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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하이거 2021. 4. 14. 08:31

'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등록일 2021-04-13

 

 

 

 

제 목 :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➊「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해 토의하고,

 ➋「AI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➌「향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 ]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강조

 

  ➊ 향후 디지털 금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➀리스크 요인에 대한 진단 및 대응 ➁AI 등 신기술에 대한 고려 ➂정부의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 

 

  ➋ 금융분야 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을 위해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➌ 향후 디지털금융협의회(디금협)를 4개 분과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할 예정

 

■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됨

 

  ➊ 경쟁심화, 비금융부문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대응할 필요

 

  ➋ 금융분야 AI 연구용역에서는 ➀AI용 데이터 확충, 신뢰성 표준 마련을 통한 AI 활성화 인프라 구축과 ➁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AI 정확성·공정성 확보방안 등이 제시됨

 

  ➌ 향후 디금협 분과회의는 ➀플랫폼·오픈뱅킹 ➁규제혁신 ➂데이터 공유 ➃금융보안 등 총 4개의 분과회의로 운영 예정

 

 

 

I.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➀ 최근 디지털금융의 확산이 거시경제·금융권에 미치는 효과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

 

    *➊ 경쟁 심화로 인한 금융안정성 약화 

      ➋ “탈(脫)은행화” 가속화 등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 약화 가능성 등

 

 ➁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서울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AI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➊ 양질의 데이터set 구축, AI 설명 테스트베드 운영 등 AI인프라 정비 방안

      ➋ AI의 정확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➌ 금융회사가 AI시스템 全과정에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➂ 그간 7차례에 걸친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부위원장 모두발언은 [첨부1], 안건은 [첨부2], [첨부3] 참조

 

 

[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일시 : ‘21.4.13(화) 14:00∼15:30 (영상회의)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ㆍ(주재)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ㆍ(금감원) 김동성 부원장보

 

  ․(금융권) 한동환 KB금융지주 부사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황원철 우리은행 디지털전략단장,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

 

  ․(핀테크·빅테크)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신원근 카카오페이 부사장, 류준우 보맵 대표

 

  ․(전문가) 정준혁 서울대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강경훈 동국대교수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교수,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ㆍ(노조) 최재영 금융산업노조 대외협력본부장,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영상회의로 진행

 

 

Ⅱ.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하내용을 언급함

 

[금융의 디지털化에 따른 리스크 요인]

 

 ㅇ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化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 만큼,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첫째, 새로운 player들의 금융산업 진입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셋째, 금융부문의 리스크 증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ㅇ 금융분야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첫째, AI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알고리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만들겠습니다.

    둘쨰,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ㅇ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금년 중 금융업권별 실무지침 등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관련]  

 

 ㅇ 향후 4개 분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세부과제를 심도깊게 토론할 예정이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분과별로, 첫째, 플랫폼·오픈뱅킹 분과를 통해 핀테크지원육성법 제정 추진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둘째, 규제혁신 분과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 추진

    셋째, 데이터공유 분과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넷째, 금융보안 분과를 통해 안전한 금융혁신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Ⅲ. 주요 논의 사항

 

 

 

1

 

 금융의 디지털化에 따른 리스크 요인

 

 

 데이터 애널리틱스, 알고리즘 이용에 따른 리스크

 

 ㅇ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행태가 유사해질 가능성과 혁신적 기술 활용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블랙박스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경쟁 심화로 인한 금융 수익성 약화 가능성 

 

 ㅇ 핀테크 회사가 금융업 직접 진출 또는 제휴를 통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권 안팎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과 이에 따라 금융회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비금융부문 리스크의 금융부문 전이 가능성

 

 ㅇ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이 가속화될 경우, 비금융 부문이 가진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우려와 신용제공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핀테크를 통한 금융공급 확대로 “탈은행화”가 가속화되고, 

