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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이렇게 바뀝니다-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 융자 제한

하이거 2021. 6. 30. 11:35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이렇게 바뀝니다-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 융자 제한

담당부서도시재생경제과 등록일2021-06-30 11:00

 

 

주택도시기금‘도시재생씨앗융자’이렇게 바뀝니다

 

- 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 융자 제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으로 ‘17년 9월부터 도입되어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21.5.31 승인기준) 지원되었다.

 

<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 개요>

차주(시행자) 사업 내용 한 도 이율

‣개인, 지자체,  ‣공동협업공간, 창업공간 조성,  ‣총사업비 70∼80% 이내 ‣연 1.5%

공공기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상가 리모델링, 생활SOC조성,  * 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차등

임대상가 조성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장의 제한업종을 확대하고(주거업·주점업·오락성 업종 등 제한), 차주의 직접 거주를 금지하며,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으나,

- 단일금리인 상품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이 부족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되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한 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 새로워진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개선>

 

사업 단일화 된 융자조건 ① 차주에 따른 기본융자조건(금리·한도) 차등

공공성 금리 1.5%, 한도 70% ② 공공성, 정부정책 연계 등 융자우대요건 도입

제고 • (개인·법인) 금리 1.2∼1.9%, 한도 70%

• (공공·사회적경제주체) 금리 1.2∼1.5%, 한도 70%

 

 

투기 투기우려지역 제한 부재 ③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융자 제한

방지 • 한도 최대 40%까지 제한, 우대금리 미적용

 

상품 생활SOC 사업 부족 ④ 생활SOC 대상사업 확대(13종→25종)

활용도

확대 운영 부담으로 인한 수요 감소 ⑤ 시설운영요건 합리화(필수요건→우대요건)

 

(旣 승인사업장) 금리 변동(1.5%→ 1.7 or 1.5%), 이외 요건은 충족시 만기연장 가능

 

① 먼저, 정책자금이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

 

ㅇ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인 경우 1.9%, 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주체인 경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둘째, 정책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1.9% 단일금리 적용)

 

* 다만, 공공·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해서는 융자제한 규정을 미적용

ㅇ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 융자 한도 40%를,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 50%∼60%를 적용받게 되며,

 

-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p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 지가상승률 높은 지역 개인·일반법인 차주 융자제한 >

지가변동률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과열지구 외

최근 6개월간  1.5%p이상 지가상승 융자제한 금리 1.9% / 한도 50%

전국평균 지가변동률 대비 1%p 이상 지가상승 금리 1.9% / 한도 40% 금리 1.9% / 한도 60%

이외 금리 1.9% / 한도 40% (일반기준 적용)

 

③ 또한,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요건을 정비한다.

 

ㅇ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SOC 대상사업 확대>

현 행 개 선

주차장, 공공보건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육상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등 13종 현행13종 + (추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우수저류시설, 종합병원, 공원, 휴양림, 야영장, 노인주거복지시설, 온종일돌봄체계, 메이커스페이스 등 총 25종

 

ㅇ 운영기준이 모호하여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하여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이전) 3가지 요건 중 하나 반드시 이행 → (개선) 요건 충족하는 경우 금리 우대 ①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운영·관리, ②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고용, ③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정기 운영

④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7.1부터 금리가 변동(개인·법인 1.7%/공공 1.5% 단일금리) 되며,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한도제한, 업종제한 등)은 융자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과 관련하여, 상세한 이용 상담 및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를 통해 가능하다.

참고 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개선(요약)

 

□ 현 행 □ 개 선

융자기본 단일금리 1.5% /  융자 (개인·법인) 금리 1.2∼1.9% / 

조건 한도 70%(최대 80%) 기본조건 한도 70%(최대 80%)

<신 설> (공공·사회적경제주체) 금리 1.2∼1.5% / 

한도 ∙임대료 인상률 연4% 이하 한도 +5%p 한도 70%(최대 80%)

우대 ∙임대료 인상률 연3% 이하 또는  금리 공공성 •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운영·관리(0.1%p)

요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한도 +10%p 우대 최대 0.3%p • 노인·장애인 고용(0.1%p)

필수요건 ① 최초 임대료 주변시세대비 100% 이하 요건 우대  •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행사(0.1%p)

②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유형특화 • 공동협업공간, 생활SOC, 창업시설 등 각 상품유형의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0.1∼0.4%p)

(임대상가는 2.5%) 최대 0.4%p

③ 차주거주 및 주거업 등 금지 우대

④ 상품 특성별 시설 면적 정부정책연계 • 그린뉴딜연계(0.05∼0.1%p)

(공동협업공간 20% 이상,  최대 0.2%p • 착한임대인(0.1∼0.2%p)

생활SOC 50% 이상 등) 우대 * ‘21년 한시적용

한도 지가변동률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과열지구 외

제한 최근 6개월  1.5%p이상 융자제한 금리 1.9% / 한도 50%

요건 평균 지가변동률 대비 1%p 금리 1.9% / 한도 40% 금리 1.9% / 한도 60%

이상

이외 금리 1.9% / 한도 40% 투기우려지역x

한도 우대 요건 <기존과 동일>

단, 투기우려지역은 미적용

필수요건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