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공장, 양적 보급에서 질적 고도화로 정책 전환-「지능형 제조혁신 실행 전략」 발표
담당부서제조혁신지원과 등록일2020.11.12.
지능형공장, 양적 보급에서 질적 고도화로 정책 전환
- 「지능형 제조혁신 실행 전략」 발표 -
?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보급체계 개편을 통해 질적 고도화 촉진
* 고도화 지원 중심으로 보급사업 개편, ‘디지털 협력지구(100개)’, ‘5세대+인공지능 지능형공장(1,000개)’, ‘케이(K)-지능형등대공장(100개)’ 구축(~‘25)
?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데이터 활용 확산
* 인공지능 제조운영체제 기반의 마이제조데이터 조기 활성화, 제조데이터 표준 및 공유규범 마련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지능형공장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 ’스마트공장 1번가 운영체제‘ 구축, 사후관리 ’에이에스(AS)지원단‘ 운영(연간 2,000개사)
정부는 11월 12일(목) 「제1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산, 사후관리 등 정책 전반을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7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제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스마트제조 2.0 전략*」에 대한 후속 실행 전략이다.
*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7.23(목))」 : ① 마이제조데이터 체계 구축, ②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③ 공급기업 육성 등
스마트 제조혁신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올해까지 약 2만개를 보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입기업의 생산성 30% 향상, 원가 15%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 (~’19) 12,660, (‘20) 19,500(잠정)→(‘22) 30,000(목표)
* 스마트공장 도입성과(’19.5) : 생산성 30%↑, 품질 43.5%↑, 원가 15.9%↓, 납기15.5%↑
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그동안 스마트제조 저변 확대 정책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한층 고도화되는 스마트제조 2.0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체계부터 구축 후 사후관리까지 정책 전반을 질적 고도화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전략은 제조혁신의 질적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디지털 강국 구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전략의 중점 추진방향은 ▲보급체계 개편을 통해 질적 고도화 촉진,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데이터 활용 확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 등 3가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 >
목표
?스마트공장 구축 도입기업 고도화율 향상
* 스마트공장 고도화율 : (‘19, 누적) 22% → (‘25, 누적) 30%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 스마트제조 기술수준 : (‘18) 72% → (‘25) 83%
추진방향
추진과제
Ⅰ.보급체계 개편
① 현장 수요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급
② 업종/지역 연계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③ 스마트제조 공급 역량 강화
Ⅱ.인공지능‧제조데이터활용 확산
① 마이제조데이터 조기 활성화
②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연계선도사례 창출
Ⅲ.사후관리 강화
① 온라인「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구축
②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③ 사업참여자 관리 강화
1. 스마트공장 보급체계 개편을 통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한다.
□ 기존 스마트공장 레벨과 관계없이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고도화)로 지원하던 보급사업 지원체계를 레벨 향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질적 고도화 중심으로 개편해 고도화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현 행(‘20)
개 편(‘21)
비 고
고도화 (1.5억원)
고도화2 (4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신규구축 (1억원)
기초 (0.7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ㅇ ’25년까지 5세대(5G)와 인공지능 솔루션이 결합되는 최첨단 ‘5세대(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업종을 대표하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구축 지원하여 제조혁신 선도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 (5세대(5G)+인공지능) 5세대(5G) 솔루션 실증, 보급형 5세대(5G) 단말기‧모듈 개발 → 조기 확산 추진
*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고도화2 이상 업종대표 공장 선정 → 인공지능 활용 등 모범사례 제시
□ 도입·공급기업이 최적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가이드라인(참조모델)*을 마련해 제공하고,
* 6개 뿌리업종(주조, 열처리, 금형 등) 우선 개발(‘20년) 후 여타 업종으로 확대(~’21)
ㅇ 정보통신기술(ICT)‧스마트공장 전문가 등인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기획‧신청부터 구축 및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한다.
ㅇ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통해 삼성,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공한 스마트제조 노하우를 분석‧유형화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가이드 라인으로서 활용한다.
□ 산업단지 등 기업 집적지, 유사 업종의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해 다양한 공동활동 및 협업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25년까지 100개소 구축한다.
ㅇ 그리고, 부처 협업을 통해 ’식의약(스마트햇섭)‘, ’농축산(스마트팜)’, ’친환경‧에너지(생태공장)’ 등 제조업과 연관된 분야에 대해 스마트공장기술을 접목하여 ‘제조+1‧3차 산업’ 형태의 스마트공장 보급도 추진한다.
