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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1.07.05.

하이거 2021. 7. 5. 13:13

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1.07.05.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7.5.(월)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➊우리 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방안 ➊-1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➊-2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➋CPTPP 대비 제도개선 방안(국영기업·위생검역 분야)➌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➍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Ⅳ)(국토·교통 분야) 안건을 논의하였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2.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3.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Ⅳ)(국토·교통)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

 

< 하반기 대외경제정책 과제 > 

 

□ 우리 수출이 5월 45.6% 증가에 이어 지난 6월에도 39.7%* 늘어나

   상반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불(3,032.4억불)을 돌파하고, 

   2011년 이후 10년만에 15대 주력 품목과 모든 지역 수출이 동시에 증가

      * 수출(%) : (’20.2/4)△20.3 (3/4)△3.5 (4/4)4.1 (’21.1/4)12.5 (4)41.2 (5)45.6 (6)39.7

 

 ㅇ 아울러 코로나 판데믹에도 불구 우리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견지하고 CDS 프리미엄도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8bp(7.2일 기준)를 나타내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보이며 대외부문이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견인

      *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치 유지(S&P AA),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수준(’21.6월말 4,541억불) 등 

 

 ☞ 대외정책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

 

 ➊ 먼저 하경정에서 제시한 전방위적 수출지원대책을 집중 추진하면서아울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오늘 회의시 해외수주제고방안과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하고 발표 예정

 

 ➋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긴요한 만큼,

    하반기 대외부문 핵심 5대 대응과제로서 ①핵심품목* 공급망(GVC) 재편, ②디지털세 논의 대응 ③CPTPP 가입 대비 국내 제도개선, ④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⑤기후변화 대응(NDC상향 등)을 철저히 점검, 대응해 나가겠음

     *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핵심광물

 

 ➌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백신·방역 등 양자·다자간 글로벌 이슈/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 → 이에 이번 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이태리 베니스)에 참석하여 글로벌경제 회복정책 공조와 함께 특히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우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된 두 가지 안건, 즉

   ①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②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ㅇ 이어 ③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개선 방안(국영기업·위생검역 분야)④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상정·논의함

    ※⑤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후속조치 성과점검(국토·교통 분야)도 서면상정· 논의

□ 첫 번째 안건은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임

 

 ㅇ 지난 해에 이어 올해 해외수주 목표가 300억불인 바, 금년  

    ①수주목표 300억불 달성과 ②수주구조 고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다음 4가지 방향에서 대책 마련

 

 ➊ 첫째,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음. 

     ①저신용국 2단계 지원(수은 특별계정 1조원 등)을 추진하여 新시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②기본여신약정·보증지원 확대 8.5조원, ③글로벌 PIS펀드 3조원 조성 지원하며 ④수은의 금융지원 대상·규모·금리·수수료를 대폭 개선함

 

 ➋ 둘째, 작년 旣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총사업비 733억불 규모의 10대 프로젝트를 선별, 집중 지원해 나가겠음

 

 ➌ 셋째, 수주구조를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음. 공공기관 예타제도 등*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투자 유도, 고부가 영역인 사업관리(PM)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에 PM발주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 민간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 특별한 사유 없이 신속예타제도 조사기간(2개월) 연장 금지, 해외사업 전문직위 신설 및 장기계약 해외사업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 등

       **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 도입, 민간에 PM 발주하는 시범사업 추진(‘21~) 등

 

 ➍ 마지막으로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 노력을 특히 강화해 나가겠음. 무엇보다 美 시장 진출기회 확대 및 미국과의 제3국 공동진출에 역점을 두고 ①한미 인프라 워킹그룹 회의 연내 개최, ②美 인프라 진출 현지 지원반 가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

 

□ 두 번째 안건은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임

 

 ㅇ 정부는 ‘19년부터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문턱을 낮춰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혁신조달”을 의욕적으로 추진 (‘21.6월 기준, 688개 제품<628개기업> 지정)

 

  - 혁신제품은 구매목표제, 시범구매사업 등 지원제도에 힘입어 국내시장에 빠르게 정착하였으나 판로는 아직 국내 공공수요에 의존 → ‘23년까지 혁신조달기업 1개사 평균 수출액 90만불(’20년 대비 50%↑) 달성을 목표로 

     해외수출시장 개척과 수출력 보강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함

 

 ㅇ 먼저 G-PASS(조달청)*,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산업부·중기부)** 등 각 부처 수출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혁신제품 생산기업을 우대하겠음

      * 조달청에서 5년간 해외 마케팅, 컨설팅, 해외입찰 대행 등 수출관련 업무 지원

     ** 통번역, 디자인개발, 해외규격인증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ㅇ 아울러, 혁신제품의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조달기업을 위한 별도의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진출과 관련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

     * 혁신조달기업 지식재산권 전담지원센터를 통한 해외특허출원 등 지원(특허청), 수출BI(Business Incubator)를 통한 시장조사, 해외조달시장 진입 등 지원(중기부) 등

□ 세 번째 안건은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II)-국영기업 및 위생검역 분야」임

 

 ㅇ 오늘 회의에서는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계획중 국영기업 및 위생검역 개선방안을 논의     * ①수산보조금, ②디지털 통상, ③국영기업, ④위생검역

 

 ➊(국영기업)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부 국영기업이 상대국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CPTPP는 

    ①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제한 ②국영기업과 타국 기업간 차별대우를 금지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i)정부보증, 손실보전 등 정부의 정책적 기능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ii)타국기업에 대한 차별우려가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 등 일부 사안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경쟁 위반적 요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

 

 ➋(위생검역) 수입 농축수산물 위생검역 절차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CPTPP는 ①수입허용여부 평가단위를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②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를 수입국 조치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 (i)정당한 검역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한편 (ii)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위생검역 인력·인프라 확충 및 관련 법령을 정비코자 함

 

□ 마지막 네번째 안건은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임

 

 ㅇ 지난 7.1일 139개국이 참여하는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필라1 · 필라2 주요내용이 공개되었으며,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  

 

 ㅇ 필라1 과세권 배분은 시장소재지국이 자국내 고정사업장 없이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조세체계상 과세권 배분규칙을 변경하는 개혁안이고, 필라2 최저한세 또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토록 하는 것

 

  ☞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국제 논의흐름 참여, 우리기업에의 영향, 과세권 배분영향 등을 국익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 

 

   → 7월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

 

(모두발언 여기까

 

 

대외경제장관회의

➀-1호 안건(의결)

공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2021. 7. 5.

 

 

 

 

 

 

 

 

 

 

 

관계부처 합동

< 안건 요약 >

 

 

? 검토배경

 

ㅇ ‘21년 해외건설시장 회복 전망(전년대비 12% 증가), 선진-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수요 → 기회선점을 위한 수주경쟁 심화

 

ㅇ 올해 우리 수주실적 147억불(전년동기(161억불) 대비 9% 감소) (6월말 기준) + 수주유형도 도급형태의 단순시공 위주 구조 지속

 

* 도급사업 비중 추이(%) : (‘16) 99.3 → (’18) 96.3 → (‘20) 98.2 → (‘21.6) 96.0

 

?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 ❶“수주실적 제고(올해 300억불 목표달성)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❷“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설정

 

ㅇ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상기 전략의 효과적 추진 뒷받침 

 

(전략 1)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❶ 금융지원 강화

 

ㅇ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규모 대폭 확대 및 금리·수수료 인하

 

* (대상) 우리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 요건 대폭 완화(10~51→10%)

(규모) 기업 수주액 등에 한정 → 직간접적 수출유발 효과 등 감안하여 지원규모 확대

(금리·수수료) 친환경·인프라 등 중점 정책분야에 금리 최대 1%p 인하 및 수수료 인하

 

ㅇ (低신용국 지원) 수은 특별계정, 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1단계*를 적기에 완료하고, 이후 추가재원 조성을 통한 2단계 도입

 

*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일반계정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수주 지원 → 특별계정은 1조원, 국가개발프로젝트는 0.8조원 旣조성(‘19~’21년)

 

ㅇ (기본여신약정(F/A)) 수은-UAE 국영 석유사간 50억불 F/A*를 우선 추진하고 사우디(아람코)·카타르(QP) 등 대상기관 확대

 

* 신용한도 등 주요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거래에 표준화된 대출계약 체결

 

ㅇ (기타) PIS펀드 조성 확대(총 3조원)*, 수은 대외채무보증 개선, 무보 보험지원 확대(3조원), 경협증진자금(EDPF) 활용도 제고

 

* 플랜트(P)·인프라(I)·스마트시티(S) 분야 정책펀드로 ‘21년 1.5조원 조성완료 목표, 이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5조원 확대(2단계) 추진

< 안건 요약 >

 

 

❷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ㅇ (기업활동 지원) 백신 우선접종 대상 확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불가피한 공기지연 등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강화 등

 

ㅇ (사업 타당성조사(F/S)) 내년 F/S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 확대(발주처 요청 사업 F/S, 제안형 개발사업 제안서 작성비용도 대상에 포함)

 

❸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 및 추가 프로젝트 발굴

 

ㅇ ‘20.6월 旣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중요성 등이 큰 10대 프로젝트(733억불)를 선별하여 수주성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

 

(전략 2)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❶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ㅇ (모범사례 축적) 인프라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민관 동반진출 해외 PPP 사업 전방위 지원 → 모범 성공사례(Track Record) 축적

 

* 현재 공기업은 주로 운영(O&M) 단계 수주 위주의 보수적 역할 → 투자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하고 자금 조달하는 디벨로퍼 역할(설계/시공 등은 민간이 수행)

 

ㅇ (제도개선)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를 위해 예타, 인사 등 개선

 

