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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금융개혁회의-창업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하이거 2016. 11. 8. 11:48

8차 금융개혁회의-창업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제 목 :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그간 89개사가 성공하는 등 시장에 안착 중

 ■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① 일반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
  ② 전용 거래시장(KSM)을 개설하고, 시장내 전매제한 규제 적용을 배제
  ③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등



 Ⅰ. 검토 배경



? (추진 배경) ’16.1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제8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확정

  크라우드펀딩 시행 이후(’16.1.25일), 3차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크라우드펀딩 100일 간담회(5.4), 6개월 간담회(7.28), 금요회(10.20) 등
 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볼 때,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시장에 안착 중인 것으로 판단

 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그간의 성과) 10.31일까지 약 6천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89개사가 펀딩에 성공 (143억원, 4,498명, 성공률 46%)

    * 제조(31건)> IT(22건)> 음식․광고(11건)> 문화(8건)> 농식품(6건)> 교육(5건)> 부동산(2건)

  제도초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인 미국사례를 감안할 때, 아이디어의 약 절반(46%)이 현실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

  기업별 평균조달금액 1.6억원, 투자자별 평균투자금액 142만원(일반투자자 기준)이며, 일반투자자의 참여율은 약 92%

  중개업자는 전업 8개사, 겸업 6개사로 총 14개사가 등록․운영중

? (발전 과제)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보다 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반 확충 및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ㅇ 또한, 크라우드펀딩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강화 및 견고한 인프라 구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 (개요)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16.1.25일부터 시행

  집단지성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의 십시일반 투자

    * 모집금액이 목표금액 80% 이상인 경우 펀딩성공 → 증권 발행(집단지성의 검증)

  업력 7년 이내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이 주요 대상

  펀딩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 및 발행한도 등 제한

? (제도 지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별도 신설 → 기존 중개업자 대비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

      * 인가제 → 등록제 / 자기자본 30억원 → 5억원 / 일부 건전성규제 적용배제

  유망기업 정보를 게재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개설하고, K-OTC BB(게시판)를 활용한 투자자금 회수시장 마련

  정책금융기관 등이 마중물로서 초기 투자를 지원하고, 펀딩성공 기업에 대해 후속 투․융자 지원

    * 성장금융 K-크라우드펀드,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 희망펀딩대출, 매칭투자조합



 Ⅱ.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상세 : 별첨)



1. (수요) 투자자의 참여 확대 유도 : 수요기반 확충

? 홍보 강화 및 참여 확대 유인

  일반인에게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을 소개․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 (현행)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 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
     → (개선)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 업체명․중개업체명,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 광고 가능

  유망기업의 펀딩 전, on-line IR 활동 지원(유튜브 방송 등)

  외국인 투자참여 및 후속투자 유도를 위해 외국인 및 해외엔젤투자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정보제공 확대

? 투자자 범위 확대

 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를 확대*

    * 적격엔젤투자자 인정기준이 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절반으로 완화
     : (현행) 2년간 1건 1억원 or 2건이상 4천만원 → (개선) 1건 5천만원 or 2건이상 2천만원

 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금투협회 전문인력 3년 이상)에 대하여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 확대*

    * (일반) 200만원 / 500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허용

    * 한국거래소에 11월중 개설 예정

 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 적용 배제

? 청약 시스템(Bankpay)의 전면적 개편

 ㅇ 사용자 친화적인 User Interface를 구축하고,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ActiveX 플러그인 사용을 배제

2. (공급)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유인 제고 : 다양한 투자풀

?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확대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7년)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 3천개사가 대상기업에 추가

  ‘기업투자정보마당’ 등록 기업수를 확충하고, 상세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개편하여 우수기업 발굴 지원 강화

?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 및 후속투자 지원

 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50억원, 기은․성장금융)을 마련하여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투․융자 지원 확대*

