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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자금-일반창업기업지원(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하이거 2016. 12. 27. 09:48

창업기업지원자금-일반창업기업지원(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담당부서 회원지원단 등록일 2016/12/26

 

http://www.venture.or.kr/kova/allboard/index.jsp?head=6&task_name=kova_notice&mode=kova&inc=view¬ice_id=8946



창업기업지원자금-일반창업기업지원(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해 드립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일반창업기업지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ㆍ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 16,50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민간투자연계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단, 투자유치금액의 1배수 이내)
 
ㅇ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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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hp.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ㅇ 신청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다운받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hp.sbc.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지역본(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hp.sbc.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바로가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0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목적 및 방향

 가. 정책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정책방향

  ○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

  ○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물류산업(별표11), 유망소비재산업(별표12)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3)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신성장기반자금 중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⑤창업기업지원자금 중 민간투자연계자금,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⑦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⑧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⑨ 글로벌 강소기업, ⑩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선정기업, ⑪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⑫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⑬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⑭명문장수기업, ⑮중소기업청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⑯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⑰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⑱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⑧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금리 우대 사항 >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0.3%p 금리 우대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0.2%p 또는 0.4%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시 0.2%p 금리 우대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시 0.4%p 금리 우대

•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단, 수출사업화자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금리 우대를 대출기간 동안 계속 적용)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5%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라.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완료기업이 중진공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구조개선전용, 무역조정),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 재창업자금 대상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만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고용창출,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의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전략산업 및 제조업 영위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부실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 가능하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금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고성장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보험은 제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 실적은 보증실적을 제외하고 지원실적 산정

  ⑫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금 조기상환 기업

• 당해 연도 대출자금을 당해 연도에 전액 상환한 기업(단, 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 및 수출금융지원은 예외)

• 대출만기가 1년이상 남은 대출 건의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단, 시설자금 조기상환 중 지원시설 매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융자제한기업 ①, ⑥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①항, ⑥항, ⑦항, ⑪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아. 정책자금 융자절차



 자.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4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3층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검바위로 46 코레일공항철도빌딩 1층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왕지로 20 그린법조타워 5층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9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구지로 46 KT&G빌딩 1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6,500억원

 다.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민간투자연계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단, 투자유치금액의 1배수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0.5%(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5,750억원

 다. 신청대상

 □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으로 구분 지원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개발기술사업화)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글로벌진출지원)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수출사업화 :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가입 중인 기업

 라. 융자범위

 □ 개발기술사업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글로벌진출지원

  ○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 (수출사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마. 융자조건

 □ 개발기술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유망소비재산업(별표12)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4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수출계약액의 10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0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글로벌진출지원(수출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4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나. 융자규모 : 8,800억원

 다. 신청대상

    * 신성장유망(일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융자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신성장유망(일반,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기업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7)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7) 영위기업
    * 인재육성형기업 : 중소기업청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인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기업,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학생 채용을 협약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유학기제 강소기업 체험 사업 참여기업(연 2회 이상),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청년 채용의 날’을 통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은 업력 제한 없음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4개년간(‘13∼’16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단, ①의 경우, 최근 4개년의 시작 연도와 최종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2016년 결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2012년 및 2015년 결산재무제표 활용 가능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생산시설, 검사시설, 정보화시설 등 기계시설을 지원 (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은 지원제외)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은 담보부 방식, 시운전자금은 담보부 및 신용방식 가능

5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55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4)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7)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⑨의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 제외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5)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6

