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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발령!

하이거 2020. 9. 29. 09:45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발령!

 

등록일2020-09-29

 

 


제 목 :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발령!

▣ 소비자경보 2020-15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1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배경

 

?중고차 리스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 발생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온라인(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

*주된 업종은 자동차리스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지만,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님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하여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2020.7.1.∼9.23. 기간중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은 총 100건



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예시

 

중고차 가액이 45백만원인 차량에 대해 이면계약을 통해 보증금 28백만원을 납부하면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 100만원 중 70만원을 지원하고 만기(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하겠다고 속인 후 보증금 편취하여 잠적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중고차 리스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됨

-또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음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임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旣 납부 금액이 리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동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붙임> 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사례


□회사원 A씨는 네이버 밴드, 블로그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알게된 중고차 업체에 평소 눈여겨본 고가의 외제 중고차의 견적을 문의

◦중고차 업체를 운용하는 사기범 B씨는 A씨와 차량정보,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전화로 주고 받으면서 금융회사 한도 조회 등을 진행

□견적금액이 다소 높아 A씨가 망설이자 사기범 B씨는 A씨를 직장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리스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보증금만 내면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유인

◦한편, 사기범 B씨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A씨를 안심시킴

-A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한 후 금융회사의 모바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기범 B씨와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B씨 계좌에 입금

□A씨는 리스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은 매달 사기범 B씨가 약속한 지원금이 입금되자 안심

◦이후 사기범 B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고 A씨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들고 잠적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를 전액 납부하게된 피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