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금융개혁회의-창업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제 목 :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그간 89개사가 성공하는 등 시장에 안착 중
■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① 일반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
② 전용 거래시장(KSM)을 개설하고, 시장내 전매제한 규제 적용을 배제
③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등
Ⅰ. 검토 배경
? (추진 배경) ’16.1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제8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확정
크라우드펀딩 시행 이후(’16.1.25일), 3차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크라우드펀딩 100일 간담회(5.4), 6개월 간담회(7.28), 금요회(10.20) 등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볼 때,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시장에 안착 중인 것으로 판단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그간의 성과) 10.31일까지 약 6천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89개사가 펀딩에 성공 (143억원, 4,498명, 성공률 46%)
* 제조(31건)> IT(22건)> 음식․광고(11건)> 문화(8건)> 농식품(6건)> 교육(5건)> 부동산(2건)
제도초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인 미국사례를 감안할 때, 아이디어의 약 절반(46%)이 현실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
기업별 평균조달금액 1.6억원, 투자자별 평균투자금액 142만원(일반투자자 기준)이며, 일반투자자의 참여율은 약 92%
중개업자는 전업 8개사, 겸업 6개사로 총 14개사가 등록․운영중
? (발전 과제)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보다 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반 확충 및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ㅇ 또한, 크라우드펀딩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강화 및 견고한 인프라 구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 (개요)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16.1.25일부터 시행
집단지성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의 십시일반 투자
* 모집금액이 목표금액 80% 이상인 경우 펀딩성공 → 증권 발행(집단지성의 검증)
업력 7년 이내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이 주요 대상
펀딩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 및 발행한도 등 제한
? (제도 지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별도 신설 → 기존 중개업자 대비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
* 인가제 → 등록제 / 자기자본 30억원 → 5억원 / 일부 건전성규제 적용배제
유망기업 정보를 게재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개설하고, K-OTC BB(게시판)를 활용한 투자자금 회수시장 마련
정책금융기관 등이 마중물로서 초기 투자를 지원하고, 펀딩성공 기업에 대해 후속 투․융자 지원
* 성장금융 K-크라우드펀드,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 희망펀딩대출, 매칭투자조합
Ⅱ.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상세 : 별첨)
1. (수요) 투자자의 참여 확대 유도 : 수요기반 확충
? 홍보 강화 및 참여 확대 유인
일반인에게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을 소개․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 (현행)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 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
→ (개선)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 업체명․중개업체명,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 광고 가능
유망기업의 펀딩 전, on-line IR 활동 지원(유튜브 방송 등)
외국인 투자참여 및 후속투자 유도를 위해 외국인 및 해외엔젤투자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정보제공 확대
? 투자자 범위 확대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를 확대*
* 적격엔젤투자자 인정기준이 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절반으로 완화
: (현행) 2년간 1건 1억원 or 2건이상 4천만원 → (개선) 1건 5천만원 or 2건이상 2천만원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금투협회 전문인력 3년 이상)에 대하여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 확대*
* (일반) 200만원 / 500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허용
* 한국거래소에 11월중 개설 예정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 적용 배제
? 청약 시스템(Bankpay)의 전면적 개편
ㅇ 사용자 친화적인 User Interface를 구축하고,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ActiveX 플러그인 사용을 배제
2. (공급)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유인 제고 : 다양한 투자풀
?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확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7년)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 3천개사가 대상기업에 추가
‘기업투자정보마당’ 등록 기업수를 확충하고, 상세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개편하여 우수기업 발굴 지원 강화
?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 및 후속투자 지원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50억원, 기은․성장금융)을 마련하여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투․융자 지원 확대*
* 성공기업에 대한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 우대수준확대(∆0.4 → ∆0.5%p) 미래사업성에 기반한 보증한도 사정, 보증한도 소진시 추가신용대출 지원 Seeding 투자기업 펀딩성공시, 기업은행 영업점과 1:1 매칭하여 원스톱 지원 Seeding 투자기업 펀딩실패시에도, 희망펀딩대출 지원대상에 추가
