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 발표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등록일2017-01-18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 발표
-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 투입
- 대체산업 민간투자 수요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 산업통상자원부는 1. 18. 군산·영암을 시작으로 1. 20. 까지 거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을 순차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열고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2017년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ㅇ 이는 '16. 10. 31.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ㅇ 조선업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퇴직인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 가동, ▲대규모 민간투자의 유도, ▲실업인력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 지역별 현장설명회 일정 >
지 역
일 시
장 소
전북권
'17.1.18(수) 10:00~11:50
(군산)
산단공 전북본부 3층 대강당
전남권
'17.1.18(수) 14:30~16:20
(영암)
산단공 대불지사 1층 포럼룸
경남권
'17.1.19(목) 14:00~15:50
(거제)
거제시청 3층 대회의실
부산권
'17.1.20(금) 10:00~11:50
(부산)
부산TP 지사동 2층 대강의실
울산권
'17.1.20(금) 14:00~15:50
(울산)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대회의실
I. 최근 조선지역 경제동향 및 10.31대책 추진현황
□ 최근 우리나라 총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2.5%)된 반면, 조선밀집 5개 시도의 수출은 △9.4%로 감소하며 전국대비 부진한 상황
* 수출동향(무역협회, ‘16.11월 전년동기대비) : (전국) 2.5%, (5개 시도) △9.4%[경남 △3.6%, 부산 △9.7%, 울산 △11.6%, 전남 △9.7%, 전북 △21.5%]
ㅇ 또한, 5개 시도의 기업경기동향, 소상공인 체감경기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선밀집지역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국은행 기업경기동향(BSI)
소상공인 체감경기동향(BSI)
※ BSI(Business Survey Index) :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작을 수록 부정적
□ 10.31일 발표한 조선지역 대책에 따라 지역내 중소협력업체‧소상공인‧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을 계획대로 실시 중
ㅇ 중소협력업체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으로 16,000여개 사에 5천억 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실시, (‘16.12월 기준)
* 긴급경영안정자금 500개사 천억원, 특례보증 15,000개사 4천억원 등
ㅇ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창업교육․컨설팅 등 14,000여 건, 약 7,700억 원,
* 저리 융자 4천억원․특례보증 3천억원 약 12,000건, 교육․컨설팅 1,403명 1백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10개 시장 21.4억원 등(‘16.12월 기준)
ㅇ 조선업 재직근로자․실직자 2만여 명에 대한 고용안정서비스 등을 제공함 (고용부, ‘16.11~12월 기준)
* 실업급여 신청자 11,000여명 급여․재취업 등 지원, 고용보험 자격취득 4,500명, 고용유지기업 180여개 사(4천여명) 대상 국세․사회보험료 납기 연장 조치 등
II.‘17년 중점 추진 계획
?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017년 2,400억 원 국비 투입
□ 수주절벽 등 조선업 침체로 인한 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발전기자재‧해상풍력 등 연관업종으로 신속히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
<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 >
구분
지원 내용
❶ R&D 지원(50억원)
▪발전설비 기자재, 해상풍력 등 조선업과 연관된 유망분야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우대 지원
- 민간부담비율 완화(33%→20%),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완화(40%→20%)
❷ 사업화 지원(45억원)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인증, 시제품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 관련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10%이상→5%) 등 우대지원
❸ 투자보조금(1,106억원)
▪사업다각화 추진기업에 대한 설비투자금액의 14% 보조 및 지원예산 대폭 확대
-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우 다른 분야로의 업종 전환외에 신규 업종 추가시에도 보조금 지급 추진
❹ 사업전환자금(1,250억원)
▪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토대로 시설‧운전자금 융자 및 세제감면(법인세, 소득세) 지원
- 융자금리 최대 3.0%(`17.1사분기 기준), 전환한 분야의 신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0%를 4년간 감면
❺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금융, 세제, R&D 등 지원패키지 제공, 조선기자재업체 사업재편 Help Desk 운영
- 사업전환자금 및 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패키지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 전문가 1:1 컨설팅 실시
