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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지식재산 생태환경,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에 맞게 확 바꾼다!

하이거 2021. 2. 24. 09:46

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지식재산 생태환경,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에 맞게 확 바꾼다!

 

작성일 2021-02-23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2021-02-23

 


지식재산 생태환경,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에 맞게 확 바꾼다!
정세균 국무총리,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법·제도 혁신) 지식재산 법령,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방지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 추진
▶(개방·활용 촉진)특허가 더 큰 특허를, 기술이 더 큰 기술을 만드는 지식재산 빅뱅(Big Bang) 이끈다!
△ 대학·연구기관에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제공 △국가 연구개발·제조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특허 창출 지원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3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를 주재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습니다.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관계부처 합동)

□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혁신기술・특허*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의 연간 미국 특허등록 건수(합산, USPTO) : (’10) 963건 → (’19) 7,998건(8.3배 증가)

ㅇ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고 디지털 경제 선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공지능·데이터 활용·확산 등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디지털 新유형 상표(동작상표‧홀로그램·건물 내외관 등)·디자인(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전자책·지갑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불법저작물 링크 주소 제공 및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방지의무 부과, 先보상제 등 온라인 상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특허청) : (’19) 6,661건 → (’20) 16,693건

<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 >

지식재산법
입법과제
일정
부정경쟁방지법
①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 규정 신설
② 가상현실(AR・VR)에서의 상표가치 훼손 및 오인・혼동 유발행위 제재
~’22
저작권법
③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 신설
④ 불법 저작물 링크 주소 제공 웹사이트 운영 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
~’21
특허법
⑤ 디지털 융복합 분야 특허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21
상표법
⑥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제공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
⑦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방지의무 부과
~’22
디자인보호법
⑧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
⑨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등 디자인 실시행위 확대
~’21
발명진흥법
⑩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개방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21


ㅇ 아직 글로벌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쟁점*에 대해 우리 입장을 마련해 가면서 국제논의(WIPO)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 보호기간(예 : 특허(20년), 저작권(사후 70년) → 단축), 소유권(예 : 발명·저작자 → 발명·저작자, 인공지능 개발자·소유자 등 계약·협상) 등

②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 데이터(특허, 상표, 디자인, 연구, 산업, 제조 데이터 등)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특허·상표·디자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 수립, 제품 개발,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전략 수립(∼’21), 상표·디자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통·판매 트렌드 및 시사점 도출(∼’22)

ㅇ 올해 안에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정부기관, 지역지식재산센터, 협약기관 등 → (확대) 대학, 연구기관 등

ㅇ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기존) 일부 출연연 연구데이터 제공 → (개선) 모든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제공, 논문유통시스템(NDSL) 및 데이터식별시스템 연계 등(∼’21)

ㅇ 스마트공장 등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의 활용・거래를 위해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 섬유소재 등을 중심으로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업종별 문제해결 성공사례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 출원・등록 경비 및 특허바우처 지원, 고성능 컴퓨팅 및 맞춤형 기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영화・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와 연계되는 위치기반 실감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한국어-외국어, 한국어-특수어: (’21) 9백만 어절 → (’23) 3천 3백만 어절
** 영상자료원 자료(영상 2만건, 시나리오 5만건 등) 디지털化, 웹툰 아카이브 구축

ㅇ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거래평가 정보의 통합 DB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 가치금액 산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 환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20) 국책(2개)·시중(5개)·지방(1개)은행 → (’21) 지방(4개) 및 인터넷 은행 추가 추진

ㅇ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하여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층이 지식재산 전문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채용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 (’21) 3개 → (’23) 6개 → (’25) 10개 대학 (누적, 교육부 지역플랫폼 사업 연계)

④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하겠습니다.

ㅇ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에 대한 한중일 특허청 협력 비전을 발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주요 협정에 포함된 지재권 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추진하고, 신규 FTA 협상에서 온라인・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반영하여 우리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RCEP)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구제, (USMCA) 영업비밀 보호 강화
** 온라인 환경 下 지재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구제절차 마련, 악의에 의한 도메인 이름 선점 금지 조항 등

ㅇ 신흥・개도국(우즈벡・베트남 등)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및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중동국가(쿠웨이트・바레인 등)를 대상으로 정보화·심사대행 패키지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20) 6개국 시스템 구축·18개국 컨설팅 완료 ⟶ (’21) 우즈벡, 베트남 시스템 구축 추진

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및 저작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를 지원하고, 인터폴·경찰청과 MOU를 체결하여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해외 지재권 확보 및 디자인 개발 비용 등 지원(’21년 820개社)
** 저작권 침해대응 법률컨설팅, 모니터링 비용 등 신규 지원(’21년 50개社)

◈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지재위)

□ 지재위 산하 5개(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에서는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를 선정·논의하여 보고했습니다.

