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자가용 캠핑화물차 사용신고 면제 등 12개 과제 개선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0-05-28 06:00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 자가용 캠핑화물차 사용신고 면제 등 12개 과제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27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
□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경제단체·민관합동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규제개선 필요성, 개선방향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ㅇ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사업’ 임시허가 등에 대해 조건부 수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업부 규제특례심의를 거쳐 최종결정된다.
□ 아울러 전문가 확충 등 적극행정지원위원회(규제혁신심의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국민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논의하였다.
□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승용차·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하였다.
* 사용신고 대상 : 특수자동차, 적재물량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 (개선)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한다.
▶ 도심지 내 VR·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 개선(시행령 개정, ‘20.12)
□ (현황)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위락시설(일반유원시설업)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다.
* 주거지역과 차단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등에 한해 입지 가능
□ (개선) 문체부와 협의하여 VR‧AR 시뮬레이터 등 유원시설업도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강화(자동차관리법 개정, ‘20.12)
□ (현황) 자동차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제도가 없어 검사서비스의 품질저하 또는 부실검사가 우려되었다.
□ (개선) 이에 정기검사 기술인력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교육품질을 갖춘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한다.
▶ 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규정 마련(훈령제정, ‘21.上)
□ (현황) 스마트도시에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및 관련정보가 연계·통합·관리되는 만큼 적정수준의 보안확보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
□ (개선) 이에 영상정보 제공기록·망 분리 등 보안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취급 및 반출절차 등에 대한 훈령을 제정한다.
▶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규정 완화(지침마련, ‘20.12)
□ (현황) 다양한 건축소재가 개발되었으나 창고용 가설 건축물의 재질이 건축법령상 ‘천막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유사재질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현장에 혼선이 있었다.
□ (개선) 이에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재질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책임분배 근거규정 개선(시행규칙, ‘20.12)
□ (현황) 일반건설기계업에 소속된 연명사업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대표자가 공동으로 과도한 책임 등을 진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 (개선) 이에 책임분담이 명확히 되도록 책임부과비율을 대표자와 연명사업자간 권리·의무 계약서 작성 시 명시토록 개정한다.
▶ 순환골재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활성화(시행규칙 개정, ‘20.9)
□ (현황) 불량 순환골재 유통방지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순환골재 생산업자)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 (개선) 이에 인증 시 시료채취 방식개선, 사업장 내 품질관리 인력 겸업허용 등 절차·방식 등을 개선하여 품질인증 활성화를 유도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규정 완화(시행규칙 개정, ‘20.5)
□ (현황) 운수사업자의 일부 양도·양수는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하여 회사규모 축소·변경 시 어려움이 있다.
□ (개선) 화물 운송사업자가 적은 세종시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범위를 충청남도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한다.
▶ 공공발주 건축물 설계비 지급기준 개선(고시개정, ‘20.12)
□ (현황) 설계자가 내실있는 설계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 (개선) 이에 설계대가 요율을 보정하고 건축계획 설계비 추가지급*(설계비 10% 이내) 근거를 마련한다.
* 국가ㆍ도시의 상징성 등을 지닌 건축사업에 대해 혁신적 디자인 구현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확대(시행령 개정, ‘20.12)
□ (현황) 최근 경제불황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 (개선)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여 부담금 감면혜택 제도를 확대하도록 개정한다.
▶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규제완화(대안제시, ‘20.12)
□ (현황) 화물운송사업자가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수자별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부담이 과도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 (개선) 운수종사자 관리강화를 위해 부과규정의 전면개정은 어려우나 업체의 과도한 부담완화를 위한 상한선 제한규정을 마련한다..
□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참고2
적극행정 실행계획 주요내용
◇ ‘19년에 마련된 적극행정 제도를 기반으로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고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주요 내용
ㅇ (추진현황) 적극행정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분위기붐업에 집중하여 조직전반에 적극행정 인식확산 성과
* (‘19년 성과)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마련, 소극행정 처리절차 강화, 붐업행사(적극행정 슬로건 및 릴레이 등)
ㅇ (추진계획) 기관장 주도의 중점과제 선정·추진을 통해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원체계 내실화로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
기관장 선도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위원회 확대·강화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추진
•규제혁신 TF 구성 등 조직문화 개선
적극행정 우대강화 및
보호지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강화 및 소송지원 등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인허가 분야 중점 지도·점검
•소극행정 신고센터 활성화
국민체감 성과확산 및
국민소통 강화
•국민참여·소통창구 강화
•적극행정 모니터링 운영 등 우수사례 홍보
•적극행정 인식개선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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