ㅇ (예타) MDB 참여 또는 F/S 완료사업은 예타 평가시 우대, 신속예타 제도를 임의→원칙 적용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확보,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신설 등

 

ㅇ (인사) 해외사업 전문직위 신설 및 장기계약 사업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

 

ㅇ (평가) 공공기관 해외사업 성과가 반영되도록 경영평가 지표 설정시 해외사업 반영

 

ㅇ (KIND 기능강화) 법정자본금 한도액(현 0.5조원) 증액 검토, 전문인력 등 정원 단계적 확대 검토, 해외협력센터 추가 설치*

 

* 현재 베트남, 인니, 우즈벡, 케냐 4개국 설치 → 방글라데시 등 추가 설치

< 안건 요약 >

 

 

❷ 민간 역량 강화

 

ㅇ (PM 역량강화) 건설 Eng 분야를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PM*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기반 마련 및 발주 확산 유도

 

* PM(Project Management) :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全 과정(기획‧조사‧설계‧조달‧시공‧감리 등) 또는 일부를 관리하며,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지원

 

-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 도입, 공공기관 등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도록 장려(시범사업 등), 해외 PM 실적 확보 위해 ODA 연계 등

 

ㅇ (인력 양성)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 수립,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 교과개선, 중소·중견기업용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등

 

❸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

 

ㅇ (한미 협력)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시장 진출기반 조성

∙ (G2G 협력) 연내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 개최를 통해 제3국 공동진출, 우리 미국시장 진출, 개발금융 협력, 민간 라운드테이블 등 협력 논의 진전

 

∙ (정상회담 후속) 우리 기업의 400억불 대미투자 기회 활용, 원전 협력방안 모색

 

∙ (현지 지원조직)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위한 “현지 지원반*” 신설

 

* 국토관(지원반장), KIND, 해건협, 코트라, 수은·무보 등 참여하여 시장조사, 유망사업 발굴 등 추진

 

ㅇ (개도국 EDCF) EDCF가 PPP 사업에 있어 사업발굴 등 全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EDCF PPP 지원체계 정착

 

ㅇ (G2G 협력) EIPP*, K-City Network**를 통한 수주기회 극대화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3년 이상 중장기 집중자문

**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국제공모를 통해 정부간 협력사업 발굴, 추진

 

(추진체계)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

 

ㅇ (해외수주협의회*) 협의회 산하에 주요 분야별 공기업 수주 점검체계 신설 등 금번 대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 점검

 

* 기재부 1차관 주재, 국토부·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참석

 

ㅇ (홍보·정보공유) 주한 대사관 해외수주 설명회 신설 및 글로벌 컨퍼런스* 등 홍보 강화 + 연내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11월, 국토부), MDB 프로젝트 플라자(11월, 기재·산업부)

 

Ⅰ. 추진배경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해외건설시장 성장 가능성을 우리 해외수주 확대 및 고도화 기회로 활용 →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 뒷받침 필요

 

1 해외건설시장 전망 및 여건

□ 시장 회복 +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 → 기회 선점 위한 경쟁 심화

 

ㅇ (전망) ‘21년 해외건설시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본격화 등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 기대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2.4조불 예상

 

- 특히 아시아 등 개도국 개발수요*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며, 美 신정부 인프라 투자계획(1.2조불) 등 선진국 수요 기대도 확대

 

* 코로나19 전후 개도국 개발재원 부족분은 2.5→4.2조불로 확대 전망(‘20.11, OECD)

< ’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IHS Markit) > 

[단위 : 억불, %]

 

구분 최근 전망 이전 전망

(‘21.3) (‘20.12)

규모 124,373 119,450

전년대비 성장률 12.2 8.1

 

ㅇ (여건) 글로벌 차원에서 공항·철도 등 대형 인프라 확충,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개발 등 ‘대규모(Package) 투자개발사업’ 확대 추세

 

- 특히 개도국의 경우 기획·운영 노하우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개발형 국제입찰 활용 추세

 

- 이에 따라 주요국은 민간 엔지니어링사(美·英), 종합상사(日), 인프라 공기업(中) 등 중심으로 사업 기획·선점 노력 가속화

 

⇒ 대형 해외사업 등 기회 선점을 위해 각국 정부는 외교수단, ODAㆍECA 적극 활용 등 국가 대향 양상의 치열한 수주 경쟁 전개중

2 우리 해외수주 현황 및 평가

 

□ (현황) 올해는 전년대비 다소 저조, 단순시공 위주 지속

 

ㅇ 우리 해외수주는 작년 반등에 성공*했으나, 올해는 현재(6월말 기준) 147억불**로 전년대비 다소 저조(전년동기(161억불) 대비 9% 감소)

 

* 우리 수주실적(억불) : (‘15) 461 (’16) 282 (‘17) 290 (’18) 321 (‘19) 223 (’20) 351

 

** (지역별) 중동 28%(41.3억불), 아시아 44%(64.6억불), 북미 10%(15.1억불)

(공종별) 산업설비 65%(95.6억불), 토목 19%(28.1억불), 건축 8%(12.0억불)

(유형별) 단순도급 96%(139.4억불), 투자개발 4%(6.3억불)

 

ㅇ 수주유형도 도급형태의 단순시공 위주 구조가 여전히 지속

 

* 도급사업 비중 추이(%) : (‘16) 99.3 → (’18) 96.3 → (‘20) 98.2

 

- 민간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개발사업 디벨로퍼로서 전환 노력중이나, 실적 부족,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아직은 한계

 

- 공공부문은 국내 대규모 사업 실적 등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보수적 성향,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해외 투자사업 참여에 소극적

 

□ (평가) 수주실적 제고 지원 + 고부가 사업 전환 병행 필요

 

ㅇ 올해 300억불 수주목표 달성 등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 강화 긴요

 

ㅇ 아울러 공공-민간의 역량 강화에 기반한 투자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장 기회 공략 + 고부가 수주구조로 전환 필요

※ 최근 인프라 공기업이 참여한 팀코리아 수주성과를 통해 대규모 해외사업에 대한 공공-민간 공동진출 교두보가 조금씩 형성중이며, 

 

* 페루(친체로 공항), 카자흐스탄(알마티 도로), 폴란드(바르샤바 신공항)

 

ㅇ 국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공기업들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한 수익창출 기반 확대 필요

Ⅱ.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정책 해외수주 확대와 질적 고도화 병행을 통한 견고한 수주 구조 안착 및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뒷받침 

목표

 

핵심 ❶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❷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전략

 

정책 ➊ 금융지원 강화 ➊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과제

·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 인프라 공기업 디벨로퍼 

· 低신용국 2단계 지원 모범사례 축적

 

· 주요 발주처 기본여신약정(F/A) 확대 ·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를

· PIS펀드 조성 확대 및 실적 제고 위한 각종 제도개선

 

· 수은·무보 보증·보험 지원 개선 · KIND 기능 강화

 

· 경협증진자금(EDPF) 활용도 제고

 

➋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➋ 민간 역량 강화

 

 

· 백신접종, 법률 컨설팅 등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 민간 PM(사업관리) 역량 강화

 

·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 · 해외건설 인력 양성

 

➌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 ➌ 주요국 진출저변 확대

 

· 기존 핵심프로젝트 선별·중점 관리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  ·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 시장 진출기반 조성

 

· 개도국 PPP 사업 EDCF 역할 강화

 

· 정부간 G2G 협력 강화

 

추진

체계 ◇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

 

· 해외수주협의회 역할 강화 / 홍보 및 정보공유 기능 강화

전략Ⅰ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1 금융지원 강화

 

01월 01일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금리·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 경쟁력 제고

 

ㅇ (대상) 우리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 보유조건 등 대폭 완화*

 

* (기존) 우리 기업의 최소 지분 우리기업 경영권 확보 등에 따라 10~51%, 수은 대출만기까지 지분보유 필요

(개선) 우리기업 최소 지분 10%, 완공 후 지분매각 명시적 허용

 

ㅇ (규모) 완공 이후 O&M 계약 가능성 등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간접적 수출유발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금융지원 규모 확대*

 

* (기존) 우리기업 수주액 및 기자재 수출액으로 한정 → (개선) 우리기업 투자지분 및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 

 

ㅇ (금리·수수료) 경쟁 컨소시엄 대비 금융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조정률 적극 활용 등 금리 우대(최대 1%p 인하), 수수료 인하

 

- 탄소중립 달성, ESG 촉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친환경·인프라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 확대 검토

 

01월 02일 低신용국 금융지원 2단계 추진

 

□ 新시장 인프라 수요 대응을 위한 低신용국 대상 수은·무보 금융지원 2단계를 추진하고, 사업발굴 및 금융협상 역량 강화

 

ㅇ (수은 특별계정*) 旣 조성 1조원을 적기에 집행하고 추가 1조원 재원 조성을 통해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 추진

 

*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低신용국의 인프라 사업수주 지원을 위한 계정으로 ‘19~’21년간 1조원 旣 조성

ㅇ (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1단계 지원(8천억원)을 적기 완료하고 재원 추가조성을 통한 2단계 지원 추진

 

* OECD 6~7등급 고위험국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무보 보험지원 프로그램으로 ‘20년 1,600억원 재원마련을 통해 8천억원 지원여력 旣확보

 

ㅇ (역량 강화) 수은 내 특별계정 전담조직 도입, 수은-무보간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발굴 및 對발주처 협상력 제고

 

* K-ECA 금융지원 오픈 플랫폼 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4월)

 

01월 03일 주요 발주처 앞 기본여신약정*(F/A) 확대

 