    *  성공기업에 대한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 우대수준확대(∆0.4 → ∆0.5%p) 미래사업성에 기반한 보증한도 사정, 보증한도 소진시 추가신용대출 지원 Seeding 투자기업 펀딩성공시, 기업은행 영업점과 1:1 매칭하여 원스톱 지원 Seeding 투자기업 펀딩실패시에도, 희망펀딩대출 지원대상에 추가

?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등

 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KSM 등록기업(6개월 이상)은 기준을 추가 완화**

    * 3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1억원) and 5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 1.5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0.75억원) and 2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문화부 협의)

    * (현행) 공모 문전사 설립불가에 따라 별도 SPC 설립(설립비용 및 법인세 부담) → (개정) 공모 문전사 허용 : 별도 SPC 없이 펀딩 가능, 법인세 감면 적용

3. 투명하고 공정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형성

?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지원

  중개업자 등록시 자본요건 등의 엄격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 펀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 허용 검토

  전업중개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 완화(월→분기)

  중개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투자 유의사항 게재

?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 강화

 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딩기업의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하는 아카이브(archive) 구축(크라우드넷)

    * 중개업자 중도해산․철회시에도 아카이브를 통해 투자자에게 중단없이 정보제공

 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 지속

  중개업자․참여기업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컨설팅 강화



3. 향후 계획



□ 크라우드펀딩 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

 ㅇ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

 ㅇ 광고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16.6) 국회 통과 노력

※ 별첨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2016. 11. 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현행 크라우드펀딩 제도  2
 Ⅲ. 지난 9개월간 성과  4
 Ⅳ. 보완 및 발전과제  7
 Ⅴ.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  8
  1. 투자자 참여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  9
  2. 크라우드펀딩 참여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13
  3.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 등  17
 Ⅵ. 향후 추진 일정(안)  19


Ⅰ. 검토 배경


◈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16.1월) 9개월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발전방안 모색


? (개요)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16.1월부터 시행

 ㅇ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에 의한 십시일반(十匙一飯) 투자 (증권형)

  ⇨ 투자자에게 수익을, 기업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부여

? (성과) 10.31일까지 193건 펀딩에 6,036명 투자자가 참여하여 현재 89건이 펀딩에 성공 (성공률 : 46%)

 ㅇ 아이디어의 절반이 사업으로 현실화되고,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후속투자 유치사례도 나오는 등, 제도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나름의 성과를 거둠

  ⇨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시장에 안착 중

? (의견수렴) 3차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성과 점검 및 운영상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크라우드펀딩 100일 간담회(5.4), 6개월 간담회(7.28), 금요회(10.20) 등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적극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

Ⅱ. 현행 크라우드펀딩 제도


? (대상기업)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내 창업기업


 ㅇ 단, 기술개발에 초기 시간이 소요되는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업력 제한없이 가능


? (모집방법) 중개업자가 우수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알리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필요 자금을 펀딩


 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공모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나,

    →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중개업체에 사업계획서․재무서류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간소화

  모집금액이 목표금액 대비 80% 이상인 경우 펀딩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증권(주식, 채권) 발행(집단 지성에 의한 검증)


? (발행한도) 과도한 투자위험 예방을 위해 기업당 모집금액 한도 설정 및 투자자 유형에 따른 투자금액 제한


  기업당 모집한도는 연간 7억원 이하

  개인당 투자한도는 소득 및 투자전문성에 따라 차등
<개인당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구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적격 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제한 없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 1억원 초과인 자

? (지원제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 크라우드펀딩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을 별도 신설하고, 기존 중개업자 대비 진입요건 대폭 완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인가제 → 등록제 / 자기자본 30억원 → 5억원 / 경영․재무건전성 등 일부규제 적용배제

  창업기업의 안정적 사업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증권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1년 부여

  정책금융기관 등(기은․산은․신보․기보․혁신센터 등)이 유망기업 정보를 게재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 개설

