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Ⅱ)),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2020.05.2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20.(수)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②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Ⅱ)),③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④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⑤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Ⅱ)),2.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3.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경제 재개를 위한 움직임 >
□ 최근 일부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진정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오늘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이루어지며 단계적 생활∙경제 정상화에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은 셈
ㅇ 우리의 경우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들처럼 완전봉쇄(lockdown) 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회복에 더 속도낼 수 있는 여건이고 또 가속화도 필요
ㅇ 다만 해외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 사태 진행으로 국경이동(mobility) 제한 및 교역(trade) 제약 등으로 관광, 수출 등 위축된 해외수요의 정상화에는 적지 않은 시일 소요 전망
- 다행히 최근 미국의 부분적 록다운(lockdown) 해제, 이탈리아의 해외관광객 입국 허용(6.3일 예정), EU국가들의 점진적 국경봉쇄 완화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확진 감소세에 맞춰 경제재개(Reopening) 움직임이 확대 추세
⇒ 이제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하여 경제방역에 있어서도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와 경제주체들이 희망감과 자신감을 갖고 함께 경제회복에 힘 모아야 할 때이며 정부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 고용충격 대응 : 일자리 정책의 방패와 창 >
□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향한 핵심중 하나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고용충격대책/일자리정책, 즉 고용을 유지하는 방어적 防牌정책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격적 槍정책이 중요.
□ 정부는 지난 주 경제 중대본회의시 공공부문 156만개 직접일자리 공급대책을 발표하였고 오늘 그중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확정하고자 함
ㅇ 즉
➊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4만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6만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1조)
➋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8만명, 재해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1.5조)
* ➀생활방역 지원, ➁골목상권 지원, ➂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➃공공휴식공간 개선, ➄문화·예술 환경 개선, ➅공공업무 긴급지원, ➆산업지역 환경 정비, ⑧재해예방, ⑨청년지원, ⑩지자체 특성화 사업
➌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0.5조),
➍ 관광·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0.24조),
➎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0.3조) 등임
☞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5조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음
한편, 일자리 근본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며, 그 대책의 일단*을 6월초 확정 예정인 “하경정”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
* ➀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 ➁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➂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⓵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⓶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토론하고,
아울러 ③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운용방안과
④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상정함
<①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 첫번째 안건은 「공공부문 고용충격 대응방안 시리즈2(Ⅱ), 즉 공공부문 55만개 직접일자리 창출 세부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⓶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 두 번째 안건은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임.
ㅇ 관광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분야로 관광 및 유관업종은 GDP의 4.9%*(108.6조원, ’19년. 문광연 추산)를 차지하는 내수의 매우 중요한 영역
* OECD국가 평균(4.4%), 전세계 평균(10.2%)
ㅇ 해외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으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訪韓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기반 강화가 매우 긴요
☞ 금일 경제중대본에서 집중 논의를 거쳐 내용 보완후 다음주중 최종 발표 예정임
<⓷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및 <⓸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 다음은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운용방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임
ㅇ 먼저 기간산업 핵심기업들을 지켜내기 위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①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 α (일부 예외적 추가대상*),
*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대상 가능
②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내에서 동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
⓷ 또한 지원기업 근로자수(5.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이 그 핵심내용임
☞ 6월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나가겠음
ㅇ 마지막으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 즉 SPV를 설립, 지원하려는 것
① 우선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정부 1조원 산업은행 출자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1조원 SPV 출자 + 1조원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은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하여 회사채·CP 등 매입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
②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량등급 채권 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며, 전체 금융시장 안정목적을 위해 특정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해 나갈 예정
⓷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하여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