□ 수은-UAE 국영 석유사(ADNOC)간 50억불 F/A*를 우선 추진하고 사우디(아람코)·카타르(QP) 등 대상기관 확대 추진(각 20~50억불)

 

* 신용한도 등 주요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 거래에 대하여 표준화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

 

ㅇ F/A를 통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향후 발주처 추진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우위선점 및 수주 촉진 뒷받침

 

01월 04일 PIS펀드 조성 확대 및 실적 제고

 

□ 글로벌 PIS펀드*를 ‘21년 1.5조원 조성 완료(1단계)하고 이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5조원 확대(2단계) 추진

 

*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투자 정책펀드로 1단계 1.5조원 조성 목표(공공 0.6, 민간투자 0.9조원) → 현재 1.1조원 조성(공공 0.6, 민간투자 0.5)

 

ㅇ PIS·GIF* 등 정책펀드 운용 실적 제고를 위해 펀드 투자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정례회의**(분기별) 신설

 

* 글로벌 인프라펀드, 1~7호 펀드까지 총 6,256억원 규모 旣 조성

** 국토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펀드 운용기관, 수요기관 등 참여

 

 

 

01월 05일 수은·무보 보증·보험 지원 및 공동보증제도 개선

 

□ (수은)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을 반영한 대외채무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현지화 금융지원 수요, 투자개발형 수주 사업, 국내금융기관의 참여 수요 확대 등

 

** 수은법 시행령 상 ①사업별 지원금액의 50%이상 보증지원 불가, ②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만 금융보증 제공 가능

 

□ (무보) 발주처에게 프로젝트 자금*에 대한 수출보험 한도를 올해 3조원까지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 제고

 

* 코로나19 이후 각 국들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발주하고 있는 프로젝트 위주

 

ㅇ 그간 중동에 편중된 지원을 중남미,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 확대(무보-멕시코 재무부간 10억불 금융제공 MOU 체결(‘21.5월))

 

□ (공동보증제도) 중소·중견기업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동보증기관*간 협의체를 통한 개선방안 강구

 

* 수은, 무보, 산은,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01월 06일 경협증진자금(EDPF) 활용도 제고

 

□ 수원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금리 적용 등 EDPF*의 금리 경쟁력을 높이고, 차관 도입, 복합금융 활성화 등 자금 활용도 제고

 

* EDCF 지원가능 대상국 중 수은 국별신용도등급 D2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저양허성 자금 지원(조달금리와 지원금리 간 차이는 정부재원으로 보전)

 

ㅇ 소득수준, 증여율 등 수원국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금리를 기존(2~3%)보다 낮은 방향으로 탄력 적용하고, 대상사업도 확대*

 

* 우리 직접수주 외에도 수주가능성 또는 진출기반 조성 효과가 있는 간접연계사업도 지원

 

ㅇ EDPF를 통한 프로그램 차관 도입*을 검토하고, EDCF·MDB·수출금융 등과의 복합금융 활성화, PPP 사업 적극 발굴 등 자금 활용도 제고

 

*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개도국 정책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소요자금 차관 지원

2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02월 01일 백신 접종, 법률 컨설팅 등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

 

□ 해외건설 기업애로 해소 TF(국토부 주관, 민간 건설기업 참여)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에 따른 애로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추진

 

ㅇ(백신 우선접종)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 중요 경제활동으로 해외 출국 필요 기업인에 대한 백신접종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 단기(3개월 이내) 및 장기(1년 이상) 출장자 외에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

 

- 중요한 사업적 행사(계약식, 투자 체결식 등) 참석을 위해 매우 긴급한 출장 요구시에는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기존) 신청~2차 접종 완료까지 3개월 소요 → (개선) 총 소요기간 1개월 이내 추진

 

ㅇ(G2G 협의)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공기지연 관련 보상 협의, 입찰일정 조정, 예외적 입국허용 등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의* 추진 

 

* 수주지원단 파견(대면), 화상면담, 발주처 대상 협조서한 발송 등

 

ㅇ(법률컨설팅) 해외 건설기업의 불가피한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 분쟁에 대비토록 법률자문 지원 강화

 

- 지원내용을 해외건설 수행과정 전반적 사항으로 확대*하고, 컨설팅 주요내용을 매뉴얼화**하여 해외진출 건설기업에 제공

 

* (‘20년) 기업당 최대 6시간, 총 0.9억 → (’21년) 기업당 최대 12시간, 총 2.7억

** 자문빈도가 많은 사항(코로나19 클레임 사례, 분쟁 대응방법 등)

 

 

 

02월 02일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

 

□ 사업 타당성조사(F/S)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발주처 요청 사업기획 및 제안형 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비용 지원 등 범위 확대

 

ㅇ (지원규모) 내년 F/S 지원을 확대하여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대응여력 강화

 

※ ‘21년 F/S 지원규모: 국토부(KIND) 100억원, 산업부(플랜트산업협회 등) 65억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55억원 / 수은도 자체자금으로 ’20~‘21년 105억원 지원

 

ㅇ (지원범위) 상대 발주처가 직접 요청(G2G)하는 PPP 사업 F/S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민간제안형 투자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도 지원(KIND)*하여 대규모 사업참여 활성화

 

* 제안서 작성시 기본설계 수준의 기술검토, 현지 법령·금융조사 등 많은 비용(50~100억원)이 소요되어 기업들은 제안형 대규모 사업 참여에 소극적

 

⇒ 사업제안 성공시 회수 등 조건으로 작성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효과 등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3 핵심 프로젝트 집중관리 및 추가 프로젝트 발굴

 

□ ‘20.6월 旣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중요성 등이 큰 10대 프로젝트(733억불)를 선별하여 수주성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

 

* 30대 프로젝트 중 4개 수주완료, 6개 철회, 1개 신규발굴로 현재 21개 프로젝트 관리중

 

 

ㅇ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사업 중요성(규모, 경제적 효과 등), 1~2년내 수주가능성 등 감안하여 신규 핵심 프로젝트 발굴 노력 강화

전략Ⅱ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1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 추진 필요성 >

 

◇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기획‧운영 노하우와 많은 자금 조달이 소요되는 투자개발(PPP) 형태의 대규모 인프라

(공항‧철도‧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확대되는 추세

 

* 주요국은 실적을 갖춘 ENG社(美‧英‧佛), 종합상사(日), 공기업(中)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 기획‧선점

 

◇ 우리 인프라 공기업은 국내 대규모 인프라 개발‧운영 경험, 높은 대외 신인도 등을 보유 → 해외 PPP사업에 주도적 역할 가능

 

▪ ‘18년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도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기능 강화를 통한 적극적 역할 필요

 

⇒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개발사업 디벨로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글로벌 투자개발사업 수요증대 기회 확보

 

01월 01일 인프라 공기업 디벨로퍼 모범사례 축적

 

□ 분야별 공기업이 대규모 해외개발사업의 Developer 역할(총괄기획/지분투자) 수행을 통해, 민간의 해외진출 견인(동반진출 플랫폼)

 

ㅇ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동반진출(공공+민간) 해외 PPP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모범 성공사례(Track Record)를 축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도모

 

* (동반진출 사례) 페루 친체로 공항 PMO, 카자흐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PPP사업

< 인프라 공기업 역할 확대 방안 >

 

구 분 기존 개선

공기업 역할 주로 운영(O&M)단계 수행(수주) 투자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하고 자금 조달하는 디벨로퍼(민간과 공동투자),

설계/시공 등 사업은 민간업체가 수행

사업발굴 입찰형 사업 수주 G2G 협력 기반 제안형 투자사업

지원전략 필요시 지원 발굴‧기획·개발‧금융 全단계 지원

< 분야별 해외사업 플랫폼 구축 >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기관 협의체(해외사업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 총괄)

KIND 지원 도시(LH) 공항(한국, 인천공항) 철도(철도공단, 공사) 도로(도로공사)

 

(사업발굴/

사업개발 

/ 금융‧투자) · 스마트시티/산단/주택 · 공항 건설 및 운영  · 철도 건설 / 차량 수출 · 도로 건설 및 운영

ENG社(PM‧설계 등) / 시공社(대기업‧중견‧중소기업)

< 분야별 연관 산업 군(솔루션, 시스템 등) >

모빌리티, 냉난방, 스마트 홈시스템 등 항공사, 면세점, 방역, 항공 시스템(IT) 등 차량, 유지관리, 통신/신호(IT), 전력 등 ITS System, 터널방재, 대중교통시스템 등

해외건설협회 지원 : 시장개척 지원, ODA 연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업애로 해소 등

 

※ 인프라 공기업 외 인프라 공공연구기관(국토연, 교통연, 철기연, 도교원, 건기연 등)도 ODA 및 MDB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공기업의 사업개발을 측면 지원(연구기관-MDB[파견자] 간 정기 협의체 운영)

 

01월 02일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 위한 제도개선

 

□ (예타 제도) 공기업이 보다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투자할 수 있도록 예타 관련 각종 제도 개선 추진

 

ㅇ MDB가 투자ㆍ보증에 참여하는 사업 또는 정부(수은 포함) 지원 F/S 완료 사업은 수익성 검증자료 검토하여 재무성 평가 시 우대

 

ㅇ 신속예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예외→원칙 적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별 사유 없이 조사기간(2개월) 연장 금지

 

* (현행) 시급 또는 선행사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 (개정) 시급한 경우 예타 착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ㅇ 예타 신청 이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타기관(KDI)과의 예비협의*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예타 진행의 효율성 확보

 

* 사업계획 수립 단계사업 중 향후 2개월 이내 예타 신청 예정 사업

 

ㅇ 대외경제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개도국 해외사업*의 경우 예타 조사 종합평가(AHP) 단계에서 정책성 지표 우대

 