   ③『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 은행권이 구조개선진단 대상으로 추천한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 단,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은 <2.공통사항>바. 융자제한기업 중⑥항의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적용에서 제외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회생인가 종결 후 1년 이내 기업 포함)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및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재창업자금은 일반재창업, 융자상환금조정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으로 구분 지원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실패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요건 예외)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6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75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라.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에서 제외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7),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단,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지원가능 업종)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 단, 전략산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은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의 경우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의 자법인(병‧의원) 중 비수도권 소재 500병상 이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별표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1(농업)
162.5
487.4
974.7
2
A03(어업)
279.1
500.0
1,000.0
3
B(광업)
158.4
475.1
950.2
4
C(제조업)
146.1
438.2
876.5
5
C10(식료품)
169.4
500.0
1,000.0
6
C11(음료)
166.3
498.9
997.8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44.5
433.6
867.2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5.5
466.4
932.9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63.3
490.0
980.0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72.4
500.0
1,000.0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22.9
368.6
737.2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66.7
500.0
1,000.0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51.6
454.9
909.8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110.9
332.8
665.7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82.3
246.8
493.5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44.2
432.6
865.3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118.6
355.7
711.3
18
C24(1차 금속)
158.3
474.8
949.6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73.0
500.0
1,000.0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24.4
373.3
746.6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5.6
286.7
573.4
22
C28(전기장비)
133.0
399.1
798.1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42.6
427.7
855.4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247.3
500.0
1,000.0
25
C31(기타 운송장비)
219.9
500.0
1,000.0
26
C32(가구)
159.7
479.0
958.0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33.9
401.7
803.3
28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77.9
500.0
1,000.0
29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62.4
487.3
974.5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30
F(건설업)
94.4
283.2
566.3
31
G(도매 및 소매업)
198.8
500.0
1,000.0
32
H(운수업)
228.6
500.0
1,000.0
33
I(숙박 및 음식점업)
363.7
500.0
1,000.0
34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2.4
367.3
734.7
35
L(부동산업 및 임대업)
1,608.7
500.0
1,000.0
36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3.0
369.1
738.2
37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5.2
500.0
1,000.0
38
P(교육 서비스업)
303.2
500.0
1,000.0
3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78.2
500.0
1,000.0
40
기타산업
-
500.0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3>
미래성장동력 분야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주행차로 및 차간거리유지 서비스
▪교통체증 저속구간 자동운전지원 서비스
▪다차로 차선변경 서비스
▪합류로 및 분기로 주행지원 서비스
▪전용주차장에서의 자동주차 서비스
▪Last 마일존 근거리 교통서비스
▪스마트 자율 협력주행 도로시스템
▪클라우드 센터 기반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주변상황 인식을 위한 센싱시스템 기술
-레이더 기반 주행상황 인지모듈
-영상 기반 주행상황 인지모듈
-확장성/범용성/보안성 기반 V2X 통신 모듈
-자율주행용 도로/지형속성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맵
-보급형 고정밀 복합 측위 모듈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 기술
-클라우드기반 주행맵 구축․공유 SW 기술
-수백Mbps급 V2X 통신․보안 시스템 기술
-스마트 드라이빙 클라우드 센터 기반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기술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차별화된 상품성 확보를 위한 차세대 IVN/운전자수용성 HVI 기술
-운전자 수용성 기반 자율주행 HVI 모듈
-차세대 IVN 기반 통합 DCU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액츄에이터/ADR 기술
-Fail Safety 기반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ADR 모듈
▪스마트 자율 협력주행 도로 시스템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 인프라 고도화 기술
-스마트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환경 구현 기술개발
-자율협력주행, 자동차 연계 및 실증 기술개발
-자율 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교통운영·관리 기술
-동적 전자지도 플랫폼(LDM) 기술개발
[후방산업]
26299
27216
27329
58221

[본산업]
27211
26429
30121
30320
30392
30399

[연관산업]
28903

5
G







5
G





▪5G 기반 모바일 3D 영상(홀로그램) 서비스
▪5G 모바일 3D 영상(홀로그램) 단말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5G 무선전송 용량증대 기술
-Massive MIMO
-Advanced Duplex
-LTE-Unlicensed
-mmWave 기반 광대역 통신
-차세대 Wi-Fi 기술
▪이동 네트워크 기술
-고성능 인프라 및 차량간 직접 통신 기술
-차량형 이동셀 기술
-멀티 플로우(Multi-flow) 기술
-빔 간 고속 핸드오버 기술
▪저지연․고신뢰 기술 및 다수 디바이스 수용 기술
-Short TTI 기술
-New Waveform 기술
-Fast 상향링크 기술
-대규모 디바이스 접속 기술
-다수 디바이스 연결 기술
▪5G 소형셀 기술
-Ultra-Dense Network(UDN) 무선 전송 기술
-무선 백홀 기술
-멀티 RAT, 다층셀 Cloud RAN 기술
-Ultra-Dense소형셀가상화구조
-Advanced SON기술
▪모바일 홀로그램 및 초다시점 서비스 플랫폼 기술
-박막형 홀로그래픽 패널 기술
-모듈형 홀로그래픽 콘텐츠 변환 기술
-콘텐츠 획득 및 고속화 기술
-콘텐츠 저작 기술
-양방향 실감 인터랙션 기술
[후방산업]
26110
26211
28202