☞ 신설될 SPV 기구는 정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위기대응의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
□ 정부는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금융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04월 20일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Ⅱ) -
2020. 5. 2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Ⅰ)」의 후속조치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55만개)에 대한 추진계획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심화
□최근 고용률과 취업자 수의 큰 폭 하락
*15~64세 고용률(전년비, %): (4월) 65.1(△1.4%p) /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 (4월)△47.6
ㅇ임시·일용직, 자영업자와 여성·청년 등 취약계층 어려움 심화
*취약계층 취업자 증감(‘20.3→4월, 전년비, 만명): (임시일용) △59.3→△78.2 (자영업)△7.1→△7.2 (여성) △11.5→△29.3 (청년) △22.9→△24.5
◇민간의 일자리 여건 악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세계 공급사슬 파괴 등의 영향으로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매우 약화
ㅇ도소매·숙박음식, 교육 등 ‘서비스업’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4월 수출부진 등으로 제조업 고용충격 확대 우려
*산업별 취업자 증감(‘20.3→4월, 전년비, 만명): (서비스)△29.4→△44.4 [(숙박음식)△10.9→△21.2 (도소매)△16.8→△12.3 (교육)△10.0→△13.0] (제조)△2.3→△4.4
*수출증감율(전년비, %): (’20.1)△6.6 (2)3.8(3)△0.7 (4)△24.3 (5.1∼10.)△46.3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역할 필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신속한 일자리 제공이 불가피
□아울러, 새롭게 등장하는 IT, 스타트업 등 생산성 높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및 일경험 기회 제공 등도 필요
Ⅱ. 추진방향
◇비대면·디지털 등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수요 적극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변화* 등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 범위 확대
ㅇ공공분야에서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데이터 구축, 콘텐츠 개발 등 공익적 가치 창출에 역점
ㅇ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중 일부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
* 예) ▴(공공) 중앙·지방·공공기관의 데이터 구축
⇄ (뉴딜) 국민체감도가 큰 분야(교통, 공공 등)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민간)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인력지원 ⇄ (뉴딜)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방역·환경보호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➊공공부문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제공(10만명)
➋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확대(30만명)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일자리 기회 제공
□민간성장 분야에서 청년은 직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
□청년일자리 중 민간부문의 중요사업은 ‘21년 계속추진 검토
ㅇ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사업 참여 이후 정규직 전환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지원
*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여 근로자 수 순증 시 1인당 연간 900만원(최대 3년) 지원
** 정규직 취업 청년, 기업, 정부 공동적립을 통해 2년간 1,600만원 자산형성
➌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5만명)
➍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의 인건비 지원(5만명)
➎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직한 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급(5만명)
Ⅲ.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 구체적인 사업 인원 및 금액 등은 3차 추경안 편성 및 국회 논의에 따라 변동 가능
[공공부문]
1.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명, +1조원)
□(개요) 공공분야에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제공
ㅇ(대상)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IT 분야는 청년 중심)
ㅇ(근로조건)주15~40시간, 6개월 이내,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가입 등
□(유형) ➊디지털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➋코로나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
ㅇ총 17개 부처(55개 사업)에서 10만개 일자리사업 추진
➊ 디지털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6.4만명, 7,900억원)
디지털경제 기반 데이터 구축(3.4만명, 4,900억원) :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업무 및 교육 등을 위한 도구 개발·품질 관리 등
부 처 사업내용 인원(명)
과기부 - 크라우드 소싱(집단 참여)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Set 구축 20,000
- 대학‧연구소의 바이오 분야 연구 데이터 디지털 전환 2,000
- 과학기술 논문, 연구보고서 등 머신러닝 용 데이터 셋 구축 2,000
행안부 - 중앙‧지방‧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구축∙개방∙품질향상 8,950
교육부 - 재정지원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데이터 수집‧정리‧가공 912
농진청 - 스마트팜 관련 생육 데이터구축 등 500
비대면·디지털 산업 육성 기반 조성(1.9만명, 2,100억원) : 교육·문화산업 등 분야별 디지털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교육
부 처 사업내용 인원(명)
과기부 -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1,950
복지부 -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및 비대면 원격 협진 1,024
교육부 - 대학 및 초중고 온라인 강의‧교육 지원 8,200
문체부 - 문화산업 육성 관련 콘텐츠 조성 5,846
중기부 - 전통시장 마케팅, 농업 분야 비대면 교육‧홍보 콘텐츠 조성 등 1,780
농진청
IT기반 행정서비스 구축(1.1만명, 900억원) : 안전·보건·공공 기록물 및 시설물 등 행정서비스 DB 구축
부 처 사업내용 인원(명)
국토부 -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DB구축 2,300
고용부 - 효율적 산재예방 정책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2,250
-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자원 조사 및 DB 구축 1,700
과기부 - 대학‧연구기관 연구실 취급 유해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660
법제처 - '05년 이전 공포 법령의 별표‧서식 DB화 102
➋ 코로나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3.6만명, 2,400억원)
코로나 피해업종 조기회복 집중 지원(2.4만명, 1,800억원) : 문화예술·공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산업 지원, 방역 등 필수사업 확대
부 처 사업내용 인원(명)
문체부 - 관광지, 소규모 공연장, 의료기관 등 방역 12,229
복지부
문체부 -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계 지원 11,559
코로나 이후 수요 증가 행정서비스(1.2만명, 600억원) : 1회용품 사용 증가 등에 따른 재활용 업무·안전점검 업무 등
부 처 사업내용 인원(명)