* 신남방·신북방 등 정책 목적 사업으로 대경장 등 부총리 주재 회의체에서 의결된 사업

□ (인사 제도) 해외 사업 특성(장기간+전문성)을 고려, 해외사업 전문직위 신설 및 장기계약 해외사업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

 

□ (평가 인센티브)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성과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경영평가 지표(주요사업) 설정시 수행 중인 해외사업(각 기관별) 반영

 

01월 03일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기능 강화

 

□ (자본금) 증가하는 해외사업 투자수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KIND 법정자본금 한도액 증액 추진 검토

 

* 현재 KIND 자본금은 3,936억원이며, ‘22년 법정 상한액(5천억원)에 도달 예정

그간 12건 2.9억불 사업 旣투자, 80여건 사업 투자 검토중으로 대응여력 확충 필요

 

□ (인력 확충) 전문 인력 등 KIND 정원 단계적 확대 검토

 

□ (금융자문·주선) 금융지원 조직 보강, 협력체계 확대 등을 통해 정책펀드, 자체투자, 외부금융 주선 등 ‘통합투자플랫폼’ 역할 강화

 

ㅇ (조직) 해외사업 금융모델링 등 전문성을 보강하고, KIND 내 금융자문‧주선 전담 조직 강화

 

ㅇ (금융협력 체계) EDCF-KIND간 공동기획 사업 발굴을 활성화하고, KIND-MDB간 정례협의 확대

 

* 현재 ADB, EBRD, CAF와 MOU 旣체결 → 연내 AIIB, EIB, USIDFC와 신규 MOU 체결

 

□ (해외협력센터) 방글라데시 등 사업개발 수요가 많은 주요 거점국가 대상으로 현지 중심 사업발굴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해 해외협력센터 추가 설치

 

* 현재 신남북방 등 전략국가 진출 교두보 등을 위해 4개국(베트남,인니,우즈벡,케냐)에 旣설치

2 민간 역량 강화

< 추진 필요성 >

 

◇ 우리 건설사들이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디벨로퍼 전환을 위한 노력중이나, 실적 부족 등에 따른 역량 형성 미흡 등 한계

 

▪ 향후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서 우리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려면 고부가 영역인 PM(사업관리) 등에서 국내외 사업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민관 해외 동반진출 사례 확대 필요

 

▪ 아울러 역량강화의 기반이 되는 해외건설인력 양성 노력 강화 필요

 

02월 01일 PM(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 역량 강화

 

□ 건설 Eng 분야를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PM(사업관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 확산 유도

 

* PM(Project Management) :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全 과정(기획‧조사‧설계‧조달‧시공‧감리 등) 또는 일부를 관리하며,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지원

 

ㅇ (법령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 Eng.(全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PM을 도입*하고 발주근거, 대가기준, 실적관리 방안 등 마련(‘22)

 

* PM/CM(Construction Management)/감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각의 업무·책임 등 명시

 

ㅇ (시범사업)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추진(‘21~)하여 사업자 선정기준·대가·계약서 등 세부지침 마련 및 효과 검증

 

* (1단계, ’21) LH(설계 이후), 철도공단(설계부터) 건축 사업에 PM 도입 / 

(2단계, ’22) 향후 토목 사업을 대상으로 全과정 PM 도입 추진

 

ㅇ (발주확대) 非건설기관(지자체 등)의 PM 발주를 장려하고, 건설전문기관(LH, 도공 등)은 대규모 사업에 자문형 PM 도입*

 

* 발주처 역량에 따라 사업관리방식(대행형, 자문형)을 정하도록 검토 기준 마련

 

□ 해외 PM 실적 확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활용을 검토하고, 홍보‧네트워킹 강화, 정보제공 등을 통해 PM 해외진출 지원

 

ㅇ (ODA 활용) 해외에서 발주되는 PM 용역 입찰시 ODA(EDCF 등)를 연계하여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을 지원

 

ㅇ (네트워킹) GICC 등 국제행사시 해외 발주청, 기업 등을 초청해 국내기업의 PM사례, 기술력 등을 홍보하고 네트워킹 기회 제공

 

ㅇ (정보제공) 해건협, 주재관을 통해 해당국 Eng. 제도, PM 등록 요건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해 영세 Eng.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02월 02일 해외건설 인력 양성

 

□ 교육과정 강화를 통한 해외건설인력 및 주재관 등의 역량 확충

 

ㅇ (계획수립) 해외건설인력의 중장기 수급 고려한 ‘인력양성계획’ 수립(‘21.下)

 

ㅇ (교육과정 확대) ❶비대면 환경을 고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온라인 형태의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제공

 

❷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 중 심화과정(법률·계약) 확대 등 교과 개선

 

* 1년 과정(220시간/년)으로, ‘20년 충북대 선정‧운영(’20년 44명 수료, ’21년 45명 선발)

 

ㅇ (주재관 사전교육) 현지 공관을 통한 수주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해 해외파견 예정 주재관 대상 해외건설교육 신설*

 

* 국립외교원 주재관 사전 교육과정(2주)에 ‘해외건설 지원’ 교육 추가

3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

< 추진 필요성 >

 

◇ 우리 해외수주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중동·아시아 등 기존 주력 지역 기반을 공고히 하되, 시장다변화를 통한 지역편중 점진적 완화 필요 

 

* 전체 해외수주 중 중동·아시아 비중(%): (‘17) 99.3 (’18) 79.1 (‘19) 77.5 (’20) 70.8

 

▪ 특히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계획(1.2조불) 등 미국 건설시장 기회 확보 및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긴요

 

03월 01일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 시장 진출기반 조성

 

□ (G2G 협력)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제3국 공동진출, 우리 미국시장 진출 등 협력 논의 진전(‘21.下)

 

※ 한미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 진행 경과

 

‣ (’19.11월) 양국 재무부 간 실무회의를 통해 워킹그룹 구성 

 

* (韓) 기재부(대외국장 주재) 국토부, 산업부, 금융위, 수은, 산은, 무보, KIND 등 

(美) 재무부(국제시장 차관보 주재)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DFC 등

 

 

‣ (’20.2월) 워킹그룹 회의 및 민간참여 라운드테이블 개최

 

 

‣ (’21.1월) ➊제3국 공동진출 및 ➋금융시장 발전 관련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ㅇ (제3국 공동진출) 아시아·중남미 지역 내 양국 관심분야 기반의 파일럿 사업 선정·추진

 

ㅇ (미국 진출) 미국 법령·제도(입찰, 인허가, 외국인투자, 노동·환경규제 등) 가이드라인 공유, 양국 기업 파트너십* 지원방안 등 논의

 

* 美 건설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기업과의 합작 또는 M&A 등 파트너십이 중요

 

ㅇ (개발금융 협력) 수은-DFC, KIND-DFC 간 MOU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모델 개발 및 후보사업 발굴 추진(‘21.下)

 

ㅇ (라운드테이블) 양국 건설기업, 투자기관 등 대상 라운드테이블을 개최(‘21.下)하고 매년 정례개최를 통해 민간부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계획, 원전 부문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수주 기회 창출

 

ㅇ (대미투자) 우리 기업의 미국 400억불 투자* 계기 국내 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한 실적 제고 및 양국 기업 파트너십 기회로 활용

 

* (삼성전자) 신규 파운드리 공장 170억불,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야 투자 140억불, (현대차) 전기차 생산 및 충전 인프라 74억불, (하이닉스) R&D센터 10억불

 

ㅇ (원전 협력) 양국 관심 해외원전사업에 대한 수주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시장별 진출방식 및 공급망 구성 등 협력방안 모색

 

□ (현지 지원조직 신설)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위한 (가칭) ‘미국 인프라 진출 현지 지원반’ 신설(‘22년)

 

ㅇ 美 인프라 정책·제도·전망 등 시장조사, 사업 파트너사·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을 통한 유망사업 발굴 등 지원

 

ㅇ 현지 지원반 중심으로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 교육과정’을 제작하여 진출 기업에 제공

 

< 미국 인프라 진출 현지 지원반 설치계획(안) > 

 

 

지원반장(국토관)

 

지원반 업무총괄

 

 

 

 

정보팀 (KOTRA)

 

사업관련 정보, 제도, 동향

각종 협회 및 건설 관련

한인종사자 등 네트워크

 

 

사업개발팀 (해건협, KIND)

 

사업 제안 및 협의

사업 구조화 및 파트너십 관리, 사업발굴 업무 등

 

 

금융팀 (수은, 무보)

 

사업금융, 보증, 투자, 지분 참여 등 금융지원

M&A 등 금융자문

 

 

03월 02일 개도국 대상 PPP 사업 EDCF 역할 강화

 

□ EDCF가 사업 발굴·형성 등 全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외수주 가능성 제고를 도모하는 EDCF PPP 지원체계 정착

 

* (기존) 관계부처·민간 등 외부 제안사업에 대해 개별 심사하는 수동적 접근 → 

(개선) 수주 가능성 등 감안하여 사업 발굴 단계부터 형성·설계 등 적극 지원

➊ (사업 발굴) 범부처 EDCF 사업컨설팅* 및 전문기관 협의체, MDB 협조융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후보사업 Pool 확보

 

* 관련 부처·기관과의 정례 협의를 통해 교통·보건 등 PPP 후보사업 현황, EDCF 연계수요 등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전문적 논의 유도

 

➋ (사업 형성) EDCF F/S 재원 및 여타재원 매칭*을 통한 PPP 적합형 F/S 시행, 수주 가능한 사업에 대한 PPP 추진계획 별도 검토 등 지원 확대

 

* (예시) EDCF 사업진행컨설팅 - KIND 타당성조사 지원 자금·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자금 등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PPP 사업 검토 지원 