[본산업]
26429
58222
61220
61299



/








▪해상 부유식 플랫폼 및 심해저/극지 원유·가스 생산망 통합 설계 엔지니어링
▪심해저 석유·가스 생산/처리 시스템
▪심해 해양플랜트 설치 서비스
▪극한 소재, 핵심기자재 및 인증 기술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Oil & Gas 개발을 위한 해저·해상 통합 FEED 기술
-해저·해상 통합 지능형 진단 및 감시시스템
-부유체 및 복합계류 기술
▪부유식 해상플랫폼 상부공정(Topside Process) 시스템 기술
-고효율 수분 제거 (Dehydration) 시스템
-고농도CO₂천연가스처리시스템
-친환경 산성가스 처리(Sweetening) 시스템
-신개념 NGL 회수 시스템
-MEG 회수 및 주입 시스템
-해저·해상 통합플랜트 전력공급/제어/감시시스템
▪심해저 생산 및 처리 시스템 기술
-고속 대용량 심해저 원유분리 시스템
-심해저 다상유동 펌프 시스템
-심해저 해수 주입 시스템(SWIT)
-심해용 URF (Umbilical/Riser/Flowline)
-심해저 대용량 Manifold & Template
▪심해 Oil & Gas 플랜트 설치기술
-해저 Foundation 및 Stable Lowering 기술
-고정밀 Dynamic Positioning 제어 및 해석
-심해 URF 설치 설계/해석 기술
[후방산업]
26299
27219
58222
62010
63991
24132

[본산업]
29131
31119
42136
72129

[연관산업]
41224
41225
05200
08010
08090


-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고고도 장기체공 시범기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 드론 활용기술
▪항공비행시험평가 기반확충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선도기술
-틸트로터 제어기술
-프롭로터 기술
-드라이브 시스템 기술
-자동회전착륙 기술
▪비행성능 운용성 향상기술
-체공성능 향상기술
-함상운용 핵심기술
-고효율 프롭로터 기술
-자동회전착륙 기술
▪무인기 자율화 기술
-자율비행기술
-복수무인기 제어기술
▪전파교란대응 기술
-위성항법신호 항재밍 기술
-GNSS 대체항법 기술
▪IMA 표준플랫폼 기술
-IMA 실시간 운영체재 기술
-항공응용 SW 개발/검증 도구
[후방산업]
26299
27211
28202
31321
31322
58221
62010

[본산업]
31310

[연관산업]
27216
61299
02040
03111
72129





▪재난대응 로봇
▪헬스케어‧의료 로봇
▪국방 로봇
▪인간과 소통하는 HRI 로봇
▪로봇지능기술
-로봇 인식 지능 , 로봇 이동 지능
-로봇 조작 지능 , 로봇 소셜 지능
-로봇 지능 체계
▪인지(Cognition)기능의HRI기술
-표정 인식기술 , 제스처 인식 기술
-대화 인식 기술
▪로봇 시스템 설계 기술
-안전 로봇 기술
-직관적 교시 기술 , 그리퍼 기술
▪로봇 부품 기술
-로봇 센서 기술 , 로봇 구동기 기술
-로봇 제어기 기술
[후방산업]
26299
28202
58222
[본산업]
29280
[연관산업]
58221
62010
62021
72129
26310
26429
26519
27215
27219














▪게임, 실감 미디어 등 재미와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 가능한 형태의 제품 및 서비스
▪기기가 착용되거나 부착·삽입 되어 있는 동안 활동량, 인체의 생체 정보를 측정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위험, 재난 상황 감지 등 주로 공공적 성격의 특수 업무 수행 및 개인 정보 인증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완성품을 고려한 착용형 스마트 기기 특화기술
-사용자의 의도·명령·생체신호 등 정보 입력·감지·진단·분석 기술
-시각 및 촉각 중심의 정보 전달 및 표시 기술
-착용시 불쾌감·피로감·유해성 없이 자유롭게 안전한 정보처리 기술
-기존 금속소재 전지가 아닌 가볍고 유연성이 뛰어난 소재 기반의 플렉시블 배터리 기술


▪급격한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의 응용서비스 기술
-레저 등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ICT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안전, 의료, 재난 방지 등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ICT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개방형 스마트 교육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ICT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후방산업]
26110
26211
26219
26299
27219
28202
13213
26322
[본산업]
26422
26429
27112
58221

[연관산업]
27213
61220
62010
70121
62021
63112






▪IoT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개인 체험 서비스
▪센싱 기반 Co-presence Virtual Life-experience
▪홀로-캐릭터 (Holo-character)콘텐츠 기반 Concierge 서비스
▪멘탈헬스케어 콘텐츠 & 서비스
▪실감형 영상콘텐츠 기술
-컴퓨터 그래픽스/비젼
-3D / 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지능형 인터렉션 기술
-AR / MR / VR, NUI / NUX
-환경적응형 콘텐츠 기술
▪인포콘텐츠 기술
-콘텐츠 분석·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감성·뉴로콘텐츠 기술
-뉴로 콘텐츠, 감성·인지 웨어
-오감인식, 감성 UI/UX
▪빅콘텐츠 유통 플랫폼 기술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응용 서비스
[후방산업]
58221
63999

