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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차 무역위원회 및 PET 필름 공청회 개최

하이거 2021. 6. 17. 15:50

412차 무역위원회 및 PET 필름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등록일 2021-06-17

 

제412차 무역위원회 및 PET 필름 공청회 개최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 필름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6.17.(목) 제41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하였고, 케이씨(주)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Aluminum Hydroxide)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먼저,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7년~’20년 상반기)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ㅇ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Aluminum Hydroxid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주)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1.4.20)함에 따른 것이다.

 

ㅇ 조사대상물품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평균입도 45㎛이상 그리고 백색도 95미만의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을 의미한다.

 

-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은 주로 수처리제의 일종인 응집제(예, 폴리염화알루미늄, 황산알루미늄 등)의 제조를 위한 주원료로 사용됨

 

ㅇ 신청인은 중국 및 호주산 덤핑수입으로 국산품의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억제되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 악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ㅇ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3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와 본 조사(3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가 요청한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산 PET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6.17일(목)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 약 2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重合)하여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대(약 30만톤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대, 재심사대상물품(대만, 태국 및 UAE산)이 약 10%대,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ㅇ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1.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참고】 1.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반덤핑조사 개요

2.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 반덤핑조사 개시

3.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개요

4. 반덤핑조사(원심 및 재심) 절차도

 

참고 1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반덤핑조사 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한국화학섬유협회 (’20.11.26.접수)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헝이, 신펑밍, 궈왕, 티앤셩 및 헝리

 

ㅇ 조사대상기간 

 

- 덤핑률 조사 : ’19. 7. 1.부터 ’20. 6. 30.까지

 

- 산업피해 조사 : ’17. 1. 1.부터 ’20. 6. 30.까지

 

□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

 

*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이며, FDY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artially Oriented Yarn, POY)가 직방사와 동시에 혼합된 제품을 포함함

 

ㅇ 용도 :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커튼, 침구류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소재로 원사의 가공없이 바로 사용됨

 

ㅇ 관세품목분류(HSK): 5402.47.9000

 

□ 조사 경과 및 향후 일정

 

ㅇ 조사개시 결정 공고(’21.1.27.) 

 

ㅇ 조사대상공급자 5개사 반덤핑 조사 답변서 제출(’21.3.30.) 

 

ㅇ 이해관계인회의(’21.4.14.) 

 

ㅇ 예비판정(’21.6.17.) 

ㅇ 현지실사, 공청회 및 최종판정(’21.11월 예정)

참고 2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 반덤핑조사 개시 

 

□ 신청 개요

ㅇ 신청인 : 케이씨(주)

ㅇ 신청일 : ’21.4.20.

ㅇ 조사신청물품 :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Aluminum Hydroxide)

 

□ 조사개시 결정내용

ㅇ 조사대상물품 :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Aluminum Hydroxide)

 

- (조사범위)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평균 입도(Dp50) 45㎛ 이상, 백색도 95 미만의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

 

- 다만, 알루미나(Al2O3) 제품이나 수산화알루미늄 특수(건조, 미분 및 초미분)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는 제외함

 

- (관세품목분류) HSK 2818.30.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18.1.1.~’20.12.31., (덤핑률) ’20.7.1.~’20.12.31.

ㅇ 조사대상자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 공급자

(중국 Chalco, Yantai Jintai, 호주 Alcoa社 등 3개사)

 

□ 향후 일정

 

ㅇ 예비조사(3개월, 2개월 연장 가능) 및 본조사(3개월, 2개월 연장 가능)를 실시한 뒤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최종 판정 예정(조사개시후 10월내)

참고 3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 종료재심사(1차) 개요

 

□ 재심사 요청개요

 

ㅇ 요청인(접수일)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20. 10. 28.)

 

ㅇ 피요청인 : (대만) 신콩, (태국)에이제이피, 폴리플렉스, 

(UAE)플렉스, 제이비에프

 

ㅇ 요청인 제시 덤핑률 : 18.71%∼51.48%

 

□ 재심사 요청물품

 

ㅇ 품명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PET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이하인 것,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ㅇ 용도 : 포장용(스낵포장지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점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BLU소재 등), 그래픽용(잉크젯ㆍ레이저프린터소재) 등

 

ㅇ 분류(HSK) : 3920.62.0000, 3920.69.0000

 

* 기본관세율 8%, (대만ㆍUAE) WTO협정세율 6.5%, (태국)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 국내시장규모(’19년) : 9,818억원(303천톤)

구 분 국내생산품 재심사요청물품 기타국산 합 계

금액(억원) 8,142 645 1,030 9,818

물량(천톤) 238 31 34 303

점유율(%) 78.2 10.2 11.2 100

 

□ 조사 경과 및 계획

 

ㅇ ’20.12월 조사개시, ‘21.6월 공청회, 7∼8월 현지실사, 9월 최종판정

참고 4 반덤핑조사(원심 및 재심) 절차도

 

 

□ 반덤핑조사 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산업피해 예비조사 예비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본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개월 연장가능)

(필요시 추가 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 반덤핑조사 재심 절차도

 

 

재심사신청 접수 및 검토요청

(기획재정부)

 

재심사개시 검토 및 건의 2개월

(무역조사실)

 

재심사개시 결정

(기획재정부)

 

 

재 심 사

국외 실사검증, 덤핑재발가능성 조사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6개월(4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