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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11일 발간·배포-법령 해석·행정심판 재결사례 및 판례 등 분야별 주요 질의수록

하이거 2021. 3. 11. 09:51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11일 발간·배포-법령 해석·행정심판 재결사례 및 판례 등 분야별 주요 질의수록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1-03-11 06:00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11일 발간․배포
- 법령 해석·행정심판 재결사례 및 판례 등 분야별 주요 질의수록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

*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바른땅시스템(http://www.newjijuk.go.kr, 자료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필지(전 국토의 14.8%)
▶ (추진실적) 지적불부합지 정리 약 78만필지

□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을 분야별로 수록하였다.

ㅇ 질의회신집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시․군․구청장)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법원의 판단 사례 】
◈ (다툼) 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툼이 없는 경우 현실경계를 적용할 수 있다.
◈ (경계변경 없이 면적 증감) 과거보다 발달된 지적측량 방법을 통하여 경계뿐 아니라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경계가 변동되지 않고도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 (조정금의 승계) 토지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이익과 손해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승계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이 대폭 확대(88개 업체)됨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 지적재조사사업 조사ㆍ측량을 LX공사나 민간지적측량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국토부장관 등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적소관청이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본 사례집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ㅇ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소유권(경계)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되었음

□ (사업내용)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 필지 ’12 ∼ ’30 1조 3천억 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전국 3,743만 필지의 14.8%) (19년간) (’12년 예타) (’11. 9. 16. 제정)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측량수행자(일필지조사 및 측량)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중앙지적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기획단)

시ㆍ도 지적 광역자치단체 종합계획수립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사업지구지정

경계결정 ㆍ 지적 재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수립
(지적재조사추진단) 사업추진

지적측량수행자 일필지 조사 ㆍ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