[본산업]
58222
59114
70121
63991

[연관산업]
26211
26219
27112
62010
63112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제품 생산 시스템 (생산장비, 공정/분석기기, 부품SW)
▪세포치료제 자동생산시스템
▪세포구조체 제조기기
▪항체치료제 생산시스템
-동물세포배양시스템(바이오리액터)
-바이오의약 분리정제시스템(크로마토그래피)
-공정기기(연속배양시스템)
-융복합 분석기기(실시간 이미징 세포분석기)
-기타 공정분석기기
[후방산업]
29131

[본산업]
27215
27216
27213
27219
58222

[연관산업]
21102
21210







▪표준화된 다목적 가상훈련 플랫폼 구현, 원격협업 지원 및 지속적 서비스
▪체감형 헬스트레이닝
▪수송운전 훈련
▪가상수술 훈련
▪대형선박 사고대응 훈련
▪고부가가치 시뮬레이션 SW 기술개발
-물리동역학 엔진 / 변형체 모델링
-시나리오 저작도구
▪체감효과를 높이는 HW 핵심요소기술 개발
-고해상도/고강건성/저가격 영상재현 핵심모듈
-몰입형 HMD 및 디스플레이 스크린 요소기술
-고품질, 고응답성 햅틱 제시장치 및 렌더링 기술
-모션플랫폼의 구동모터 및 드라이버
-다목적 구동용 joint부 모듈 개발
▪지능형 에이전트 및 시나리오 저작도구 개발
-스스로 지각, 추론, 학습, 의사전달,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술
-자연현상을 실감 있게 재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가상체험 기술 고도화
-고품질 HMD(4k 해상도, 120도 FOV, 모션센서)
-대화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8K 해상도, 150도 FOV) 및 SDK 개발
-다자유도 지원 모듈화 체감형 모션 발생장치(모션과 부하 체감부) 및 SDK개발
▪가상훈련서비스
-헬스트레이닝, 가상수송운전훈련
-수술시뮬레이터, 대형선박사고 대응훈련
[후방산업]
26211
26219
26299
58221
63991

[본산업]
62010

[연관산업]
31310
62090




스 케

▪개인 건강정보(병원 진료기록, 한의임상기록, 일상생활기록, 건강검진기록 등)의 개인주도 관리를 위한 개방형 공통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건강기록 활용을 위한 개방형 개인건강 빅데이터 공유·보안 기술
-데이터 접근 통제 기술, 익명화 기술
▪개인건강기록 연동·통합을 위한 저장 및 교환 표준체계 구축 기술
-용어/코드 표준화, 건강 정보 연계 기술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및 저장 기술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기술
-데이터 전송 시 정보 위·변조 방지
-라이프로그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정보 모델
▪개인 건강정보 기반 데이터 저장/분석/서비스 플랫폼
-데이터 연계 기술
-정형, 비정형 데이터 저장 기술
-대용량 데이터 저장/분석 기술
-데이터 추론 기술, Alert/reminder 기술
[후방산업]
26299
58221
63991

[본산업]
58222
62010
27112
62090

[연관산업]
26211
27213
58221
70121
62021







트 시


▪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Smart big board)
▪국토관측센서 기반 광역 및 지역 수재해 감시, 평가, 예측 시스템
▪재난상황 조망시스템(실시간 재난상황 영상전송 시스템)
▪도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스마트빅보드, 시뮬레이션빅보드
-시큐리티빅보드, 세이프티빅보드
▪국토관측센서 기반 광역 및 지역 수재해 감시, 평가, 예측기술 개발
-X-net 기반 수문정보 생성 및 예측기술
-위성 기반 가뭄/하천건천화 평가 및 예측기술
-위성, radar, AWS 기반 홍수재해 평가 및 예측기술
-수자원 정보서비스 플랫폼기술
▪재난상황 조망시스템
-ICT 기반 재난현장 무선통신망 확보 및 긴급지원 기술
▪도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IoT 기반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기술
-지하매설물 실시간 전역 위험 감시 기술
-도시철도 지하구조물 및 주변 지반 감시 기술
-지하수 및 지질 환경 실시간 예측 기술
[후방산업]
26299
58221
26421

