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이고·대기업 분쟁 장기화 방지
담당부서기술보호과 등록일2020.12.15.
중소기업 기술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이고·대기업 분쟁 장기화 방지
□ 검찰 등 국가기관 연계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 조정중지 도입 등 기술분쟁 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기술탈취로 어려움 겪을 중소기업에 큰 도움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2월 15일(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당사자간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등 기술분쟁 조정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기술분쟁 조정제도 : 중소기업기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의 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시간지연, 소송으로 도피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고, 주요 내용은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와 조정 중지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 (현행)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을 이용 위해 조정신청서, 분쟁경위서, 증거자료 제출 필요
(개선) 약식의 조정신청서만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양기관 협업을 통해 최소화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형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 추가적인 신청 절차가 필요한 점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또 현행 규정상 당사자에 의한 소송과 심판이 제기될 경우 조정절차가 중단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중지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중기부는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방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중단했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러한 제도 취지를 악용해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구제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뒷받침될 계획이다.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11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됐고,
올해 11월부터는 20개 지방검찰청과 일부 지청으로 확대해 시범 실시하고 있다.
* 상생조정위원회 : 기술분쟁 사건에 대한 고발·고소 및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정으로 문제의 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2019.6.26.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5개 유관 부처와 함께 출범시킨 민간 합동 위원회.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기술 탈취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돼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국가기관 연계 조정절차 개선을 위한 조항 신설(제38조 신설)
◦ (배경) 검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정 사건 이관 후, 중기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개시까지 장시간* 소요
* 검찰청에서 중기부로 접수된 조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이 회부된 이후 피해자의 조정신청서 작성·접수까지 평균 36.8일 소요
- 현재 검찰 등 국가기관에서 위원회로 사건이 이관되어도 조정절차가 즉시 개시되지 않고,
- 피해자(신청인)가 조정신청서 및 증명자료 등을 작성·제출해야 조정절차 개시
◦ (개정내용) 운영세칙 내 국가기관 연계 조정절차를 개선하여 조정연계의 신속성 도모
- 국가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으면 약식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술분쟁 경위서, 신청취지 및 주장사실 증명자료 등은 간소화
□ 조정 중지제도 도입(제25조제3항,제4항 신설, 제28조제2항제2호 개정)
◦ (배경) 현행 규정상 당사자가 소송 및 심판을 제기할 경우 조정 불성립 결정으로 사건 종료
* 조정이 중단된 37건 中 10건(27%)이 특허심판 제기로 조정 종료(`20.3월 기준)
- 특허심판,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부실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개정방향) 조정진행 중 특허심판 등의 법적절차가 제기되면 조정을 ‘중지’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조정을 속행할 여지를 마련
◦ (개정내용) ①법원 등 유관기관 법적 절차 동시 진행 또는 ②당사자 자율합의 의사 표명 등의 경우 조정 중지제도를 도입(제25조제3항, 제4항)
참고 2 1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제도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기술침해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
* 입증 곤란(66.6%), 소송 비용 부담(46.7%), 긴 소송 기간(43.4%) 등을 이유로 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음(중소기업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ㅇ 당사자 간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은 중기부 조정제도와 적극 연계하여 신속히 해결할 필요
□ 추진경과
◦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중기부, 대검찰청,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간 공정경제 MOU 체결(’19.5.31)
◦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해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제도 논의 후 ‘19.11월부터 11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되었고, ’20.11월 20개 지방검찰청 및 일부 지청으로 시범 실시 확대
[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관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 목록]
구분 날짜 일반 안건
1차 2019. 6. 27. 기술침해 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합동)
2차 2019. 9. 27. 부처 간 조사 및 조정·중재 협력 방안(합동)
3차 2019. 12. 19. 중소기업 기술 보호 생태계 조성 대책(합동)
6차 2020. 9. 23. 검찰·중소벤처기업부 분쟁 조정 연계 지름길 검토안(합동)
□ 추진방향
ㅇ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 제공)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수단을 중소기업에 제공
ㅇ (검찰의 수사부담 완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법위반 사항이 경미해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건을 조정으로 이관하여 검찰의 수사 부담을 최소화
ㅇ (사실에 기반한 조정안 제시) 수사 및 행정조사와 연계된 조정제도를 구축하여 사실확인에 기반한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및 이를 통한 당사자 설득기능 향상
□ 진행 절차
ㅇ 사건담당 검사가 당사자의 동의 하에 중기부 조정연계를 결정하고, 고소인(중소기업)이 조정 신청
① 당사자 신청
사건담당 검사 당사자 동의하에 조정 연계 결정
→ 고소인 조정 신청(위원회)
사건접수 조정진행 조정결과 보고 조정사건 종료
경찰 송치, 고소장 접수 등에 따른 사건접수 후 중소기업기술분쟁 상생협력 담당검사
조정여부 판단 조정·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 사건 기소/불기소 여부 판단
(검찰) (조정안 제시)
* 사건담당 검사에도
별도 통보
② 기관간 협조
사건담당 검사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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