    자동화된 여신·투자에 따른 신용공급의 경기 동행성이 강화될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 (금융분야 AI* 현황) 금융분야 AI의 활용으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 활용 증가, 비대면 채널의 금융사 지점 대체 등 금융산업에 질적 변화가 촉발되고 있으나, 금융투자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기계가 금융거래와 관련된 지각(sense)-학습(learn)-추론(reason)-조치(action)하는 全과정

□ AI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제언

 

 ➊ (양질의 데이터 확충) AI학습·교육용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개발, 금융대화형 AI를 위한 금융말뭉치 데이터 및 사기탐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set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성데이터 : 실제데이터는 아니나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속성을 갖도록 생성된 인조데이터

      금융말뭉치 : 금융상품·자문·판매에 특화된 전문적 내용이 축적된 대화형태의 데이터

 

 ➋ (AI 설명 테스트베드 구축) AI의 불완전판매 등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준수가 가능한지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AI 설명 테스트베드(가칭)」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통 금융회사는 비금융 플랫폼보다 AI, 알고리즘 등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권의 경우 테스트베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 AI 정확성·공정성 확보 방안

 

 ➊ (AI 정확성 확보) 오류 유형 간에 통계적인 상충관계*가 존재하므로, AI 활용시 금융서비스 특성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따라 판단기준을 유연하게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은행이 대출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할 경우 통계적으로 대출적격자가 여신이 거절되는 경우도 증가

    ** ➀소비자에 금융거래 기회 제공(대출심사등) → 적격자의 거래거절 위험 최소화

       ➁사기거래 및 규제위반 탐지 → 사기거래 등을 탐지하지 못하는 위험 최소화 

 

 ➋ (AI 공정성 확보) 금융서비스 유형별로 예상가능한 이용자 피해 등을 감안하여 AI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정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➀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 결과적 평등 기준 적용➁소비자에 금융거래 기회 제공(대출심사 등) → 기회의 평등 기준 적용

 

□ AI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시 고려사항

 

 ㅇ AI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운영의 전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평가조치* 등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예) (기획) AI활용사례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 → (개발) 학습데이터 품질, 개인정보 활용 정당성 평가 → (검증) 성능, 공정성 평가 등 → (모니터링) 안전성 평가

 

3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1. 그간 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 성과 

 

□ 단기간 내 압축적 운영을 통해 기존 금융업의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논의와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도 폭넓게 고민하였습니다. 

 

 ㅇ (정책발표) 그간 디금협 회의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릴레이로 대외 발표하였습니다. 

 

 ㅇ (규제개선) 수요자 중심 상향식 접근을 통해 건의 과제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였습니다. 

 

 ㅇ (리스크 점검) 그간 금융혁신 추진으로 거시적 영향의 고려가 중요해진 만큼, 다층적 관점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그간의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의 질적 성숙을 위한 다양한 금융혁신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 향후 운영방향 

 

□ 향후 디지털금융협의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를 넘어 디지털 금융 전반 과제를 폭넓게 다루는 회의체로 확대 개편하여 상시적·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➊ 다각적 논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분과회의를 구성하되, 주제별로 4개 분과로 나누고, 업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디지털·보안 등 관련 전문가를 확충하되, 분과별 5∼6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➋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➌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디지털금융 정책과제 등은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하여 全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간의 이슈제기 및 기본방향 마련에 주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3. 분과회의 논의 과제 (예시) 

 

 

 ※ 분과회의 구성(안)

 

 ➀ (분과1 : 플랫폼·오픈뱅킹) 플랫폼금융 활성화 및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➁ (분과2 : 규제혁신)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규제개선 체계 구축 등

 

 ➂ (분과3 : 데이터공유) 마이데이터 정보공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➃ (분과4 : 금융보안) 전금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

 

 

 

분과1

 (플랫폼·오픈뱅킹) 플랫폼금융 활성화 및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논의, 오픈뱅킹 고도화 등

 

 

 (플랫폼을 통한 금융혁신 활성화) 국내 플랫폼의 혁신 잠재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중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플랫폼 금융 활성화) 중소·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낮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기관이 보유한 상거래 매출채권 데이터를 플랫폼 매출망 금융사업자에 개방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➋ (전통 금융회사의 플랫폼 사업 지원) 금융권의 플랫폼 사업 등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정 추진 중인 「(가칭) 핀테크육성지원법」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 (예)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투자손실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마련

