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해외투자 종합계획(’20-’24)에 따라 해외채권 직접 운용 확대
등록일 : 2021-08-25[최종수정일 : 2021-08-25]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해외투자 종합계획(’20-’24)에 따라 해외채권 직접 운용 확대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8월 25일(수) 2021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 조정안」등을 심의·의결하고,「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등을 보고받았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금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최초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하였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전주로 이전하였고, 지난 4월 새로이 준공한 글로벌 기금관에 입주하였다.
- 권덕철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에 “글로벌 연기금 자산운용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를 기존 50~90%에서 40~80%로 조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 조정안은 해외채권의 직접운용 비중을 늘려 위탁운용 수수료 등을 절감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직접운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해외채권은 적극적 운용을 통해 채권시장 대비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 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대체투자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안내서」를 보고받았다.
○ 본 안내서는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이 주요 내용이다.
○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 작년부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본 안내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일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기로 하였다.
□ 권덕철 장관은 “최근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장기간의 운용이 필요한 국민연금 기금 역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ESG 투자방식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2021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붙임 2021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 개 요
○ 일 시 : 8월 25일 (수), 15시
○ 장 소 : 국민연금공단본부 연금관 연금홀(전주시 덕진구)
○ 참석자 :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외 위원 19인
□ 안 건 : 총 4건(의결 1건, 보고 3건)
구분 안 건 명
의결 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 조정(안)
보고 2021년도 제7차 회의록(요약본)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
2021년도 6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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