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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하이거 2021. 7. 23. 13:48

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7.22. 정책조정총괄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22.(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보고,

③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

④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⑤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⑥‘한국판 뉴딜 2.0’ 향후 추진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한국판 뉴딜 2.0 추진 가속화 >

 

□ 코로나위기를 겪으며 목격하는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 글로벌 선도경쟁의 치열성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함께 더 벌어진 격차·양극화의 완화 시급성 등 감안시 코로나 회복후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미래로의 대변혁(Big Change)”이 예상

 

→ 이에 정부는 지난 7.14일 기존 한국판 뉴딜계획을 환경변화에 맞게

한 단계 진화시켜 업그레이드한 소위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 추진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을 3축 구조로 하는 22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 

 

ㅇ 이러한 뉴딜 2.0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➊재정지원, ➋제도개편,

➌민간참여라는 3가지 측면에서 몇몇 가시적인 정책방향을 旣발표(7.14)

 

① 먼저 내년 예산편성이 한창 진행중인 바, 내년 뉴딜사업 예산으로 

30조원 이상 반영할 계획(21년 예산 : 21조원 + 추경 1.5조원)

 

② 그리고 디지털경제·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전환대책 등 이달 중 지원방안 발표를 약속.

→ 이에 금일 회의시 사업구조개편 지원방안, 노동공정전환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

 

③ 또한 올해 하반기중 상반기 조기완판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천억원 추가조성 출시하여 국민 참여기회 확대 추진

 

☞ 정부는 코로나위기 극복, 경기회복 뒷받침 그리고 미래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향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서는

①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

②-1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②-2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③ ‘한국판 뉴딜 2.0’ 향후 추진계획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

 

□ 첫 번째 안건은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임

ㅇ 정부는 ‘21년 하경정’에서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는 물론 R&D 및 시설투자상 세제지원을 별도 트랙으로 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표

 

→ 이에 금일 회의시 반도체(산업의 쌀), 배터리(제2반도체), 백신(백신 자주권)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하여, 세부대상 핵심기술(총 65개 기술·시설)들을 선정하고, ①23년까지 2조원+α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 및 ②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상향(7.26일 발표될 21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방침 

 

□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2.0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후속과제 즉 ➀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➁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임

 

ㅇ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유지, 안정적 고용전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

 

① 먼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➊사업재편·전환제도 개선, ➋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

 

ㅇ 첫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관련법 개정)

* 사업재편 : (現)과잉공급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 (改)외부요인 추가

사업전환 : (現)업종전환, 신규업종 추가 → (改)탄소배출 저감, 사업모델 혁신 추가

 

- 아울러,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제 3년간 적용유예 등

 

ㅇ 또한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 P-CBO 보증 지원(’21년), 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 아울러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산은, ’21년)

 

② 다음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으로

안정적인 고용전환과 지역 산업구조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전망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ㅇ 먼저, 재직자 역량강화·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향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대상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25, 10만명)을 신설·시행하는 한편 사업주 훈련을 개편하여 디지털기초 원격훈련의 지원비율(50→90%)과 대상(’21. 27.6→’22~’25. 연간 100만명)을 확대

- 특히,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지원(~25년 35개소)

 

ㅇ 또한,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단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

* ’21년 예비선정지역(총 5개): 경기, 경남, 부산, 울산, 전북

 

☞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구조개편 및 노동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1-41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2021. 7. 22.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1.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변화 필요성 증대

 

➊ 디지털 전환은 기술산업 창출 기회를 가져오는 한편 파괴적 혁신과 기존 산업시스템 붕괴* 등 거대한 구조개편의 압력으로 작용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이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졌고, 美‧獨 등 선진 8개국에서 1억 600만명 노동자 직업전환 위기 직면 전망(Mckinsey, ‘21.2월) 

 

➋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탄소배출이 많은 자산들의 좌초자산화*(Stranded Asset) 가능성이 더욱 부각 

 

* 투자된 자산으로서 그 수명이 다하기 전에 더는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IEA)

 

▪ 특히, 우리나라는 좌초위기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 비중이 높아*(제조업 전체의 30%) 구조개편의 중요성 더욱 강조

 

*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조선 등(‘17년 부가가치 기준)

 

*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산업 좌초자산은 1,060억 달러 규모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산(英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19.3월)

 

□ 이미 금융‧산업 측면에서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추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하는 변화의 움직임 시작

 

➊ (금융) 연기금 등의 투자포트폴리오에서 좌초자산을 배제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최근 민간금융사 등으로도 확산 움직임 

 

* (예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ESG 투자 본격 선언: 

저탄소 전환 목표 未부합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의결권 행사 경고

 

▪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좌초자산이 부각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최근 부진한 양상

 

➋ (산업)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에 따른 산업별 구조변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부합하는 기업의 변화 요구

 

* (예시) 유통업 : 오프라인 기반 영업 → 오프라인 매장 무인화, 온라인 플랫폼 강화

자동차 : 내연기관차 부품社 → 친환경차 부품社 또는 UAM, 로봇 등 기계부품社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가총액 상위기업 변화> <좌초자산이 부각되는 기업 주가 흐름>

* 출처 : visualcapitalist.com * 출처 : 하이투자증권

 

2.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 필요성 

 

□ 디지털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우려 

 

➊ 사업구조개편 추진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는 산업경쟁력 저하와 연계

 

▪ 글로벌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구조개편 촉진 위한 정책목표 설정 및 지원방안 마련이 중요 

 

➋ 그간 기업 선택에 따른 사후적 구조조정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 역량 대폭 강화 필요 

 

▪ 기존 사후적 구조조정으로는 현재 변화의 속도 대응에 한계

 

▪ 現 패러다임 변화는 전세계 동시다발적인 만큼 선제적 대응 시 글로벌 시장에서 초기진입자의 이익(first mover’s advantage) 선점 가능

 

⇨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을 제한적으로 지원해 온 

現 제도현황 점검 後 「새로운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참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의 개념 및 대상 

 

□ (제도) 사전적 구조개편 VS 사후적 구조조정 비교

 

ㅇ (사전적)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는 정상이나, 향후 예측되는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기업의 구조‧업종 등을 개편하는 행위

 

ㅇ (사후적) 부실징후기업 또는 부실기업의 재무위험 완화 등을 통한 기업개선 활동

 

<사전적 VS 사후적 구조조정 제도 비교>

구분 사전적 구조개편 사후적 구조조정 

사업재편 사업전환 워크아웃 회생절차 

관련법률 기활법 중전법 기촉법 통합도산법

대상 기업 정상기업 정상‧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A,B등급)  (A,B,C,D 등급) (C등급) (D등급) 

주요 특징 사업 구조개편에 중점  재무 구조조정에 중점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대상 기업의 범위 

 

* (정의) 현재는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경쟁력이 있으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기존 사업부문의 정리・구조혁신을 전제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신사업 부문으로 진출・혁신

 

ㅇ (법적근거 활용 유무) ①법적 근거를 지닌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는 경우와 ②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

 

ㅇ (추진동기에 따른 구분) ①과잉공급 등 내생적 요인에 따른 경우, ②정부의 정책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으로 구분 가능

 

【참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범위 구분 (제도활용 및 추진동기)】

 

추진동기 내생적 요인 외생적 요인1)

법적용 여부 

기활법상 사업재편 과잉공급‧ 신산업 진출 등에 대응한 기업의 자발적 개편 수요  탄소 정책 비자 중립 등 정부의 방향에 따른

중전법상 사업전환 발적 개편 수요

금융지원

 

순수 시장2) 

* 1) 대상범위 확대 및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제기

2) 시중은행 대출, M&A, PEF 등을 통한 투자 등 

 

⇨ 이번 대책은 기존 사업재편, 사업전환 제도 外 비자발적 개편‧금융지원 수요 기업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사업구조개편* 대상

 

 

: 이번 대책의 수요발굴 대상이 되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의 범위

 

: M&A 활성화 등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과제 포함

Ⅱ. 제도 현황 및 평가 

 

1. (수요발굴‧관리) 제도‧부처별 운용에 따른 한계

 

□ (현황) 제도별로 산업부(사업재편)는 대한상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기부(사업전환)는 중진공을 활용한 수요기업 발굴 추진

 

ㅇ 적극적인 대상기업 발굴을 위해 산업부는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발족(’21.5월)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체계 구축 

 

□ (평가) 기업 발굴 단계에서 부처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여 실질적 인센티브 활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최근 산업부는 다양한 수요발굴을 위한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제도별 접근에 따른 한계 발생 

 

2. (법·제도) 제도적 기반은 마련, but 활성화 제한적

 

□ (현황)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등 선제적 구조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

 

ㅇ (사업 재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16년 제정)」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산업부)

 

▪ ①과잉공급 완화, ②신산업 진출 및 ③산업위기지역의 위기극복을 목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대‧중견‧중소기업) 대상 승인

 

* ‘21.7월 기준, 217개 기업 승인(대기업 9건, 중견기업 50건, 중소기업 158건)

 

ㅇ (사업 전환) 「중기사업전환촉진에관한 법률(‘06년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전환 지원(중기부) 

 

* ’16~‘20년까지 총 728개 기업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 중진공 직접대출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해당기업에 컨설팅, 정보제공 등

< 사업재편 vs 사업전환 제도 비교>

구분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근거법 기업활력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승인 구조개편, 사업혁신  업종전환(100% 사업전환) 및 업종추가(매출액 기준 30%)

요건 (대상 : 과잉공급,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지원대상 대‧중견‧중소기업(재무상태 정상) 중소기업(재무상태 정상‧부실) 

인센 중진공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 지원(대‧중견기업 제외)

티브 자산매각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R&D 자금 지원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우대 지원

기업분할‧합병 등에 관한  주식교환, 합병‧분할, 영업양수 등에 관한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법 상 주요절차 간소화 

 

□ (평가) 사업재편‧사업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인식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제한적 

 

➊ (수요 부족) 중소기업들은 해당분야의 과잉공급‧사양산업화 문제 등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응 미흡

 