ㅇ 정부는 5대 패키지의 신속한 가동 및 기업인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7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단공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단일(One-Stop)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고,
ㅇ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대한 1:1 기업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17년 150개 사, '20년까지 600개 사 이상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지역별 조선연관업종 현장지원반 현황 >
지역
소 재 지
주 소
연락처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경남 거제시 서문로 5길 6, 우형빌딩 3층
055-730-1978
창원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에너지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392
김해
경남테크노파크
정밀소재부품팀
경남 김해시 주촌면 소망길 88 경남테크노파크 정밀소재부품팀
055-329-8010
영암
전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1층
061-270-5030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 창업존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138 HRC빌딩 8층
052-209-1510
부산
부산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 308호
051-320-3547
군산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지역본부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지원동 별관
063-465-8439
? 대체산업 민간투자 촉진
□ 10. 31. 조선밀집지역 대책에 따라 지역별 장점을 활용한 보완 먹거리 육성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
□ 특히,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기개선을 위해 ❶조선지역 특성상 투자수요가 많은 해상풍력 등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❷기존 공장의 생산․투자확대 유도 등 양면(Two-Track)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임
ㅇ 5개 시도 대상 민간투자(‘17~’20) 의향 조사 결과 약 8.4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17.1.11기준) 이를 중심으로 정부-민간 역량을 집중할 예정
< 조선밀집 5개 시도 민간투자 계획(‘17.1.11조사 기준) >
분야
내용
투자규모(‘17~’20)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육해상 풍력․친환경 발전사업 관련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7.4조원
선박‧자동차‧항공
레저선박, 친환경 자동차, 드론, 해양관광 분야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등
4,572억원
소재‧기계‧부품 등
탄소섬유․농건설기계․발전용설비 부품, 지능형기계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등
5,470억원
□ 발굴한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루프(One-Roof)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업착수(인허가 등 규제해소) 및 투자가속화
ㅇ 인허가‧인증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소해 사업의 원활한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ㅇ 관련 인프라구축‧기술개발·투자보조금 등 정부재정사업을 집중연계함으로써 민간투자 사업의 조기 성과창출에 주력
< 민간투자 촉진 지원체계 >
구분
지원 내용
❶ 지역규제 해소
▪지자체 주도로 지원전담팀 구성․특별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민원, 지자체 인‧허가 문제 등을 신속히 해소
* 산업부-지자체(전남․전북․제주․광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1.11)
❷ 정부규제 해소
▪환경․입지 등 중앙정부 소관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또는 특례적용 추진
* 부처간 합의가 어려운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상정 및 해소 추진
❸ 정부재정사업 연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 인프라 조성(‘17~’20년 1.1조원/잠정) 및 지역투자보조금 적극 활용․지원
? 조선업 실업인력 지원 대책
□ 조선업 실업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16.6월~’17.6월) 연장, 조선업 대형3사에 대한 추가지정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ㅇ 조선 퇴직기술인력의 재취업과 교육을 지원하고, 퇴직기술인력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착수
*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 (‘17년 173억원)
* 퇴직인력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17년 70억원)
ㅇ 기존에 지역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던 ‘희망이음’사업을 조선업 퇴직인력․재교육자․해당 전공 졸업자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수요기업 매칭 탐방 등을 통해 재취업기회 제공
< 희망이음 프로젝트 개요 >
▪(목적) 지역대학생 대상 지역기업 현장탐방으로 상호 정보 공유 및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12년부터 추진
▪(‘16년 성과) 참여학생 10,973명, 탐방기업 630개사 → 탐방기업 취직 160명
III. 현장 설명회
□ 한편, 설명회가 열린 첫날인 1. 18. 군산·영암 현장설명회에서는 약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기업맞춤형 1:1 현장상담회가 연이어 진행했다.
