21.6
(기준 마련)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20.11
(우수점검자 선정)
4차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용도 개선 ‘21.3
산업혁명 (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비 건축도면 공개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21.3
(건축물대장 규칙 개정)
BIM 활성화 등을 통한 스마트 건축 육성 ‘20.11
(건축 BIM 로드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