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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하이거 2020. 3. 24. 12:22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록일2020-03-24

 

 





 



제 목 :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점검 결과 다수 증권사에 대해 광고 표현 및 제비용·금리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 투자자는 비대면계좌 이용시 상품별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한 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실 것을 당부 드림


1

 점검 개요


□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16.2월 허용된 이후 계좌 유치 경쟁 속에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수수료·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 증권사·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앱 등을 통해 개설가능한 주식거래 계좌

  ◦ 이에 금융감독원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19.6월~11월)

비대면계좌 규모 추이(점검대상 22사 기준)

                                         (단위 : 만건)

 주요 점검 결과*

*세부 점검 결과는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가. 거래수수료


□(광고 표현)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하였으나, 유관기관제비용*1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2을 별도 부과

    *1 (한국거래소)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 (예탁결제원) 증권사·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2 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


기존 비대면계좌 (최저)수수료율 vs. 무료 이벤트 계좌 제비용률 비교(예시)
 (각사 점검시점 기준)
          (단위 : %)
➡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부기하였으나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

□(제비용 산정기준)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


➡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하여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개선

    * 3사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유관기관제비용률을 旣인하


□(사전안내)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약관·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


➡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하여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선


나. 신용공여이자율


□(이자율 차등)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

    * 점검대상 22사 중 9사(13사는 비대면계좌에 일반계좌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


일반 vs. 비대면계좌 적용 이자율 비교(예시)
 (’19.6월말 기준)
                                              (단위 : %, %p)

구분
ㄱ사
ㄴ사
ㄷ사
ㄹ사
일반계좌 이자율(A)*
7.5
8.4
9.3
7.9
비대면계좌 이자율(B)*
11.0
9.8
10.6
8.9
차이(B-A)
3.5
1.4
1.3
1.0


   * 90일 초과 이용시 기준이며, 회사별 고객등급 등에 따라 최종적용 이자율은 변동가능


➡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사전안내)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시 동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반계좌 이자율과 비교·표시하지 않음


➡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하여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3

 기대효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시 동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 하실 것을 당부 드림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비대면계좌 무료이벤트 인터넷 광고(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