 

 ➊ 국회 계류중인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법개정 전이라도 규율체계 조기 수립을 위해 플랫폼과 연계된 금융업 영위 관련 규제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➋ 인공지능(AI)를 접목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➌ 금융 플랫폼 관련 국내외 규제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되 전문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플랫폼과 연계된 금융업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되, 감독 차원에서 필요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픈뱅킹을 넘어선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방안 검토 

 

 ➊ 제2금융권 참여 확대, 데이터 상호개방 등「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➋ 신산업‧서비스와 연계,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향후 예금‧대출‧금융투자‧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예) 휴면예금, 각종 환급금 등의 조회시스템 등에서 오픈뱅킹 이체 API를 통해 원스톱 환급‧이체가 가능하도록 연계 

 

 

분과2

 (규제혁신) 디지털 샌드박스, 규제개선 체계 구축 등

 

 

□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현행 샌드박스 지정이 어려운 초기 핀테크가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금융분야 과제의 해결을 모색하겠습니다. 

 

     * (예시) 금융사기 탐지 및 방지, 취약계층 금융 지원,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강화

 

  ※ 향후 구성될「(가칭)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 유관기관·전문가 참석) 논의를 거쳐 디금협 규제혁신 분과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규제개선 체계 구축) ➊분기별 규제개선 현황 점검, 규제개선요청제운영체계를 마련하여 규제개선 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➋‘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 (샌드박스 단계) 분기별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출시후 일정기간 경과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서비스는 규제개선 검토 착수

      (사업화 이후 단계) 최근 도입된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요청제 관련 운영체계 마련

 

분과3

 (데이터공유) 마이데이터 정보공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명확한 동의에 기반한 이용 양식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손쉬운 삭제요구 및 삭제에 대한 사후관리

 

 ㅇ 또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3자 개인정보 침해소지 등이 없는 범위에서 마이데이터 제공정보를 지속 확장하고 마이데이터 확산을 통해 금융·비금융 영역 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➊「금융권 데이터 개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비금융권 데이터와의 데이터 융합도 추진하며, ➋금융권 데이터의 종류·연관관계를 안내하는 데이터 지도(data map) 등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분과4

 (보안)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

 

 

□ (현황)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융보안규제는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금융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안정 유지 등 차원에서 새로운 보안전략이 필요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규정은 전산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구체적·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 도입 및 자율보안 체계 수립이 어려움

 

□ (논의방향) 금융회사·핀테크·전문가 등과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➊보안원칙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고 ➋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절차·요건 등을 마련하고 ➌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저해 없이, 개발·비금융업무 등에 대해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성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첨부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첨부2]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첨부3]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21.4.13일 별첨 3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

 

 

 

 

 

2021.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그간 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 경과 및 성과  1

 

1. 그간 운영 경과  3

 

2. 그간 성과  6

 

Ⅱ. 향후 운영 계획   3

 

1. 기본 운영방향  3

 

2. 분과별 운영계획  4

 

1) (분과1) 플랫폼·오픈뱅킹  6

 

2) (분과2) 규제혁신  7

 

3) (분과3) 데이터공유  8

 

4) (분과4) 금융보안  9

 

 

 

1. 그간 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 경과 및 성과

 

1 그간 운영 경과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

 

ㅇ 디지털화와 관련한 다양하고 첨예한 이슈들이 등장하며, 금융 ·경제 부문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도 증대하는 상황

 

□ 금융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규제체계의 정합성, 금융의 플랫폼 종속 우려,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

 

* 기존 규제체계가 빅테크사의 영향력 확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등 규제의 형평성 이슈 제기

 

ㅇ 특히, 각국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 Digital transformation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 규제 마련에 나서는 상황 

 

□ 디지털금융 시대 금융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출범(’20.9.10)

 