▪ 중소기업들은 旣 보유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보 부족

 

➋ (인센티브 부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서는 창업 수준의 R&D 및 설비투자 등이 요구되나, 상대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불충분

* 「대한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 설문조사(‘20.5월, 101개사 대상)」 결과

- 78%가 혜택이 불충분하다고 답변/ ①정책자금(34.5%), ②세제(21.8%), ③R&D(21%) 

 

▪ 특히, 사업재편 수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지원 요건(신용평가 기준 적용) 등으로 인해 정책자금 지원에 한계*

 

* 기존 사업 침체・신사업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상황, 신용등급 위주의 대출심사로 신규 자금확보가 곤란

 

➌ (제한적 요건) 각 제도에서 정하는 승인요건‧대상이 제한적

 

▪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재편‧전환에 대한 법령상 고려가 부족 

 

▪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상 승인요건* 만으로는 일부사업 철회 또는 동일업종내 생산 품목 변경 등의 구조개편 대응 곤란 

 

* 업종전환(100% 사업전환) 및 업종추가(매출액 기준 30%)만 규정

3. (시장)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시장의 기능 부족 

 

□ (현황) 구조개편 투자는 사모펀드(PEF) 등 민간 중심으로 진행중이며, 정부는 정책형 펀드(모태・뉴딜펀드 등)를 통한 마중물 역할 수행

 

ㅇ 중소‧중견기업은 지분투자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펀드 등의 투자수단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경향

 

□ (평가)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성장형 펀드, 사후 구조조정 등에 비해 선제적 구조개편에 대한 금융공급은 불충분

 

* 모태펀드・뉴딜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기업 투자가 가능하나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는 규정되지 않는 등 실제 투자 부진 

 

ㅇ 민간자금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기반 및 위험분담이 미흡하고, 사업구조개편 시 수반되는 M&A 활성화 기반 취약

 

* 「사업구조개편 기업=실패 기업」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PEF 등 시장 참여자의 역할이 제한적

 

4. (인프라) 구조개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미흡

 

□ (현황)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 대상 기업들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미흡 

 

ㅇ 현행 제도는 개별 부처별로 운용 중이고, 운용 내용에 대한 부처별 공유가 부족 

 

□ (평가) 부처별 제도 운용으로 인한 통합적 지원에 한계 

 

ㅇ 기업들의 사업구조개편 수요를 사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및 승인기업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필요

☞ ➊부처별 기존 법‧제도에 국한되지 않는 범부처 통합의 기본 체계 마련 필요 

 

➋탄소중립 등 국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개편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자생적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시장친화적 기반 강화 

Ⅲ. 기본 추진전략 

 

< 기본방향 >

 

 

◇ 당면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작동가능한 「통합적‧체계적 수요발굴–효율적 제도운용–시장기능 강화」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운용

 

▸ 공공부문은 제도개선 및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 →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인센티브 확대

 

▸ 범부처 통합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되, 특히 실물부처간 협업 및 금융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목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 구조로의 조기 전환 

 

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 구축

 

선제적 구조개편  시장 친화적 선제적 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제도 실효성 강화 구조개편 촉진

 

 

? 사업재편‧전환  ? 선제적 구조개편 금융공급 확대 ? 실물‧금융 연계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제도 개선

? M&A 활성화 지원 ?사업구조개편 

통합 DB 구축 

? 사업재편‧전환 인센티브 강화 ? 금융지원 기반 확충 

 

 

 

Ⅲ.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1 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 구축 

 

? 제도별 수요발굴‧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범부처 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지원 전담・협의기관 등) 구축 

 

1. 수요발굴 단계

 

□ (사전 수요탐색) 대기업 중심의 업종별 공급망(Supply Chain)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구조개편 필요시점 등 사전 파악 

 

* 공정위 하도급 거래 관계 실태조사 결과, 한국기업데이터(KED)의 판매처‧구매처 현황 및 기업여신 현황 관련 데이터 등 활용

 

ㅇ 지원 전담기관(대한상의) 內 분석팀 신설을 통한 데이터 분석 실시 

 

ㅇ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진단시스템(K-Doctor)”을 활용한 탐색기능 강화 

 

□ (수요 발굴) 「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제도 간 칸막이 없이 현장 기반의 광의의 사업구조개편 수요 발굴(pooling) 

 

ㅇ 파트너십은 ①사업재편 파트너기관*(산업부), ②사업전환 지원센터(중기부), ③정책금융기관(금융위), ④업종별 협회, PEF‧VC 등으로 구성

 

* 현행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생산기술연구원, 중견기업연합회, 산업단지공단, 서울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6개 기관 지정 

 

ㅇ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축적된 기업 정보*를 기업 동의하에 투자자 등에 제공 → 사업구조개편 기업 조기 발굴에 활용 

 

* (예시) 사업구조개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제도” 활용기업 정보 공유 

 

2. 수요관리 단계

 

□ (통합관리) 대한상의를 사업구조개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수요 발굴‧관리를 지원*

 

* 발굴된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활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맞춤형 금융수단 제안, 제도별 전담기관과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관리 기능 등

ㅇ 「사업구조개편 지원 협의기관*」 운영을 통해 발굴된 수요기업에 대한 사전 선별 및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 대한상의 주도, KIAT‧중진공 및 정책금융기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 참여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통해 재무분석・실사 등을 거쳐 미래성장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재편·전환 승인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사전 진단) 사업구조개편 수요가 발굴된 기업들이 관련 제도 및 정책금융 지원 대상으로 적격성이 있는지 사전 진단‧선별(filtering)

 

ㅇ 특히, 내실 있는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 도모를 위해 기업 선정 기준 마련* 

 

* (예시) 「한계사업 부문 축소 + 미래성장부문 확대」를 포함한 사업구조개편계획 수립 여부 및 재무개선 계획(자본확충계획, 부채상환계획 등) 평가 등 포함

 

3. 지원 단계 

 

□ (맞춤형 지원) 기업별 특성‧수요에 따라 사업재편‧전환제도(승인) 또는 재정・금융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ㅇ 기업의 재무상태 및 수요에 적합한 제도와 인센티브 선택‧활용 및 사업구조개편 방향 수립‧구체화를 위해 전략 컨설팅 지원 

 

ㅇ 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발굴기업 대상 정기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 추진 

 

< 수요발굴‧관리 및 지원체계 변화 >

As-Is To-Be

제도별 수요 발굴 통합적 발굴‧관리

 

 

√ (사업재편) 대한상의, KIAT 전담기관 역할 수행  √ (지원 전담기관) 대한상의

 

√ (사업전환) 중진공 內 사업전환 지원센터 운영 - 다양한 유형의 사업구조개편 수요 발굴 (파트너십) 

 

√ (시장) GP‧시중은행을 통한 개별적 투자‧융자 지원  - 기관간 정보공유 및 대상기업 사전선별 (지원 협의기관)

 

-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2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 탄소중립 등 지원근거 마련, 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 및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등 사업구조 개편 실효성 강화

 

1. 사업재편‧전환 제도 개선

 

1. 적용대상 확대 및 통합적 운용

 

□ (1단계) 단기적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 통합적 연계 운용 강화 

 

➊ (지원대상 확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구조개편 추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활법)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을 지원 대상에 추가(법 제4조 개정 추진, ‘21년 중) 

 

* (현행) ①과잉공급 해소, ②신산업 진출, ③산업위기지역 → 

(개선) 현행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 

 

▪ (사업전환법) ’탄소배출 저감‘ 또는 ’사업모델 혁신‘ 등을 사업전환 범위에 포함하여 확대 규정(법 제2조 개정 추진, ’21년 중)

 

➋ (제도간 연계 강화)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 지원하여 정책효과 제고

 

▪ (컨설팅)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시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필요한 경우 사업전환 컨설팅 병행 추진 

 

▪ (혜택 연계) 사업재편 R&D 자금과 중진공 사업전환 융자 자금을 양 제도 승인 기업들이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단계) 중장기적으로 사업재편‧전환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활법 일몰 도래 前 연장 검토

 

ㅇ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지원을 체계화‧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재편‧전환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검토

ㅇ 한시법(~‘24.8월)인 기활법의 운용 성과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일몰 도래 前 연장*을 검토 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지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 2050 탄소중립 등 기업들의 지속적 사업구조개편 수요 지원 필요 

 

2. 규제완화 

 

□ (사업재편 규제완화)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➊ (규제특례 대상 확대)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하되, 필요최소한 범위*로 한정 

 

* ①탄소중립판정위원회(신설)에서 ‘탄소중립 기술’로 사전에 판정된 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에 진출하고, ②해당 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신청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

 

<참고> 현행 기활법 상 과잉공급에 따른 사업재편시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특례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 3년간 적용 유예

 

?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공정거래법: 6개월 → 1년)

 

? 상호출자제한 집단 內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3년간 적용 유예

 

▪ 기활법에서 정하는 상법 상 규제 특례 적용 대상 확대도 병행 검토 추진 

 

➋ (공동행위 인가심사)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재편 승인 심사**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심사 병행 추진 

 

* 공동행위의 내용, 목적, 기간, 참여 사업자 현황, 공동행위가 경쟁 및 관련사업자 및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추어 요청

 

** 인가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사업재편 승인 심사 기간에 불산입

 

□ (사업전환 기간 장기화) 사업모델 혁신 등 새로운 사업전환 유형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계획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 

 

* (현행) 3년 → (개선)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기본 3년 + 2년 연장 가능 

 

□ (가업상속공제)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의 업종변경 관련 승인제도*(‘20년 도입)를 가업상속공제 이후 사업재편․전환 승인받은 기업의 업종변경에 적극 활용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上 업종변경 가능범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內 → 다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상 제한 無

3. 수요-공급 기업 간 상생 전환 지원 강화 

 

□ (공동사업재편)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을 활성화하여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력 제고

 

ㅇ 산업 생태계 내에서 ‘수요-공급기업간 공동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기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재편의 유형, 대상, 판단기준 명확화·구체화

 