      * 투자추천기업 수 : 67개(1월말) → 144개(3월말) → 228개(6월말) → 381개(10월말)

  크라우드펀딩 기업 증권의 거래지원을 위하여 K-OTC BB(게시판)를 활용한 투자자금 회수시장 마련

  정책금융기관 등이 펀딩 청약단계에서 마중물로서 초기투자를 지원하고, 펀딩성공 기업에 후속 투․융자 지원

<크라우드펀딩 주요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규 모
특 징
주 체
①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
100억
청약단계 투자
IBK은행
② IBK 희망펀딩대출
1,000억
성공이후 대출
IBK은행,
신․기보
③ IBK 매칭투자조합
100억
성공이후 투자
IBK은행
IBK캐피탈
④ 성장금융
   (K-크라우드펀드등)
260억
청약단계투자 성공이후 투자
성장금융


Ⅲ. 지난 9개월간 성과


◈ 시행 9개월, 89개사가 펀딩에 성공(143억원, 4,498명)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이며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


? (성과) 193건 중 89건 성공(성공률 : 46%)하며 143억원 조달


  투자자들의 지속적 관심으로 아이디어의 절반이 사업으로 현실화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이며 시장에 안착 중

   - 미국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 20%대의 펀딩 성공률을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

  펀딩성공 이후, 해외수출계약 체결*, 후속투자 유치** 등 후광효과를 누리는 사례도 발생

     * 마린테크노(화장품제조) : 시행 첫날(1.25일) 0.8억 모집성공(1호) 이후 한․미 정상외교를 계기로 현장 수출계약 체결(5년간 20만불)

    ** 모션블루(스마트블록제조) : 0.7억원 모집성공(3.16일) 이후 정책금융기관(IBK금융그룹 매칭투자조합)으로부터 후속투자 유치(10억원)

<월별 크라우드펀딩 주요 실적(10.31 기준)>
(단위 : 개사, 억원, 건)

구 분
펀딩 시도
펀딩 성공
펀딩 성공률(%)
기업수
청약금액
기업수
청약금액
발행(예정)금액
출시~2월
32
15.30
10
11.45
11.35
31.6
3월
23
21.40
14
24.46
22.77
60.1
4월
17
17.39
8
13.52
13.42
47.0
5월
25
17.28
12
18.88
18.14
48.0
6월
25
24.65
14
23.70
22.33
56.0
7월
13
20.10
8
17.74
16.82
61.5
8월
17
19.20
7
17.74
16.38
41.2
9월
16
10.80
7
10.45
9.74
43.8
10월
25
14.35
9
12.79
12.53
36.0

193
160.47
89
150.73
143.48
46.1
(월평균)
(21)
(17.83)
(10)
(16.75)
(15.94)


? (기업별) 평균조달금액은 1.6억원 (기업별 모집한도 7억원)


  대체로 2억원 미만 소규모 펀딩이 많고, 특히 제조․IT 부문 펀딩건수가 많음 (총 89건중 54건, 60.7%) 

  문화․농식품 분야의 경우 금액대별 다양한 펀딩으로 평균조달금액이 상대적으로 큼 (약 2.3억원)

(10.31 기준, 단위: 건수, 억원)

구분
제조
IT/
모바일
교육
문화
에너지
기  타
부동산
농식품
음식․광고 등
0~1억
13
8
2
2
1
2
2
6
1~2억
11
9
3
4
-
-
1
2
2~3억
2
2
-
-
1
-
-
1
3~4억
4
1
-
1
-
-
1
   -
4~5억
-
-
-
-
1
-
-
1
5~6억
-
1
-
1
-
-
-
1
6~7억
2
1
-
-
-
-
2
-
건 수
32
22
5
8
3
2
6
11
금 액
51.4
31.1
4.4
13.0
7.4
1.0
19.0
16.2
평 균
1.6
1.4
0.9
1.6
2.5
0.5
3.2
1.5