환경부 -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1회용품 재활용 지원 등 10,843
특허청 - 지적재산권, 환경표지 인증 무단 사용 감시 등 온라인 모니터링 550
환경부
농식품부 - 드론 활용 공공시설 방역 및 안전 조사 456
산림청
환경부
□(신청) 고용부에서 모든 사업을 묶어 6월중 통합공고* 실시, 각 사업 소관 기관에서도 모집공고 후 7월중 사업 실시(잠정)
*고용부 홈페이지 및 워크넷(공공 취업지원사이트) 활용
2.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 +1.5조원(국비90%))
□(개요)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243개 全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파악하여 설계한 공공일자리 제공
ㅇ(대상)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 우선선발,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도 우대
ㅇ(근로조건) 주15~30시간 원칙(최대 40시간), 5개월 이내, 최저임금 보장 등
□(유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10개 유형
ㅇ전국 지자체에서 유형 분류에 따라 30만개 일자리사업 추진
➊ 생활방역 지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등
* 총인원 : 78,200명, 사업수 : 845개, 국비 : 3,930억원
주요 사업 사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방역단, (대구) 교통시설, 어린이집 등 방역 지원
(경기 파주시) 공공청사 및 경로당 등 방역, (전북 익산시) 보건소 생활방역 지원
➋골목상권 회복 지원: 전통시장 유통 지원, 소비 촉진 등
* 총인원 : 3,900명, 사업수 : 108개, 국비 : 196억원
주요 사업 사례
(서울 종로구)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홍보 지원, (전북 군산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지원
(부산 부산진구)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지원, (전남 영암군) 골목상권 모니터링
➌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 농‧어가 일손 돕기, 지역 환경 정비 등
* 총인원 : 18,200명, 사업수 : 324개, 국비 : 915억원
주요 사업 사례
(울산 울주군) 농업기반시설 환경 정비, (충북 증평군) 농촌지역 환경 개선
(충남 태안군) 농어가 일손돕기, (제주 제주시) 해안 및 항만환경 개선
➍공공휴식공간 개선: 공원‧체육시설 개선, 관광명소 조성지원 등
* 총인원 : 40,700명, 사업수 : 912개, 국비 : 2,045억원
주요 사업 사례
(부산 동래구) 안전하고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 (광주 광산구)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
(강원 횡성군) 마을 휴식공간 정비 및 유지관리, (제주 제주시) 시민회관, 문화의 집 등 환경 개선
➎문화·예술 환경 개선: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프라‧환경 정비 등
* 총인원 : 14,600명, 사업수 : 481개, 국비 : 734억원
주요 사업 사례
(대전) 지역 축제 준비 지원, (전북 전주시) 박물관, 미술관 등 환경 정비‧개선
(충남 보령시) 문화재 관람 안내 및 환경관리, (경기 동두천시) 문화·예술 환경 개선
➏공공업무 긴급 지원: 지역 현안 수요가 있는 행정분야 지원 등
* 총인원 : 45,200명, 사업수 : 1,238개, 국비 : 2,271억원
주요 사업 사례
(서울) 주민센터 프로그램 접수 지원, (세종) 민원서류 작성 안내
(인천 중구) 문서 기록물 분류 지원, (대전 대덕구) 도서관, 교육 등 공공업무 지원
➐산업지역 환경 정비: 영세기업체 밀집지역 정비 등
* 총인원 : 19,300명, 사업수 : 283개, 국비 : 970억원
주요 사업 사례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 가꾸기, (경기 동두천시) 기업체 밀집지역 개선
(전남 순천시) 해룡산단 환경정비, (경남 창원시) 공업지역 등 환경 정비
➑재해예방: 산불·풍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등
* 총인원 : 6,000명, 사업수 : 161개, 국비 : 301억원
주요 사업 사례
(부산 동래구) 산림재해 예방, (대전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 사업
(강원 동해시) 재난취약지구 안전요원 배치, (충북 제천시) 산불예방 및 하천 정비 지원
➒청년지원: 청년에게 한시적인 직접 일자리 제공
* 총인원 : 17,400명, 사업수 : 411개, 국비 : 874억원
주요 사업 사례
(서울) 소프트웨어 테스트 지원, (광주) 기록물 전산화 등 DB구축
(대전) 안전 관련 홍보자료 제작 등, (전남 순천시) 청년 일자리 DB 정비단 운영
➓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비대면, 지역 맞춤형 특화 일자리 등
* 총인원 : 56,500명, 사업수 : 572개, 국비 : 2,840억원
주요 사업 사례
(부산 연제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지킴이, (경기 의왕시) 면 마스크 제작 사업
(전남 담양군) 담양형 생태정원 조성, (경남 창원시) 도심속 녹색공간 만들기
□(신청) 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홈페이지 및 워크넷(공공 취업지원사이트) 활용하여 7월중(잠정) 별도 공고 예정
[민간부문]
3.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0.5조원)
□(개요)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ㅇ(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ㅇ(근로조건)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ㅇ(지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10만원 지원
▴200만원 미만 → 지급임금의 90% + 10만원 지원
□(운영체계) 청년이 IT 관련 직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
ㅇ(협·단체 활용, 2만명) 스타트업 디지털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일부 특화 분야는 전문성 높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 운영(旣발굴)
▴신산업·에듀테크 등 스타트업 디지털 역량 강화: 창업진흥원(중기부, 1,000명)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테스트 및 검수: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부, 1,000명)
▴공연작품 디지털 전환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문체부, 500명)
▴비대면 회의기술 활용 사례 개발지원: 한국마이스협회 등(문체부, 400명)
ㅇ(민간운영기관 활용, 3만명) 민간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여 청년에게 IT 활용 가능한 직무로의 취업기회 제공
□(채용유형) 기업에서 신청 시 채용분야를 유형별*로 구분·제출하도록 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
*➊콘텐츠 기획(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온라인 분야 기획·관리·운영)
➋빅데이터 활용(AI, 앱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분야)
➌기록물 정보화(기업내 아날로그 문서 등 전산화 및 DB화 등)
➍기타 IT직무(그 외 기업별 특화한 IT 활용 직무)
< 참고 : 특화분야 및 관련 기관(예시)>
특화분야 기관(부처) 인원(명) 예산
(백만원)
- 미술 작품 디지털화 - 예술경영지원센터(문체부) 750 6,750
- 공연작품 디지털 사업 - 예술경영지원센터(문체부) 500 4,500
- 마이스 전문인력 역량 강화 - 한국마이스협회(문체부) 400 3,600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현장 일자리 지원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문체부) 900 8,100
- 출판물 디지털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문체부) 50 450
- 신한류 연계 중소기업 온라인경쟁력 강화 - 한국콘텐츠진흥원(문체부) 1,000 9,000
-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검수업무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기부) 1,000 9,000
-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지원 - 벤처기업협회(중기부) 1,000 9,000
- 중소 서비스업 디지털 서포터즈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부) 1,000 9,000
- 스마트공장 제조현장 디지털화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기부) 1,000 9,000
- 디지털 헬스케어 신제품 마케팅 지원 - 한국바이오협회(중기부) 300 2,700