ㅇ 대‧중소 협력사간 또는 異업종 기업간 공동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신설(‘21년 中, 사업전환법 개정안 발의)

 

□ (소기업 지원 강화) 소기업*의 서류 작성 등 절차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부-중기부 협의를 통한 사업재편 승인 간주 규정** 적극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의 기업

 

** (기활법 제10조 제1호) 소기업의 경우 사업재편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이 가능 

 

2. 사업재편‧전환 인센티브 강화 

 

1. 단계별 재정 지원 확대 

 

□ (준비단계)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컨설팅 지원

 

➊ 사업재편 파트너십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➋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매니저*를 매칭하여 맞춤형 정책연계 등 집중 지원

 

* 최근 5년간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활용

 

□ (이행단계)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성공률 제고

 

➊ (R&D 지원) 사업재편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승인기업 전용 R&D 제도의 지원규모 확대(‘21년, 100억원)

 

▪ R&D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추진

 

➋ (자금공급)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지원 

 

▪ (P-CBO)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P-CBO 보증 지원(‘21년, 1,000억원)

 

▪ (중진공 융자) 사업전환 대상 확대 및 사업재편 중소기업 병행 지원 위한 중진공의 사업전환 자금 대폭 확충(‘21년, 1,000억원)

 

➌ (판로개척) 사업 재편‧전환으로 개발한 우수 제품은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판로 지원(‘22년)

 

*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방송 등 온라인 채널 및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한 판매 지원

 

➍ (인력전환 지원)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맞춤형 재직자 재교육 지원

 

▪ 사업재편 승인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신산업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 훈련 지원*

 

*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교수‧연구진 등 전문가를 섭외 → 교육‧실무 훈련 제공 

 

▪ 사업전환에 따른 재직자 재배치를 위해 중진공 연수사업을 활용하여 직무전환 맞춤 연수* 프로그램 마련‧실시 

 

*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현장교육(5일 내외) 

 

□ (사후관리) 전담기관을 통해 사업 재편‧전환기업의 이행실적 및 성과 분석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피드백 제공 기능 확대 

 

* (예) ➀일정기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목표치와 실제치간 괴리율이 상당한 경우, 

➁사업재편 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지원유지 여부 재검토

 

ㅇ 사업전환 승인기업 중 매출액‧고용 등 우수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강화(매년 50개사)

 

* 신성장자금 우대, 수출 지원사업 등 연계 지원 및 우수사례로 집중 홍보

2. 세제 지원 강화 

 

□ (과세이연 확대)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부여

 

* (현행) 자산매각 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재편 범위를 신산업 진출기업 등에까지 확대*

 

* (기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기업에게만 등록면허세 50% 감면 

→ (개선)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에게도 적용 

 

□ (재산세‧취득세) 위기지역 內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 일몰(‘21.12월) 연장 검토 

 

3. 유휴설비 처리 등 지원 확대

 

□ (유휴설비 처리) 사업재편‧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처리 지원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 가능성 제고 

 

➊ (S&LB)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기존보유 설비 처분‧매각시 기업 수요에 따라 캠코를 통해 매입 또는 S&LB 방식으로 지원

 

* ’21년 시범운영 예정으로 기업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설비 매각 수요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별·지원

 

➋ (거래 활성화) 유휴설비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유휴설비 거래장터‘에 모바일 서비스, 공유서비스 도입 등 기능 개선(’22년)

 

* 사업전환 기업에 유휴설비 장단기 임대, 제품 위탁생산 등 정보제공 및 거래 중개

 

- 국내 수요가 부족한 유휴설비는 수출BI, Kotra 무역관 등과 연계하여 동남아 등 개도국으로 수출 지원

 

* 유휴설비 거래장터(중고몰) 영문홈페이지 제작, 해외바이어 대상 정보제공 등

 

□ (상생 전환) 대기업집단이 협력업체와의 공동사업재편 추진 또는 협력업체의 사업전환 지원 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검토

 

ㅇ 공동사업재편‧전환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3 시장 친화적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촉진

? 사업구조 개편 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 및 M&A 활성화, 금융지원 기반 확충 등 시장친화적 사업구조개편 추진

 

1. 선제적 구조개편 금융공급 확대

 

□ (융자) 전용 지원 프로그램 신규조성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 기업의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 적극 지원(‘21년, 5,000억원)

 

< 사업재편 관련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 개요 >

▸(개요) 설비투자·M&A 등 사업재편 필요자금 지원을 위한 투·융자 프로그램 운용

▸(재원)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산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산·기은) 활용

▸(요건) ➀기존 사업부문 관련 설비·공장 등 자산매각, 인력 조정 등 정리·감축

②자본 확충, 경영컨설팅 이행, 사업계획의 타당성 확보 노력 등 심사

 

□ (펀드) 정책형 펀드의 단계적 활용도 제고를 통한 지원 확대

 

➊ (사업재편펀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전용펀드 조성(500억원)

 

▪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설계

 

* 사업재편 旣 승인 기업 + 1년 내 사업재편 승인 예정 기업

 

➋ (모태펀드) 버팀목 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지속 및 주목적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 기업을 포함*하는 등 지원 강화 

 

* (현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스포츠‧여가 관련 기업 등, ‘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벤처기업, ‘20년에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 등에 한정

 

➌ (전용펀드) 사업재편・모태펀드 등 운용성과를 토대로, 기후대응기금 등을 추가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지원 전용펀드 조성 검토

 

▸ (투자대상)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신산업 진출 등 목적의 사업구조개편 추진 계획을 입증하는 모든 기업 

 

▸ (구조) 정부재정(기후대응기금 등)과 민간이 출자하는 모(母)펀드 결성 → 모펀드가 하위 자(子)펀드들에 출자

 

- 하위펀드는 ➀펀드 유형별 출자를 기본으로 하되, 투자대상 기업의 ➁업종 등을 고려한 하위펀드 구성도 추진 가능 

 

▸ (인센티브) 수익성 보강 위해 공공부문 출자비율 상향 조정 또는 기준수익률(hurdle rate) 하향조정 등 검토

 

▪ 대-중소기업 상생가치 달성을 위해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펀드*”와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업종별 하위 펀드 구성 추진

 

* 총 2,000억원 규모로 ‘21.2월 旣 조성(현대차 300억원, 기타민간 600억원, KEIT 300억원, KIAT 200억원, 기업은행 100억원 및 정책형 뉴딜펀드 500억원 출자) 

 

2. M&A 활성화 지원

 

□ (M&A 활성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M&A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이행 지원 

 

➊ (자금 지원) 모태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M&A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 모태펀드 내 M&A 펀드를 당초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0.1→0.2조원 수준)

 

➋ (중개 활성화) M&A 지원센터를 추가 지정(現 7개)하고 센터와 M&A 플랫폼* 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 

 

* (예시) M&A 거래정보망(중기부) 등 

 

➌ (세제지원)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검토 

 

▪ 공동사업재편에 따른 자산양도시 자금 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3→1년)

 

*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 기간 

 

▪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M&A시 과세이연 및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적용 기한 연장 검토

 

3. 금융지원 기반 확충

 

□ (금융지원 기반) 투자 저변 확대 및 위험 저감 등을 통한 금융공급 기반 확충 

 

➊ (저변 확대)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투자 저변 확대

 

- 금융투자업계(PEF/VC 등) 대상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IR 지원*

 

* 뉴딜펀드 투자 설명회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1년에 2차례 정기 개최 방안 검토 

 

-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경영권 부담 완화를 위한 메자닌 등 복합금융투자 기법 도입 방안 마련 

 

➋ (위험완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정책금융 재원을 활용한 리스크 저감 등 민간의 위험분담 추진 

 

- 장기적으로는 투자 성과에 비례한 공공 출자비율 조정 및 민간 수익률 제고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검토

 

□ (기업금융 모니터링) 산업구조 변화 등을 신속하게 반영, 금융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 실물‧금융 연계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및 실태조사・DB・사후관리 등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1. 실물‧금융 연계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범부처 협의체) 광범위한 사업구조개편 추진 및 실물-금융 정책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 

 

➊ (구성)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구성, 상시 협력채널로 활용

 

▪ 협의체 하에 ①사업구조개편 지원, ②노동전환 지원 목적의 분과위원회 설치

 

➋ (기능) 전략적 수요발굴 시스템 구축, 효율적 지원프로그램 설계, 규제개선‧애로사항 발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등

 

▪ 협의체를 통해 통합적 수요 발굴‧관리 체계 구축, 제도의 전략적 활용 지원 등의 기능 수행

 

* 다만, 법적 근거에 기반해 추진되는 사업재편‧전환 심의‧승인 등 고유 절차 유지 

< 범부처 협의체 구성(안) >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단장 : 기재부 1차관)

 

 

사업구조개편 지원 분과 노동전환 지원* 분과

(기재부 차관보) (고용정책실장)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공정위‧법무부 고용부 산업‧중기부 기재부

√파트너십 √애로사항 (규제 등) 발굴 √금융 수요 조사 √규제특례운용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산업 전환 정책 수립시 고용안정방안 마련 등 √재정지원 방안 등

(수요발굴) 총괄

√사업전환 고도화  √맞춤형 금융지원 √고용위기 지역 대응 √중기‧소상공인

√실태조사, DB 관리 과기정통부 고용친화적 스마트화 지원  과기정통부

√정책 금융 기관 총괄 √기술개발 지원 등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 전담조직(대한상의)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에서 상세 설명 

 

2. 사업구조개편 통합 DB 구축 

 

□ (실태조사) 기업별 재무 상황, 업황 등을 포괄하는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정기적)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상시적 수요 파악

 

* 중견기업실태조사(중견聯), 중소기업실태조사(중기중앙회) 등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혹은 신사업진출을 추진 또는 계획하는 기업 위주로 중점 조사대상 선정

 

ㅇ 산업부가 주도, 산업연구원 및 지방 산단과 연계 등을 통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 항목) 최근 3년간 재무성과 추이, 투자 및 고용 동향, 관련 산업의 환경변화, 가동률, 재고율 등 

 