ㅇ 민·관 합동으로 금융권, 빅테크/핀테크, 전문가, 노조 등 각계 관계자를 균형있게 포함하여 최신 이슈를 집중 논의 

 

ㅇ 거시적 주제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다양한 세부 주제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논의

 

*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정책 방향 제시 (‘20.9.10)

(제2차) 플랫폼 경쟁질서(토의), 인증·신원확인제도(토의) (’20.9.24)

(제3차)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발표), 빅테크/핀테크 현장 개선과제(토의) (‘20.10.21)

(제4차) 마이데이터 주문정보 등 공유방안(토의) (’20.11.12)

(제5차) 금융부문 규제차익 해소 방안(발표) (‘20.12.20)

(제6차)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발표), 샌드박스 운영개선(발표) (’21.2.9)

 

2 그간 성과

 

□ 그간 단기간 내 압축적 운영을 통해 기존 금융업의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논의와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도 폭넓게 고민

 

ㅇ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가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의 금융혁신을 촉진

 

*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좁은 제도는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적 균형점을 모색

 

ㅇ 여러 업권과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

 

ㅇ 소비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되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하여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

 

□ (정책발표) 그간 디금협 회의를 통해 심도깊게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릴레이로 대외 발표

 

ㅇ 금융 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발표(2차)

*➊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 

➋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

ㅇ 디지털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확장성·상호주의·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발표(3차)

 

ㅇ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마이데이터 3가지 원칙*」 논의 및 정보공유 관련 쟁점도 함께 토의(4차) 

 

* ➊ 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➋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정성 제고

➌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

 

ㅇ 그간 샌드박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발표(6차)

 

* ➊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➋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식 개선

➌ 정책금융 등 지원강화 방안 등 포함

□ (규제개선) 수요자 중심 상향식 접근을 통해 건의 과제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ㅇ 금융권이 제기한 규제차익 이슈 전반을 해소(5차)하고 핀테크업계 등에서 원하는 규제완화 과제 해소(6차) 

 

-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➊디지털 新사업 추진여건 개선 ➋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촉진

➌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제도개선 추진

 

- 그간 여러 차례 금융사·핀테크·빅테크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건의과제 중 92건 수용(26건 중장기검토)

 

*(5차) 건의과제 62건중 40건 수용 및 15건 중장기검토

(6차) 건의과제 74건중 52건 즉시개선 추진 및 11건 중장기 검토

 

ㅇ 현장건의 수렴을 통한 규제개선뿐 아니라 규제개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시적·포괄적인 규제 개선 체계 구축

 

-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민간 주도형 규제개선 체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한 내실화 종합방안 마련(6차)

 

- 핀테크 사업 영위와 관련한 ➊全단계별 규제개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➋(가칭)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 추진

 

* ➊사업화前 아이디어 실험(디지털 샌드박스) → 사업화 테스트(샌드박스) → 규제개선 검토 ➋(가칭)핀테크육성지원법 추진을 통해 핀테크 육성에 저해되는 출자규제등 개선검토

 

□ (리스크 점검) 그간의 지속적 금융혁신 추진으로 거시적 영향의 고려가 중요해짐 →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사항을 다층적 고려

 

ㅇ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 쏠림 현상, 비금융리스크 전이 등 위험요인 점검

 

ㅇ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외계층의 영향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도 함께 점검 

 

⇨ 그간의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의 질적 성숙을 위한 다양한 금융혁신 성과 창출

2. 향후 운영 계획 

 

< 기본 운영방향 >

 

◇ 디지털금융협의회(디금협)를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를 넘어

디지털 금융 전반 과제를 폭넓게 다루는 회의체로 확대 개편

 

◇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하여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하는 협의체로 확대·개편한 후 상시적·주기적으로 운영

 

➊ 디지털금융 관련 다각적 논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분과회의 구성

(주제별로 4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 5∼6명으로 구성)

 

- 업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디지털·보안 등 관련 전문가를 확충하되, 핀테크업계 의견 반영채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 

 

※ 분과회의 구성(안)

 