□ 과기부와 협업해 첨단제조․유연생산․스마트워크 등 제조혁신 3대 분야 연구개발(R&D)를 집중 지원(’25년까지 정부예산 3,288억원 투입)해 스마트제조 주요 기술을 선도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ㅇ 인공지능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문인력 1만 5,000명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계약학과,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2. 인공지능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확산한다.
□ 지난 7월 스마트제조 2.0 전략을 통해 발표한 바 있는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체계*’를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 마이제조데이터 체계 :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분석‧활용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
*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NHN-KT) 선정(‘20.9) → 민간 중심의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추진본부 출범(’20.12) → 제조데이터 공유활용 지원의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22.상)
ㅇ 데이터 호환 표준모델과 기업 간 데이터 공유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마이제조데이터 실증 지원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제조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를 기반으로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보급을 활성화*하고,
*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시 보급사업을 통해 전환비용 지원(7,000만원 이내),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기한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
ㅇ 중소기업의 제조과정상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가 컨설팅 및 실증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 인공지능 공급기업 풀(Pool)을 구성하고, 인공지능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기업별 인공지능 솔루션 현장 실증
3.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 스마트공장 구축단계부터 사후관리, 고도화 등 스마트공장사업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종합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을 구축한다.
* (구축단계) 업종‧공정별 구축현황 및 우수사례. 공급기업 정보 등 제공(→ 최적시스템 도입 지원), (구축이후) 활용현황, 에이에스(AS)이력 등 관리(→ 에이에스(AS)코칭, 고도화 컨설팅 등 지원)
ㅇ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을 토대로 공급기업의 전문분야 및 구축이력, 핵심인력 등을 디비(DB)화하고 수요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 중소기업의 사후관리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전문가 코디네이터 등으로 지역별 ‘에이에스(AS) 지원단’을 구성하여 문제진단부터 에이에스(AS) 코칭 및 고장수리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교육과정형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 스마트공장 보급 및 사후 활용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해 부정‧불법 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환수, 사업배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업참여자 관리도 강화한다.
<참고>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 (요약)
◈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핵심 국정과제로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역점 추진 중이며, 생산성 향상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개) : (‘19, 실적) 12,660→ (’20, 전망) 19,500→(‘22, 목표) 30,000⇨ 생산성 30%↑, 원가 15.9%↓, 고용 3명↑(스마트공장 성과분석(윕스), ’19.5)
◈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제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스마트제조 2.0 전략*(‘20.7)」 마련
*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 ① 마이제조데이터 체계 구축, ②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③ 공급기업 육성 등
⇨ 「스마트제조 2.0 전략」 실행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후관리 등 정책 전반을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 추진
1. 추진 전략
목표
?스마트공장 구축 도입기업 고도화율 향상
* 스마트공장 고도화율 : (‘19, 누적) 22% → (‘25, 누적) 30%(수준확인 4단계 중 2단계 이상)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 스마트제조 기술수준 : (‘18) 72% → (‘25) 83%
추진방향
추진과제
Ⅰ.보급체계 개편
① 현장 수요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급
② 업종/지역 연계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③ 스마트제조 공급 역량 강화
Ⅱ.인공지능‧제조데이터 활용 확산
① 마이제조데이터 조기 활성화
②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연계선도사례 창출
Ⅲ.사후관리 강화
① 온라인「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구축
②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③ 사업참여자 관리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1. 보급체계 개편을 통해 질적 고도화 촉진
? 현장 수요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
➊ (보급 개선) 보급사업을 고도화단계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개편(’21~)
현 행(‘20)
개 편(‘21)
비 고
고도화 (1.5억원)
고도화2 (4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신규구축 (1억원)
기초 (0.7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➋ (선도형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25년까지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 구축