□ (DB 구축)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수요발굴 과정에서 파악된 기업별 정보들을 취합하여 DB로 구축

 

ㅇ 축적된 데이터를 관련 기관 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활용 

 

□ (사후 관리) 사업구조개편 전담기관이 지원대상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지원기업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전담기관 - 지원기업간 양방향·실시간 소통, 체계적 관리

참고 1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전략적 체계도 

 

 

 

* 1) 사업재편펀드 및 모태펀드 활용 / 2)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전용 펀드 조성 / △ : 지원대상이 제한

참고 2  주요과제 추진 일정

 

기본방향 정 책 일정 주관

부처

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수요 탐색  ‘22 산업부

‣기업진단시스템(K-Doctor) 구축‧활용 ‘21.4분기 중기부

‣「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 구축 ‘21.4분기 기재부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축적된 정보 공유방안 마련 ‘21.4분기 금융위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개시  ‘22 산업부

‣「사업구조개편 지원 협의기관」 발족 ‘22 산업부

‣사업구조개편 기업 사전 진단‧선별 기준 마련 ‘21.4분기 산업부

금융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  계속 산업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기활법‧중전법 상 지원대상 확대(법 개정 추진) ‘21.4분기 산업부

중기부

‣사업재편-전환 제도간 연계 강화 계속  산업부

중기부

‣컨설팅 지원을 통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계속 산업부

중기부

‣규제특례 대상 확대(기활법 개정 추진)  ‘21.4분기 산업부

공정위

‣공동행위 인가심사 병행 추진 계속 공정위

‣사업전환 지원요건 유연화(사업전환법 개정안 제출) ‘21.4분기 중기부

‣재산평가심의위를 통한 가업상속공제 후 업종변경 승인  ‘21.4분기 국세청

산업부 

‣공동사업재편 관련 기활법 시행령 개정  ‘21.4분기 산업부

‣공동사업전환 지원제도 신설(사업전환법 개정안 제출) ‘21.4분기 중기부

‣소기업 지원강화 계속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R&D 지원규모 확대 ‘21.4분기 기재부

산업부

‣P-CBO 보증 지원 ‘21.3분기 금융위

산업부

‣중진공 사업전환 융자지원 자금 확충 ‘21.4분기 기재부

중기부

‣사업재편‧전환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21.4분기 중기부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 ‘22년~ 산업부

중기부

‣사업전환 승인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21.4분기 중기부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 확대(세법 개정안) ‘21.4분기 기재부

‣등록면허세 적용 사업재편 범위 확대(지방세법 개정안) ‘21.4분기 행안부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기업 재산세‧취득세 감면 일몰연장(지방세법 개정안) ‘21.4분기 행안부

‣S&LB 방식 지원  ‘21.4분기 금융위

‣유휴설비 거래장터 기능 개선  ‘22 중기부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재편 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21.4분기 중기부

시장친화적 사업구조개편 촉진 ▸사업구조개편 전용 융자 프로그램 조성 ‘21.3분기 금융위

‣사업재편 펀드 운용 개시 ‘22.1분기 산업부

금융위

‣버팀목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개정 ‘21.4분기 중기부

‣사업구조개편 기업 지원 전용 펀드 조성  ‘23 기재부

금융위

‣M&A 지원센터 추가 지정 계속 중기부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21.4분기 기재부

‣사업구조개편 기업 IR 지원 ‘22 금융위

‣중소기업에 대한 복합 금융투자 기법 도입 방안 마련 ‘21.4분기 중기부

금융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1.4분기 금융위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범부처 협의체 구축 ‘21.3분기 기재부

‣기업 실태조사 실시 계속 산업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22 산업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화 ‘22 산업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1-41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2021. 7. 22.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Ⅱ. 여건 및 평가  

Ⅲ. 시사점  

Ⅳ. 산업별 일자리 전망 및 추진전략  

Ⅴ. 정책과제  11 

Ⅵ. 금년도 추진과제  23 

 

 

 

 

 

 Ⅰ. 추진배경

 

 

? 한국판 뉴딜 등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 대응

 

□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全 세계적 흐름이자 우리경제성장과 안정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EU‧美‧日‧中 등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및 Data‧AI‧5G 등 투자 계획 제시(’19~’20)

 ㅇ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2050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표하고, 저탄소・디지털 분야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으로 대응

    * ‘25년까지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창출 목표

 ➪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향후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이라는 국제적 평가

    * (OECD) 한국판 뉴딜은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것(‘20.12)

    * (IMF) 한국판 뉴딜은 경제의 디지털화‧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적절히 설정(‘21.4)

 

?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기업‧근로자‧지역도 존재 

 

□ 한편,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신산업‧신기술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축소라는 이면도 존재

    *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전기차 투자비용 확보 위해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인력 5,000명 직원 감축 계획 발표(‘21.3.14)

 ㅇ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축소 또는 전환되는 에너지‧제조 산업의 기업 퇴출, 근로자 실업,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 집중 가능성

 ㅇ 디지털 전환과정에 따른 충격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근로자에게 집중되어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 우려 

 ➪ 미온적 대응 시, 경제‧산업구조 전환 지연, 사회적 갈등 등 국가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 등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Ⅱ. 여건 및 평가

 

 

? (정부) 노동전환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노력 미흡

 

□ 그간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위한 분야별 대책 발표

    * 디지털‧그린뉴딜(’20.7),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제9차 전력수급계획(’20.12),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21.2) 등

 ㅇ 이와 함께 전환과정의 실업불안 완화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및 정의로운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 병행

    * ▴지역균형 뉴딜, ▴탄소중립법 제정 및 기후대응기금 설치 추진, 탄소중립 委 출범 등

 ㅇ 또한, 금년부터 석탄화력 발전소, (내연)자동차 부품협력사가 집중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직자 이․전직 지원을 위한 사업 개시

    * ’21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4개 지자체(충남‧울산 등) 선정

 ➪ 다만,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산업별 피해를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

    * “새로 만들어낼 일자리는 추산해 발표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 숫자는 정부 대책에서 빠져있는 현상이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K-뉴딜 주요언론 동향)

 

? (노사) 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 (使) 내연기관‧석탄발전 분야 사업축소‧폐쇄를 우려하고 있으나, 기술부족‧불확실성 등 이유로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는 미흡

    * 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차 진출 장애 요인으로 기술‧R&D(65%), 공급처‧기술협력(48%), 자금(45%), 진출분야 불확실(25%) 등 지적(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태조사, ’20.9~10)

 

 ☑ 현장 목소리

 

▸전기차는 기존 내연차 대비 부품 수요가 30%이상 감소하므로, 엔진‧변속기 부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협력업체의 축소‧폐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자동차 협력업체 I社)

▸석탄발전소 폐쇄 및 원전 가동 정지는 공기업 소속 발전사 근로자보다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가할 것(발전사 협력업체 S社)

 

□ (勞) 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 확산 →“예상치 못한, 준비없는” 이직 우려 

    * 석탄화력 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90.2%가 향후 발전소 폐쇄시점을 모른다고 답변(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불안 실태조사, ’21.3~4)

 

? (외국)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환’ 정책 추진 중

 

□ 주요국의 경우 우리보다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빨랐던 만큼, 가시적 피해가 발생하는 석탄발전 중심으로 지원체계 旣 구축

    * EU(‘19.12월)‧中(9.22)‧日(10.26)‧韓(10.28), 美 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탄소중립 제시

   ** 노사정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

 

EU

 

ㅇ 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net zero) 경제 전환 목표 → 향후 10년간 1조 유로 투자 등 내용을 담은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발표(‘20.1)

  * (참여) 지방정부‧사회적 파트너‧NGO 등 참여하는 공정전환 플랫폼 구축

  * (예산)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피해가 큰 지역‧부문 1천억 유로 투자

  * (법안) 기후법(2050 기후중립 목표 및 지원방안 등 법제화)

독일

 

ㅇ ‘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퇴출계획 발표(‘19.7)

  * (참여) 연방‧주정부‧사회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탈석탄위원회‘ 구성(‘18)

  * (예산) 20년간 43억 유로 기업보상금 + 400억 유로 지역‧근로자 지원

  * (법안) ’탈석탄법‘ 제정(‘20.7), 기업‧근로자‧지역 지원방안 근거 규정 마련 

캐나다

 

ㅇ ‘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발표(‘16)

  * (참여)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정부+노동자+NGO 등 참여하는 TF 구성

  * (예산) 5년간 3,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 노동자 전환센터 및 소득지원(‘19~)

호주

 

ㅇ 8개 화력발전소 폐쇄 → 연방 43백만+주 246백만 호주 달러 투자(‘16년)

  * (근로자) 훈련‧정신상담/조기퇴직 지원금/재취업장려금/신산업 취업지원

  * (기업) 산업전환 지원금/연구개발/창업지원 등

미국

 

ㅇ 석탄산업 근로자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법제화 추진

ㅇ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TF 구성 추진

 

□ 全 산업의 무인화‧자동화 등 디지털化에 대응하여 재직자 및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확대 노력도 지속

 

독일

 

ㅇ 디지털 전환이 노동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및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동4.0 사회적 대화 추진(’16)

  * (예산) 디지털 기술 투자, 직원 교육 등에 총 2억 유로 지원(‘20.9~‘23.12) 

일본

 

ㅇ (근로자)디지털 인력양성 + (기업)사업재구축촉진 지원

  * (예산) 중소기업 대상 ’사업재구축보조금‘ 지원(‘21.3~, 1조 2억엔)

   - 신분야 사업 전환 시 주요 경비(건물) 및 관련 경비(교육훈련비) 등 지원

싱가폴

 

ㅇ 무인화 고위험군 산업 23곳* 지정,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 대상 직원 재교육‧생산성 향상 등 비용 지원   

  * 정밀가공, 건축,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음식제조, 소매 등

 

 

 Ⅲ. 시사점

 

 

?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부문에 대한 고려 필요

 

□ 산업구조 전환은 유망산업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피해받는 국민들(노동자‧지역)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지속 가능