➀ (분과1 : 플랫폼·오픈뱅킹) 플랫폼금융 활성화 및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➁ (분과2 : 규제혁신)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규제개선 체계 구축 등

 

➂ (분과3 : 데이터공유) 마이데이터 정보공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➃ (분과4 : 금융보안) 전금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

 

➋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➌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디지털금융 정책과제 등은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하여 全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

 

◇ 그간의 이슈제기 및 기본방향 마련에 주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부적인 방안을 구체화

 

◇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디금협은 디지털금융 분야의 안정과 혁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법률상 회의체 化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20.11월) 제4조의3

 

분과1 (플랫폼·오픈뱅킹) 플랫폼금융 활성화 및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논의, 오픈뱅킹 고도화 등

 

(플랫폼을 통한 금융혁신 활성화) 국내 플랫폼의 혁신 잠재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중 플랫폼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6월)

 

※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➊ (플랫폼 금융 활성화) 중소·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낮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하여,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

 

- 금융결제원 등 공적기관이 보유한 신용평가에 필요한 상거래매출채권 관련 데이터를 플랫폼 매출망 금융사업자에 개방

 

- 플랫폼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기시장 성장 지원을 위한 보증·보험 상품 등 개발 

 

※ 플랫폼 금융(예시)

 

➀ 거래증빙 등 인프라를 갖춘 플랫폼 시스템을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어음할인, 매출채권 유동화, 외담대 등 상거래매출채권 기반 자금지원 활성화

 

➁ 플랫폼에 축적된 비금융 데이터, 카드결제, 거래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체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➋ (전통 금융사의 플랫폼 사업 지원) 금융권의 플랫폼 사업 등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추진)

 

-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등 면책 

 

➡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단순히 법률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의 실질적 육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 

 

* (예)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마련

: 플랫폼과 연계된 금융업 영위와 관련한 규제사항 등 정비

 

➊ 전금법 개정안 조속 입법화 + 금융플랫폼 규율 가이드라인 마련 

 

- 국회 계류중인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법개정 전이라도 규율체계 조기 수립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 전금법 개정안 취지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 활성화 필요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 감안하여 가이드라인 化

 

➋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AI를 접목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토록 가이드라인 마련

 

➌ (규제동향 파악) 금융 플랫폼 관련 국내외 규제가 과도하게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 일각에서는 플랫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담은 입법화 우려도 제기

 

➍ (소비자보호 지속) 플랫폼과 연계된 금융업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되, 감독 차원에서 필요시 수시 대응 방안 논의

 

⇨ 플랫폼을 통한 금융혁신 활성화 필요성과 규제 필요성 양쪽 모두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추진

 

(오픈뱅킹)「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추진현황 외에도 향후 오픈뱅킹 발전방향, 해외 주요국 동향조사‧연구결과 등 논의 

 

➊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추진현황 점검) 제2금융권 참여 확대, 데이터 상호개방, 보안점검‧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성과 점검

 

➋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방안 검토) 신산업‧서비스와 연계,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향후 예금‧대출‧금융투자‧보험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발전방안 모색 

 

* (예) 휴면예금, 각종 환급금 등의 조회시스템 등에서 오픈뱅킹 이체 API를 통해 원스톱 환급‧이체가 가능하도록 연계 

 

➌ (오픈뱅킹 관련 조사‧연구) 오픈뱅킹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 및 시사점, 국내 오픈뱅킹 발전방향 등 조사‧연구결과 공유

분과2 (규제혁신) 디지털 샌드박스, 규제개선 체계 구축 등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현행 샌드박스 지정이 어려운 초기 핀테크가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 조성

 

➊ (운영 관련) 시범사업(~9月) 경과보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 필요성,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 

 

➋ (과제해결 모색) 핀테크 기업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분야 과제*의 해결모색(필요시 규제개선, 신규제도 도입 검토)

 

* (예시) 금융사기 탐지 및 방지, 취약계층 금융 지원,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강화

 

※ 향후 구성 예정인「(가칭)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 유관기관·전문가 참석) 논의를 거쳐 디금협 규제혁신 분과회의에서 논의 예정 

