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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보험 보장항목 정비 및 보상한도 상향 등 운영효율 제고 추진

하이거 2021. 5. 6. 10:12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보험 보장항목 정비 및 보상한도 상향 등 운영효율 제고 추진

등록일 : 2021.05.05. 작성자 : 재난보험과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 보험 보장항목 정비 및 보상한도 상향 등 운영효율 제고 추진 -

<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 

• (경기 군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 지급('20.12월)

• (경기 의정부) 강원도 계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의정부시 시민에게 1,500만원 지급(’20.7월)

• (부산 서구)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발생한 골절 피해에 150만원 보상(’20.2월)

•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어린이에게 1,000만원 지급(’20.1월)

• (강원 양구군) 농기계가 후진 중 논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망 피해에 1,000만원 보상(’20.10월)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 다만,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나는* 등 일부 보완할 점이 드러났다.

* 예) 대중교통 이용 중에 난 사고의 경우 A사는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에서의 피해도 보장하나 B사는 미보장. 이외 농기계 사고의 농기계 범위 등도 차이 존재

○ 유사한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 예) 유사한 화재 피해를 입었더라도 A 지자체는 5천만원 보상, B 지자체는 3백만원만 보상, C 지자체는 화재 피해 미보장으로 보상금 미지급 등 형평성 문제 존재

○ 또한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 수령 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하고,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음식, 약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백신 부작용 포함) 등 다양한 보장항목 추가,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 실적저조 제외, 보장항목간 중복성 검토, 시·도 및 시·군·구 역할 분담 등

○ 보장항목별 등급은 보상실적, 보험료 등을 토대로 우선선택, 추천, 중립, 신중검토 등 행안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장항목 선택 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변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정책보험)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속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34개 보장항목별 표준기준 요약

붙임 34개 보장항목별 표준기준 요약

구분 보장항목

우선 선택(2) ①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②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추천(7) ①유독성 물질 사망 ②스쿨존 사고 ③실버존 사고 ④물놀이 사망 ⑤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⑥헌혈 후유증 보상금 ⑦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중립 실적고려 ①온열·한랭질환 진단비 ②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③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9 -3

중복고려 ①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일당 ②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③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④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⑤아나필락시스 진단비 ⑥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6

신중 정부지원 ①자연재난 사망 ②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③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④강력·폭력범죄 위로금, ⑤성폭력 신체상해 위로금

검토 -5

-16 실적저조 ①미아찾기 정액 지원금 ②유괴·납치 및 인질 일당 보상금 ③의료사고 법률지원

-3

중복보장 ①화상 진단 위로금 ②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③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④익사 ⑤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⑥군 복무 중 상해 위로금 ⑦감염병 사망 ⑧포괄적 상해 의료비

-8

유사·중복 (화상)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화상 진단 위로금

보장항목 * 화재로 인한 화상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화재와 화상 진단 위로금에서 모두 보험금 지급

(폭발)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 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발생시 보상 중복 지급

(수난) 물놀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선박), 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익사 

* 익사가 가장 넓은 범위이며, 일반적인 비직업적 선박 탑승은 대중교통 보장항목에서 보장 가능

(기타)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군복무 중 상해 위로금,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포괄적 상해 의료비

* 상기 보장항목은 절단 피해, 군인, 여가활동에 해당된다면 화재, 대중교통 등 다른 보장항목과 중복 지급, 특히 포괄적 상해 의료비는 대부분의 상해 피해에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