□ ’공정한 전환’을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化 등 전체적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

 ㅇ 특히,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큰 노동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개념 도출

 

? 산업별 전망을 토대로 민-관 공동의 선제대응 요구

 

□ 본격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이 투입되면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효과는 저하

 ㅇ 산업‧직종별 없어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를 전망하고이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확충

□ 민간의 우수한 인프라와 정부의 재원 등을 결합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기업-근로자-지역 지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피해부문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패키지 지원 유도

□ 안정적‧상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위해 예산 프로그램,인프라, 산업정책과 연계 등 법제화 검토

 

?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산업구조 전환 단계부터 사회적 협력 체계 구축, 책임있는 주체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협력‧공동책임 원칙 실현

 

 Ⅳ. 부문별 일자리 전망 및 전략 

 

 

 1. 일자리 전망 

 

□ (저탄소)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자동차는 旣 확정된 사업축소‧전환 목표*에 따라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 (석탄화력발전) ’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4기 LNG 전환)

    * (자동차)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8% → ‘25년 18.3% → ’30년 33.3%

 ㅇ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기간 등 고려 시,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전망

 

구 분

신산업 부문

제조 부문

발전‧수송 부문

산업

▪재생에너지(태양광‧해상풍력 등)

▪차세대 전력망(송배전망 확충 등)

▪저탄소 신산업(이차전지‧저전력반도체‧바이오‧그린수소 등)

▪기후산업(CCUS‧그린서비스‧벤처 등) 

▪순환경제(재생원료, 재제조 산업 등)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전환 방식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재정 및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공정개선

▪사업축소 및 타 산업으로의 전환

일자리 전망

신규일자리 창출 전망

 단기적 사업축소 및

노동전환 수요 제한적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 가시화

 

□ (디지털) 全 산업에 ‘얕고・넓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요와 결합하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가속화 

 ㅇ 자동화‧온라인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 및 유통・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전망

     ▴ 자동화 → (산업)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직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 온라인 → (산업) 도소매‧숙박음식 및 금융, (직종) 판매종사자, 금융사무원, 콜센터 등

 

구 분

신기술 부문❶

삶의 질 부문❷

자동화‧온라인 대체❸

산업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문과학서비스 등

▪의료(바이오)

▪보건 ▪문화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자동차 제조

▪도소매(유통업), 숙박·음식

▪금융보험 등

직종

▪AI‧클라우드‧빅데이터로봇 분야 수요 확대

▪IT+금융‧의료‧유통과 결합→ 新 직업군 출연

▪돌봄 및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판매종사자

일자리전망

신규일자리 창출 전망

상시적・점진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 ❶ 기술개발 등 통한 산업성장 속도가 노동대체 효과보다 큰 산업, ❷ 디지털化 가속화에 따른 경제성장(소득증가) 효과 등으로 성장하는 산업, ❸ 기술-노동 대체효과가 큰 산업・직종

 

참 고

 

 주요 산업별 일자리 전망

 

 

? 저탄소化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전망

 

 

 (1) (자동차) 내연기관 전용부품 생산 협력사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 (현황) ➊완성차: 7개社 12.6만명 ➋협력사: 9천여개社 22만명(협력사 중 미래차 부품 생산기업은 210여개, 2.3% 수준)

 ※ (분포) 경기, 서울, 울산, 충남, 경남, 경북 등 전국에 산재

 ㅇ (목표) ’30년 신차 중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 33.3%(60만대)

     *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 (‘20) 5.2만대(2.8%)→ (‘25) 33만대→ (‘30) 60만대(33.3%) 

 ㅇ (전망) 전장부품, 배터리, SW 등 전동화·자율주행 부품 수요 증가 전망

   - 엔진‧동력전달장치 등 내연기관 전용부품 중심으로 협력사 사업축소 등 통한 일자리 감소 전망

     * 순부채(’19): 대형(자본금 1조 이상) 0.6조원, 중형(5천억원 이상) 1조원, 소형 7.6조원

     * 완성차社도 엔진 및 변속기 등 조립하는 생산라인 투입인력 감소 전망

   - 스마트 팩토리 등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중첩

 ㅇ (특징) 자동차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비‧판매, 주유‧금융 등 분야 충격 동반 예상

     * ‘18년 기준 자동차 정비‧판매 종사자 약 28만명, 주유‧금융 종사자 약 26만명 수준(‘20년 자동차산업 직간접 고용현황 분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참고: 미래차 전환에 따른 영향 >

 

 

 

▴(부품감소) 내연기관차 2.5~3만개 → 전기차 1.5만개

  * 차종별 부품수(만개) : (내연기관) 2.5~3, (하이브리드) 3.2, (전기차) 1.5, (수소차) 2.3

▴(대응상황) 부품기업의 81.6%는 미래차 대응계획 미수립

  * 미래차 대비여부(%) : (관련제품 생산중) 10.0, (개발중) 1.1, (계획 수립중) 7.2, (계획없음) 81.6

▴(향후전망) 전기차 판매대수는 ‘25년부터 급증하여 ‘30년에는 글로벌 신차시장의 최대 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Bloomberg)

※ 출처: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한국자동차연구원, ‘21.3월)

 

 

 (2) (석탄화력발전) LNG 등 전환이 불가한 협력사 일자리 감소

 

 ※ (현황) ➊발전사 : 6개社(발전공기업5+민간1)‧58기, 종사자 약 5,600명➋협력사 : 원료운반, 보조설비 운전 등 종사자 약 8,000명

 ※ (분포) 충남 28, 경남 14, 강원 6, 인천 6, 전남 4

 ㅇ (목표) 전체 58기 중 28기 폐지(~’34), 이 중 24기 LNG 전환

     * (‘21) 58기 → (’25) 55기 → (’27) 52기 → (‘29) 45기 → (‘31) 41기 → (‘34) 37기

 ㅇ (전망) 발전사는 퇴직 등 자연감소‧인력재배치 등으로 대응하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

   - 특히, LNG 등 전환이 불가한 원료운반·저장 설비 등 수행하는지역기반 소규모 협력사는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 예상

     * 원료운반·저탄장, 환경설비(탈황 등) 근무 인력은 LNG 발전으로 재배치 곤란

 

 (3) (철강)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

 

 ※ (현황) ➊제철·제강 : 69개社 3,671명 ➋압연·압출제품제조 : 332개社 45,708명 ➌철강관제조 : 701개社 23,863명 ➍기타 1차 철강제품제조 : 671개社 14,367명

 ㅇ (목표) 에너지 효율화 지속, 전로제강의 수소환원강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50년까지 획기적 공정혁신 추진 

     * 수소환원제철: ‘22년 기술개발 착수 후 ‘40년까지 상용화 기술개발‧scale-up, ‘50년까지 설비교체 단계적 추진(포스코‧현대제철 등)

 ㅇ (전망)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크지 않음

   - 공정혁신‧스마트공장 도입으로 AI 인력 수요 증가, 단순관리직 인력 수요 감소 등은 퇴직 등 자연감소‧인력재배치로 대응

 

 (4) (석유화학) 현재 진행 중인 설비투자 신증설로 단기적으로일자리 증가, ‘30년까지 안정적 해외시장 유지 전망 

 

 ※ (현황) 기초 유기화학물질제조업 : 114개社 15,353명

 ㅇ (목표) 탄소기반 연·원료를 바이오매스·수소·CCUS 통한탈탄소기반 제품 생산·공정으로의 단계적인 전환 추진

 ㅇ (전망) 석유화학기업의 종합화학산업체로의 전환 추진중으로,인적 구조에서의 가시적 변화는 제한적

   - ‘40년 이후 공정전환 완료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 예상

 

 (5) (시멘트) 탄소중립에 의한 중‧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 

 

 ※ (현황) 시멘트 제조업 : 56개社 5,496명

 ㅇ (목표) 고층화·도시화, 그린빌딩 대응 에너지효율화, 대체연료 사용, 석회석 원료대체 및 혼합재 비중 확대 등 추진

 ㅇ (전망) 시멘트 분야 고용감소는 자연퇴직 등 대응, 신제품개발‧폐합성수지 등 순환자원 공급인력 수요 증가 예상 

 

 (6) (정유)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  

 

 ※ (현황) 석유정제업 : 120개社 11,681명

 ㅇ (목표) 바이오매스·수소·CCUS 통한 탈탄소기반 공정 도입,사업다각화 추진으로 新화학산업으로 전환

 ㅇ (전망) 고효율설비 도입 등으로 단기적으로 수출경쟁력 유지 추진

   - 다만, ‘30년 이후 급격한 수송유·난방유의 전기·수소화 등으로 일부 수요부진 예상

 

 (7) (반도체‧디스플레이) 디지털 전환‧고기능화 진행으로 성장세 유지, LCD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은 일부 고용감소 요인으로 작용

 

 ※ (현황) ➊반도체 제조업 : 245개社 26,511명➋액정표시장치 제조업 : (’16)159개社 70,159명 → (‘19)133개社, 40,398명

 ㅇ (목표) 단기적으로는 공정 효율화‧고효율 설비교체로 대응

   -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저탄소 공정가스 개발 등 저탄소체제에 대응하는 핵심 전자부품·제품 경쟁력 유지

 ㅇ (전망) 생산기지 이전‧주력제품군 변화 外 고용감소 요인 없으며, 탄소중립 추진에 의해 신제품 수요 확대는 기회요인으로 작용

 

? 디지털化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증감 전망

 

 

 디지털화는 자동화‧온라인으로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의 저숙련 직종 및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전망  

 

 ㅇ (산업) 자동화로 인한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자동차 제조,온라인화로 인한 도소매, 숙박음식, 금융보험 일자리 감소 전망

     * ’18~’35년 연평균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전망

      - (금속) 3.0/3.5, (자동차) 3.3/3.7, (도소매) 2.0/2.2, (숙박음식) 1.6/1.6, (금융) 4.0/4.6 

   -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경제 급속도로 진전 → 오프라인‧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감소 가속화

 

 