 

➌ (사업 실행) PPP 관련 EDCF 내외부 기술역량을 확충*하고 민자사업법인 앞 출자 등 신규 PPP 지원 사례 발굴 추진

 

* (내부) EDCF 기술전문가 비중 점진적 확대 [현재 15명 → ‘25년 30명 이상] 

(외부) (보건)보건산업진흥원, (토목)도로기술사회 등 분야별 포괄자문계약 체결 추진 

 

03월 03일 정부간 G2G 협력 강화

 

□ (EIPP*) 3년 이상 중장기 집중자문 프로그램인 EIPP를 토대로 자문결과를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수주기회 극대화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ㅇ 우즈벡ㆍ인니 대상 EIPP 2차년도 심층자문을 통해 후속사업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케냐*와의 신규 자문 착수(‘21.下)

 

* ‘케냐 콘자(Konza) 테크노폴리스 스마트시티化’를 주제로 세부 자문내용 협의 중

 

- 미얀마와의 EIPP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국가 협력 사업 신속 발굴

 

□ (K-City Network)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국제공모 지원 강화, 협력센터 추가 설치 등 K-City Network 협력 확대

 

ㅇ K-City Network 국제공모 지원분야를 계획수립(MP, F/S)에서 해외 실증사업으로 확대하여 국내기업 솔루션 해외에 확산

 

ㅇ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연내 1곳 추가 설치하여 사업수요 대응 강화 

 

* ‘20년 4개소(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 ’21년 5개소(사우디 신설)

추진체계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

 

1 해외수주협의회 역할 강화

 

□ 해외수주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논의 분야를 금번 대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분화하여 면밀하고 체계적인 점검 추진

 

* 기재부 1차관 주재, 국토부·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참석

기존 개선

개최빈도 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 : 年 1회 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 : 年 2회

실무협의회(국장급) : 年 2회 실무협의회(국장급) : 年 4회(분기별)

논의내용 해외수주 현황 및 애로사항,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 점검

금융지원 방안 위주로 논의 ❶ 공기업 투자개발사업(핵심프로젝트 포함)

❷ 수주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❸ 금융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❹ 주요국 G2G 협력 현황

 

ㅇ 해외수주협의회 산하에 주요 분야별 공기업 해외수주 점검체계를 신설하여 정기적(분기별)으로 진행상황 점검

 

전통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국토부 ?도로 (도로공사) 산업부 ?전력 (한전)

?철도 (철도공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포함

?가스 (가스공사)

?공항 (공항공사)

?도시개발 (LH)

환경부 ?댐 (수자원공사)

해수부 ?항만 (항만공사)

+

KIND / KOTRA / 프로젝트별 유관 민간기업 참여

 

2 홍보 및 정보공유 기능 강화

 

□ 우리 해외수주 역량, 강점분야, 금융지원 등에 대한 주요국 주한 대사관 해외수주 설명회 분기별 개최(국토부·KIND·수은)

 

□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11월, 국토부), MDB 프로젝트 플라자**(11월, 기재부·산업부) 등을 통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해외 주요 발주처를 방한초청하여 우리기업과 네트워킹 지원 및 인프라 역량 홍보

** 해외 발주처 및 주요 MDB 참여,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지원 및 기업 우수성 홍보

 

□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수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하는 「(가칭)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연내 1단계 구축 완료)

Ⅲ. 과제별 추진 일정

 

과 제 일정 담당

[전략1]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1. 금융지원 강화

?-1)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21.下~ 수은

?-2) 저신용국 금융지원 2단계 ‘22년 이후 수은,무보

 

 

?-3) 주요 발주처 앞 기본여신약정(F/A) 확대 ‘21.下~ 수은

 

?-4) PIS펀드 조성 확대 ‘22년~ 국토부, 기재부

PIS∙GIF펀드 실적 제고 ‘21.下~

?-5) 수은∙무보 보증·보험지원 및 공동보증제도 개선 ‘21.下~ 수은,무보

보증참여기관 등

?-6) 경협증진자금(EDPF) 활용도 제고 계속 수은

 

2.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1) 백신 접종, 법률 컨설팅 등 기업활동 지원 계속 국토부

?-2)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 ‘22년~ 각 부처, 수은

3.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 및 추가 프로젝트 발굴 계속 부처합동

[전략2]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1.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1) 인프라 공기업 디벨로퍼 모범사례 축적 ‘21.下~ 국토부

(인프라 공기업)

?-2)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21.下~ 기재부

?-3)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기능 강화 국토부, 기재부

-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법개정시~

- 인력 확충 / 금융자문·주선 기능 강화 ‘21.下~

- 해외협력센터 추가 설치 ‘22년

2. 민간 역량 강화

?-1) PM(사업관리) 역량강화 국토부, 기재부

-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21.下~

- ODA 활용 및 네트워킹·정보제공 계속

?-2) 해외건설 인력양성 ‘21.下~ 국토부

3.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

?-1)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시장 진출기반 조성

- 한미 인프라 WG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21.下 기재부

-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대미투자, 원전협력) 계속 산업부

- 현지 지원조직 신설 ‘22년 국토부, 외교부

?-2) 개도국 대상 PPP 사업 EDCF 역할 강화 계속 기재부, 수은

?-3) 정부간 G2G 협력 강화(EIPP, K-City Network) 계속 기재부(EIPP)

국토부(K-City)

[추진체계]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

? 해외수주협의회 역할 강화 ‘21.下~ 부처 합동

? 홍보 및 정보공유 기능 강화 ‘21.下 국토부, 산업부, 외교부

- 주요국 주한 대사관 해외수주 설명회 개최

- 글로벌인프라협력 컨퍼런스, MDB 프로젝트 플라자

-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대외경제장관회의

➀-2호 안건(보고)

공개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방안

 

 

 

 

 

 

2021. 7. 5.

 

 

 

 

 

관계부처 합동

< 안건 요약 >

 

 

? 혁신조달 추진현황

 

ㅇ (현 황) ’19년 도입 후, 628개사 688개 혁신제품 지정(’21.6 현재)

 

ㅇ (성 과) 혁신제품 지정․공공수요 발굴 촉진 → 테스트계약․자체구매 수요 급증 → 혁신조달 참여 활성화 선순환 구조로 빠르게 정착

 

ㅇ (과 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 공공수요물량 의존 탈피 → 적극적 해외수요 개척과 진출기반 조성 필요 

 

?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역량

 

ㅇ (현 황) 98%가 중소기업, 48.9%(307개사)가 업력 10년이내

 

ㅇ (수 출) 대기업 제외 혁신조달기업(624개사) 중 36%(225개사) 실적 보유 

 

- 225개 수출실적기업의 총 수출액은 3억 54백만불(‘20 기준)

 

- 1천만불 초과 8개사(1.4%)가 수출액의 61.0%(216백만불), 1백만불 초과 50개사(누적 8.0%)가 93.9%(332백만불) 차지

 

ㅇ (시사점) 혁신조달기업 10%이내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없거나 초보 수준(수출양극화가 큰 편)이나 상대적으로 수출관심도는 높은 편

 

→ 수출기업화 참여 유도와 수출상위 기업의 수출선도기업화 추진

 

ㅇ (해외진출 지원) 혁신조달을 위한 특화사업은 없으나, 일부 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

 

ㅇ (목 표) 수출기업 (’20)36%→ (’23)60%, 평균 수출액 60만$→90만(50%↑)

 

ㅇ (방 향) 취약한 수출지원기반·인지도·추진력 대폭 보강

 

 

❶ 수출지원 기반 정비·보강

 

ㅇ 수출역량진단과 맞춤형 지원시책 개발

 

- 글로벌 역량진단(GCL)을 통한 수출전략 수립 지원(연중), G-PASS제도(7.1),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참여 우대(’22.1월) 

 

ㅇ ODA진출·해외실증사업 연계

 

- ODA지원센터를 통한 입찰정보 제공, 상위공급벤더 매칭 지원(코이카, ’21.4월~)

 

< 안건 요약 >

 

 

- 신남방국가 현지 법인·인프라 활용 현장실증 지원(중부발전, ’21.6~12월, 6개사 1.5억 지원), 해외실증 액셀러레이팅 추진(’22년, 중기부)

 

ㅇ 지적재산 보호와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혁신조달기업 IP전담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IP스타기업 육성·지식재산바우처사업 등 해외출원지원사업 우대(’22.1분기, 특허청)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개발지원사업 가점 부여(’21.4월, 기정원)

 

ㅇ 정책자금·현지화·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혁신조달기업 수출BI 특화프로그램 운영(’22년, 중기부), 해외진출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21.6월~, 중기부·중진공) 

 

- 무역실무·마케팅 교육(’21. 코트라),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이론·실무교육과 취업 매칭(’21.6월, 조달청)

 

 

 

❷ 혁신조달기업·제품 인지도 제고

 

ㅇ 온라인(플랫폼·SNS) 마케팅 강화

 

- 혁신제품 홍보 전용 영문 SNS 운영, 코트라·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의 영문 계정과 연계 홍보(’21.6.24, 조달청)

 

- 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21.하, 중진공), 온라인 전용관(코트라)·전시관(중진공) 구축(’22.1분기), 공공수출플랫폼 연계(’21.하)

 

ㅇ 해외 바이어 유인·매칭 등

 

- 미주조달시장 개척단 추진(’21.8월), 국제발명전시회 출품 지원(’21.하, 특허청), 해외 바이어·공무원 현장방문·홍보(외교부, 조달청)

 

 

❸ 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ㅇ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구축

 

*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21.6.15. 발의)

 