?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등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KSM 등록기업(6개월 이상)은 기준을 추가 완화**
* 3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1억원) and 5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 1.5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0.75억원) and 2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문화부 협의)
* (현행) 공모 문전사 설립불가에 따라 별도 SPC 설립(설립비용 및 법인세 부담) → (개정) 공모 문전사 허용 : 별도 SPC 없이 펀딩 가능, 법인세 감면 적용
3. 투명하고 공정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형성
?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지원
중개업자 등록시 자본요건 등의 엄격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펀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 허용 검토
전업중개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 완화(월→분기)
중개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투자 유의사항 게재
?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 강화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딩기업의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하는 아카이브(archive) 구축(크라우드넷)
* 중개업자 중도해산․철회시에도 아카이브를 통해 투자자에게 중단없이 정보제공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 지속
중개업자․참여기업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컨설팅 강화
3. 향후 계획
□ 크라우드펀딩 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
ㅇ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
ㅇ 광고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16.6) 국회 통과 노력
※ 별첨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2016. 11. 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현행 크라우드펀딩 제도 2
Ⅲ. 지난 9개월간 성과 4
Ⅳ. 보완 및 발전과제 7
Ⅴ.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 8
1. 투자자 참여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 9
2. 크라우드펀딩 참여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13
3.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 등 17
Ⅵ. 향후 추진 일정(안) 19
Ⅰ. 검토 배경
◈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16.1월) 9개월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발전방안 모색
? (개요)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16.1월부터 시행
ㅇ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에 의한 십시일반(十匙一飯) 투자 (증권형)
⇨ 투자자에게 수익을, 기업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부여
? (성과) 10.31일까지 193건 펀딩에 6,036명 투자자가 참여하여 현재 89건이 펀딩에 성공 (성공률 : 46%)
ㅇ 아이디어의 절반이 사업으로 현실화되고,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후속투자 유치사례도 나오는 등, 제도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나름의 성과를 거둠
⇨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시장에 안착 중
? (의견수렴) 3차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성과 점검 및 운영상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크라우드펀딩 100일 간담회(5.4), 6개월 간담회(7.28), 금요회(10.20) 등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적극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
Ⅱ. 현행 크라우드펀딩 제도
? (대상기업)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내 창업기업
ㅇ 단, 기술개발에 초기 시간이 소요되는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업력 제한없이 가능
? (모집방법) 중개업자가 우수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알리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필요 자금을 펀딩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공모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나,
→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중개업체에 사업계획서․재무서류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간소화
모집금액이 목표금액 대비 80% 이상인 경우 펀딩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증권(주식, 채권) 발행(집단 지성에 의한 검증)
? (발행한도) 과도한 투자위험 예방을 위해 기업당 모집금액 한도 설정 및 투자자 유형에 따른 투자금액 제한
기업당 모집한도는 연간 7억원 이하
개인당 투자한도는 소득 및 투자전문성에 따라 차등
<개인당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구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적격 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제한 없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 1억원 초과인 자
? (지원제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크라우드펀딩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을 별도 신설하고, 기존 중개업자 대비 진입요건 대폭 완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인가제 → 등록제 / 자기자본 30억원 → 5억원 / 경영․재무건전성 등 일부규제 적용배제
창업기업의 안정적 사업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증권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1년 부여
정책금융기관 등(기은․산은․신보․기보․혁신센터 등)이 유망기업 정보를 게재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 개설
* 투자추천기업 수 : 67개(1월말) → 144개(3월말) → 228개(6월말) → 381개(10월말)
크라우드펀딩 기업 증권의 거래지원을 위하여 K-OTC BB(게시판)를 활용한 투자자금 회수시장 마련
정책금융기관 등이 펀딩 청약단계에서 마중물로서 초기투자를 지원하고, 펀딩성공 기업에 후속 투․융자 지원