? (투자자별) 일반 투자자 참여율은 92% 수준 (금액은 41%)


  개별기업별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일반투자자 142만원(투자한도 2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647만원(투자한도 1천만원), 전문투자자 3천5백만원(투자한도 없음)


 
일반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금액
인원
평균
(한도)
금액
인원
평균
(한도)
금액
인원
평균
(한도)
5,872
(41%)
4,124
(92%)
1.42
(2.00)
1,041
(7%)
161
(4%)
6.47
(10.00)
7,434
(52%)
213
(4%)
34.90
(없음)
(10.31 기준, 단위: 백만원, 명)

  문화․농식품 기업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참여비중이 제조․IT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문화․농식품 분야가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사업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

(10.31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 분
인원
금액
일반투자자
소득적격 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제조
1,508
51.44
1,383
19.71
62
4.26
63
27.47
IT/모바일
694
31.11
592
7.85
27
1.79
75
21.47
교육
95
4.41
75
1.30
9
0.70
11
2.41
문화
819
12.92
781
8.64
23
1.03
15
3.25
에너지
254
7.42
231
3.47
12
0.75
11
3.20
부동산
42
1.00
37
0.63
1
0.10
4
0.27
농식품
803
18.98
776
13.91
21
1.38
6
3.69
음식, 광고 등
283
16.19
249
3.21
6
0.40
28
12.58
합 계
4,498
143
4,124
58.72
161
10.41
213
74.34


? (투자중개업) 전업 8개사, 겸업 6개사 총 14개사 영업중


  업체별 평균성공건수는 6건이나, 제도도입 이전부터 중개사업을 준비한 상위 2개 전업사에 실적 집중

  후발주자들의 펀딩실적은 낮은 편이나, 향후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펀딩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10.31 기준, 단위 : 건수)

전업 중개업자
겸엄중개업자(증권사 등)
업체명
등록일
추진
성공
업체명
등록일
추진
성공
와디즈
1.25
57
26
IBK
3.17
17
7
오픈트레이드
1.25
37
19
코리아에셋
3.17
22
10
유캔스타트
1.25
9
2
유진
6.15
2
1
인크
1.25
16
7
위리치펀딩
1.25
4
2
키움
6.15
2
1
오마이컴퍼니
3.17
21
9
KTB
7.7
1
1
더불어플랫폼
6.15
1
1
우리종금
9.29
1
0
펀딩포유
7.28
3
3
소 계(8개)
148
69
소 계(6개)
45
20


Ⅳ. 보완 및 발전과제


◈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 (투자자 확대)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일반 투자자의 참여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

  누구든지 크라우드펀딩을 쉽게 접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정보 제공을 확대

  편리한 투자환경 제공과 투자자금의 안정적 회수지원을 통해 투자접근성 제고

? (참여기업 확대) 크라우드펀딩으로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도록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및 후속투자 지원 강화

  중개업자 및 정책금융기관 등의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크라우드펀딩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하도록 제도개편 등 필요

  중개업자가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

 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Ⅴ.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


<기본방향>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목표


창업․중소기업의 Jump Up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Boom-Up



추진
전략


➊ 투자자

보다 많은
투자자 참여



➋ 기 업

보다 많은
우수기업의 도전



➌ 중개업자․인프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지원




추진 과제



? 광고규제 완화

? 펀딩 전 홍보강화

?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확대 및  후속투자 유도

? 전문․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 KSM을 통한
   신속한 회수지원

? 사용자 친화적 청약시스템 구축



? 대상기업 확대

? 우수기업 발굴지원

? 성공기업 등 지원강화
 ․ 마중물 역할 강화
 ․ 후속지원 강화

? 문화컨텐츠 지원 강화



? 중개업자
   책임성 강화


?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 강화

 ․ 종합투자정보 아카이브 구축

 ․ 불법행위 감독강화
 ․ 사전교육․컨설팅 강화



1

투자자 참여 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


◈ 보다 많은 투자자가 보다 손쉽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청약시스템 등 전면 개편