- 해외수출 컨설팅-마케팅 통합지원, 각 부처 지원사업 연계코디네이팅과 지원사업 통합메트릭스 제공 

 

ㅇ 무역지원(무역투자24, ’21.하, 산업부), 해외시장정보(해외경제정보드림, ’21.11월, 기재부) 통합제공 서비스 구축

 

 

 

Ⅰ. 개 요

 

혁신조달 추진현황

 

□ (현 황) ’19년 도입 후, 628개사 688개 혁신제품 지정(’21.6현재, 금년 900개 목표)

ㅇ 국민생활(환경․건강․교육․문화․복지․안전 등), 드론․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프로젝트(공장․시티․팜), 비대면․인공지능․핀테크 등 망라

 

□ (성 과) 혁신제품 지정․공공수요 발굴 촉진 → 테스트계약․자체구매 수요 급증 → 혁신조달 참여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빠르게 정착

 

 

 

□ (과 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 공공수요물량 의존 탈피 → 적극적 해외수요 개척과 진출기반 조성 필요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 (개 요) 98%가 중소기업, 66%(417개사)가 벤처, 48.9%(307개사)가 업력 10년이내

ㅇ (수출) 대기업을 제외한 혁신조달기업(624개사) 중 36%(225개사)가 실적 보유

- 225개 수출실적기업의 총 수출액은 3억 54백만불(’20 기준)

- 수출실적 1천만불 초과 9개사(1.4%)가 수출액의 61.0%(2억 16백만불), 1백만불 초과 50개사(누적 8.0%)가 93.9%(3억 32백만불) 차지

ㅇ (역 량) 수출관심기업 설문조사 결과, 해외법인․지사 14%, 혁신제품 해외인증 33% 보유로 해외진출 기반은 다소 취약한 편

 

* 다만, 수출경험, 해외마케팅자료․전담조직 보유 등은 과반 이상으로 수출도전 의지는 높은 편

 

ㅇ (지원 요청) 해외인증 취득지원, 바이어 발굴ㆍ매칭ㆍ홍보, 자금ㆍ수출정보 지원, 수출전문인력 양성, 현지 지사화사업 확대 등 건의 

☞ 혁신조달기업 건의사항은 ‘참고 1’ 참조

 

□ (시사점) 혁신조달기업 10%이내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없거나 초보 수준(수출양극화가 큰 편)이나 상대적으로 수출관심도는 높은 편

 

⇨ 수출기업화 참여 유도와 수출상위 기업의 수출선도기업화 추진

 

☞ 혁신조달기업 수출실적 분석(2020년기준, 624개사, 대기업 4개사 제외)

 

수출액 범주 기업수 범주별 수출합계액($)

 

% %

없음 399 63.9 - -

10만$ 이하 119 19.1 2,486,898 0.7

10만 초과 ~ 100만$이하 56 9 19,112,207 5.4

100만 초과 ~ 500만$ 이하 34 5.5 65,846,182 18.6

500만 초과 ~ 1천만$ 이하 7 1.1 50,710,764 14.3

1천만$ 초과 9 1.4 215,567,462 61

624 100 353,723,513 100

 

 

 

(그룹기준) A 1,000만$ 초과, B 500만~1,000만$, C 100만$~500만$, D 10만$~100만$, E 10만$ 미만, F 실적 없음

※ 출처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수출관심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역량 설문조사(78개사. ‘21.3.22~3.28)

설문조사 항목

✤ 해외 수출 경험 여부 42 54% 36 46% 78 100%

✤ 해외마케팅 자료 보유 여부 56 72% 22 28% 78 100%

✤ 해외진출 전담 조직/인력 보유 여부 40 51% 38 49% 78 100%

✤ 해외법인/지사 보유 여부 11 14% 67 86% 78 100%

✤ 혁신제품 해외인증 보유 여부 26 33% 52 67% 78 100%

3.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혁신조달을 위한 특화사업은 없으나, 일부 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➊ 〔조달청〕 G-PASS(정부조달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 현지바이어 매칭관련 사업(수출전략기업 육성․K-방역 통합지원) 등 진출 지원

* 

G-PASS 수출현황

(‘13년) 95개사, 1.3억$ → (’20년) 832개사, 7.4억$ (이 중혁신조달기업은 40개사이며, 수출실적이 있는 혁신기업은 15개사, 3,648만$ 수출)

** 

혁신조달기업 성공사례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해외기업과 매칭해 해외프로젝트 참여)에 참가한 A社(LED조명)는 8.8억원 인도 수출

 

➋ 〔외교부․코이카〕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지원

* 

관련분야 ODA 사업

개도국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사업모델 개발·검증(‘20년 디지털 러닝, 바이오헬스 분야 등 총 41건, 50억원 지원)

** 

혁신조달기업 성공사례

코이카 ABC 프로그램(개도국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B社(이동형 음압캐리어)는 ODA로 몽골∙모잠비크∙볼리비아 등 9개국에 21.6억원 수출

 

➌ 〔산업부·코트라〕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컨설팅, 공공 온라인 B2B 플랫폼․무역금융 제도 등을 통한 수출 지원

* 

수출지원 현황

혁신조달기업 427개사 중 174개사가 2020년 코트라의 수출지원사업 737개를 활용(중복포함)

** 

혁신조달기업 성공사례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인니 규격인증(IEC) 시험비 지원받아 Load Break 인증취득 후 I社(차단기, 개폐기) 인니에 ’20년 48억원 수출(전체 수출액 275억원)

 

➍ 〔중기부․중진공〕 수출바우처,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 정책자금 지원 등

* 

혁신조달기업 지원 현황

혁신조달기업 427개사 중 71개사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혜 → 수혜기업의 수출실적이 ‘19년 대비 37.8% 증가

** 

혁신조달기업 성공사례

중진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억원을 지원받은 C社(전기굴착기) 12.3백만$ EU 수출

 

➎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 출원․보호 등에 전 주기적 지원

* 

특허 해외출원 지원

혁신조달기업 183개사(43%)가 해외출원(PCT)을 하였으며, 이 중 39개사가 ‘20년도에 특허청 해외출원 지원사업을 수혜

Ⅱ.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 

 

1. 목 표

「K-혁신조달」기업 수출을 (’20년) 1개사 평균 60만$ → (‘23) 90만$(50%↑)

수출규모별 기업비율 평균 수출금액

 

2. 추진 개요

◇ 추진방향 취약한 수출지원기반∙인지도∙추진력을 대폭 보강 

◇ 중점 과제 

 

 

 

 

 

3.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1 수출지원 기반 정비 ․ 보강

 

 

◇ 기존 수출지원 사업에 혁신조달 지원 보강/특화사업 발굴도 병행 

 

◇ 수출역량 진단 → 선택형 지원시책 개발, 참여촉진 등으로 체계화

 

? 수출역량진단과 맞춤형 지원시책 개발 

 

□ (수출역량 진단)「글로벌 역량진단(GCL)」서비스 지원(산업부∙코트라)

 

ㅇ 혁신조달기업의 수출․마케팅 역량확인, 적합한 수출전략 수립 지원 →❶내수기업 수출기업화, ❷수출초보기업에 수출실무 밀착지원

 

* ❶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연중), ❷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미만 기업(’22년)

** 혁신조달기업 1:1 매칭으로 수출 全 과정을 밀착지원 및 샘플 해외 배송비 지원(최대 3백만원)

 

□ (수출참여 촉진) 각 부처․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우대제도 도입

 

ㅇ 〔조달청〕「G-PASS기업」지정✤,「K-방역통합지원사업」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신설, 각각 ’21.6, ’21.4) 

 

-「K-혁신제품 해외진출 통합지원사업」신설 검토(’22.예산)

 

* 혁신조달 G-PASS기업 지정 : (‘20)40 → (’21목표)80 → (‘22.누적목표)150개사

✤우대 : (현행) 벤처혁신기업 등 4개 분야 → (개정) 혁신조달기업(5점) 가점

 

ㅇ 〔코트라·중진공〕「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참여 우대✤ (가점)(’22.1월)

* (현행) 혁신조달 관련 별도 가점제도 없음 → (개정) 혁신조달기업 추가

 

ㅇ 〔코트라〕「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참여 우대✤ (가점)(’21.4분기)

* (현행) 별도 가점제도 없음 → (향후) 혁신조달기업 가점 신설

□ (ODA진출 ․ 해외실증사업 연계) ODA 또는 해외실증사업을 통해 혁신제품 해외진출 선제적 지원(외교부·중기부·조달청) 

 

ㅇ「해외ODA 기업진출지원센터」를 개설(’21.4월), ODA 입찰정보, 

상위공급벤더 매칭, UN조달시장 혁신제품 등록 등 지원(코이카) 

 

ㅇ 현지 수요국에 맞게 혁신 기술‧제품을 최적화하는 해외실증 액셀러레이팅현지 전문PoC 액셀러레이터 활용․사업화자금 지원 검토(’22년, 중기부)

 

ㅇ 신남방국가 현지 법인·인프라✤를 활용해 혁신제품 동반진출․현장실증(Test-Bed) 지원(’21.6~12월, 한국중부발전 인도네시아 발전소*)

* 

혁신제품 현장실증 참여

혁신제품(6개)에 대해 현장실증 1.5억원 지원(인도네시아 정부 운영 현지 타 발전소 파급효과 등을 감안 시 약 5~10배 규모의 추가 수요 발생 기대)

 

** 현지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제품 해외진출지원 MOU체결(‘21.6.4 조달청-중부발전) 

 

? 지식재산 보호와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IP) 확보 및 보호 지원(특허청)

 

ㅇ ❶「혁신조달기업 IP전담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밀착지원하고,

❷ 해외출원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바우처사업‘) 우대✤(’22.1분기)