<크라우드펀딩 주요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규 모
특 징
주 체
①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
100억
청약단계 투자
IBK은행
② IBK 희망펀딩대출
1,000억
성공이후 대출
IBK은행,
신․기보
③ IBK 매칭투자조합
100억
성공이후 투자
IBK은행
IBK캐피탈
④ 성장금융
(K-크라우드펀드등)
260억
청약단계투자 성공이후 투자
성장금융
Ⅲ. 지난 9개월간 성과
◈ 시행 9개월, 89개사가 펀딩에 성공(143억원, 4,498명)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이며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
? (성과) 193건 중 89건 성공(성공률 : 46%)하며 143억원 조달
투자자들의 지속적 관심으로 아이디어의 절반이 사업으로 현실화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이며 시장에 안착 중
- 미국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 20%대의 펀딩 성공률을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
펀딩성공 이후, 해외수출계약 체결*, 후속투자 유치** 등 후광효과를 누리는 사례도 발생
* 마린테크노(화장품제조) : 시행 첫날(1.25일) 0.8억 모집성공(1호) 이후 한․미 정상외교를 계기로 현장 수출계약 체결(5년간 20만불)
** 모션블루(스마트블록제조) : 0.7억원 모집성공(3.16일) 이후 정책금융기관(IBK금융그룹 매칭투자조합)으로부터 후속투자 유치(10억원)
<월별 크라우드펀딩 주요 실적(10.31 기준)>
(단위 : 개사, 억원, 건)
구 분
펀딩 시도
펀딩 성공
펀딩 성공률(%)
기업수
청약금액
기업수
청약금액
발행(예정)금액
출시~2월
32
15.30
10
11.45
11.35
31.6
3월
23
21.40
14
24.46
22.77
60.1
4월
17
17.39
8
13.52
13.42
47.0
5월
25
17.28
12
18.88
18.14
48.0
6월
25
24.65
14
23.70
22.33
56.0
7월
13
20.10
8
17.74
16.82
61.5
8월
17
19.20
7
17.74
16.38
41.2
9월
16
10.80
7
10.45
9.74
43.8
10월
25
14.35
9
12.79
12.53
36.0
계
193
160.47
89
150.73
143.48
46.1
(월평균)
(21)
(17.83)
(10)
(16.75)
(15.94)
? (기업별) 평균조달금액은 1.6억원 (기업별 모집한도 7억원)
대체로 2억원 미만 소규모 펀딩이 많고, 특히 제조․IT 부문 펀딩건수가 많음 (총 89건중 54건, 60.7%)
문화․농식품 분야의 경우 금액대별 다양한 펀딩으로 평균조달금액이 상대적으로 큼 (약 2.3억원)
(10.31 기준, 단위: 건수, 억원)
구분
제조
IT/
모바일
교육
문화
에너지
기 타
부동산
농식품
음식․광고 등
0~1억
13
8
2
2
1
2
2
6
1~2억
11
9
3
4
-
-
1
2
2~3억
2
2
-
-
1
-
-
1
3~4억
4
1
-
1
-
-
1
-
4~5억
-
-
-
-
1
-
-
1
5~6억
-
1
-
1
-
-
-
1
6~7억
2
1
-
-
-
-
2
-
건 수
32
22
5
8
3
2
6
11
금 액
51.4
31.1
4.4
13.0
7.4
1.0
19.0
16.2
평 균
1.6
1.4
0.9
1.6
2.5
0.5
3.2
1.5
? (투자자별) 일반 투자자 참여율은 92% 수준 (금액은 41%)
개별기업별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일반투자자 142만원(투자한도 2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647만원(투자한도 1천만원), 전문투자자 3천5백만원(투자한도 없음)
일반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금액
인원
평균
(한도)
금액
인원
평균
(한도)
금액
인원
평균
(한도)
5,872
(41%)
4,124
(92%)
1.42
(2.00)
1,041
(7%)
161
(4%)
6.47
(10.00)
7,434
(52%)
213
(4%)
34.90
(없음)
(10.31 기준, 단위: 백만원, 명)
문화․농식품 기업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참여비중이 제조․IT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문화․농식품 분야가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사업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
(10.31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 분
인원
금액
일반투자자
소득적격 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제조
1,508
51.44
1,383
19.71
62
4.26
63
27.47
IT/모바일
694
31.11
592
7.85
27
1.79
75
21.47
교육
95
4.41
75
1.30
9
0.70
11
2.41
문화
819
12.92
781
8.64
23
1.03
15
3.25
에너지
254
7.42
231
3.47
12
0.75
11
3.20
부동산
42
1.00
37
0.63
1
0.10
4
0.27
농식품
803
18.98
776
13.91
21
1.38
6
3.69
음식, 광고 등
283
16.19
249
3.21
6
0.40
28
12.58
합 계
4,498
143
4,124
58.72
161
10.41
213
74.34
? (투자중개업) 전업 8개사, 겸업 6개사 총 14개사 영업중
업체별 평균성공건수는 6건이나, 제도도입 이전부터 중개사업을 준비한 상위 2개 전업사에 실적 집중
후발주자들의 펀딩실적은 낮은 편이나, 향후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펀딩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10.31 기준, 단위 : 건수)
전업 중개업자
겸엄중개업자(증권사 등)
업체명
등록일
추진
성공
업체명
등록일
추진
성공
와디즈
1.25
57
26
IBK
3.17
17
7
오픈트레이드
1.25
37
19
코리아에셋
3.17
22
10
유캔스타트
1.25
9
2
유진
6.15
2
1
인크
1.25
16
7
위리치펀딩
1.25
4
2
키움
6.15
2
1
오마이컴퍼니
3.17
21
9
KTB
7.7
1
1
더불어플랫폼
6.15
1
1
우리종금
9.29
1
0
펀딩포유
7.28
3
3
소 계(8개)
148
69
소 계(6개)
45
20
Ⅳ. 보완 및 발전과제
◈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 (투자자 확대)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일반 투자자의 참여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
누구든지 크라우드펀딩을 쉽게 접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정보 제공을 확대
편리한 투자환경 제공과 투자자금의 안정적 회수지원을 통해 투자접근성 제고
? (참여기업 확대) 크라우드펀딩으로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도록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및 후속투자 지원 강화
중개업자 및 정책금융기관 등의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크라우드펀딩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하도록 제도개편 등 필요
중개업자가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Ⅴ.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
<기본방향>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목표
창업․중소기업의 Jump Up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Boom-Up
추진