ㅇ 매년 민간·전문위원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년도 정책이슈를 발굴·논의하고, 관계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권고하고 있으며,

- 올해는 ‘국가 R&D 사업의 지식재산 성과지표 적용 체계 개선’,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량발명 가이드라인’,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실감콘텐츠의 활용 및 정책방안’ 등을 주요이슈로 제안했습니다. (붙임1 참조)

ㅇ 관계부처는 도출된 정책이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지재위)

□ 지재위는 지식재산(이하 IP) 관련 주요 이슈의 공유 및 논의를 위해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8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12.4.5∼)

ㅇ 2020년도에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공통주제로 분과협의회*와 컨퍼런스 등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IP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요 IP이슈를 발굴(붙임2 참조)하여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 IP-창출, IP-활용‧인력, IP-보호, IP-저작권 등 4개 분과 구성‧운영

ㅇ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은 IP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방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저작인접권에 대한 쟁점 검토 등 4개 주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Over The Top :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정상조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비대면 전환 등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며,

ㅇ “지식재산 생태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것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 과제”라며,

ㅇ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빅 뱅’을 일으키고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는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 1

2021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주요내용

 

정책이슈
정책제안

관계부처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식재산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간단한 키워드 검색으로 ‘특허(BM), 디자인, 브랜드, 출원인 정보 등’을 아이디어트리로 구성하여 비즈니스모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중기부
특허청

 

 


2. 국가 R&D 사업의 지식재산 성과지표 적용 체계 개선방안
국가 R&D사업 성과평가용 SMART 지수 개발, IP R&D 활동지수 개발, IP전문평가단 운영 (국가 R&D 사업의 IP전문 검증) 등을 통한 IP성과지표 체계 개선

기재부
과기정통부
특허청

 

 


3.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공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이용조건 차별화, 공공저작물의 출처(제공기관명, 작성자) 표기 의무화 등

행안부
문체부

 

 


4. 블록체인 분산앱을 활용한 지식재산 보호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콘텐츠의 권리관리·이익분배 등 저작권 관리 시범사업 추진

문체부

 

 


5.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량발명 가이드라인
창업교원의 개량발명 기여여부, 창업교원의 신분(겸직/휴직), 재원출처(국가연구개발자금/민간투자금)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
과기정통부
특허청

 

 


6. 콘텐츠 지식재산 기반 신(新)금융투융자 기법 개발 연구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정부의 후순위 투자로 민간 투자자(선순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콘텐츠산업 보증연계 투자상품 개발

문체부
중기부
금융위

 

 


7. 기술평가 실효성 보완을 위한 IP빅데이터 랜드스케이프 분석 활용
IP랜드스케이프를 활용한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기술평가기관 등에 제공하고, IP빅데이터 통합 DB 및 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술평가 내실화 및 기술금융 활성화

금융위
특허청

 

 


8.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학생 진로와 연관성이 더 높은 직업계고에도 지식재산 교과를 도입하고, 전담 지도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 확대

교육부
특허청
지자체

 

 


9. 실감콘텐츠의 활용 및 정책방안
저작권법상 부수적 이용에 대한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상표, 디자인 등에도 적용 필요), 실감콘텐츠에 적합한 새로운 분류체계 신설 등

문체부
특허청
지자체


붙임 2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주요 논의 주제


① CPO제도 및 교육활성화를 통한 IP-R&D전략 확산방안
○ 정부 R&D의 효율성 제고 및 R&D전주기 특허전략 확산을 위해 CPO*제도 도입·정착 지원 및 IP-R&D 전략 교육센터 설립을 통한 IP-R&D 내재화 교육 추진 필요성 제언
* 특허전담관(CPO : Chief Patent Officer)
② IP 금융 활성화에 대응하는 IP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방안
○ 무형자산의 전문적 평가를 통한 IP금융 시장 육성을 위해 저작권,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평가기관 확대, IP가치평가 인력의 전문성 강화 제언
③ 포스트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특허법 개정방안
○ 현행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여 4차 산업 기반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 검토
* 현행 특허법상 SW, 알고리즘 자체는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어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SW가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SW와 HW가 협동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등 구체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발명의 정의규정(특허법 제2조)의 개정을 검토하고, 특허 요건(특허법 제29조)을 누구든지 산업에 쓸모있는 기술적 사상에 관한 발명 또는 발견으로 변경 검토하여, 심사지침 등에서 발명의 정의에 관한 해석 지침 제시 등
④ OTT 산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저작인접권에 대한 쟁점검토
○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개념의 확장과 코로나19로 인한 OTT산업의 급격한 발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OTT산업 활성화 및 저작권·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쟁점*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OTT서비스의 법적 성격의 불명확,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 주체의 불명확, 영상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저작인접권 처리의 어려움 등
** OTT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 사용료 지급에 대한 저작권법상 정의 명확화,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저작권 수익배분 기초시스템(유통코드, 프로그램별 매출관리 등) 도입 필요성, 범부처 협력을 통한 선순환적 OTT시장 구축 필요성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