[본산업]
26410
26429
61220
62010
62021
63991

[연관산업]
62090
72129












▪태양광, 연료전지, ESS, 히트펌프, 태양열, 축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융복합을 지원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한 분산형/독립형 전력 및 열 생산 시스템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의 탄소저감형으로 변환하기 위한 NRE-H 시스템
▪도심형 제로에너지빌딩, 낙후지역 등의 에너지 자립 및 저탄소화를 위한 NRE-H 통합솔루션
▪NRE-H 기반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전기/수소 공급 인프라
▪Engineering Consulting을 기반으로 NRE-H 시스템을 지원하는 ICT융합 플랫폼
▪NRE-H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스템
-NRE-H 고효율전기/수소생산기술
-On-site, Off-site 전기/수소 복합충전소 요소 기술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메탄 및 청정수소 생산 기술
▪NRE-H 기반 고효율 융복합 분산형/독립형 발전 및 제어 기술
-태양광-연료전지-ESS 하이브리드 발전/전력저장 기술
-바이오연료 NRE-H 기술
-하이브리드시스템인테그레이션기술
-다단계 융합형 지열 발전 및 열전소자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
-태양열-연료전지-히트펌프 Tri-generation 기술
▪NRE-H 고효율 MCFC 융복합발전 및 청정가스 변환시스템
-MCFC-PRS 하이브리드 복합발전 기술
-MCFC 복합발전을 통한 고효율 청정가스 생산기술
▪NRE-H 시스템 ICT융합 플랫폼 기술
-ICT 융합 고효율 발전 지원 기술
-ICT 융합 능동적 관리 기술
-Engineering Consulting 기술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한 NRE-H 통합솔루션 시스템 기술
-NRE-H 다기능 건물외피 시스템 기술
-제로에너지 건물용 NRE-H 직교류 배전시스템 기술
[후방산업]
20129
26295
27212
27213
29119
29176
41225

[본산업]
28111
28112
28202
35119
62021



·





▪교류-직류 변환을 통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송전하는 시스템
▪80kV MMC 직류 송전 시스템 개발
-80kV MMC용 제어, 통신 및 핵심 부품 개발
-하이브리드 HVDC 제어기술 개발 (스위치, 차단기, 제어보호시스템, MNC기술)
-MVDC급 직류 배전시스템 기초연구
▪MVDC급 직류 배전 시스템 기초 연구
-MVDC 마이크로 그리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MVDC 배전선로용 전력변환기 요소기술 개발
▪250kV 전압형 MMC 직류 송전 시스템 개발
-250kV MMC용 제어, 통신 및 핵심 부품 개발(제어플랫폼 이중화 및 시각동기 시퀀스, 변압기 및 DC 선로 보호기술, HVDC 통신 네트워크, 밸브 절연물, 250 차단기)
-하이브리드 HVDC 제어기술을 Hardware in-Loop(HIL) 검증
▪MVDC급 직류 배전 시스템 개발 상용화 연구
-AC/DC 하이브리드 배전계통 최적 운영기술 개발
-MVDC 핵심 부품개발 (차단기, 개폐기, 수배전시스템)
[후방산업]
28111
28202
28302
28303
29119

[본산업]
28112
28121
28122

[연관산업]
61220
72129





계 CO2 발







계 CO2 발




▪초임계 상태의 CO2를 사용하여 기존 발전기술 대비 획기적 발전 효율 향상과 모듈화가 가능한 고효율 초소형화 전력생산 시스템 개발 기술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요소기술
-고효율 초임계 CO₂ 공정 구성
-공정 적용을 위한 물성 DB
-공정 내 입자 생성 메커니즘 규명과 억제기법과 공정 적용 기술 개발
-공정 내 Recovery& Supply 기술 개발
-공정을 위한 기존재료 건전성 평가
-공정 모듈화 기술 개발
-공정 위험분석과 평가 기술 개발
▪공정 시뮬레이터 개발
-초임계 CO₂공정계통 동적 시뮬레이터 개발
▪엔지니어링 고효율화 기술
 -생애주기 지식기반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SE(Systems Engineering) 기반 개발 관리 기법 개발과 적용
-EPC 및 센서 데이터 기반 플랜트 유지보수 지원
▪초임계 CO₂ 터빈
-터빈 설계·제어 기술 개발
-대용량 터빈 평가기술 개발
▪초임계 CO₂압축기
-공정 설계 해석 기술 개발
-베어링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축 하중 저감 및 제어 기술 개발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고집적 고온고압 열 교환기
-소재 선정 및 접합 기술 개발
-열교환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10MW급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설계 기술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공정 설계 기술 개발
-주요 공정 기술 개발
-기존 발전소 연계 설계 기술 개발
▪10MW급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건설 및 운영 기술
-상세 설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건설기술개발
-기존 열원 공정 연계 시스템 개발
▪열원별 연계 설계 기술
-신재생 열원 연계 설계 기술 개발
-화력 연계 설계 기술 개발
-복합발전 연계 설계 기술 개발
-원자력 연계 설계 기술 개발
▪300MW급 대용량 초임계 CO₂발전 플랜트 설계 기술
-발전플랜트 설계기술 개발
-발전 보조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후방산업]
26299
28111
28112
28121
28122
28202
28302
28303
29141