- 비대면 신산업, 온라인 교육 등 스타트업 지원 - 창업진흥원(중기부) 1,000 9,000
- 소프트웨어 개발 보조, 타켓 마케팅 등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중기부) 2,000 18,000
- AI, 빅데이터, IoT 등 신산업 기술분야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중기부) 1,000 9,000
-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분야 - 벤처기업협회(중기부) 2,000 18,000
- AI 학습용 데이터 작성 인력 지원 - 지능정보산업협회(중기부) 1,000 9,000
- 소셜벤처기업 디지털 청년 일자리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중기부) 250 2,250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디지털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농식품부) 660 5,940
- 중소 농식품 기업 디지털 마케터 지원 - 식품산업협회(농식품부) 200 1,800
- 중소 외식기업 국내외 시장조사 지원 등 - 외식산업협회(농식품부) 100 900
- 농식품 벤처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식품부) 207 1,863
- 스마트팜 청년 일자리 지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부) 50 450
- 제주혁신성장센터 내 창업기업 지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부) 74 666
- 중소환경기업 환경기술·설비 디지털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1,000 9,000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 - 한국보건의료정보원(복지부) 1,205 10,845
- 수산기업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 - 협의중(해수부) 200 1,800
- 디지털 산업·직무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 중견기업연합회(산업부) 150 1,350
- 미래차,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분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400 3,600
합 계 19,396 174,564
4.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0.24조원)
□(개요) 최근 신규채용 연기·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ㅇ(대상) ▴만 15~34세 청년(대학생 참여 가능)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직무 분야 제한 없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ㅇ (근로조건)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전담 멘토 지정, 업무지도‧교육 등 내실있는 운영 지원
ㅇ(지원)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 추가지원
* 40~30시간: 80만원, 29~20시간: 60만원, 19~15시간: 40만원
□(운영체계) 청년은 일경험을 쌓고, 기업은 채용여력 확보 유도
ㅇ(협·단체 활용, 0.7만명) 관광·호텔 분야 지원, 업사이클 기업 등 일부 특화 분야는 전문성 높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 운영(旣발굴)
ㅇ(민간운영기관 활용, 4.3만명) 특화 분야를 제외한 민간기업 수요는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
< 특화분야 및 관련 기관(예시) >
특화분야 기관 (관련부처) 인원(명) 예산(백만원)
- 관광-ICT 융합인력 지원 - 한국관광공사(문체부) 100 480
- 호텔 실습 분야 - 관광공사, 호텔업협회(문체부) 2,100 10,080
- 관광전공 미취업·실직 청년 지원 - 관광공사, 여행업협회(문체부) 1,000 4,800
- 출판물 발간 분야 - 출판문화산업진흥원(문체부) 50 240
- 태권도 경력 청년 일자리 지원 - 대한태권도협회 등(문체부) 850 4,080
- 중소 환경기업 분야 - 한국환경산업협회(환경부) 1,000 4,800
- 업사이클 기업 분야 - 한국환경산업협회(환경부) 100 480
- 중견기업 분야 - 중견기업연합회(산업부) 200 960
- 예비사회복지사 청년 등 지원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등(복지부) 100 480
- 사회적기업 일자리 -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고용부) 300 1,440
- 청년여성 인턴 지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가부) 800 3,840
- 물류기업 - 한국통합물류협회 등(국토부) 100 480
- 소셜벤처기업 청년 인턴 지원 - 기업가정신재단(중기부) 150 720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 대한화장품협회(식약처) 300 1,440
합 계 7,150 34,320
5.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0.3조원)
□(개요) 코로나19 확산 등 고용상황이 특별히 악화된 시기에
이직한 구직자 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지원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에 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기업의 신규채용 노력 적극 지원
ㅇ(대상) ▴코로나19 확산(예: ’20.1월) 이후 이직하여 일정기간(예: 3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주 대상
ㅇ(지원) 최대 6개월 간 중소기업 월 100만원, 중견기업 월 80만원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6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지원
□(신청) 고용센터에 신청, 별도 사업 공고 예정
*현재 사업근거 및 주요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5.13~20)
Ⅳ. 향후 계획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과제는 3차 추경안(6月초)에 반영
ㅇ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 철저
□일자리委 중심으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제 점검 추진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공공일자리 창출 TF’(일자리위 주관)을 통한 관리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자치단체 일자리책임관’ 협의체(행안부 주관)를 통한 관리
∎(청년 일자리) ‘청년일자리 사업 운영위원회’(고용부 주관)를 구성하여 관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2020.5. 20.
관 계 기 관 합 동
목 차
Ⅰ. 기금조성 배경 및 경과 1
Ⅱ. 기금 운용 기본방향 2
Ⅲ. 기금 자금지원 방안 3
1. 자금지원 대상 3
2. 자금지원 규모 및 방식 4
3. 자금지원 조건 5
4.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7
5. 민간은행과의 견고한 협업체계 구축 7
Ⅳ. 향후 계획 8
【 참고1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절차 9
【 참고2 】기금 관련 산업은행법령 주요 내용 10
Ⅰ. 기금조성 배경 및 경과
?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부문 실적부진이 지속
ㅇ 기업부문의 실적 둔화는 기업의 비용감축 노력으로 이어져 고용 감소를 본격적으로 유발하기 시작
*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19.4Q)42.2 (‘20.1월)56.8 (2월)49.2 (3월)△19.5 (4월)△47.6
[→‘20.4월 취업자 감소폭은 ‘99.2월(△65.8만명) 이후 최대치]
? 정부는 경기위축·매출부진 등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여 특단의 대책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발표(4.22., 제5차 비상경제회의)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금 자금지원
※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회생프로그램 활용
‣기금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 공유 등 지원조건 부과
? 국회의 적극적 협조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법적근거 등 마련
ㅇ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 6일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4.29.)하고,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후 6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5.12.)