 

(규제개선 체계 구축) 제도화된 규제개선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의견수렴 채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운영 

 

➊ (체계 내실화) ‘디지털샌드박스(사업화 이전)-샌드박스(사업화)-규제개선*(사업화 이후)’ 全단계에 걸쳐 보다 내실화 있게 운영 

 

- (샌드박스 단계) 분기별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서비스는 규제개선 검토에 착수

 

* (예시) 서비스 출시후 6개월 경과, 금융소비자 피해 미발생 등

 

- (사업화 이후 단계) 최근 도입된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요청제*와 관련하여, 하위법규 개정 및 운영체계 마련

 

* 최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21.3월)으로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요청제 도입

 

➋ (다양한 채널 활용) 규제개선 과제를 보다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샌드박스와 연계된 규제개선 검토 

 

- (현장소통 확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기된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과제 발굴

 

* 「디지털금융협의회 분과회의」 및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현장소통 확대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21.上), 핀테크랩 입주 핀테크 기업(’21.下) 방문 예정 

분과3 (데이터공유) 마이데이터 정보공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데이터 전송기반 구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➊ 명확한 동의 원칙에 기반한 이용 양식을 마련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추진

 

* 개인신용정보의 손쉬운 삭제요구 및 삭제에 대한 사후관리

 

➋ 정보보호 등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와 보안취약점 점검**도 추진(금융보안원)

 

* 신용정보법령상 정보보호등 행위규칙 준수여부, 표준API 규격 적합성 검증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서비스 시스템 일체에 대해 연1회 이상 보안성 검사

 

➌ 관계부처 협의 및 마이데이터 TF 운영 등을 통해 제3자 개인정보 침해소지 등이 없는 범위에서 제공정보 확장 추진

 

*(예) 마스킹 등을 활용하여 제3자 개인정보 침해소지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요정보 제공가능 여부 등 검토

 

4차위 등과 협조하여 마이데이터 확산을 통해 금융영역과 비금융영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추진

 

➊ (금융권) 신정원, 금결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자가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FinDNet : Financial Data Network)」)

 

- 금융권이 보유한 데이터 종류, 의미, 데이터간 연관관계 등을 안내하는 “금융권 데이터 지도(data map)”도 구축 추진

 

➋ (금융+비금융권)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와 민간·이종산업(금융外) 분야에서 데이터 인프라 간 데이터 융합 등 추진

 

- 금융+비금융정보 결합‧활용을 통한 신용평가모델 고도화, 융합 新산업‧서비스 개발을 지원

분과4 (보안)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

 

(보안원칙 변화) 보안전략을 규정중심(Rules-based)에서 원칙중심(Principles-based)으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IT환경에 신속히 대응*

 

* 법률에서는 금융보안에 대한 일반원칙과 상위기준 제시하여 기업들의 규모·역량·책임부담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안체계를 마련하도록 보장

 

(인증·신원확인 개선)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절차·요건 등을 마련*

 

* 정보조회, 소액이체 등 저위험거래와 대출·고액이체 등 고위험거래를 구분하고, 거래위험도에 따라 인증·신원확인 절차·요건 등의 차등화 방안 구체화

 

(망분리 합리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발·비금융업무 등에 대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 필요성* 논의

 

* ①망분리 규제 예외에 대한 샌드박스 운영성과, ②재택근무 목적의 망분리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 안전성·실효성·사고우려 등을 다각도로 분석

 

(제3자 리스크 관리) 클라우드, 전자서명 등 IT아웃소싱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향과 관리·감독 범위* 마련

 

* 금융권 주요수탁자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요수탁자의 처리업무, 기업 규모, 빈도 등에 따라 차등화된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

 

◇ 금융보안은 단순 IT리스크 관리가 아닌 금융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 → 새로운 보안전략 필요

 

* 현행 「전금법」상의 금융보안규제는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금융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

 

◇「전금법」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보안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회사·핀테크·전문가 등과 워킹그룹을 운영

 

➡ 보안분과에서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금법」 개정시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등)에 적절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