[본산업]
29119
29176
35119

[연관산업]
58221
61220
72129
















▪스마트융합기기용 지능형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용 고감도 지능형센서
▪스마트통신용 지능형반도체
▪웰니스케어용 지능형반도체
▪고효율 전력에너지용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반도체 설계기반기술
-프로세서 Core 기술
-반도체 SoC IP 기술
-반도체 SW Tool 기술
-SoC+SW 융합서비스 개발도구 기술
▪스마트 인지·제어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지능형센서 기술
-인지신호 처리·제어
-SoC+SW 융합 기술
-고정밀 센서 신호처리 반도체
-웰니스케어 지능형반도체 기술
▪스마트 통신의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고속 이동통신 SoC+SW 기술
-광대역 네트워크 SoC+SW 기술
-초저전력 Connectivity SoC+SW 기술
-신뢰성 보장 SoC+SW 기술
▪초고속 컴퓨팅의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뉴로모픽 고속 컴퓨팅 SoC+SW 기술
-지능형 메모리 SSoC+SW기술
-지능형반도체 경량·고신뢰 SW 기술
-빅데이터 고속처리 SoC+SW 기술
-IoT향 저전력 프로세서 기술
[후방산업]
26299
58221

[본산업]
26110
58222
70121

[연관산업]
26429
27212
29271
61220





▪창의소재
-스케일 브리징 메조구조 소재
-현대판 연금술 기반 수소저장 및 변환 소재
-계면 스핀토크 현상에 의한 자화반전 용이 소재
-인체 동기형 바이오 금속소재
▪타이타늄제조기술
-(항공)랜딩기어, 날개구조물
-(국방)탱크, 장갑차, 잠수함, 소총 등
-(의료)인공관절, 임플란트용 재료
▪탄소섬유복합재
-(자동차)자동차용 내외장재 소재 일부 대체
-(항공)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체 및 부품 대체
▪하이퍼플라스틱
-(화학소재)초경량·고강성·기능성 화학소재
-(자동차)엔진룸 적용 부품 및 구조체 부품 일부
▪창의소재기술
-현대판 연금술 기반 가스분리막 및 촉매소재
-휴리스틱스 최적화기술기반 LED용 형광체
-스핀궤도결합에 의한 스위칭 용이 소재
-멀티레벨 컴퓨팅 구현을 위한 스마트소재, 자기동기화 바이오 소재
-오감증진용 자기조절 자기조립 소재 기술
▪타이타늄제조기술
-저원가 고품질 Ti생산기술
-생활소재용 Ti산화물 제조기술
-Ti중간재 제조기술
-Ti분말 제조기술
-Ti부품 제조 공정기술
▪탄소섬유복합재 관련 기술
-탄소섬유 저가화 기술
-탄소섬유 표면처리기술
-복합재료용 열가소성 수지기술
-금속 기반 복합재료
-탄소섬유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금속대체 소재기술
-고내열 소재 기술
[본산업]
20111
20119
20129
20131
20302

[연관산업]
30
31














▪공공 IoT
-스마트 시티
▪개인 IoT
-스마트 웰니스
▪산업 IoT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IoT 공통 플랫폼
▪디바이스 기술 (보안 내재형 초소형/저전력 IoT 디바이스)
-초경량 저전력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자율제어/고신뢰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개방형 HW/SW 플랫폼 기술
-초소형 저전력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네트워크 기술 (QoS기반 IoT 트래픽 제어 사물통신망)
-다중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자율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

-이종기기간 연동을 위한 복합 IoT 게이트웨이 기술
▪플랫폼 기술 (10억개 이상의 사물연결용 분산 IoT 플랫폼)
-분산구조 기반의 IoT 플랫폼 기술
-실시간성 보장형 IoT 플랫폼 기술
-이종 플랫폼의 Federation 기술
▪보안 기술
-IoT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하드웨어기반 IoT 보안 기술
-코로스 레이어 보안기술
[후방산업]
26110
26294
26296
26299
26329
26429
58221

[본산업]
58222
61220
62090

[연관산업]
61230
61291
61299




▪고성능 빅데이터 플랫폼
▪예측형 분석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국가수요 대응·他미래성장동력 연계 활용서비스
▪고성능 빅데이터 처리 및 저장‧관리 기술
-고속 네트워크 통합형 분산처리 고성능화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처리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저장‧관리기술
-다양한 응용 패턴 통합 지원 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자원 관리 및 운영 최적화 기술
-이종의 다양한 워크로드 인지형 자원관리 기술
-작업 처리율 향상을 위한 작업 스케쥴링 기술
-최적의 성능 도출형 플랫폼 운영관리 기술
▪예측형 시뮬레이션 및 지능 알고리즘 기반 분석 기술
-지능형 예측 분석 기술
-이종 데이터소스 융합 분석 기술
-협업 분석 기술
-모사현실 모델링 프레임워크 기술
▪빅데이터 원천기술, 분석기술, 응용 분야별 Domain Knowledge가 융합되어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구축 기술
-워크플로우 기반 적용 시나리오 구현기술
-데이터 품질 정량화 및 최적화 기술
-빅데이터 유통 인프라 구축 기술
[후방산업]
26310
26321
58221
63112
26422