(1) 일반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광고규제 완화

□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업체명, 기본사업내용, 펀딩기간, 펀딩 중개업체명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재 크라우드펀딩 관련 세부내용이 개별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되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는 일반투자자는 펀딩 참여에 한계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9에 따라 SNS,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중개업자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 및 링크 제공만 가능

  ▶ (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117의9) 및 동시행령 개정

(2) 크라우드펀딩 전 홍보 강화

□ 실제 펀딩시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펀딩 전 on-line IR 활동 지원

    * ’16.9월부터 한국성장금융社가 토크쇼 쫄투(쫄지말고 투자하라, 유튜브․팟캐스트)와 협력하여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IR 지속(매주 수요일 방송) 중
(3)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확대 및 후속투자 유도

? 외국인 투자자(특히, 투자등록증 기발급 투자자*)가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 강화

    * ’16.8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43,000명 수준

  외국인도 펀딩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 영문 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

  겸업 증권사*를 통해 해당 증권사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 제공 추진

    *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등 5개사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해외 투자유치 적극 지원

  크라우드넷 영문 홈페이지에 성공기업에 대한 주요 정보 번역․게재 서비스를 향후 지속적 확대

  해외 엔젤투자자 협회를 대상으로 펀딩성공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안내 메일 주기적 발송

    * 7월 미국․영국․호주 엔젤투자자협회 대상 안내 메일 旣 발송

 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펀딩 성공기업 해외진출 지원
(4) 전문·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적격엔젤투자자’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 적용


창업자․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
(2년간)

현 행

확 대

 1건     : 1억원

 1건     : 5천만원
 2건이상 : 4천만원
 2건이상 : 2천만원


    * 엔젤투자협회도 ‘적격엔젤투자자’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16.3월)
  ▶ (요조치사항) 증발공 규정(§2-2의6) 개정


【현행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연기금, 공제법인, 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 이상 국내법인
  - 전문가(회계법인, 창투사 등), 투자전문가(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등) 등


?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에 대하여 소득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 확대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

   **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개별기업 / 총투자)
      : (일반) 200만원 / 500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ㅇ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권유, 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 대해 허용

    *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 근무기간은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기간으로 확인

  ▶ (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시행령(§118의17) 개정
(5)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 개설 : 신속한 회수 지원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별도 시장을 개설하여 투자자 자금회수를 적극 지원

 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는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함으로써 주식 거래 가능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도, 영업정지, 결산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발생시 등록 취소

 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발행 후 1년) 규제 적용을 배제

? KSM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 시장 상장시, 특례를 적용하여 상장 부담도 경감(상세 후술)

  ▶ (요조치사항) 증발공규정(§2-2조의6) 개정 및 KSM운영규정 제정

(6) 청약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

? 증권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손쉽게 청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User Interface 구축

    * 사용자 입력창에 정보별 안내메시지를 게재하여 소비자 혼란을 감소

? 다양한 웹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를 통해 청약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방식에서 오픈웹 결제창 호출방식으로 전면 개편*

    * (플러그인) 결제시 ActiveX 설치가 필요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에서만 이용 가능
      → (오픈웹) 크롬 등 다른 Web에서도 ActiveX 등 프로그램 설치 없이 결제 가능

? 실제 청약과정에서 투자자 불편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2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 보다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확대, 성공기업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 강화


(1)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등과 동일하게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3천개사가 대상기업에 추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본법에 따라 중기청장이 중소기업 중 신청에 따라 경영혁신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기업(일명 메인비즈기업)

  ▶ (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시행령(§14의5) 개정(기조치)

(2)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한 우수기업 발굴 지원 강화

□ 중개업자의 우수기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기개설(’16.1월)된 ‘기업투자정보마당*’의 내실화 도모 및 검색 기능 개편