전략
➊ 투자자
보다 많은
투자자 참여
➋ 기 업
보다 많은
우수기업의 도전
➌ 중개업자․인프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지원
추진 과제
? 광고규제 완화
? 펀딩 전 홍보강화
?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확대 및 후속투자 유도
? 전문․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 KSM을 통한
신속한 회수지원
? 사용자 친화적 청약시스템 구축
? 대상기업 확대
? 우수기업 발굴지원
? 성공기업 등 지원강화
․ 마중물 역할 강화
․ 후속지원 강화
? 문화컨텐츠 지원 강화
? 중개업자
책임성 강화
?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 강화
․ 종합투자정보 아카이브 구축
․ 불법행위 감독강화
․ 사전교육․컨설팅 강화
1
투자자 참여 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
◈ 보다 많은 투자자가 보다 손쉽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청약시스템 등 전면 개편
(1) 일반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광고규제 완화
□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업체명, 기본사업내용, 펀딩기간, 펀딩 중개업체명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재 크라우드펀딩 관련 세부내용이 개별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되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는 일반투자자는 펀딩 참여에 한계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9에 따라 SNS,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중개업자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 및 링크 제공만 가능
▶ (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117의9) 및 동시행령 개정
(2) 크라우드펀딩 전 홍보 강화
□ 실제 펀딩시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펀딩 전 on-line IR 활동 지원
* ’16.9월부터 한국성장금융社가 토크쇼 쫄투(쫄지말고 투자하라, 유튜브․팟캐스트)와 협력하여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IR 지속(매주 수요일 방송) 중
(3)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확대 및 후속투자 유도
? 외국인 투자자(특히, 투자등록증 기발급 투자자*)가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 강화
* ’16.8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43,000명 수준
외국인도 펀딩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 영문 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
겸업 증권사*를 통해 해당 증권사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 제공 추진
*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등 5개사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해외 투자유치 적극 지원
크라우드넷 영문 홈페이지에 성공기업에 대한 주요 정보 번역․게재 서비스를 향후 지속적 확대
해외 엔젤투자자 협회를 대상으로 펀딩성공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안내 메일 주기적 발송
* 7월 미국․영국․호주 엔젤투자자협회 대상 안내 메일 旣 발송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펀딩 성공기업 해외진출 지원
(4) 전문·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적격엔젤투자자’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 적용
창업자․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
(2년간)
현 행
확 대
1건 : 1억원
→
1건 : 5천만원
2건이상 : 4천만원
2건이상 : 2천만원
* 엔젤투자협회도 ‘적격엔젤투자자’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16.3월)
▶ (요조치사항) 증발공 규정(§2-2의6) 개정
【현행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연기금, 공제법인, 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 이상 국내법인
- 전문가(회계법인, 창투사 등), 투자전문가(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등) 등
?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에 대하여 소득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 확대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
**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개별기업 / 총투자)
: (일반) 200만원 / 500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ㅇ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권유, 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 대해 허용
*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 근무기간은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기간으로 확인
▶ (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시행령(§118의17) 개정
(5)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 개설 : 신속한 회수 지원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별도 시장을 개설하여 투자자 자금회수를 적극 지원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는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함으로써 주식 거래 가능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도, 영업정지, 결산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발생시 등록 취소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발행 후 1년) 규제 적용을 배제
? KSM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 시장 상장시, 특례를 적용하여 상장 부담도 경감(상세 후술)
▶ (요조치사항) 증발공규정(§2-2조의6) 개정 및 KSM운영규정 제정
(6) 청약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
? 증권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손쉽게 청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User Interface 구축
* 사용자 입력창에 정보별 안내메시지를 게재하여 소비자 혼란을 감소
? 다양한 웹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를 통해 청약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방식에서 오픈웹 결제창 호출방식으로 전면 개편*