[본산업]
58222
62010
62021
62090
63991


















▪첨단소재 제품/부품 양산용 생산라인 구축을 위하여 절삭·성형 장비, 공구, 검사, 제어(CNC)·운영 S/W 기술을 패키지로 개발
-CFRP, 인코넬, CGI, 티타늄 등
▪중대형 첨단소재 워터젯/드릴링 복합가공시스템
-대형 가공기 설계/해석 기술
-대형 가공기 제작/평가 기술
-워터젯/라우팅/드릴링 헤드 기술
-대형 가공기 공간오차 보정 및 제어기술
-공작물 Universal Holding System 기술
▪복합재료 가공용 융합공정 가공시스템
-복합소재 가공을 위한 고강성 정밀 밀링 가공시스템
-복합소재 가공을 위한 신공정 하이브리드 가공시스템
-신공정 가공해석 및 공정기술
▪첨단소재 가공용 하이브리드 개방형 CNC
-사용자 코드 적용 가능한 임베디드 CNC 하드웨어
-하이브리드 개방형 S/W (NC Kernel, Interface, HMI 등)
-첨단소재 가공 공정제어 모델
▪제품 품질관리 연계형 SMART 검사공정 시스템
-가공부위 및 공구마모 검사시스템
-센서/측정장비와 기계장비 간 인터페이스 기술
-유연결합형 다중 검사·측정시스템 기술
-품질 분석 플랫폼 기술
▪난삭재 가공성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
-1600m/min급 초고속 공구속도 구현 기술 및 장비
-절삭효율 증대 대응 병진복합 가공 시스템
-연속 하이브리드 공정 적용 초경면화 시스템
-고능률 연삭연마 하이브리드 가공기술
▪첨단소재 가공용 대형 5축 가공시스템 및 핵심 장치
-고토크 틸팅 헤드
-고강성 구조물 및 요소 기술
-최적 가공조건 선정 알고리즘
-고응답·초고분해능 CNC 제어모듈
-초고속 통신 기반 서보 모터/드라이브 및 엔코더 핵심 요소기술
[후방산업]
25924
26299
27213
27216
28122

[본산업]
29176
29221
29222
29223
29229

[연관산업]
58221
72129
72919
30310
30320
30391
30399
31322

미래성장동력 19대 기술


  * 미래성장동력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별표 3-1>


미래성장동력 19대 기술 업종분류


미래성장동력기술
업종분류
업종코드
업종명
스마트자동차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본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연관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5G 이동통신
후방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본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20
무선통신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4132
강판제조업
본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31119
기타선박제조업
42136
수중공사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연관산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80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0809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고속-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본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연관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02040
임업관련 서비스업
03111
원양 어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지능형 로봇
후방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본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연관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착용형 스마트 기기
후방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13213
인조·재생·화학섬유 직물직조
26322
컴퓨터 모니터(터치모니터, 터치스크린)
본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관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61220
무선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실감형 콘텐츠
후방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본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연관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후방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본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관산업 
21102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가상훈련시스템
후방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본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연관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맞춤형웰니스케어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본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연관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본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61220
무선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연관산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후방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본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직류 송·배전 시스템
후방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본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연관산업 
61220
무선통신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초임계CO₂
발전시스템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본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연관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20
무선통신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지능형 반도체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본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연관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61220
무선통신업
융복합 소재
본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연관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능형사물인터넷
후방산업
26110
전자직접회로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본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20
무선통신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연관산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빅데이터
후방산업 
26310
컴퓨터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본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후방산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본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연관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미래성장동력 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별표 4>

뿌리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 2조 관련)


품목코드
산 업 명
품목코드
산 업 명
주조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용접접합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금형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열처리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별표 4-1>


뿌리기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 3조 관련)로,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부문
사형주조
열처리 부문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다이캐스팅
침탄열처리
정밀주조
질화열처리
연속주조
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 주조
표면처리 부문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부문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용접접합 부문
아크용접
특수성형금형
저항용접
소성가공 부문
단조
특수용접
압연
브레이징
압출
칩레벨 접합
판재성형
보드레벨 접합
특수성형
구조용 접합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별표 5>
소재·부품산업


구  분
적용범위(소재·부품)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13)
섬유방적사(천연원료는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로 한정한다)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로 한정한다)
염색ㆍ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은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위생용은 제외한다)
1310

1321

1340

13992
13993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9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석탄화합물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핵연료 가공업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 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 제품, 공업용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20111
20119