    * 정책금융기관(기은, 산은, 신보, 기보),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기업정보를 제공받아 게시하고, 중개업자에 맞춤형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하에 등록 기업 수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우수기업 선별‧추천 기능도 강화

  중개업자의 원활한 기업분석 지원을 위해 업종, 매출액, 희망금액 등으로 상세 구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개편
(3) 성공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참여 유인 제고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 마련 등 펀딩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Seeding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50억원, 기은‧성장금융)하여 유망기업*의 크라우드펀딩시 Seeding 투자에 적극 참여

    * (예) 기업투자정보마당 정보등록 기업, 벤처기업 등

  K-크라우드펀드 기조성액 260억원 중 150억원 이상을 Seeding 투자용도로 사용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지원 확대를 통한 펀딩 참여 Incentive 제고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 우대수준을 추가확대(△0.4%p → △0.5%p)하는 한편,

   - 미래사업성에 기반한 보증한도 사정 및 보증한도 소진시에도 추가 신용대출 지원 실시*(기은)

    * 보증부 대출 금액의 10% 한도내 신용대출 지원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Seeding 투자기업인 경우, 추가로 기은 영업점에 1:1로 매칭하여 추가 자금 수요 등 적극 지원(원스톱 지원)

  Seeding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에 실패하더라도 ‘희망펀딩대출’ 지원 대상*에 추가(기은-신‧기보)

    * (현행)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보호예수, 코넥스시장 상장 등과 관련하여 특례 적용을 통한 지원 강화

 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후속 자금 유치(사모)시에는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

    * (현행) 펀딩 후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공모로 간주되어 후속자금조달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제가 적용

  ▶ (요조치사항) 증발공규정(§2-2) 개정

 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 허용(지정자문인 선임의무 면제)

     펀딩규모 3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1억원) and
     50인 이상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 KSM 상장기업(6개월이상)에 대해서는 기준을 추가 완화

     펀딩규모 1.5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7,500만원) and
     20인 이상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 (요조치사항) 거래소상장규정 개정

(4)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ㅇ 현재 영화 제작 등 문화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는 있으나, 사모만 허용되고 공모(50인 이상 투자권유)는 허용되고 있지 않음

  - 이는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할 사업관리자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 예)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기자본을 갖출 것 등
  - 이에 따라 그동안 영화제작 등 문화산업분야는 별도의 상법상 SPC를 설립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함에 따라, SPC 설립비용 및 법인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

 ㅇ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허용

  - 별도 SPC 설립 없이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지고, 법인세 감면혜택*도 향유 가능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해당금액 만큼 법인세 산정시 소득공제 적용(법인세법 §51의2)

  ▶ (요조치사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17년 상반기)

 문화콘텐츠 분야의 참여 확대 및 펀딩 참여시 성공률 제고를 위해 펀딩단계에서의 정책적 지원 강화

  ‘마중물펀드*’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컬처투자정보마당’ 등록 문화프로젝트는 반드시 투자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

    * 기은이 문화콘텐츠 마중물 기능을 위해 조성된 100억원 규모의 펀드로서, 10.31일 현재 집행규모는 2,500만원에 불과

  ‘Seeding 전용 펀드’ 조성액 중 10%(5억원)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

 Seeding 투자를 받은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자금 지원 강화

  K-크라우드‧마중물펀드‧기보간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공동투자 활성화

  Seeding 투자 + 크라우드펀딩 성공시에는 기보의 ‘문화산업 완성보증*’ 지원요건을 완화** 적용

    * 문화제작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콘텐츠의 완성을 보증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제작 완료 후 판매대금으로 보증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최대 50억원)
   **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이 확정되어야 신청 가능 → 요건 적용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 금액을 ‘자금조달 확정금액’으로 인정

