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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일, 심사연장 3개월→30일로 단축

하이거 2020. 10. 26. 13:47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 심사연장 3개월30일로 단축

 

등록일 : 2020.10.26. 작성자 : 주민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일, 심사연장 3개월→30일로 단축 -
- 전국 읍‧면‧동 사무소 어디서나 주민등록전입신고 근거마련 등 -

□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신속 변경>

□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 또한,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긴급 심의・의결 사례 :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여 1개월 이내 처리(’20.6월 기준, 149건)


□ 한편,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로 2020년 9월 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1,728건의 번호를 변경한 바 있다.

○ 변경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 ’19년 전입신고 현황 : 온라인 1,256,381건(21.2%), 주민센터 방문 4,682,728건(78.8%)

○ 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 개정)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 및 연장기간을 단축
※ 심사·의결기간 : 6개월→90일, 연장기간 : 3개월→30일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 개정)
○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대상기관 확대(안 제20조의3 개정)
○ 행정정보를 활용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에 국가기관 추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안 제25조 개정)
○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사항 확인 서비스 제공 근거규정 마련
□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안 제29조의2 신설)
○ 전입세대 열람 대상·기재 정보의 구체화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교부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교부
○ 외국인(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의 전입세대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거주정보를 전입세대 열람으로 표기·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붙임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현황
□ 현황
<’17.06.01.~’20.09.25.>
신청현황 의결현황 진행중 취하
총계 사유별 총계 결정별
재산 생명·신체 인용 기각 각하
2,810건 2,016 794 2,425건 1,782 611 32 208 177
-100% -71.70% -28.30% -100% -73.40% -25.30% -1.30%
□ 세부 신청현황
○ 월별 신청 현황
월별 ‘17 ‘18 ‘19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건수 799 560 641 72 78 70 108 97 92 103 78 112
(누계) -799 -1,359 -2,000 -2,072 -2,150 -2,220 -2,328 -2,425 -2,517 -2,620 -2,698 -2,810
○ 시·도별 신청현황
<’17.06.01.~’20.09.25.>
합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810건 1,404 677 189 136 174 77 85 38 28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06 685 85 90 129 64 59 107 154 33
○ 사유별 신청현황
<’17.06.01.~’20.09.25.>
합계 재산(2,016건) 생명·신체(794건)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기타*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기타**
(데이트폭력등)
2,810건 991 539 486 398 232 85 79
(부분비중%) -49.2 -27.4 -24.1 -50.1 -29.2 -10.7 -10
전체비중% 35.3 19.2 17.3 14.2 8.3 3 2.8
* 스미싱, 해킹, 등 / ** 명예훼손, 학교폭력 등 ※ 취하 : 177건, 이의신청 : 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