< 참고: 비대면 소비 확산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업황) 서비스업 205개社 중 86.7%가 매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

▴(고용) 고용이 10~30%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6%, 30% 이상은 8.2%

  - 시기별로는 1년 이내 감소 27.2%, 1~2년 이내 25.4%, 3년 후 5.6%로 조사 

※ 출처: 비대면 소비행태 확산과 서비스업계 대응전략(‘20, 한국은행) 

 

 ㅇ (직종) 단순‧반복 직무를 수행하는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판매원 감소 전망

【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 정도가 큰 5大 직종군 】

 

직업명 

일자리 감소 사유

관련 기술

상점판매원 

▪무인점포‧계산대 증가, 온라인 매장 구매‧배송 확산 

핀테크‧AI 

콜센터요원 

▪정형화된 고객문의에 대해 인공지능 챗봇으로 응대

AI‧빅데이터 

금융사무원

▪오프라인 은행점포 폐쇄,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산

핀테크‧빅데이터

검침(수금)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및 원격화 통해 관리

IOT‧빅데이터

단순제조종사원 

▪제품조립‧불량품검사 등 업무 로봇‧인공지능 등 대체

스마트공장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미래직업연구팀(’21)

 ㅇ (규모별)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습득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동화‧온라인화 기술도입에 고용감소로 대응할 우려

     * 디지털기술 접근성(중소기업/대기업, %) : (‘16) 46.4/76.3 → (‘19) 50.1/82.9

 ㅇ (시기별) AI 기술대체 측면에서 보면, 산업별 AI 상용화 시기에 따라 일자리 감소 시기* 편차 발생

     * (상용화 시기) 정보통신‧연구개발 → 전기전자 → 에너지 → 운수 順  

     * 전산업 평균 AI 적용률은 ‘19년 30% → ‘30년 45%, ‘53년 100% 전망

 

 2. 전략 : 노동전환 시급성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저탄소 전환 대응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 

 

□ (대상) 에너지전환‧탄소중립 등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축소‧전환 및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등)

□ (전략)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 ⇒ 정책역량 집중+우수사례 도출

 ㅇ 기업의 사업재편‧전환 + 축소 수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역별 고용위기 대응 등

 ㅇ 민간의 자발적인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대폭 보강

 

 철강・정유・시멘트 등: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 

 

□ (대상) 탄소중립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공정개선‧기술개발 등으로 대응 가능하여 단기적인 고용감소 효과는 제한적인 산업군*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 (전략)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따라 선제적 노동전환 준비

 ㅇ 산업별 상시 고용전망‧분석 및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전환‧감소 전망 포착 시 선제대응 체계 가동

 

? 디지털 전환 대응

 

□ (대상) 자동화‧온라인(e-commerce)등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향후 상시적‧점진적 노동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직종군*

   * ▴자동화 → (산업) 금속제품제조・자동차 제조, (직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온라인 → (산업) 도소매‧숙박음식 및 금융보험, (직종) 판매종사자, 금융사무원, 콜센터 요원 등

□ (전략) 근로자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상시적 직업전환 대비

 ㅇ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원활한 재진입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등도 차질없이 추진 

 

 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정책과제

 

 

정책방향: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노동자・지역 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정부 정책지원 보강

 

 

 

 

新산업 분야

+

기존산업(고탄소・노동집약) 

=

국가 경제 

혁신성장 육성・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

지역 유망・대체산업 육성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공정한 전환 실현 

 

 

 

추진전략: 노동전환의 시급성・규모에 따라 전략적 대응 +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저탄소화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수요가 크고 단기간내 발생 ⇒ 신속 지원 

  → (기업) 사업재편・전환 지원 + (근로자) 직무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 (지역) 대체산업 육성, 위기지역 신속 지정  

◦【철강・정유・시멘트 등】 탄소중립 영향 가시화 / 노동전환 수요 중장기적 발생 

  → 산업・지역별 일자리 모니터링 +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시 노동전환 지원체계 가동 

 

 

 

디지털화 

 

◦ (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친화적 디지털화 지원  

◦ (근로자)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평생직업능력 향상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중앙단위 거버넌스 및 지역단위 전달체계 구축  ▴법률 제정  ▴사회적 대화

 

 

 

 

 

AS-IS : 사후적・개별적 대응

 

TO-BE : 선제적・종합적 대응

 

 

 

 

 

기업

 

사업전환 정보 및 인센티브 부족

사전적 사업전환 수요발굴  

→ 전략적 컨설팅 +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

 

준비없는 실직,

개인이 고용불안 감당  

직무전환・재배치+사전적 이・전직 준비,

 국가-기업-근로자가 공동부담・완화 

 

 

 

 

 

지역

 

사후적으로 고용・산업 위기 대응 

선제적 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거버넌스 

전달체계

 

 범정부 종합적 지원체계 부재

 사업전환-노동전환 분절적 지원 

 (중앙) 거버넌스 구축 → 범부처 협업 강화

 (지역) 사업전환+노동전환 연계 전달체계 구축

 

 

 

 

 

법・제도

 

법률・예산・인프라 등 미흡

법・제도 정비 / 사회적 대화 활성화

 

 

 1. 저탄소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자동차・석탄화력발전 

 

 

? [사업전환)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재편‧전환 지원

 

□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수요발굴‧관리–인센티브 확충–시장기능 강화 등 정책 틀 마련

 ➊ (수요발굴) ’사업구조개편 지원협의기관*‘ 구성, 데이터 분석 등 통한 수요기업 발굴 + 기업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컨설팅

    * 대한상의‧KIAT‧중진공‧정책금융기관 등 참여, 수요기업 정보공유 및 기관별 맞춤형 지원 

 ➋ (인센티브) R&D‧자금융자‧규제완화 및 사업재편 전용펀드 신설 (500억원 목표)등 사업재편・전환 기업 인센티브 강화

    * ▴(R&D)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R&D 확대 ▴(자금) 사업전환 자금 융자 규모 확대▴(규제‧세제) 규제특례 대상‧과세이연 확대 ▴(판로)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➌ (시장기능 강화) M&A 활성화 위해 금융·세제·규제완화 

    * ▴(금융) 모태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M&A플랫폼 등을 통해 M&A 지원 활성화▴(규제완화)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 등 검토 

 ➍ (실효성 제고) 디지털‧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 근거 마련, 사업전환 계획기간 장기화 및 공동 사업전환 신설 등 검토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을 통해 자동차 분야 등을 포함한 全 산업분야에서의 사업구조개편 지원 촉진

 

 

? [노동전환) 재직자 역량강화‧직무전환 + 전직‧재취업 준비 지원

 

 

 (1) 재직 중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유도

 

□ (선제대응) 근로자가 재직 중에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등 인센티브 강화

 ➊ (기업) 재직자 장기유급휴가를 통해 사업주 훈련을 제공한 기업에 인건비 부담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장기유급휴가 훈련」확대, ~’25년 4만명)

     * 현재 경남도에 시범운영 중인 ’장기유급휴가 훈련‘을 확대 적용 →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 지원

 ➋ (재직자) 근로자 수요조사 통한 상시 훈련과정 개설 인정* 및 훈련비 자부담 면제(「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신설, ~‘25년 10만명)

     * (現)직업능력심사평가원연 2회 훈련과정 승인 → (改) RSC에서 근로자 수요조사 통해 상시 승인

 ➌ (훈련기관)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통해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고급훈련 개설시 훈련단가 상향 지원

□ (민관협업) 자동차 ISC 등 산업별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훈련수요 발굴 + 우수 훈련시설 공유 ⇒ 민간 중심 체계적 훈련 지원 

 ➊ (대기업)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공동훈련센터 대비 지원수준 및 범위 대폭 확대

     * (지원) ‘저탄소‧디지털 전환 훈련’의 경우 최대 39억원까지 시설비 등 지원(기존 20억원)* (범위) 창업지원교육‧경력재설계 교육 등 인정 

 ➋ (지역산단) 지역 훈련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원 등 활용한「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신설(~‘25년 35개소)

     * ’21년 공동훈련센터는 전국에 212개 旣 운영 중(대중소 72개, 지역형 69개, 전략분야 71개)

 ➌ (대학) 미래차 부품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진단‧정비 등 현장 기술훈련을 위한 미래차 현장인력양성 권역별 전문대학 확대

   -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대학 등을 활용한 미래차 사업재편 기업 연구개발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 검토

     * 미래차 분야 사업재편 기업 연구개발 실무자 대상 기초‧응용-심화‧실습과정 운영

   - 한국발전교육원 등 자체 훈련기관 등 통해 석탄발전 협력사 근로자 대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교육과정 운영

     * ’21년 협력사 근로자 190명 교육 진행 중(’22년 교육계획 ’21년말 확정)

□ (노사상생) 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 대상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 등 노사협력 컨설팅 및 파트너십 활동 지원

 ➊ (고용안정)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조치 시 고용환경개선 등 지원(’22년「고용안정 협약지원금」신설)

     *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사업재편 교육훈련 시설‧장비, 사내복지 편의시설 등

 ➋ (노사훈련) 노동조합이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사용자 단체가 훈련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를 운영하는 협업형 훈련 시 지원 우대

     * 21년 노사협력형 직무능력향상 사업 시범운영 실시

 

 (2) 불가피한 인력 조정 시 사전 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사전 전직준비) 이직 예정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업 자체 전직지원서비스 등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➊ (근로시간 단축)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

     *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

 ➋ (재직자 전직지원)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비용 일부 지원(’22,「노동전환 지원금」신설)

     * 생애경력설계 지원, 전직준비 컨설팅, 취업 상담‧알선 등 

   - 중장년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된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확대

□ (재취업지원) 불가피하게 이직이 발생한 경우 전직훈련 및 채용보조를 통해 신속한 재취업‧창업 유도

 ➊ (전직훈련) 자동차 ISC 신설(’21.下) 및 전기‧에너지‧자원 ISC역할 강화 등 통해 전직 수요조사 및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

   -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폴리텍 훈련 확대 및 교육 인프라 구축(~‘25년 1.7만명)