□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중인 조선지역 및 관련 업계가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하고 말하고,
ㅇ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결집해 이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성공모델을 찾아 확산시켜 나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현장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개요2. 5대 패키지 지원사업 참고자료
붙임1
‘17년 조선지역대책 중점 추진계획 관련 현장설명회·상담회 개요
□ 추진배경
ㅇ 조선지역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7년 중점추진 계획*을 5개 조선지역 등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조선연관업종 대상 현장설명회 및 1:1 상담회 개최
* (주요내용) ①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적극유도, ② 대체산업 육성 보완책, ③ 조선업 실업인력 지원대책
□ 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1.18(수)~1.20(금) / 조선밀집지역내 산단 등 기업현장
ㅇ (참석대상) 산업정책실장, 지역경제정책관, 지역 조선기자재업체 등
지역
군산
영암
거제
부산
울산
일정
1.18(수, 오전)
1.18(수, 오후)
1.19(목)
1.20(금, 오전)
1.20(금, 오후)
장소
산단공 군산지사
산단공 대불지사
거제시청
부산TP 지사동
과학기술진흥센터
□ 주요내용
ㅇ ‘17년 조선지역 중점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조선연관업종 대상 「사업다각화 5大 지원패키지」*는 사업별 세부설명
* ①R&D/②사업화지원(산업부, KIAT), ③사업전환자금(중기청, 중진공), ④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산단공), ⑤기활법 활용(산업부, 대한상의)
ㅇ 설명회 참석기업 대상 사업다각화 지원패키지 1:1 상담회 개최
ㅇ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별 「조선연관업종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 상시지원
* 구성(안) : 경남(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창원TP조선해양에너지센터, 김해 TP정밀기계센터),부산(TP본부), 울산(조선업 창업존), 전남(대불산단 내 TP과학기술센터), 전북(조선해양연구원 전북본부)
붙임2
사업다각화 5大패키지 지원사업 참고자료
1
위기업종(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
□ 사업 목적
ㅇ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조선 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단시간 내 해당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 목적의 기술개발
ㅇ (지원규모) 총 70억원(국비 : 50억원, 지방비 : 20억원)
* 지역별 각 14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4억원), 과제당 연 2~4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22개월
- 총 사업기간 : 2017.03.01.~2018.12.31.(22개월)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7.03.01.~2017.12.31(10개월)
ㅇ (신청자격)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 조선기자재업체 :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조선업에 납품한 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지역별 위기업종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수혜기업 후속과제 우대
* 주관기관 기준이며, 참여기관은 위기업종(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향후계획
ㅇ (‘17.1.16~1.26)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 : 2017.1.16(월) 09:00 ~ 2017.1.25.(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1.19.(목) 09:00 ~ 1.26.(목) 18:00까지
ㅇ (‘17.3월중)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2
사업다각화 신속지원
□ 사업 개요
ㅇ 5개 지역내 조선기자재 업체의 매출증대를 위해 사업 다각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
□ 지원 대상 및 요건
ㅇ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 조선기자재 업체 : 지역 내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조선업에 납품한 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전업률 30% 이상)
□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조선기자재업을 제외한 연관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조선산업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있는 지역주력산업(예컨대, 부산-지능형기계부품) 등
- 사업전환․다각화 위한 맞춤형 전문컨설팅, 시제품제작, 인증․특허 획득, 국내외 전시․상담회 등 기술․사업화 관련 애로지원
ㅇ (지원규모) 총 64.26억원(국비 : 45억원, 지방비 : 19.26억원)
* 수혜기업당 최대 5천만원 내외
-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5% 수준* 적용
* 민간부담금 당초 10%~20%에서 5% 수준으로 경감하여 부담 완화
□ 향후계획
ㅇ 신청기업 수시접수 및 매월말 선정․평가(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공고('16.9월말) →수시접수*→선정평가(매월말)
* 대상지역(5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에서 수시접수
3
사업전환자금 (중기청)
□ 사업 개요
ㅇ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촉진
□ 주요 지원내용
ㅇ 지원요건
-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융자공고상 융자제외 업종 제외)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하는 자