20129

2013
20301
20302
20412
20421
20423
20431
20491
20493
20499

20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2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석 및 자석제품으로 한정한다)
22111
22191
22199
22211
22212
22213
22240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로 한정한다)
기능성 석회(플라스터는 제외하고, 형상 및 물성 제어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 비금속광물(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0
23121
23122
23129
23213
23221
23312

23992
23993
23994
23999
제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은 제외한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은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은 제외한다)
주조한 관 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은 제외한다)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 강판은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우라늄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91
24199
2421
2422
2431
243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및 증기발생기 부품
무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는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은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금속제의 영구자석제품
25121
25122
25130
25200
2591

2592

25934
25941
25942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한다)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261
262
2632


264
26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의료용 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는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는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271
272

27321
27322
27329
27402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및 전기공급, 전기제어장치(발전기세트는 제외한다)
일차전지(리튬전지로 한정한다)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전구 및 램프 부품
조명장치 부품(광고용은 제외한다)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전기 이ㆍ미용기구 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신호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부품
281

28201
28202
28301
28302
28410
2842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펌프 및 압축기로 한정한다)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유압식을 포함한다)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기(복사기 부품으로 한정한다)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11
2912
2913
29133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
2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30110
3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전투용 차량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31114
31202
313
31310
31910
31920
31991
가구 제조업(32)
운송장비용 의자
3201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 관련 산업


  * 품목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역
주  력  산  업
부산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디지털콘텐츠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지식재산서비스
광주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소재부품,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동물식의약, 인쇄전자부품,디지털콘텐츠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경량소재성형
전남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에너지설비,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성형가공, 에너지소재부품,기능성바이오소재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단,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표 8>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59201
5920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예술․공연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582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애니메이션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73202
73203
732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412
농약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별표 10>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융복합산업
 ㅇ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프랜차이즈산업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별표 11>

물류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49100
철도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203
항만 내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2101
일반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1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별표 12>

유망소비재산업


구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식음료품
10
식료품제조업
식음료품
11
음료제조업
실내용품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실내용품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실내용품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실내용품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의류
14
의복,모피제조업
가방
1512
핸드백,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신발
1521
신발제조업
주방용품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가공업
문구,완구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위생용품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물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세제류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세제류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20433
화장품제조업
의약품
212
의약품 제조업
주방용품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주방용품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품
23212
위생용 도자기제조업
위생용품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주방용품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컴퓨터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가전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안경
2731
안경제조업
시계
27401
시계제조업
가전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전자레인지, 밥솥, 냉장고 등)
가전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전지장판, 전기보일러, 온풍기 등)
가전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전기면도기, 드라이기, 세탁기 등)
가전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난로, 가스렌지 등)
문구,완구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32
가구제조업
귀금속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332
악기 제조업
운동레져용품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문구,완구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문구,완구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별표 13>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성공판정기업 중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장관 인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인증)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수산식품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용)
․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중소기업청 인증 명문장수기업

<별표 14>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별표 15>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15개 협정(총 52개국) : 칠레, 싱가포르,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ASEAN(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EU(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 2016.12월말 기준이며 향후 FTA 추가 협정 체결 및 발효시 신청자격에 포함
<별표 16>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및 서비스 생산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별표 17>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품목코드
비고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편조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10
1321
1322
1331
1332
1340
1391
1392
1399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정장 제조업
내의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411
1412
1413
1419
1420
1430
1441
1449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 제조업
1511
1512
1519
1521
1522
생활용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211
16229
1629
1630
생활용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11
1712
1721
1722
1790
생활용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제책업
18122
생활용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20119
2043

20499
2050
생활용품


섬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10
2121
2122
2123
2130
제약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31
22299
생활용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제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2312

2319
2321
23911
2399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21
2622
2629
2631
2632
2641
2642
2651
2652
2660
전기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안경 제조업
2731
생활용품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11
2812
2820
2830
2841
2842
2851
2852
2890
전기전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일반기계
가구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제조업 제외)
목재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1

3202
32099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11
3312
3320
3330
3340
3391
3392
3393
3399
생활용품
출판업(58)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
5812
5819
생활용품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생활용품
식료품제조업(10)
1차금속제조업(24)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309
10620
24221
25130
25993
25999
기타


  * 품목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소제조업 민감업종 분석 연구(’15.12.)” 결과 피해업종
  * 비고의 ‘기타’업종은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제외
<별표 18>

정책자금 폐지사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신규지원 없이 대출잔액만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금리적용


지원자금
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기준)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
▪‘14년 이전 접수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05%p(기준)
▪‘15∼‘16년 접수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기준)
일시적경영애로(메르스 피해 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3%p
소상공인
지원자금
('14년
이전
접수분)
청년프론티어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3.50%
여성가장창업자금,
소매업시설개선․운전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