* [산은법] 의원입법 발의(4.23.) → 정무위 의결(4.28.) → 법사위·본회의 의결(4.29.)
* [산은법 시행령] 입법예고(5.6.) → 국무회의 의결(5.12.)
ㅇ 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긴급 임시 국무회의(4.25.)를 거쳐 산은법과 함께 본회의 의결(4.29.)
⇨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제도적 기반이 구비된 만큼, 기금 운용 방안을 확정하여 속도감 있게 자금지원 추진
Ⅱ. 기금 운용 기본방향
? 국민경제,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중심 지원
?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ㅇ 대출,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 재원마련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이용 조건 부과
ㅇ 고용유지 조건, 추후 정상화 이익 공유 장치 및 임직원·주주 등의 도덕적 해이 차단방안 등 조건 부과
?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 확보
ㅇ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
? 효율적인 기업 심사‧지원을 위해 민간은행과 협업체계 구축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체계 】
Ⅲ. 기금 자금지원 방안
1
자금지원 대상
◇ 기금 설립근거인 산업은행법령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업종 및 기업 요건을 설정
? 지원대상 업종 요건 (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사항)
ㅇ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
* 산은법 제29조의2 제2항 규정사항 : 방위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등
ㅇ 산업은행법 시행령 규정 사항
ⅰ) 항공업(항공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ⅱ) 해운업(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화물 취급업)
ⅲ)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 필요
? 지원대상 기업 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필요)
➊ 국민경제 영향이 큰 기업 ⇒ (요건)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➋ 고용안정 영향이 큰 기업 ⇒ (요건) 근로자수 300인 이상
* [예외①]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외②] 국민경제·고용안정·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하여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도입
⇨ 요건충족 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의견수렴*, 산은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심의·결정
* 주채권은행 의견수렴 결과,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
2
자금지원 규모 및 방식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지원
가. 자금지원 규모
□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하여 해당 수준만큼 지원
* 자금지원 규모 = 경영상 필요자금(매입채무+이자비용+운영비용) - 예상 매출
ㅇ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
* 차입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한 경우로서, 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채권은행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결정
나. 자금지원 방식
□ 기업 여건을 감안하여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금지원 실시
① 자금 대출 :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설정
② 주식연계증권 인수 :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
* 전환·행사가격은 최근 시장가격 반영, 전환청구·권리행사기간은 기금종료일까지로 설정
③ 기타 : 기업 자금수요에 맞추어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지원방식을 활용
다. 재원 조달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
ㅇ 기금채권은 40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금 소요,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 발행
□ 기금설립 직후,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채권 先발행
3
자금지원 조건
◇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안정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조건 부과
가. 고용안정 노력 유도
? (고용유지)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
ㅇ 고용유지 수준 : ‘20.5.1. 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 유지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을 규정한 산업은행법 시행일
** 지원대상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할 경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
ㅇ 고용유지 기간 : 기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유지
ㅇ 준수여부 점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을 통해 점검
* 기업이 제출하는 월별 근로자수 자료를 산업은행 및 고용부에서 확인
? (고용안정·상생협력 노력)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을 산업은행에 제출(고용노동부와 공유) → 필요시 산업은행이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 확인
* 예시 :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ㅇ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
* 예시: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기업과 비례적 보호 원칙),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단가 인하 금지 등
나. 경영개선 노력
□ 기업이 기금 자금지원에 앞서 필요 유동성 확보 노력(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을 최대한 기울일 것
ㅇ 주채권은행이 동 사항을 확인하여 산업은행에 의견 제시
다. 이익공유 장치
□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 형태로 지원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기본 기준
■ 전환가격·행사가격
➊ [상장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산정
*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➋ [비상장법인] 기금운용심의회가 지정하는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법(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등)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토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해당기업에 대한 旣투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 투자시점 예상 내부수익률(IRR)에 기반하여 만기이자율 등 결정
■ 전환청구·권리행사 기간 : 자금지원 개시일 이후 1년 경과시점 ~ ‘25년말
□ 주식연계증권의 구체적 조건은 별도 심사·승인후 약정
라.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
? (이익배당 금지) 자금지원 기간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 (자사주 매입 금지) 자금지원 기간중 자사주 매입 금지*
* 예외 : 퇴직직원 보유 우리사주 매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등
?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19년도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19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 동결
* 총급여액 ** 2018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0.5%
? (계열사 지원 금지)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을 차단
ㅇ 모회사‧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
⇨ 기업이 지원조건 미이행시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상황 지속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 조치
4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의 전문성‧책임성 확보와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한 경험·지식이 풍부한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 전문성 확보
* 위원 구성(총 7명) :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명, 기재부 장관·고용부 장관·금융위원장·대한상의 회장 추천 각 1명, 산은 회장이 지명하는 산은 임직원 1명
□ 기금 관리·운용 정책, 자금지원 및 지원조건 부과 등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 책임성, 투명성 등 확보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토대로 산업은행과 주채권은행이 자금지원한 경우로서,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 관리‧운용 업무처리시 면책 → 적극적인 운용 유도
5
민간은행과의 견고한 협업체계 구축
◇ 효율적인 기금 자금지원 및 집행을 위해 산업은행-민간은행 간의 협업체계 구축
□ 산은-민간은행권간 금융지원 협업 추진
① 자금지원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시 협업
- 민간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신청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
- 신청 기업이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②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유예
- 기금 지원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
Ⅳ. 향후 계획
주요 일정
세부 계획
기금 운용
기본방향 마련
5월
? 산업은행법 개정 (5.1. 시행)
?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5.12. 시행)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발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5.20.)