* (플러그인) 결제시 ActiveX 설치가 필요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에서만 이용 가능
→ (오픈웹) 크롬 등 다른 Web에서도 ActiveX 등 프로그램 설치 없이 결제 가능
? 실제 청약과정에서 투자자 불편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2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 보다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확대, 성공기업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 강화
(1)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등과 동일하게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3천개사가 대상기업에 추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본법에 따라 중기청장이 중소기업 중 신청에 따라 경영혁신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기업(일명 메인비즈기업)
▶ (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시행령(§14의5) 개정(기조치)
(2)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한 우수기업 발굴 지원 강화
□ 중개업자의 우수기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기개설(’16.1월)된 ‘기업투자정보마당*’의 내실화 도모 및 검색 기능 개편
* 정책금융기관(기은, 산은, 신보, 기보),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기업정보를 제공받아 게시하고, 중개업자에 맞춤형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하에 등록 기업 수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우수기업 선별‧추천 기능도 강화
중개업자의 원활한 기업분석 지원을 위해 업종, 매출액, 희망금액 등으로 상세 구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개편
(3) 성공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참여 유인 제고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 마련 등 펀딩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Seeding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50억원, 기은‧성장금융)하여 유망기업*의 크라우드펀딩시 Seeding 투자에 적극 참여
* (예) 기업투자정보마당 정보등록 기업, 벤처기업 등
K-크라우드펀드 기조성액 260억원 중 150억원 이상을 Seeding 투자용도로 사용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지원 확대를 통한 펀딩 참여 Incentive 제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 우대수준을 추가확대(△0.4%p → △0.5%p)하는 한편,
- 미래사업성에 기반한 보증한도 사정 및 보증한도 소진시에도 추가 신용대출 지원 실시*(기은)
* 보증부 대출 금액의 10% 한도내 신용대출 지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Seeding 투자기업인 경우, 추가로 기은 영업점에 1:1로 매칭하여 추가 자금 수요 등 적극 지원(원스톱 지원)
Seeding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에 실패하더라도 ‘희망펀딩대출’ 지원 대상*에 추가(기은-신‧기보)
* (현행)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보호예수, 코넥스시장 상장 등과 관련하여 특례 적용을 통한 지원 강화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후속 자금 유치(사모)시에는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
* (현행) 펀딩 후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공모로 간주되어 후속자금조달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제가 적용
▶ (요조치사항) 증발공규정(§2-2) 개정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 허용(지정자문인 선임의무 면제)
펀딩규모 3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1억원) and
50인 이상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 KSM 상장기업(6개월이상)에 대해서는 기준을 추가 완화
펀딩규모 1.5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7,500만원) and
20인 이상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 (요조치사항) 거래소상장규정 개정
(4)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ㅇ 현재 영화 제작 등 문화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는 있으나, 사모만 허용되고 공모(50인 이상 투자권유)는 허용되고 있지 않음
- 이는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할 사업관리자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 예)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기자본을 갖출 것 등
- 이에 따라 그동안 영화제작 등 문화산업분야는 별도의 상법상 SPC를 설립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함에 따라, SPC 설립비용 및 법인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
ㅇ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허용
- 별도 SPC 설립 없이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지고, 법인세 감면혜택*도 향유 가능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해당금액 만큼 법인세 산정시 소득공제 적용(법인세법 §51의2)
▶ (요조치사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17년 상반기)
문화콘텐츠 분야의 참여 확대 및 펀딩 참여시 성공률 제고를 위해 펀딩단계에서의 정책적 지원 강화
‘마중물펀드*’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컬처투자정보마당’ 등록 문화프로젝트는 반드시 투자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
* 기은이 문화콘텐츠 마중물 기능을 위해 조성된 100억원 규모의 펀드로서, 10.31일 현재 집행규모는 2,500만원에 불과
‘Seeding 전용 펀드’ 조성액 중 10%(5억원)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
Seeding 투자를 받은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자금 지원 강화
K-크라우드‧마중물펀드‧기보간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공동투자 활성화
Seeding 투자 + 크라우드펀딩 성공시에는 기보의 ‘문화산업 완성보증*’ 지원요건을 완화** 적용