* (현행) IP 사업 : 소·부·장 기업 등 7개 분야 / 지식 바우처 사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등 9개 분야 → (향후) 혁신조달기업(2점) 가점 추가

 

ㅇ「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혁신조달기업의 지재권분쟁정보 모니터링, 분쟁 위험진단․대응 지원(’21 하)

 

□ 혁신제품의 해외인증규격 획득 등을 위한 R&D 지원(중기부)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개발지원사업」*(‘21년) 최대1년, 지원한도 1.5억원에 G-PASS기업(혁신조달기업 포함) 가점 신설(’21.4월. 기정원)

? 정책자금 ․ 현지화 ․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2.15% 내외 변동금리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21.6월~, 중기부·중진공)

* 지원대상에 「혁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추가하고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지원

 

 

□ 수출 예비→ 실적창출→ 수출주력 등 혁신조달기업의 수출 성장단계에 따라 보증비율 상향(예 : 85→90%) 등 우대 지원(기보)

 

□ ‘혁신조달기업 수출BI 특화프로그램’ 운영(’22년, 중기부)

 

ㅇ 혁신조달기업에 맞춤형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및 마케팅·네트워킹을 통한 글로벌 조달시장 진입 지원

 

* 해외진출 혁신조달기업의 해당국 수출BI 입주규모 확대, 전담인력 지정 추진

 

□ 해외조달·수출 전문 청년인력 및 기업인 양성(산업부·조달청)

 

ㅇ 혁신조달기업 등의 산업별·기업역량별 온·오프라인 무역실무·마케팅 교육 지원(’21. 9개과정, 코트라)

ㅇ「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연간 50~70명✤에 이론·실무교육과 취업 매칭 실시(’21.6월, 조달청)

 

* (대상) 대학생 및 G-PASS기업(혁신조달기업 포함) 신규채용 또는 신규채용 예정 청년인력

2 혁신제품 인지도 제고

 

◇ 온라인 등 마케팅 채널을 다양화하고 해외바이어 등의 참여 촉진

 

◇ 부처(기관)간 홍보 협업, 마케팅․기업․제품 홍보자료 공동 활용 

 

? 온라인(플랫폼․SNS) 마케팅 강화 

 

□ AR·VR 등 신기술을 접목해 혁신제품 디지털콘텐츠 제작(중기부·조달청)

 

ㅇ 혁신제품 대부분이 산업재임을 감안해 기능·품질·동작원리·활용분야 중심으로 고화질 영상콘텐츠(3D·회전영상 등) 제작(’21.하,중진공)

 

 

 

 

ㅇ 혁신제품 홍보 전용 영문 SNS 개설・운영 (’21.6.24. 조달청)

 

* 영문 카드뉴스 제작·홍보(기업별

5~6장 내외, 20개사)

 

** 코트라·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의 

영문 계정과 연계 홍보 

 

□ ‘혁신조달 온라인 전용관·전시관’ 신설(산업부·중기부·조달청)

ㅇ 혁신조달 온라인 전용관(코트라),∙전시관(중진공) 구축(’22.1분기)

 

* ‘혁신조달 종합포털(조달청)’과 온라인 플랫폼(코트라)의 거래지원시스템을 연동시켜 전시-구매·결제-배송 등 전 과정 일괄 지원 

 

□ 혁신제품 정보 실시간 연계

ㅇ 3대 공공 플랫폼* 중 특정 플랫폼을 방문해도 모든 혁신제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개시(’21.하. 코트라·중진공)

 

* 3대 플랫폼 : 바이코리아(코트라), 고비즈코리아(중진공), 트레이드코리아(무협)

 

 

- 1개 플랫폼 등록만으로 공동마케팅이 가능토록 하여 부담 경감

? 해외 바이어 유인․매칭 (*기존 사업은 생략)

 

□ 혁신제품 온라인 전용관·전시관’ 등을 통해 상시 해외바이어 1:1 화상 상담 및 상품 피칭 등 지원(코트라·중진공)

ㅇ 혁신제품 홍보주간을 개최 해외바이어 대상 화상 설명회․상담 등을 집중 실시(’21.하) *코로나 상황 개선 시 오프라인 행사개최도 검토

 

*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 구글 등 포털광고 홍보마케팅 지원 병행

 

□ UN 등 국제기구 조달관계자 대상「2021 온라인 UN플라자」‘혁신제품 기술설명회’ 개최(’21.5.28. 조달청)

 

* 혁신조달기업 4개사 참여,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 IOM(국제이주기구) 조달관, UNON(유엔나이로비사무소) 현지 코디네이터 대상 혁신제품 기술 설명 및 제품 홍보

 

ㅇ 또한,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의 조달바이어 대상「온라인 미주조달시장 개척단」추진 * 혁신조달기업 10개사 선정(’21.8.30~9.3 조달청․기정원)

 

* ’21.4.13.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달청-기정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동 주최

 

□ 국제발명전시회 출품 지원을 통한 수상․홍보 기회 부여(특허청)

 

* 대만(’21.10) 및 독일(’21.11) 전시회 참가비 지원 및 서울전시회(’21.12) 별도 부스 마련 홍보

 

□ 해외 바이어·공무원, ODA관계자 등에 현장방문․홍보 활성화(외교부․조달청)

 

ㅇ 수출상담회(나라장터엑스포(9월), 글로벌공공조달수출상담회(11월)) 참가 해외바이어, 국내연수 해외공무원 초청 혁신조달기업 방문 추진

 

ㅇ 코이카 국내 초청 연수 중인 수원국 공무원 대상 혁신제품 시연 등을 통한 관심 유도(’22년. 코이카)

 

3 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 효과적 해외진출, 여러 부처(기관) 지원시책 통합∙연계 지원기관 운영 

 

◇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해외시장 동향․정보 제공

 

? 해외진출 통합지원 체계 구축(「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기재부․조달청) → 특허, 수출지원, ODA연계 등 해외진출 지원까지 확대

 

ㅇ 기업별 진출전략 솔루션 제공, 해외 현지 우수벤더 매칭, 수출상담, 입찰지원 등 ‘컨설팅-마케팅 통합지원’✤

 

* 해외수출 성과가 컸던 「K-방역 해외통합 진출지원사업(외교부·조달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협업)」와 같은 협업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

 

ㅇ 각 부처 지원사업 연계 코디네이팅과 지원사업 통합메트릭스 제공 등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역할》

 

수요발굴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운영,

지원 우수사례 기획, 사례집 발간 등

정책연구 정책기획 지원 및 정책 자문, 

지원 국내외 사례 분석, 제도개선 연구 등

혁신기업 혁신제품 스카우터 운영, 

지원 혁신기업 컨설팅, 민간 네트워킹

【각 부처 관계 센터 협력】 특허 획득, ODA 참여, 해외진출 지원

 

* 

조치사항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21.6.15. 발의)

? 무역지원․해외시장정보 통합제공서비스 구축

 

□「무역투자24(무역투자 플랫폼)」를 구축, 빅데이터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21.하, 산업부․코트라)

 

* SNS기반 챗봇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실시간 무역상담, 사업안내 지원

 

 

 

□ 범정부 해외수출·투자 통합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을 구축해 ➊해외진출 정보 통합 제공 및 ➋AI를 활용한 ‘맞춤형 해외진출 TIP’ 제공(’21.11월. 기재부)

 

* ‘20년말 기준, 산업부, 외교부,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등 59개 유관 기관과 MOU 체결

 

□ 해외 시장 최신 트렌드에 대한 동영상 제작 확대(코트라)

 

* 해외시장뉴스 제작 편수 : (‘19)15→(’20)19→(‘21)200→(’25)2,000

 

□ 혁신조달 기업·제품 수출실적 통계 관리(’21.하, 조달청․관세청 협조)

 

ㅇ 혁신조달 해외진출 성과분석, 지원사업 개선 등에 활용 

 

* (현) G-PASS기업 등록 혁신조달기업 수출통계(628개사 중 85개사) → (확대) 전체 혁신조달기업 수출통계 확보

Ⅲ.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21 ’22 관련 부처·기관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1-1. 수출역량 진단 지원 및 맞춤형 지원시책 개발

1. 수출역량 진단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산업부(코트라)

 

 

수출초보기업 지원 산업부(코트라)

 

 

2. 수출참여 촉진 G-PASS 등 조달수출 지원사업 참여 우대  조달청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 우대 산업부(코트라)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참여 우대 산업부(코트라)

중기부(중진공)

 

3. ODA 진출·해외실증사업 연계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 서비스 외교부(코이카)

 

 

혁신제품 동반진출· 현장실증 지원 중기부·조달청· 중부발전

 

 

1-2. 지식재산 보호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1. 지식재산권(IP) 확보‧보호 지원 혁신조달기업 IP전담 특허청

지원센터 운영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분쟁발생 시 지원 특허청

 

 

글로벌 IP스타기업 특허청

지식재산 바우처 우대

 

2. 혁신제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중기부(기정원)

 

 

1-3. R&D·정책자금·현지화·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중기부(중진공)

 

 

2. 혁신조달기업 전용  중기부(중진공)

중소기업 수출 BI 특화프로그램 운영

 

3.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확대 조달청

산업부(코트라)

 

추진과제 ’21 ’22 관련부처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2-1. 온라인(플랫폼·SNS) 마케팅 강화

1. 혁신제품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영상콘텐츠 제작 중기부(중진공)

 

 

혁신제품 홍보 전용 영문 SNS 개설·운영 조달청

 

 

2. 혁신조달 온라인 전용관·전시관 신설 바이코리아 내 산업부(코트라)

혁신조달 전용관 구축

 

