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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법정기관 전환으로 새 출발-‘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재출범

하이거 2020. 11. 20. 11:00

중소기업연구원, 법정기관 전환으로 새 출발-‘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재출범

 

담당부서정책평가과 등록일2020.11.19.

 

 


중소기업연구원, 법정기관 전환으로 새 출발

□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재출범

□ 법정기관 설립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지속적 중소기업 정책
연구수행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전문연구평가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정 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박정 의원 법률안 발의(‘20.8.6) , 국회 산중위 의결(‘20.9.24), 국회 법사위 의결(‘20.11.18), 국회 본회의 의결(‘20.11.19)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조사‧연구해 정책 수립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연구원은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 시책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해왔으며 매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연구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부 승격 이후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 연구의 심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해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연구원 운영과 예산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전담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중기부의 정책 연구기관로서의 역할을 감안해 기존의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연구원이 법정 연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기능이 강화되고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주요내용

◦ 설립목적 :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 설립내용 : 법인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둠

◦ 운영경비 : 출연 및 보조

◦ 수행사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조사・연구, 정책건의, 지원정책 분석・평가 및 교육 등


< 「중소기업기본법」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5.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6.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그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참고2

중소기업연구원 현황


□ 일반현황

◦ (법적성격) 비영리 재단법인(설립근거 민법 32조)

◦ (조직․인력) 8실 3단 8센터, 106명(정원 122명) 근무(‘20.8월 기준)

◦ (예산) (’18) 165억 원 → (’19) 185억 원 → (’20) 197억 원

□ 주요연혁

◦ 1993. 7 : (재)중소기업진흥재단 부설 중소기업연구원 개원

◦ 2004. 7 : (재)중소기업연구원으로 재창립

◦ 2015. 1 : 기타 공공기관 지정

◦ 2019. 1 : 중소기업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