* 문화제작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콘텐츠의 완성을 보증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제작 완료 후 판매대금으로 보증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최대 50억원)
**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이 확정되어야 신청 가능 → 요건 적용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 금액을 ‘자금조달 확정금액’으로 인정
3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 등
◈ 건전하고 안정적인 크라우드펀딩 시장 발전을 위해 중개업자 책임성 확보, 불법행위 감독 강화 등 추진
(1)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원)의 객관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회계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자기자본 산정방식*도 명확하게 규정(감사원 지적사항)
*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증감분 포함
▶ (요조치사항) 금융투자업규정(별지 제3호의4) 개정
중개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펀딩 성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대신하여 펀딩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발행기업은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ㅇ 다만, 펀딩기업의 지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기업 목록 등을 공시하도록 함
* (현행)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중개업자는 ‘중개하는 증권’을 ‘스스로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없음
▶ (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117의7) 유권해석으로 가능
전업중개업자는 규모가 작고 투자자 피해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완화(월→분기)
* 전업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으므로 중개업자의 영업상태가 투자자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음
고수익․고위험의 투자손실 위험성 등을 알리도록 중개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투자 유의사항을 게재
(2)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 강화
? 투자자의 성공기업 사업보고서 조회가 용이하도록 크라우드넷에 종합 투자정보를 게재하는 아카이브(archive) 구축
ㅇ 특히, 중개업자가 중도해산․철회되더라도 ‘아카이브’를 통해 투자자에게 중단없이 기업정보 제공
▶ (요조치사항) 금융투자업규정(제4-115조), 증발공규정(제2-2조의4) 개정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지속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수사기관 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
* 크라우드펀딩 제도 출범에 맞춰 금감원내 T/F팀을 통해 모니터링 중
유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를 유도하는 사기적 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 점검 실시
* 예) 발행인의 주변인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여 성공한 후 발행인에게 다시 매도하는 경우 등
중개업자와 참여(예정)기업에 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컨설팅 강화(예탁원)
증권발행 전․후 및 향후 주주관리 전반에 걸쳐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령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마련‧제공
중개업자․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용어 설명, 절차 안내 등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업무매뉴얼’을 증보 발간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및 신규 중개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업무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실시
Ⅳ. 향후 추진 계획 (안)
◈ 크라우드펀딩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구 분
조치필요사항
추진 시기
1. [ 투자자 ] 투자참여 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
1. 일반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법률 개정
지속 추진
2. 크라우드펀딩 전 홍보 강화
제도 개선
지속 추진
3.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확대 및 후속투자 유도
제도 안내
지속 추진
4.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적격투자자 확대
시행령,규정 개정
’17년 상
5. 스타트업 전용시장 개설, 신속한 회수 지원
감독규정 개정
’17년 상
6. 청약시스템 사용자 친화적 개편
시스템 개편
12월
2. [ 기업 ]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1.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
시행령 개정
완료(‘16.6)
2.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한 우수기업 발굴지원 강화
제도 개선
12월
3-1.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 마련
제도 개선
11월
3-2. 희망펀딩대출 지원 대상 확대
제도 개선
11월
3-3.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지원 확대
제도 개선
11월
3-4. ① 성공기업 후속 사모시 보호예수 면제
감독규정 개정
’17년 상
3-4. ② 코넥스 특례상장 허용
상장규정 개정
’17년 상
4-1.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규정 개정(문화부)
시행령 개정
’17년 상
4-2. 문화콘텐츠 펀딩단계 정책지원 강화
제도 개선
11월
4-3. 문화콘텐츠 후속투자 정책지원 강화
제도 개선
11월
3. [ 중개업자‧인프라 ] 제도적 지원과 투자자 보호
1-1. 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 객관적 심사
감독규정 개정
’17년 상
1-2. 중개업자의 펀딩성공 시 지분 취득 허용
유권 해석
12월
1-3. 전업중개업자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시행세칙 개정
’17년 상
1-4.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투자유의사항 고지
제도 개선
11월
2-1. 성공기업 사업보고서 크라우드넷 집중게재
감독규정 개정
’17년 상
2-2.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 감독 강화
모니터링
지속 추진
2-3. 중개업자‧창업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체크리스트 제공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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