↓
기금 출범
완료
5월말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 산업은행-은행권 금융지원 협업체계 구축
?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기금운용계획, 채권발행계획 등 의결
↓
자금지원 개시
6월중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 (6월초)
? 자금지원 신청 접수 (6월초)
? 주채권은행 의견조회 및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요건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6월)
? 자금지원 실행 (6월~)
참고1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절차
◇ 자금지원 범위내 기업이 지원 신청시, 주채권은행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은이 자금집행
자금지원 절차
주요 내용
◇ 금융위 및 관련부처 : 지원대상 업종 지정
* 항공업, 해운업, 여타 금융위원회 지정 업종
⇩
◇ 지원대상 기업 기준(모두 충족 필요) : ➊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➋근로자수 300인 이상, ➌코로나19 영향 기업
⇩
◇ 산업은행 : 지원대상 업종·기업 기준, 지원조건,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 공고
⇩
◇ 기업 : 산업은행에 기금지원 신청
⇩
◇ 주채권은행 :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산업은행에 의견 제출*
* 신청기업이 코로나19 이전에 구조적으로 부실화된 기업이 아님을 확인
◇ 산업은행 : 자금지원 관련 실무 심사(소요자금 산정, 지원방식 검토 등)
⇩
◇ 기금운용심의회 : 지원한도·방식 등 결정
⇩
◇ 산업은행 : 자금 집행
참고2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산업은행법령 주요 내용
? (목적)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기업자금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 (자금지원 대상)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 (재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
* 정부는 동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보증 가능
? (지원방식)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인수를 포함한 출자,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 및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등
※ 자금 지원으로 인해 보유하게 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자금지원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가능
? (자금지원 조건)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한 조건부과 가능
ㅇ 일정 수준으로 고용 유지, 총 지원액의 20% 범위 내에서 출자에 따른 자금지원 포함, 경영개선 노력, 이익의 배당‧자기주식 취득‧일정 소득수준을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인상‧계열사 지원 등 목적외 용도 사용을 금지
? (관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 사항 등 심의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설치
? (기금 운용기간) ’25년말까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2020.5. 20.
관 계 기 관 합 동
목 차
Ⅰ. 기금조성 배경 및 경과 1
Ⅱ. 기금 운용 기본방향 2
Ⅲ. 기금 자금지원 방안 3
1. 자금지원 대상 3
2. 자금지원 규모 및 방식 4
3. 자금지원 조건 5
4.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7
5. 민간은행과의 견고한 협업체계 구축 7
Ⅳ. 향후 계획 8
【 참고1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절차 9
【 참고2 】기금 관련 산업은행법령 주요 내용 10
Ⅰ. 기금조성 배경 및 경과
?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부문 실적부진이 지속
ㅇ 기업부문의 실적 둔화는 기업의 비용감축 노력으로 이어져 고용 감소를 본격적으로 유발하기 시작
*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19.4Q)42.2 (‘20.1월)56.8 (2월)49.2 (3월)△19.5 (4월)△47.6
[→‘20.4월 취업자 감소폭은 ‘99.2월(△65.8만명) 이후 최대치]
? 정부는 경기위축·매출부진 등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여 특단의 대책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발표(4.22., 제5차 비상경제회의)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금 자금지원
※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회생프로그램 활용
‣기금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 공유 등 지원조건 부과
? 국회의 적극적 협조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법적근거 등 마련
ㅇ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 6일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4.29.)하고,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후 6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5.12.)
* [산은법] 의원입법 발의(4.23.) → 정무위 의결(4.28.) → 법사위·본회의 의결(4.29.)
* [산은법 시행령] 입법예고(5.6.) → 국무회의 의결(5.12.)
ㅇ 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긴급 임시 국무회의(4.25.)를 거쳐 산은법과 함께 본회의 의결(4.29.)
