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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민간 전문가 맞손…공공건축으로 지역경관 품질 높인다-올해 지원사업 대상지(15곳) 선정…민간전문가·공간환경 전략계획 분리 지원

하이거 2021. 4. 1. 13:41

지자체-민간 전문가 맞손공공건축으로 지역경관 품질 높인다-올해 지원사업 대상지(15) 선정민간전문가·공간환경 전략계획 분리 지원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21-04-01 11:00

 



지자체-민간 전문가 맞손…공공건축으로 지역경관 품질 높인다
- 올해 지원사업 대상지(15곳) 선정…민간전문가·공간환경 전략계획 분리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손잡고 고품격 지역경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ㅇ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ㅇ 지자체 공간환경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 그간에는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통합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ㅇ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민간전문가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모집 규모를 기존 11개소에서 15개소로 증원, 지원대상도 기초에서 광역으로 확대하였다
ㅇ 기존 지원 대상지의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자체 행정 시스템에 안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약 1년간 예산 지원과 함께 컨설팅과 모니터링,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전문 기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도 선도모델 도출, 공공건축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관리·운영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지원한다.

《 2021 민간전문가 – 공간환경전략계획 선정결과 》
구분 지원 유형 지원 금액 선정 지자체명
연속 민간전문가 운영 50∼60백만원/개소 경기 성남시 / 인천 서구 / 대구 수성구 /
경북 구미시·의성군 / 경남 남해·창원시
충남 청주시, 부여·홍성군 총 10개소
신규 민간전문가 운영 75백만원/개소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 + 서울 서초구 / 충남 서천군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2억원/개소 / 경남 김해시 총 5개소
민간전문가 운영 55백만원/개소 경기 양주시, 시흥시 / 전남 순천시 총 3개소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역전체 2억원/개소 서울 강동구 / 경기 파주시, 수원시 /
중점권역 1.3억원/개소 충북 청주시 / 충남 당진시, 부여군 /
경남 남해군 총 7개소

□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ㅇ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면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ㅇ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의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분야별 지원사업 우수 사례(‘20년) >
ㅇ 민간전문가 운영을 통해 주요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설계주방식 개선, 사업·부서간 통합적 연계·협력관계 구축하고, 지역 여건·이슈에 맞는 비전, 중점권역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청주 신청사 건립 남해 공공프로젝트 디자인랩 부여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신청사 국제현상설계 추진 등 설계발주방식 개선 노후 스포츠파크 수영장에서 시설활용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 지역 공간환경 분석을 통해 정체성 부여한 차별화된 비전 도출

□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청사, 체육관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역 수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공건축물이 종합 계획에 따라 조성될 수 있도록

ㅇ 총괄․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유지관리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법 제정 이후 이번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지역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을 창출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