* (5G+인공지능) 5G 솔루션 실증, 보급형 5G 단말기‧모듈 개발 → 조기 확산 추진
** (K-스마트등대공장) 고도화2 이상 업종대표 공장 선정 → 인공지능 활용 등 모범사례 제시
➌ (참조모델) 도입‧공급기업이 최적 스마트공장 구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참조모델을 개발‧제공
* (기존) 수준평가 지침서로 활용 → (개선) 도입성과‧우수사례 등을 분석하여 주요 공정별 최적 구축 가이드를 제시
** 공정개선이 시급한 6개 뿌리업종(주조, 열처리, 금형 등)에 우선 개발(‘20) 후 반도체, 자동차, 식품, 섬유 등 여타 업종으로 확대(~’21)
예) 삼성형 스마트공장, 포스코형 스마트공장, 현대자동차형 스마트공장 등
➍ (전담 코디) 도입기업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시스템 구축 전 과정(신청‧기획→구축→사후관리)을 밀착 지원
* 마이스터 등 분야별 통합 전문가Pool 구성(‘21년 400명) → 지역‧업종 고려 코디 매칭
? 업종/지역 연계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➊ (디지털 클러스터) 산단 등 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기업간 협력 수요가 있는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100개 구축(~’25)
* (사례) 부산형 일자리(2.6, VIP참석): 코렌스 및 20개 협력사가 전기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 ’개별지원 →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으로 전환(시제품 공동‧분업 생산플랫폼 등 지원)
➋ (제조업+1‧3차산업) 부처협업 식의약(스마트햇섭), 농축산(스마트팜), 유통물류, 환경‧에너지(생태공장) 분야에 스마트공장기술을 융합보급하여 시너지 창출
? 스마트제조 공급 역량 강화
➊ (공급기술) 스마트제조혁신 공급기술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중기부·과기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추진(’21~’25년, 정부 3,288억원)
* ①대·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첨단제조기술, ②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위한유연생산기술, ③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워크기술
➋ (공급 전문인력)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전문인력, 공급기업 전문인력, 도입기업 현장인력 등 총 1.5만명* 양성(~’25)
* 인공지능 전문인력(+0.1만), 공급기업 전문인력(+0.2만), 스마트공장 현장인력(+1.2만)
** 중소기업계약학과(인공지능 석박사급) 신설(‘21.3월, 3개 대학), 중소기업 특성화고에 인공지능 기초교육 프로그램 신설(’20.12월, 8개 특성화고)
2.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데이터 활용 확산
? 마이제조데이터 조기 활성화
➊ (제조플랫폼) 제조데이터를 저장·분석·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스마트공장化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을 체계적으로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22년) /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NHN-KT) 선정(‘20.9)
** 대학(KAIST·UNIST·서울대 등), 연구기관(ETRI·생기연 등), 민간 클라우드업체, 수요·공급기업, AI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KAMP 추진본부 출범(’20.12)
*** ①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축(‘20) ⇨ ②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유통을 지원하는 ’솔루션 앱 스토어‘ 운영(’21.하) ⇨ 제조데이터 공유활용 지원의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22.상)
➋ (마이제조데이터 기반) 제조혁신법 제정, 제조데이터 표준 및 공유규범* (MDSR) 마련, 실증지원** 등을 통해 마이제조데이터 성공사례 창출
* 제조데이터의 정의‧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기술보호 고려)
** AI 활용 가능성‧효과성이 높은 뿌리기업 핵심 설비‧공정 대상 우선 추진(‘21년 2개)
?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연계 선도사례 창출
➊ (클라우드형 보급) KAMP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의 보급(전환) 활성화(’20년 15% → ‘25년 30%)
*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시 비용지원(0.7억원),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기한 확대(3년→5년)
➋ (인공지능 선도사례) 인공지능 표준모델 50개 구축, 인공지능 “전문가 컨설팅+실증” 지원으로 문제 해결형의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례 창출
* AI 공급기업 Pool을 구성하고, AI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기업별 AI 솔루션 현장 실증
3.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
? 온라인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 구축
➊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 스마트공장 구축단계부터 사후관리, 고도화 등 사업 전반을 온라인상에서 종합지원하는「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구축(‘21.3월)
* ①(구축단계) 업종‧공정별 구축현황 및 우수사례. 공급기업 정보 등 제공(→ 최적시스템 도입 지원), ②(구축이후) 활용현황, AS이력 등 관리(→ AS코칭, 고도화 컨설팅 등 지원)
➋ (공급기업 관리) 공급기업의 전문분야 및 구축이력, 핵심인력 등을 DB화하고 수요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 정보를 제공
?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➊ (AS 지원단) 지역별로 ‘AS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규모‧활용도 등에 따라 AS코칭, 고장수리, 고도화 연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 ‘지방중기청+지역TP‧중진공+전문가’ → 애로진단‧AS코칭‧현장지원(년 2천개 社)
** 소기업을 중심으로 솔루션 업그레이드, 핵심 소모품 교체 등 AS 비용의 50% 지원
➋ (사후관리 역량강화) 스마트공장 인력교육을 현장형 커리귤럼으로 개편
* (CEO) 스마트化 리더쉽 특화과정 신설, (재직자) 공통애로 해소 현장형 커리큘럼 도입 등
? 사업참여자 관리 강화
➊ (부정‧불법 공급) 사업비 환수, 사업배제, 수사의뢰 등 제재 강화
* 솔루션 로그‧활용 기록 제출 의무화(반기별)→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체제 운영
➋ (온라인 신고센터) 현행 상담지원센터(제도‧사업 안내 중심)를 부정‧불법행위 등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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