3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 등


◈ 건전하고 안정적인 크라우드펀딩 시장 발전을 위해 중개업자 책임성 확보, 불법행위 감독 강화 등 추진


(1)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원)의 객관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회계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자기자본 산정방식*도 명확하게 규정(감사원 지적사항)

    *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증감분 포함

  ▶ (요조치사항) 금융투자업규정(별지 제3호의4) 개정

 중개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펀딩 성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대신하여 펀딩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발행기업은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ㅇ 다만, 펀딩기업의 지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기업 목록 등을 공시하도록 함

    * (현행)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중개업자는 ‘중개하는 증권’을 ‘스스로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없음

  ▶ (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117의7) 유권해석으로 가능

 전업중개업자는 규모가 작고 투자자 피해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완화(월→분기)

    * 전업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으므로 중개업자의 영업상태가 투자자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음

 고수익․고위험의 투자손실 위험성 등을 알리도록 중개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투자 유의사항을 게재
(2)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 강화

? 투자자의 성공기업 사업보고서 조회가 용이하도록 크라우드넷에 종합 투자정보를 게재하는 아카이브(archive) 구축

 ㅇ 특히, 중개업자가 중도해산․철회되더라도 ‘아카이브’를 통해 투자자에게 중단없이 기업정보 제공

  ▶ (요조치사항) 금융투자업규정(제4-115조), 증발공규정(제2-2조의4) 개정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 지속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수사기관 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

    * 크라우드펀딩 제도 출범에 맞춰 금감원내 T/F팀을 통해 모니터링 중

  유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를 유도하는 사기적 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 점검 실시

    * 예) 발행인의 주변인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여 성공한 후 발행인에게 다시 매도하는 경우 등

 중개업자와 참여(예정)기업에 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컨설팅 강화(예탁원)

  증권발행 전․후 및 향후 주주관리 전반에 걸쳐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령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마련‧제공

  중개업자․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용어 설명, 절차 안내 등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업무매뉴얼’을 증보 발간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및 신규 중개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업무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실시

Ⅳ. 향후 추진 계획 (안)


◈ 크라우드펀딩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구 분
조치필요사항
추진 시기

1. [ 투자자 ] 투자참여 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
1. 일반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법률 개정
지속 추진
2. 크라우드펀딩 전 홍보 강화
제도 개선
지속 추진
3.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확대 및 후속투자 유도
제도 안내
지속 추진
4.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적격투자자 확대
시행령,규정 개정
’17년 상
5. 스타트업 전용시장 개설, 신속한 회수 지원
감독규정 개정
’17년 상
6. 청약시스템 사용자 친화적 개편
시스템 개편
12월

2. [ 기업 ]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1.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
시행령 개정
완료(‘16.6)
2.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한 우수기업 발굴지원 강화
제도 개선
12월
3-1.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 마련
제도 개선
11월
3-2. 희망펀딩대출 지원 대상 확대
제도 개선
11월
3-3.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지원 확대
제도 개선
11월
3-4. ① 성공기업 후속 사모시 보호예수 면제
감독규정 개정
’17년 상
3-4. ② 코넥스 특례상장 허용
상장규정 개정
’17년 상
4-1.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규정 개정(문화부)
시행령 개정
’17년 상
4-2. 문화콘텐츠 펀딩단계 정책지원 강화
제도 개선
11월
4-3. 문화콘텐츠 후속투자 정책지원 강화
제도 개선
11월

3. [ 중개업자‧인프라 ] 제도적 지원과 투자자 보호
1-1. 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 객관적 심사
감독규정 개정
’17년 상
1-2. 중개업자의 펀딩성공 시 지분 취득 허용
유권 해석
12월
1-3. 전업중개업자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시행세칙 개정
’17년 상
1-4.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투자유의사항 고지
제도 개선
11월
2-1. 성공기업 사업보고서 크라우드넷 집중게재
감독규정 개정
’17년 상
2-2.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 감독 강화
모니터링
지속 추진
2-3. 중개업자‧창업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체크리스트 제공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