 ➋ (훈련 중 지원)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이직자가 생계비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연 1%) 생계비 대부 지원

     * (대상) 가구원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지원) 월 20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➌ (채용보조)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이직자로서 재취업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➍ (창업지원) 미래차 배터리‧태양광 분야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및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추진

 ➎ (그린일자리) 유망 환경산업 분야 특성화 대학원·현장실무연계교육 등 고탄소분야 이직자의 녹색융합기술인재로의 전환 촉진(~‘25년 2만명)

 

? (지역전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고용 위기대응 지원

 

 

 (1)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 유망‧대체산업 육성

 

□ (유망산업) 지역별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지원

 ➊ (상생형 일자리) ①신규 선정지역(’21.2) 미래차 산업전환 지원* ②기 선정 지역 R&D 등 지원** 강화 

     * (군산)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조성, (부산) 전기차 구동유닛 기술 확보

    ** (광주) SUV 기술개발, (밀양) 뿌리산업 친환경화, (횡성) 전기화물차 기술개발

 ➋ (산단 대개조) ’21년 예비선정(’21.3) 산단 대상 미래차 전환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환경개선 등 사업 패키지 지원

     * ‘20년 5개(대구·경북·광주·인천·전남) → ’21년 5개(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➌ (녹색융합클러스터) 5大 녹색산업 분야* 연구개발-실증-사업화全 주기적 지원 위한 거점단지 조성(‘20~‘25)

     * 청정대기(광주), 생물소재(인천), 수열에너지(춘천), 포스트 플라스틱(부산), 폐배터리(포항)

□ [대체산업] 석탄발전 폐쇄 지역 대상 LNG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 및 대체산업 육성 검토

    *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일자리 전환·감소 분석 및 전환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21.11월)

 

 (2) 지역의 고용 위기 징후 발생 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선제대응) 지역 주도로 기업활력‧고용안정 선제적 지원

 ➊ (지역산업 위기예방) 지역 주력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위기 사전 예방프로젝트* 추진, 사업전환‧다각화, 신산업육성 등 지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와 연계하여 산업 위기 前 선제대응 프로젝트로 추진  (‘22년 지역산업 잠재위기대응 프로젝트사업 신설) 

 ➋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자체 주도로 지역 주력산업 등 노동자재취업 지원‧고용촉진 등 사업 발굴 시 패키지 지원

     * ‘20년 5개 지자체‧390억원 → ‘21년 4개‧633억원

 ㅇ 석탄발전 및 자동차 분야 고용안정 및 신산업 육성 사업추진 시 우선 선정 및 지원 강화

【 ’21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선정 지자체】

 

지역

산업

지원계획

충남

석탄발전‧자동차

보령1‧2호기 폐쇄 이‧전직자 인력양성‧취업지원 등 

울산

자동차부품

내연차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자동차 분야 창업지원 등

광주

가전‧자동차부품

사업화(시제품‧마케팅 등) 및 공정·품질개선, 이직자 전문인력 양성 

부산

자동차‧조선

친환경 부품기업 전환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위기지역 지정) 발전소‧자동차 협력업체 집중지역 산업‧고용 모니터링 통해 위기징후 포착 시 고용‧산업 위기지역 신속 지정

    *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고용유지,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 지원(고용부) 

    * (산업위기지역) 기업‧소상공인 금융‧세제 등 지원(산업부) 

 

 철강・정유・시멘트 등 

 

 

? [공정한 산업전환) 고용안정을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

 

□ (산업)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목표에 따른 산업별 구조 전환 전략 수립 시, 고용안정 방안 반영 및 업계와 소통‧협력 강화

 ㅇ 저탄소‧디지털 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제언

     * ’고용영향평가‘ 통해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22~)

□ (기업) 친환경ㆍ저탄소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기술 분야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공 및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고용안정 추진

     * 상담 및 신청(그린기업 혁신 지원센터) → 녹색전환 진단 및 컨설팅 → 지원사업 연계

 ㅇ 각 부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심사‧평가 기준에 기업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기준 최대한 반영

 

? [모니터링) 산업‧지역별 고용전망 상시 분석

 

□ 「노동전환 분석센터」통해 고용전망 분석 실시, 전망을 토대로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통한 대응방안 논의

 ㅇ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전환‧감소 전망 포착 시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신속 대응

 

 2.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 [재직자 적응)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 (디지털 전환)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➊ (인프라)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협업체계* 구축 → 디지털 수준 진단 및 자금·교육・정보 + IT Tool 지원

    * 중진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 지원)

 ➋ (고용연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스마트化 지원 시 고용유지‧창출 기업 우대 및 고용지원금 연계 강화

    * (우대)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사업, (연계)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컨설팅) 디지털 전환 교육·컨설팅 확대 

   - 재도전 성공패키지‧희망리턴패키지 수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DB 공유(중기부-고용부) 통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지원

□ (사업주 훈련 개편) 디지털 기술 적응 위한 훈련 프로그램 확대‧강화

 ➊ (특화훈련)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기업 맞춤형 재직자직업훈련을 위해 맞춤형 특화훈련(S-OJT)*’ 지원(~’25년 1,000개社)

     * (훈련방식) 프로젝트 수행방식(PBL), (지원) 컨설팅 및 훈련과정 개발비, 훈련비 등

 ➋ (기초훈련) 디지털 기초 원격훈련을 사업주 직무훈련으로 인정,훈련비 지원비율 상향조정(50→90%) 및 지원대상 대폭 확대(~’25년, 400만명)

□ (선도인재 양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인재양성 지원

 ➊ (교육훈련)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기획할 변화인재 및 AI-기존산업 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 중소‧중견 기업 임‧직원 대상 고용친화적 디지털전환 기획 교육 확대(산업부)

    ** 기존 산업분야 및 AI 기술 연계‧활용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훈련 지원(과기부)

 ➋ (대학연계) 대학의 ICT 기술역량 활용, 지역 소재 기업 재직자 대상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 확대

 

? [구직자 적응) 상시적 직업이동에 대응한 고용안전망 구축

 

□ (全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全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재정적 기반 마련

 ➊ (제도) 全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직업‧진로 상담, 경력개발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 확대(‘21.下)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방향 >

 

 

 

▴(법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원대상) 실업자·재직자 중심 →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거나 활동 중인 모든 국민

▴(직업훈련)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습득·향상 훈련 →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 습득·향상 훈련

 

 ➋ (지원)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 등 폭넓은 직업능력 개발 지원으로 확대·개편(’22년)

     * ’21년 지원 중인 ‘K-디지털 크레딧’ 확대 추진(~’25년 26만명)

 ➌ (인프라) 개인별 다양한 학습이력(경력‧훈련 등)을 저축·관리하여 전직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22년)

□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공공‧민간부문 디지털 인력양성 확대

 ➊ (민간: 혁신훈련기관) 디지털·신기술 핵심실무인재 양성(~’25, 19.7만명)

 ➋ (공공: 폴리텍) SW 전문인력양성, 하이테크 등 신기술 훈련 강화,디지털 관련 학과신설 등 교육과정 개편 및 교원 역량강화 병행

     * ‘AI+x학과 등 하이테크 관련 학과 신설·개편

□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적극 지원

 ➊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에 따라 적용대상 확대* 및 저소득 특고 종사자‧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 (‘20.12~)예술인(‘21.7~) → 특고 12개 직종 → (’22.1~) 플랫폼 2개 직종 →(‘22.7~) 기타 특고‧플랫폼 종사자  → (~’25) 사회적 대화를 거쳐 자영업자 적용

 ➋ (국민취업지원제도) 폐업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참여요건 완화* 및 청년지원 사각지대 해소**(‘21.下)

     * 연매출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21년 한시)

    ** ▴재산기준 상향(3→4억원 이하), ▴저소득층 소득요건 완화(중위 50% → 60% 이하), ▴선발형 청년특례 유형 취업경험 요건 개선(2년내 100일 미만 → 취업경험 무관)

 

 3.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앙) 선제적 기업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범부처 협의체) 사업재편‧전환 및 노동전환 지원 통합 관리를 위한「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구성

 ➊ (구성)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체 하에 ①사업구조개편 지원, ②노동전환 지원 목적의 두 개의 분과위원회 설치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단장: 기재부 1차관)

 

 

 

 

 

 

 

 

사업구조개편 지원 분과

(기재부 차관보)

 

노동전환 지원 분과

(고용정책실장)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공정위 등

 

고용부

 

산업‧중기부

 

기재·과기정통부

 

 

 

 ➋ (기능) 사업 및 노동전환 지원체계 총괄 관리, 범부처 지원체계 연계, 규제개선‧애로사항 발굴, 사후관리 등

 

? [지역: 전달체계) 선제적 기업수요 발굴 및 통합 컨설팅 지원

 

□ (기업발굴) 기업의 사업재편‧전환 및 디지털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노동전환 수요기업 발굴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통해 발굴된 사업재편・전환 수요와 연계

□ (사업안내) 발굴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기업의 선택을 지원 

□ (컨설팅) 전담 지원기관(‘22년 신설)을 통해 사업전환‧재편지원 + 교육훈련‧전직지원 등 통합 컨설팅 제공

    * 기존 사업재편‧전환 전담기관(중진공, 대한상의 등)에 노동전환 컨설팅‧지원 기능 확충

□ (사후관리) 노동전환 분석센터(한고원) 및 전담 지원기관 등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별 평가 

 ㅇ 매년 성공‧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추가 지원책 발굴 

 

사업신청

(수요발굴, 사업홍보

 

진단

코칭

 

사업전환・신사업 진출 지원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맞춤

연계

지원

 

사후관리

(성과분석, 목표관리)

노동전환 지원

(직무전환, 전직지원 등)

 

 

? [법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 (시책) 중앙부처‧지자체 산업 육성‧전환 정책 수립 시 공정한 전환 관점의 노동자‧기업‧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노력 규정

□ (지원)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 사업재편‧전환 지원 및 노동전환 지원 사업 간 연계강화

□ (노사정 노력) 산업구조 전환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노동전환에 대한 노사정 노력 의무 부과

