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2021.08.11.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➊ 공공 공사입찰시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근로자 생명․건강 보호
➋「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계약 제도를 혁신․신산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8.11.(수),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주재하고,
* 법적근거: 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
ㅇ ①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②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음
<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요 >
? 일시 : ’21.8.11.(수) 14:00~15:00
? 참석자 : 기재부 2차관(위원장), 행안부‧과기정통부‧중기부 차관, 조달청장,
민간위원 3명
? 안건 : ①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기재부)
②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 (기재부, 조달청) 등
□ 안도걸 차관은 계약제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바,
ㅇ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코로나19 극복과 영세기업 지원, 노동자 안전강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함
< 최근 코로나‧폭염 대응 계약업무 처리지침 시달 현황 >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지침(7.27) :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 발생시 공사 일시정지, 지체상금 면제 등 조치
► 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한 계약지침(8.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공공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진단비용(PCR검사비 등) 지원
ㅇ 이에 따라 금번 위원회에서는 공공 발주사업의 안전평가 강화, 중소기업 권익보호 등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음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
□ 첫째, 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후속과제와 최근 이슈가 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총 14개 과제에 대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음
* ①혁신‧신산업 지원, ②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③공정계약 문화 정착
ㅇ 동 과제는 기관 등의 건의과제와 정책과제 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하반기 추진하기로 우선 선정된 과제임
□ 안전관리 강화
➊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와 낙찰자 선정 兩 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공사계약 절차】 입찰공고 → (1단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현장설명 → 입찰 → (2단계)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입찰참가 단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하고, 우선 공기업 대상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였음
* 대형공사의 입찰 前 공사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적격자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
▪ (낙찰자 결정 단계)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점수 폭 확대** 등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
*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제도
** (現)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 이하인 자에게 가점 부여
(改) 전체 업체에 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가‧감점을 부여하여 점수 폭 확대
➋ 또한,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원‧하도급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강화*
* 【대상】 (現) 불법 하도급을 한 자 → (改) 불법 하도급을 받은 자 추가
【기간】 (現) 4개월~1년 → (改)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로 연장
➌ 故 김용균氏 사고(’18.12) 이후 특조위 조사·권고내용*을 반영하여, 발전산업에서 실제 투입인력과 집행 임금을 감안한 노무비로 계약하고, 발주기관이 실 집행임금을 점검하여 미집행시 계약금액 감액 등 조치하기로 함
* 계약상대자가 실제 집행임금보다 계약문서(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과다 책정→ 발전산업에서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 대로 노무비를 집행할 의무를 부여
□ 기업 부담 완화
➊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관행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어 온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계약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동점자 발생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하기로 하고,
* 입찰금액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가격
▪ 간이형 종심제(공사비 100~300억원)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21년 20건, ’22년 30건) 후, ‘23.1월부터 시행 추진
➋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경우,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함
➌ 또한,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음
* 【현행】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개선】 관계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과다한 지역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등
** 【현행】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개선】 부지제공, 보상업무, 인‧허가 지연 등
【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 】
□ 둘째, 혁신제품, 융‧복합 서비스 등 혁신‧신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계약법령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先 도입 → 시범운영 → 後 정규제도화 하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ㅇ 이를 통해 신규 계약제도 실험과 feed-back이 가능해져 변화된 계약환경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 안 차관은 오늘 의결된 법령 정비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ㅇ 하반기에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검토할 것임을 밝혔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 (추진배경)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 등 조달에 필요한
새로운 계약제도를 실험할 수 있는 계약제도 Test-bed 필요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국가계약에 벤치마킹한 제도 도입 검토
* 신산업‧신기술의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 (現 제도의 문제점)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서비스를 전제 →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ㅇ 공공기관은 업무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 기재부 승인을 받아 별도 계약기준‧절차를 운용 가능하나, 국가기관은 운영 不可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②,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②
? (도입방안) 기재부 승인을 받아 현 법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제도를 시범 운영 → 타당성 입증시 정규 제도화
ㅇ (대상) 현 법령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원칙 허용 & 예외 금지)
ㅇ (절차) 시범특례계획 승인(제도개선위 의결)을 받아 실시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제도화 여부 검토(조달정책심의회 의결)
ㅇ (기간) 2년 원칙, 기재부 협의시 연장 가능
ㅇ (법적근거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 신설
<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절차 개요 >
①발주기관 ②기획재정부 ③발주기관 ④기획재정부
시범특례계획 수립·제출 협의·승인 사업실시 및 성과 보고 제도화 여부 검토
(제도개선위원회) (조달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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