⇨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제도적 기반이 구비된 만큼, 기금 운용 방안을 확정하여 속도감 있게 자금지원 추진
Ⅱ. 기금 운용 기본방향
? 국민경제,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중심 지원
?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ㅇ 대출,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 재원마련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이용 조건 부과
ㅇ 고용유지 조건, 추후 정상화 이익 공유 장치 및 임직원·주주 등의 도덕적 해이 차단방안 등 조건 부과
?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 확보
ㅇ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
? 효율적인 기업 심사‧지원을 위해 민간은행과 협업체계 구축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체계 】
Ⅲ. 기금 자금지원 방안
1
자금지원 대상
◇ 기금 설립근거인 산업은행법령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업종 및 기업 요건을 설정
? 지원대상 업종 요건 (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사항)
ㅇ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
* 산은법 제29조의2 제2항 규정사항 : 방위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등
ㅇ 산업은행법 시행령 규정 사항
ⅰ) 항공업(항공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ⅱ) 해운업(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화물 취급업)
ⅲ)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 필요
? 지원대상 기업 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필요)
➊ 국민경제 영향이 큰 기업 ⇒ (요건)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➋ 고용안정 영향이 큰 기업 ⇒ (요건) 근로자수 300인 이상
* [예외①]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외②] 국민경제·고용안정·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하여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도입
⇨ 요건충족 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의견수렴*, 산은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심의·결정
* 주채권은행 의견수렴 결과,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
2
자금지원 규모 및 방식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지원
가. 자금지원 규모
□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하여 해당 수준만큼 지원
* 자금지원 규모 = 경영상 필요자금(매입채무+이자비용+운영비용) - 예상 매출
ㅇ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
* 차입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한 경우로서, 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채권은행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결정
나. 자금지원 방식
□ 기업 여건을 감안하여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금지원 실시
① 자금 대출 :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설정
② 주식연계증권 인수 :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
* 전환·행사가격은 최근 시장가격 반영, 전환청구·권리행사기간은 기금종료일까지로 설정
③ 기타 : 기업 자금수요에 맞추어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지원방식을 활용
다. 재원 조달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
ㅇ 기금채권은 40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금 소요,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 발행
□ 기금설립 직후,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채권 先발행
3
자금지원 조건
◇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안정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조건 부과
가. 고용안정 노력 유도
? (고용유지)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
ㅇ 고용유지 수준 : ‘20.5.1. 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 유지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을 규정한 산업은행법 시행일
** 지원대상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할 경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
ㅇ 고용유지 기간 : 기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유지
ㅇ 준수여부 점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을 통해 점검
* 기업이 제출하는 월별 근로자수 자료를 산업은행 및 고용부에서 확인
? (고용안정·상생협력 노력)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을 산업은행에 제출(고용노동부와 공유) → 필요시 산업은행이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 확인
* 예시 :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ㅇ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
* 예시: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기업과 비례적 보호 원칙),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단가 인하 금지 등
나. 경영개선 노력
□ 기업이 기금 자금지원에 앞서 필요 유동성 확보 노력(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을 최대한 기울일 것
ㅇ 주채권은행이 동 사항을 확인하여 산업은행에 의견 제시
다. 이익공유 장치
□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 형태로 지원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기본 기준
■ 전환가격·행사가격
➊ [상장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산정
*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➋ [비상장법인] 기금운용심의회가 지정하는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법(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등)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토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해당기업에 대한 旣투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 투자시점 예상 내부수익률(IRR)에 기반하여 만기이자율 등 결정
■ 전환청구·권리행사 기간 : 자금지원 개시일 이후 1년 경과시점 ~ ‘25년말
□ 주식연계증권의 구체적 조건은 별도 심사·승인후 약정
라.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
? (이익배당 금지) 자금지원 기간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 (자사주 매입 금지) 자금지원 기간중 자사주 매입 금지*
* 예외 : 퇴직직원 보유 우리사주 매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등
?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19년도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19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 동결
* 총급여액 ** 2018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0.5%
? (계열사 지원 금지)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을 차단
ㅇ 모회사‧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
⇨ 기업이 지원조건 미이행시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상황 지속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 조치
4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의 전문성‧책임성 확보와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한 경험·지식이 풍부한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 전문성 확보
* 위원 구성(총 7명) :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명, 기재부 장관·고용부 장관·금융위원장·대한상의 회장 추천 각 1명, 산은 회장이 지명하는 산은 임직원 1명
□ 기금 관리·운용 정책, 자금지원 및 지원조건 부과 등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 책임성, 투명성 등 확보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토대로 산업은행과 주채권은행이 자금지원한 경우로서,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 관리‧운용 업무처리시 면책 → 적극적인 운용 유도
5
민간은행과의 견고한 협업체계 구축
◇ 효율적인 기금 자금지원 및 집행을 위해 산업은행-민간은행 간의 협업체계 구축
□ 산은-민간은행권간 금융지원 협업 추진
① 자금지원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시 협업
- 민간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신청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
- 신청 기업이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②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유예
- 기금 지원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
Ⅳ. 향후 계획
주요 일정
세부 계획
기금 운용
기본방향 마련
5월
? 산업은행법 개정 (5.1. 시행)
?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5.12. 시행)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발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5.20.)