고비즈코리아 내  중기부(중진공)

혁신조달 전시관 구축

 

3. 혁신제품 정보 실시간 연계 산업부

 

 

2-2. 해외 바이어 유인·매칭

1. 혁신제품 온라인 전용관·전시관 활용 산업부·중기부

해외 바이어 상시상담 지원

 

2. UN, 국제기구 등 조달관계자 대상 행사 개최 2021 UN조달플라자  조달청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혁신조달기업 온라인 해외진출 시장개척단 조달청·

중기부(기정원)

 

3. 해외바이어·공무원 해외바이어·공무원  조달청

·ODA 관계자 등에 홍보 활성화  혁신조달기업 방문 추진

 

국내 초청연수 수원국 공무원 대상 시연 외교부(코이카)

 

 

3-1. 해외진출 통합지원 체계 구축(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 기재부, 조달청

 

 

3-2. 무역지원·해외시장정보 통합제공서비스 구축

1. 「무역투자24」 구축 및 빅데이터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산업부(코트라)

 

 

2. 대외경제정보드림 구축·정보제공 기재부

산업부(코트라)

 

3. 혁신조달 기업·제품 수출실적 통계 관리 조달청

(관세청 협조)

 

참고 1 혁신조달기업 건의사항

□ 조사기간

 

ㅇ 설문조사(‘21.3.22∼28), 간담회(‘21.3~4월, 3회), 현장방문(’21.4월, 3회)

 

□ 건의사항

 

구분 주요 내용

해외인증 • 해외인증획득 소요기간(2~4년)을 고려한 해외인증 지원사업 추진

• 해외인증별 소요금액을 고려한 지원금액 현실화

• 해외인증 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

바이어 발굴∙매칭 • 적극적인 해외바이어 발굴 및 시장개척단 파견 시 업종 소수 정예로 구성

및 홍보 • 시장조사 → 바이어 발굴 → 수출까지 장기 지원사업 시행(3~4년)

• 혁신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해외바이어 포상

• 혁신제품에 대한 국가간 테스트베드 시행

• 해외프로젝트 수행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제품 설명회 개최

• 외국공무원 방한 시 기업방문 일정 추가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 • L/C 담보로 자금지원하거나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심사 후 자금지원

• 수출 관계부처·유관기관 각종 지원정보 원스톱서비스 제공

• 수출 초보기업에 수출절차 및 진출유망지역 시장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 해외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조달입찰에 대한 교육 세분화·전문화

현지지사화 • 코로나-19 기간 동안 현지 지사화사업 확대(대기기간 장기간)

 

 

 

대외경제장관회의

➃호 안건(서면)

                       

공개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 점검(Ⅳ)

(국토·교통)

 

 

 

 

  

 

 

2021. 7. 5.

 

 

 

 

 

 

국토교통부

 

목  차

 

 

 

Ⅰ. 개요  1

 

 

Ⅱ. 주요 성과 2

 

 

Ⅲ. 향후 계획 3

 

 

 

 

 

 

 

 

Ⅰ. 개요

 

 

□(총괄) 총 69회 정상외교(순방24, 방한34, 화상11)를 통해 발굴된 과제 896건 중 해외건설 수주, 항공·교통협력 등 47건 후속조치 추진

 

 ㅇ(유형별) ➊해외건설 수주 등 실질 성과 도출, ➋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기반 마련 및 여건 조성, ➌정부간 인프라 협력 확대

 

 ㅇ(지역별) 신남방(24), 신북방(10), 중동·아프리카(3), 미주·유럽(5), 오세아니아(1), 다자협력(4)

 

□(현황) ’21년 3월까지 과제 14건을 완료하고, 33건을 이행 중

 

 

<주요 완료 과제 내용>

 

 ①(해외수주 등) ▴인니 공공주택 건설 협력 MOA(‘17.11) · 설계착수(‘18.下), ▴뉴질랜드 키위빌드사업(10만호) 참여(‘19.8, 220억원) ▴몽골 복수항공사 취항 합의(’19.1)

 

 ② (해외진출)▴러시아 물류 통관절차 TSR 활성화 협의(’19.9),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ITS 사업 타당성조사 완료(’17.12)

 

 ③ (인프라협력) ▴싱가폴 스마트시티 협력 확대(전시회 참여, ’18), ▴한-러 철도공사간 철도연결 공동연구(’20.6), ▴아세안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상호 참여(’18.11)

 

 

 ㅇ’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협의 애로에도 불구, 지속적인 화상회의·협조서한 발송 등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

 

    * GICC행사 온라인 개최(9개국 고위급 면담), 37개국·65개 발주처 向 협조서한 송부

 

□(평가) 고위급 면담·협의체(양·다자간), 개발협력·공동연구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협력 및 해외 수주 기반 확대

 

 ㅇ정상외교 후속조치로 고위급 협의채널 신설*,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인프라 수주 확대**, 해외진출 기반 강화 및 인프라 협력 제고 기여 

 

    *한-아세안 스마트시티·인프라 장관회의(’18∼), 한-말련 교통협력회의(’20.12)

   ** (주요실적) 싱가폴 주롱MRT(5.4억불), 인도 뭄바이도로(3억불), 사우디 마르잔프로젝트(28억불)

 

 ㅇ신남방·북방 정책과 연계, 정상간 대형 인프라사업 참여협의를 통해 그간 중동 중심 해외건설 시장을 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

 

    * 수주 비중 : 중동 (’14)47.5% → (’20)37.9%, 아시아 (’14)24.1% → (’20)33%

 

Ⅱ. 주요 성과

 

 

?해외건설 수주 증대 등 실질 성과 도출

 

 ㅇ(도시·산단) ▴말련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수립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를 통한 ICT 솔루션 수출  

 

 ㅇ(철도·도로) ▴인니 자카르타경전철 PMC, ▴카타르 ITS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PM 분야 수주 증대 및 신기술 기반 수출 확대

 

 ㅇ(항공·공항)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전략적 자문사 선정, ▴한-몽골 복수노선 취항, ▴한-프랑스·중국 운수권 증대 성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

 

 ㅇ(고위급 대화)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GICC 계기 양자면담(인니 등 63회)을 통해 수주기반 마련

 

 ㅇ(협력 MOU 체결) ▴태국 도로교통MOC, ▴투르크멘 공간정보 MOU, ▴폴란드 공항MOU, ▴카타르 ITS MOU를 통한 진출 지원

 

 ㅇ(협력거점 신설) ▴인프라 협력센터(3개소, KIND), ▴스마트시티 협력센터(4개소, KOTRA) 설치하여 사업 발굴, 정보 공유 

 

 ㅇ(홍보 지원) ▴싱가폴 스마트시티 로드쇼, ▴UAE·카타르 ITS 로드쇼, ▴카자흐 물류기업 상담회 등을 통한 사업 설명 지원

 

?개발협력·공동연구 등 통한 인프라 협력 강화

 

 ㅇ(개발협력) ▴인니 ITS 기본설계, ▴우즈벡 건설제도 현대화, ▴공무원 초청연수 등 ODA 등을 통한 협력국 기술·교육지원

 

 ㅇ(K-City Network)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을 위해 계획수립·사업발굴 및 개발, 초청연수 등 패키지 지원(’20.6∼, 아세안 6개국)

 

 ㅇ(정부간 협력) ▴인니 수도이전사업 관련 전문가 파견, 고위급 협의체 운영, ▴아세안 공사초청 간담회를 통한 협력사업 논의 

 

 ㅇ(공동연구·상호교류) ▴러시아 철도 상호운영성 공동연구(3건), ▴싱가폴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상호참여 등을 통한 교류 증진

 

Ⅲ. 향후 계획

 

 

 

◈대면+비대면 채널 병행하여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속 지원하고, 스마트시티·항공·교통 등 분야별 협력 확대 

 

 

□(해외건설 수주지원) 민간·공기업 간담회(분기별)를 통해 주요 사업 진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지원

 

 ㅇ수주지원단 파견 및 방한초청 국제행사(GICC*) 개최 등 대면 방식과 고위급 화상면담 등 비대면 방식 병행, G2G 협의를 통한 수주지원

 

    *해외 주요발주처·고위급 정부인사 초청, 우리기업과 네트워크 지원 + 기업역량홍보

 

 ㅇ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1단계 조성 목표(1.5조원)를 신속히 달성하고 하반기 투자사업 집행 가속화로 진출여건 마련

 

 ㅇ「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가칭)」 구축(연내), 정보 통합관리·제공

 

□(기업애로 해소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인한 발주처 협의 등 애로해소 지원하고, 현지 의료여건 보완 지원

 

 ㅇ해외건설 기업애로해소 T/F(’21.1분기∼) 운영을 통해 심층 지원사항 발굴, 발주처 협의 지원을 위한 서한발송 및 법률컨설팅 등 지원

 

 ㅇ「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개시에 따라, 우리 건설기업-국내병원 간 비대면 진료서비스 매칭(’20.9∼, ’21.5월 기준 258명 지원 완료)

 

□(G2G 협력 지속) 고위급 회의·ODA 등을 통해 인프라 협력 지속

 

 ㅇ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인프라 장관회의 개최(’21.下, 잠정) 및 ’21년 K-City 사업 지원(’21.6, 4개국 선정)

 

 ㅇ연내 제5차 한-아세안 항공회담, 제7차 한-러 교통위원회 개최 추진하여 항공·교통분야 협력체계 유지 

 

 ㅇ수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인프라분야 ODA를 지속 확대하고 유무상 사업간 연계 강화*하여 실질 사업수주로 이어지도록 도모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 타당성조사(ODA, KSP·EIPP 등) → 금융조달(ED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