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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의 롤모델,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

하이거 2018. 10. 28. 11:54

중소기업 성장의 롤모델,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18.10.26

 

 










 


중소기업 성장의 롤모델,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

□ 45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면서(장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혁신역량 등이 우수한(명문) 기업 발굴·확인
□ 현장평가, 평판검증, 심층평가 등을 거쳐 ’19.3월 확정 예정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세대를 이어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8년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을 공고하고, 2018.10.29일(월)부터 12.28(금)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명문장수기업확인은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이들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 기업(중소기업 9개, 중견기업 1개)*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
     * ’17.2월 6개사(중소기업), ’18.5월 4개사(중소기업 3개사, 중견기업 1개사)

ㅇ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장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 한다.
ㅇ 이들 기업에 대한 확인은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19.3월 확정 예정).

ㅇ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 참여 시에는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 특히, 확인기업들의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되어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많은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요건·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92호

2018년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기업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함과 아울러, R&D·수출·인력·자금 등 우대지원을 통하여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공고일 기준)

 
 ◇ 업력 산정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조건은 별첨의 “세부평가 매뉴얼” 참조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임)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상호제한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18. 10. 29(월) 09:00 ~ 2018. 12. 28(금)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붙임 1 양식)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 2  양식)

 ◦ 첨부서류

법인기업
개인기업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2~’17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2~’17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세청 납세증명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2년~’17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2~’17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중 4번의 경우(법인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 가능

4

평가 및 확인


□ 절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및 자격확인
(관리기관)

서면평가
(관리기관)




확정 및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관리기관)

현장평가 및 검증
(관리기관)


□ 세부일정 등

구분

주요 내용

추진일정



①요건확인

▪ 업력, 업종,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 신청자격 구비여부 확인(필요시 서류보완)

2019.1월



②서면평가

▪ 업력(45년+α), 경제적 기여(매출·이익 등), 기업혁신(R&D) 분야 평가

2019.1월



③현장평가

▪ 사회적 기여(사회공헌·CSR 등), 기업역량(지식재산권 등), 가점(수출·고용창출) 평가

2019.1~2월



④평판검증

▪ 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지역평판, 사회적 물의 여부 등에 대해 공개검증

2019.2~3월



⑤심의·확정

▪ 평가 및 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적합여부 심의·확정

2019.3월


 * 추진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역량 + 기업혁신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인 경우 60점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고용창출사업(3점) 참여 기업

  ☞ 평가점수 80점 이상(가점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확인(세부사항은 붙임 3 참조)

5

명문장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제작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신문매체에 기업홍보

□ 중기부의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희소성 있는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기업의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6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지역별 설명회 일정
 


권역
일시
장소
비고
호남권
2018.11.1(목) 13:30~16:30
광주역(KTX) 회의실 입석대실

영남권
2018.11.5(월) 13:30~16:30
부산역(KTX) 회의실 512호

2018.11.6(화) 13:30~16:30
동대구역(KTX) 회의실 103호

충청권
2018.11.13(화) 13:30~16:30
대전역(KTX) 회의실 경희실

서울권
2018.11.15(목) 13:30~16:30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
여의도회관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8

문의 및 신청접수처
 


구분
문의처
주소
연락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은행로 30 본관
02-2124-3145
02-2124-3146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0415) 서울특별시 마포구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4층
02-3275-3098
02-3275-2988
정책 관련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042-481-4376


[붙임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7.26>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기업구분(법인기업/개인기업)

대표자명

대표자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번호

최근결산일자
사업장 주소

주업종

업종코드(세분류)


담당자정보
성명

직위

휴대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귀중

첨부서류
 법인기업
개인기업
수수료
없음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최근 6년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자격조건
확인

평가

심의위원회

명문장수
기업확인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처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명문장수기업 확인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명문장수기업 확인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확인 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기업명 :                      (인)           
신청자(대표자) :              (인)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귀중
[붙임3]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


구분
지 표(점수)
세부기준(안)
비고
장수
(60)
업력(60)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주된 업종 변경 없이 45년 이상
- 45년 50점, 1년당 1점 추가, 55년 이상 60점

명문
(40)
경제적 기여
(12)
장기고용유지(3)
최근 5년 평균고용률 ≥ 100%
필수지표 외 지표 2개 이상 충족
매출액증가율(3)
최근 5년 매출액증가율 ≥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3)
최근 5년 영업이익률 평균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3)
최근 5년 부채비율 평균 ≤ 150%
법인세납부 실적(필수)
최근 5년 체납 사실 없을 것
사회적 기여
(16)
법규준수(필수)
최근 3년간 관련 법규위반으로 법원 유죄 판결 0건, 정부포상 추천제한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각 지표별 기본 점수외 가․감점포함 점수
임직원 인권존중(1.5)
인권 행동지침,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고용 및 근로조건(2)
노사관계 제도화, 인재개발 노력 등
오염방지(2)
대기․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축 등
지속가능한 자원이용(2)
원부자재, 에너지, 온실가스 사용 감축 등
안전 및 보건(1.5)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 시행, 산업재해율 등
반부패 및 공정경쟁(1.5)
반부패 및 공정경쟁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제품 및 서비스 책임(1.5)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사회공헌(2)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봉사활동 시간 등
사회적책임경영 전략(2)
CSR 전략체계, 추진의지 표명, 성과 관리 여부 등
기업
역량
(9)
브랜드/특허/제품(9)
브랜드 인지도
국내․외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건수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국내․외 특허 등록 건수
주력 제품(서비스) 국내․외 시장점유율
신기술․신제품 등 인증
기술․품질 관련 수상 실적

기업
혁신
(3)
연구개발비 비중(3)
최근 5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 ≥ 업종별 평균
필수지표
가점
(6)
수출 기여(3)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 기여(3)
일자리창출 정책 참여 유무
종합
(106)
필수 요건 및 항목별 최저 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가점포함)한
기업을 1차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명문 장수기업 확인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