↓
기금 출범
완료
5월말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 산업은행-은행권 금융지원 협업체계 구축
?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기금운용계획, 채권발행계획 등 의결
↓
자금지원 개시
6월중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 (6월초)
? 자금지원 신청 접수 (6월초)
? 주채권은행 의견조회 및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요건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6월)
? 자금지원 실행 (6월~)
참고1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절차
◇ 자금지원 범위내 기업이 지원 신청시, 주채권은행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은이 자금집행
자금지원 절차
주요 내용
◇ 금융위 및 관련부처 : 지원대상 업종 지정
* 항공업, 해운업, 여타 금융위원회 지정 업종
⇩
◇ 지원대상 기업 기준(모두 충족 필요) : ➊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➋근로자수 300인 이상, ➌코로나19 영향 기업
⇩
◇ 산업은행 : 지원대상 업종·기업 기준, 지원조건,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 공고
⇩
◇ 기업 : 산업은행에 기금지원 신청
⇩
◇ 주채권은행 :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산업은행에 의견 제출*
* 신청기업이 코로나19 이전에 구조적으로 부실화된 기업이 아님을 확인
◇ 산업은행 : 자금지원 관련 실무 심사(소요자금 산정, 지원방식 검토 등)
⇩
◇ 기금운용심의회 : 지원한도·방식 등 결정
⇩
◇ 산업은행 : 자금 집행
참고2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산업은행법령 주요 내용
? (목적)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기업자금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 (자금지원 대상)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 (재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
* 정부는 동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보증 가능
? (지원방식)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인수를 포함한 출자,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 및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등
※ 자금 지원으로 인해 보유하게 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자금지원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가능
? (자금지원 조건)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한 조건부과 가능
ㅇ 일정 수준으로 고용 유지, 총 지원액의 20% 범위 내에서 출자에 따른 자금지원 포함, 경영개선 노력, 이익의 배당‧자기주식 취득‧일정 소득수준을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인상‧계열사 지원 등 목적외 용도 사용을 금지
? (관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 사항 등 심의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설치
? (기금 운용기간) ’25년말까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4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2020. 5. 20.
관 계 기 관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2
Ⅲ. SPV 운영방식 3
Ⅳ. 추진계획 5
Ⅰ. 추진배경
□ 100+a 지원 대책 등으로 회사채 시장 여건 일부 개선
ㅇ 「100조원+ a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
- 특히,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채안펀드(20조원), 코로나 피해대응 P-CBO(6.7조원), 회사채 발행지원(4.1조원) 프로그램 등 도입
ㅇ 4월 중순 들어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며, 우량채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시장 여건 일부 개선
*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금액(조원) : (‘20.1월) 3.9 (2월) 8.9 (3월) 1.7 (4월) 4.8
□ 단, 비우량채 시장 사각지대 상존 → 비우량채 매입기구 설립
ㅇ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며 단기물 선호**, 높은 스프레드 수준 등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 잔존
*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금액(조원) : (‘20.1월) 1.0 (2월) 1.3 (3월) 1.2 (4월) 0.2
** 만기 3년 미만 회사채 발행 비중(%) : (‘19.3)18.2→(’20.3)19.9 / (‘19.4)16.5→(’20.4)21.5
<회사채 등급별 평균 수요예측 참여율>
<회사채·CP 신용 스프레드>
* 출처 : 금감원(수요예측이 없는 주는 제외)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채권시장 불안요인 적극 해소
Ⅱ.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1
기본 원칙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
ㅇ 現 채권시장, 他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2
SPV 재원조달 구조
□ SPV는 ➊산은 출자 1조원(10%), ➋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➌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
ㅇ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3차 추경 0.5조원, ‘21년 예산 0.5조원)하여 산은의 SPV 출자를 뒷받침
ㅇ 산은은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 마련
Ⅲ. SPV 운영방식
1
매입 대상
? (신용등급) 저신용등급 회사채·CP·단기사채도 포함하여 매입 → [회사채] AA ~ BB [CP·단기사채] A1 ~ A3
ㅇ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
*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로 한정
분류
회사채
CP
채안
펀드
코로나 피해대응
P-CBO
SPV
채안
펀드
SPV
투자
등급
우량
AAA~AA
●
●
●
A1
●
●
비우량
A~BBB
×
●
●
A2~A3
×
●
투기
등급
투기
BB
×
×
(제한적 매입)
×
(Fallen Angel)
B
×
×
※ 구체적 매입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위원회(가칭)를 통해 결정
? (이자보상비율)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 제외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제한 부과
? (만기) 3년 이내의 회사채·CP 매입
ㅇ 위기시 한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만기 제한 설정
2
매입 한도
□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
ㅇ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개별기업에 대한 매입 한도 제한 부과
3
매입 가격
□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
* 가산 수수료 : 신용등급별로 차등화(신용등급↓→수수료↑)하되, 최대 100bp 이내로 부과
4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
※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
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한은법 제80조에 근거
<참고> 한은법 제80조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➋ (자금지원 방식)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➌ (상환)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시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
Ⅳ. 추진계획
◇ 국회일정·출범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 채권매입 등으로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장상황 등에 맞춰 확대·연장 결정
□ SPV 설립前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산은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를 우선 매입하여 정책공백을 최소화
□ 3차 추경안에 정부의 산은에 대한 출자금 일부(0.5조원) 반영
ㅇ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산은은 SPV에 1조원 출자*하여 매입기구 출범
* ‘21년 예산안 편성시 산은에 대한 나머지 출자금 0.5조원 반영
ㅇ 한은과 산은은 설립된 SPV의 회사채·CP 매입 규모에 맞춰 각각 8조원(선순위)·1조원(후순위) 규모의 대출 실행
□ 정부·한은·산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결정
ㅇ 총 20조원까지의 SPV 운영 규모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
□ 6개월간 운영성과, 시장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PV 운영기간 연장 결정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0) | 2020.05.20 |
---|---|
2020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정부배당금 1조 4,040억원, 평균 배당성향 32.58% (0) | 2020.05.20 |
혁신조달의 길라잡이, <혁신지향 공공조달 합동 설명회> 개최 (0) | 2020.05.20 |
KOTRA, 스타트업 ‘아마존 입점’ 돕는다-유니크 셀러 육성사업... 52개사 대상 실무교육 진행 중 (0) | 2020.05.20 |
중기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적극행정 총력-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0) | 2020.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