ㅇ 지원내용(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7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8년(거치 3년 포함), 운전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
ㅇ 지원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중기청, 중진공)
⇨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
이행실적조사 등 성과분석
(중진공 → 중소기업)
⇦
융자 및 컨설팅지원
마케팅등 연계지원
(중진공 → 중소기업)
⇦
평가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기청·중진공 → 중소기업)
□ 향후계획
ㅇ 연중 상시 신청·접수(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 참고)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 사업 개요
ㅇ 지방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위기업종의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위기업종에 대한 특별조치(‘18.9월까지 한시지원)로써,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배제하는 특례지원 사업
□ 주요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지방에서 사업전환을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대기업 제외)
- 사업전환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조선기자재업 외에 다른 업종의 비중을 늘리는 경우로써,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며, 최근 2년의 조선기자재업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업체
ㅇ (보조율) 현행 고시의 설비투자 보조율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 설비투자액은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이 적용 대상(건물‧기계장비매입비용은 제외, 최대 60억원)
보조금 지원범위(고시 제11조 1항 관련)
지역 구분
지원비율
정부보조금 구성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
지방비
일반지역
11%이내
14%이내
65%
35%
수도권 인접지역
8%이내
11%이내
45%
55%
지원우대지역
19%이내
24%이내
75%
25%
ㅇ (특례조항) 원칙적으로 현행고시를 준용하되 조선 기자재기업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특례적용
①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불요(현행고시 제10조 2항)
- 조선업 외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 다각화하고자 하는 설비투자이므로 기존사업장에 대한 유지의무는 배제
② 보조금 신청기간 제한(현행고시 제10조 2항)
-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18.9월)에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절차
ㅇ 사업다각화 투자를 계획중인 기업은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 각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건에 대해 산업부에서 심의 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업무 흐름도 >
<지자체>
기업
① 신청 ⇒
기초
② 평가후신청⇒
광역
③ 평가후신청⇒
산업부
(심의위원회)
⇐⑥정부보조금지급
(국비 + 지방비)
⇐⑤보조금교부
⇐④보조금교부
(국비)
5
기업활력법 활용
□ 사업 개요
ㅇ 과잉공급 업종內 기업이 사업재편 추진시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금융지원 등 특례를 일괄 제공(일명 ‘원샷법’)
□ 주요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정상기업이 ① 과잉공급을 해소하면서 ② 합병, 분할 등 구조변경과 ③ 신산업 진출, 생산방식 변경 등 사업혁신 추진시 적용
ㅇ (지원절차)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제출시 주무부처와 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과잉공급 해소 여부, 생산성 향상 효과 등을 검토하여 승인
ㅇ (지원내용)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금융, 세제, R&D 등 다양한 지원방안 패키지 제공
․ (금융) 사업재편 전용자금 2조 7천억원 포함, 총 8조 7천억원 금융지원
․ (세제) 적격합병 기준완화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80%→70%) 등
․ (R&D) 정부 R&D 사업 우대, 신산업 진출시 전용펀드를 통한 지원
․ (고용) 근로자 실직에 대비한 고용유지,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 ‘16년 추진 경과
ㅇ ’16년 5개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업재편계획 旣승인(’16년 전체 15건 승인)
* 리진(부산), 삼영기계(공주), 유일(영암), 쓰리에스(의령), 벤투스(군산)
ㅇ 조선기자재 업체의 기업활력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內「조선기자재 사업재편 Help Desk」운영 중
* (연락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 02-6050-3831~8
□ 향후계획
ㅇ 주요 조선밀집지역 1:1 현장 상담회 및 「사업재편 Help Desk」등을 통해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업재편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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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안착 방안 교사들에게 듣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소프트웨어(SW)교육 심화연수 현장 방문 (0) | 2017.01.18 |
제4회 바이오특위 개최-바이오의약품 평가기술 개발에 총 982억원(‘17~‘27) 투입 (0) | 2017.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