 

? [인프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1) 관련 법‧제도 정비(’21.下)

 

□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 확대) 사업범위를 기존 직무훈련 지원중심에서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등으로 확대[직능법 개정]

□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서 ‘학업’의사유에 ‘전직을 위한 재취업 준비’가 포함하도록 확대 [가이드 개정] 

□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활성화) 최소훈련시간 제한 단축, 사전 훈련과정인정 폐지, 직무관련성 범위 확대 등[직능법 시행령·고시 개정]

 

 (2) 「노동전환 분석센터」 설치            ※ 한국고용정보원 內 설치

 

□ 산업‧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산업별 창출‧소멸 직무분석 및 전망, 지역‧산업 모니터링 등 수행하는「노동전환 분석센터」설치(’22)

 ㅇ 산업‧직종별로 소멸‧생성되는 일자리 규모를 전망 → 매년「산업‧직종별 노동전환 수요전망」발표 추진

 ㅇ 소멸→생성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 개발지원

 

 

 

 

노동전환 분석센터

 

 

 

 

 

 

 

 

 

 

 

 

 

 

 

 

 

 

 

 

 

 

산업‧직종인력 전망

 

산업별 직무분석

 

지역‧산업 모니터링

 

전환‧전직지원

소멸‧생성 산업‧직종별 구인수요 전망

산업별 직무 분석 및 창출‧소멸 직무 전망

위기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모니터링

전환‧전직 프로그램 개발‧보급

 

 

【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가상사례 】

 

 

【사례】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기업인 A社는 전기차 부품 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전환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기술과 자금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 애로가 있음. 재직자들은 사업주가 사업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기차 부품 생산 역량이 없는 본인들이 구조조정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 

 

 ➊ (수요발굴) ‘사업구조개편 지원단’*에서 완성차 업체 공급망(Supply Chain) 데이터 분석, 기업여신 현황 분석 등 통해 A社 수요 사전 파악

      * 대한상의, 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기관, 산업별 협‧단체 등 참여

 ➋ (진단) 사업재편‧전환 지원기관(중진공 등)이 A社 상황진단을 통해 사업재편‧전환 필요시점, 제도 및 정책금융 지원대상 적격성 여부 등 진단

 ➌ (컨설팅) 사업재편‧전환 지원기관이 A社 진단(재무상태‧수요 등)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및 컨설팅 실시

   - 사업재편‧전환 방향 수립‧구체화 컨설팅 + 근로자 직무전환‧역량강화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전환 컨설팅 통합 제공

      * ▴(사업재편‧전환) 사업재편 승인 활용 안내, → 사업재편 전용 R&D, 사업전환 자금 컨설팅 ▴(노동전환) 재직자 장기유급휴가훈련,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일터혁신컨설팅 제안

 ➍ (패키지 지원) 사업재편‧전환 + 노동전환 지원사업 패키지 지원

   - 사업재편 전용 R&D, 사업전환 자금 지원받아 기술개발 및 공정 증설

   - 총 근로자 20명을 4차례로 나누어 전기차 분야 장기유급휴가 훈련 실시, 유급휴가 시 발생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 완화 

   - 노사간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 사업재편 교육시설·장비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 공정이 전환됨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체계 재설계를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4.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산업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 (산업 단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 개시(’21.下~)

 ➊ 산업별 위원회*(예 :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구성 등 검토 

      * 산업단위 노‧사‧정 + 전문가‧지자체‧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 참여

 ➋ 산업별 위원회에서 산업구조 전환 전망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 협력 원칙, 정부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 도출 추진

      * (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 → 코로나19 고용충격 해소를 위한 해고‧분규 자제 등 노사 노력 및 정부지원 방안 포함

□ (지역 단위) 주력산업이 사업재편‧전환 과정에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심 상생‧협력적 대안모색 지원

     * ’21년 159개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운영 중

 ㅇ 사업재편 관련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논의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고용창출, 고용유지) 모델 개발 및 구체화 지원(컨설팅)

     * (예) ‘20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충남‧부산 등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 (현장 갈등예방)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사업재편‧전직 과정에 노사갈등 현황 모니터링 및 갈등관리 → 필요한 지원금 지원 연계

 

 Ⅵ. 금년도 추진계획

 

 

◈ 내년도 예산을 통해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가동된다는 점 고려, 금년 하반기에는 기정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제적 대응  

 

 

? 現 가용수단 활용 →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 집중 지원 

 

□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및 인력축소 우려가 있는 자동차 부품사, 도소매업 대상 밀착 지원

 ➊ (석탄화력발전) 폐지(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구직자 대상 집중 서비스 제공

     * ➊보령1‧2호기 폐지(’20.12)➋삼천포1‧2호기 폐지(’21.4)➌호남1‧2호기 폐지(’21.12)

   - 발전사+협력사+지방 고용센터 네트워킹을 통한 이직자 실시간 파악 및 찾아가는 생계안정‧구직활동 지원

     * 예) 발전사‧협력사 및 고용보험 DB 등 통해 이직(예정)자 명단 확보 → 이직자 대상 문자발송 및 심층상담 통해 희망업종 조사 → 직업훈련 연계, 집중 취업알선 등 지원 

 ➋ (자동차) ‘21.7월 자동차 ISC* 발족 → 관계부처(고용‧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 모니터링 + 전환 단계별 유형화

     * (구성) 자동차연구원, 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자동차산업협동조합(협력사) 등(역할) 산업현장 모니터링+기업별‧직무별 인력이동 추이 분석 및 훈련수요 파악 등  

   - 旣전환, 전환중, 전환예정 등 유형에 따라 기업재편‧전환 지원 + 고용유지‧직업훈련‧전직지원 프로그램 집중 연계

     ▴(旣전환) 집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 채용지원 서비스 + 채용장려금 

     ▴(전환중) 고용유지지원금 + 직업훈련+전직지원 프로그램  

     ▴(전환예정)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적용을 위한 사전컨설팅 

 ➌ (도소매업)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상점 전환,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등 디지털화 적극 지원  

   -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재직자의 이‧전직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수요 파악→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내일배움카드 지원 

     ※ 비대면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전환이 빨라진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유통산업TF*(일자리委, ‘21.7월 발족) 논의와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책 마련 

 

? 노동전환 사례 분석 및 모범 사례 구축 

 

□ 旣 노동전환 사례분석(~9월) → 추가 지원책 발굴 등 정책 환류  

 ㅇ 산업 전환 과정* 및 기존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적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효과 사전분석 

   * (전환과정) 전환배경, 전환내용, 전환 프로세스, 노동자 증감, 전환 전·후 비교 등 

□ 전환 모범사례 구축 → 他산업‧기업으로 확산

 ㅇ (중앙)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스마트 공장 도입기업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우수사례 발굴 → 모델화하여 보급

    ▴(사업재편 승인기업) 202개소,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1.6만개소 

 ㅇ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 → 全 지역노사민정협의회(159개소) 공유 

    ▴(부산) 노사민정 주도로 전기차사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부산형일자리 모델 마련·협약 체결

    ▴(강원) 노사민정 협약, 공론화를 통한 이모빌리티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추진 지원

 

?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사전준비 →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

 

□ 금년 하반기 內 사전 수요발굴 및 인프라 구축 등 준비를 통해내년 1월부터 노동전환 지원사업 즉시 시행

 ➊ (홍보) 지원제도 시행 전 산업별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제도 및 참여방법 안내 

 ➋ (수요발굴) 관계부처 및 협‧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사업전환+노동전환 수요 기업 사전 발굴 → 지원사업 사전컨설팅 

     * ’22.1월 이후에는 ‘노동전환 지원센터’에서 수요발굴 및 컨설팅 기능 수행 

 ➌ (인프라구축) 노동전환 분석센터, 노동전환 지원센터 개소 지원 및 업무 담당자 매뉴얼, 기업용 활용 가이드* 등 사전 준비  

     *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➍ (여건조성) 금년 하반기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국회 제출 및 사회적 대화 개시 → 정책추진 여건 조성

 

붙임

 

 주요과제 추진일정

 

 

유 형

분 야

과 제

일정

부처

저탄소 전환 지원

(자동차‧석탄 등)

근로자전환지원

‣산업구조 대응 등 특화 훈련과정 신설‧운영

‘22.1분기

고용부

‣유급휴가훈련 확대 시행

‘22.1분기

고용부

‣공동훈련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수준 확대

‘22.1분기

고용부

‣노사 협업형 훈련과정 운영

‘22.1분기

고용부

‣미래차 부품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운영

22.1분기

중기부 등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급 개시

‘22.1분기

고용부

‣노동전환 지원금 지급 개시

‘22.1분기

고용부

‣자동차 ISC 설치

‘21.3분기

고용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22.1분기

고용부

지역지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신규 지정

22.1분기

고용부

저탄소 전환 지원

(철강 등)

산업전환 전략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등

‘21.4분기

산업부 등

평가

‣산업구조 전환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실시

‘22.1분기

고용부

모니터링

‣산업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21.4분기

고용부

디지털 전환 지원

재직자

적응지원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개편‧시행

‘22.1분기

고용부

‣디지털 선도인력 양성

‘22.1분기

과기부 등

‣폐업 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훈련

‘22.1분기

고용부 등

구직자

적응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21.3분기

고용부

‣국민평생크레딧 시행

‘22.1분기

고용부

‣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 구축 개시

‘22.1분기

고용부

제도적 기반

전달체계

‣기업수요 발굴(사업구조개편 지원단)

‘21.4분기

산업부 등

‣노동전환 지원센터 설치 

‘22.1분기

고용부 등

‣사업별 컨설팅 및 패키지 지원

‘22.1분기

고용부 등

법률

‣「노동전환 지원법」 국회 제출

‘21.3분기

고용부

인프라

‣노동전환 분석센터 설치

‘22.1분기

고용부

사회적 대화

산업별 논의

‣경사노위 등 통해 자동차, 석탄화력 발전 분야 사회적 논의 진행

‘21.3분기

고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