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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선도대학,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로 비상(飛上)!-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 발표

하이거 2016. 8. 18. 08:15

창업선도대학,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로 비상(飛上)!-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 발표

 

담당부서 창업진흥과 등록일2016-08-18

 

 

 

 

창업선도대학,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로 비상(飛上)!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 발표-

 

□ ’11년부터 대학 중심의 한국형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주요권역별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창업 全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창조경제 기반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 창업선도대학 :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 창업아이템 사업화 → 보육 및 성장」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기술창업프로그램 운영

□ 17일(水),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그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점 보완하여,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창업․벤처 정책 패러다임 혁신”의 정책방향*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구현한 창조경제 기반의 발전계획으로서,

     * (정책방향) 기술기반의 해외 지향형 창업 및 성과 창출형 육성

 ◦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3대 혁신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 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모델을 구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

   - 바이오 등 유망분야 특화 육성 및 창업기업의 고용, 수출, 투자유치 등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강화

   -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함에 따른 성장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대학 투자모델을 정립 및 투자중심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이다.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정책방향 및 과제>

 


목 표

창업선도대학 혁신을 통한,
기술창업 촉진 및 스타벤처 조기 육성

 

 


혁신 전략

주요 정책과제

 

【전략1】

 창업선도대학 육성정책의 전략성 강화

❶성과․역량에 따른 맞춤형 육성체계 정립

❷선도대학 발전방향 정립 및 표준모델 확산

❸선도대학 평가관리체계의 성과창출형 혁신

 

【전략2】

 시장원리에 기반한창업자 발굴․양성

❶찾아가는 기술창업자 발굴시스템 마련

❷창업자 성장촉진을 위한 대학 투자 활성화

❸창업자 선정평가체계의 시장밀착형 혁신

❹창업자 역량․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편

 

【전략3】

 창업친화적 제도 개선및 인프라 구축

❶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 발굴 및 개선

❷창업지원 조직체계 확립 및 위상 강화

❸선도대학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의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략1

창업선도대학 육성 정책의 전략성 강화


? 성과․역량에 따른 맞춤형 육성체계 정립

□ (성과-역량 분석)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인 16개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성과”와 “창업지원 의지․역량”을 분석

<창업선도대학 유형화 기준>
 
①기술창업 성과 : 최근 3년간 창업아이템 사업화 성과평가 결과(매출, 고용 등) 및 우수 창업기업(매출 3억원 이상 또는 신규고용 5명 이상) 배출 성과

②창업지원 역량 : 최근 3년간 사업계획 평가 결과 및 대응자금 투입 규모 등


 ◦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이 S․A․B․C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과와 역량이 모두 우수한 S그룹은 18.8%(3개)에 불과

   - 일부 수도권 창업선도대학은 창업지원 역량이 다소 부족하지만기술창업 성과는 우수한 결과를 시현(A그룹)

   - 지방에 입지한 선도대학의 경우 창업지원 의지․역량은 우수한데 반해, 창업저변 확대 및 아이디어 창업 중심으로 운영(B그룹)

 
등급
특 징
해당 대학
비 중
S
성과↑, 역량↑
3개
18.8%
A
성과↑, 역량↓
4개
25.0%
B
성과↓, 역량↑
6개
37.4%
C
성과↓, 역량↓
3개
18.8%

□ (전략적 육성방향) 전체 창업선도대학이 ‘기술창업 성과’와 ‘창업지원 의지․역량’을 겸비할 수 있게, 유형별 맞춤전략 마련(’16.하)

<창업선도대학 전략적 육성방향>

 


 ① S그룹 : 창업선도대학의 바람직한 유형으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학 창업지원모델” 정립․확산하고, 우수 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강화【전략1-❷❸】

 ② A그룹 : 창업자 육성에 대한 대학의 재원 투입을 확대하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편 및 창업육성 관련 조직체계 확립 유도【전략2-❹, 3-❶❷】

 ③ B그룹 : 교수, 석․박사 등 전문인력 창업자를 적극 발굴․선발하고, 첨단기술 수준에 맞는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제공
             【전략2-❶❷❸, 3-❸】

 ④ C그룹 : 객관적 성과․역량 평가모델을 마련하고, 자구노력 없이 연속하여 C그룹에 머무를 경우 엄정한 퇴출 조치 시행
             【전략1-❷❸】


➜ “지역 창업거점”에서 “기술창업 전진기지”로 상향평준화 도모

? 선도대학 발전방향 정립 및 표준모델 확산

□ (육성목표 및 방향)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창업선도대학 수를 ’17년까지 40개로 확대하되, ’18년 이후 선도대학 확대를 지양

 ◦ 창업선도대학의 지역 거점기능, 창업자의 자질․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도대학 수를 40개 수준*에서 유지․관리

     * 전국 424개 대학(4년제 191개, 전문대 137개, 대학원대학 44개 등)의 10% 수준

 ◦ 기술창업 육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학당 평균 지원금 규모(’16.평균 22억원)는 상향 조정하되, 성과에 따른 차등 확대

□ (표준모델 구축․확산) 기술창업 성과와 창업지원 의지․역량이 모두 우수한 창업선도대학(S그룹)의 모범 사례를 종합하여,

 ◦ 창업지원 경험 및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이 손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주요 창업지원 기능별 표준 모듈 마련(~’16.8)

 
모듈명
정의 및 기능
Module1
정규교과
학점을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
Module2
비교과
창업동아리 등 창업 준비 활동
Module3
창업사업화
우수 창업자원을 발굴하여 대학 자체 또는 외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창업사업화 지원
Module4
인프라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립․운영, 온오프라인 창업접점 및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등


 ◦ 기능별 표준 모듈을 활용하여, 대학의 특․장점 및 창업자 수요에 따른 “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모델” 설계․적용(’16.9~, 시범)

 

 

 ◦ 금년 중 34개 선도대학에 시범적용하고, ’17년부터 본격 운영
? 선도대학 평가관리체계의 성과창출형 혁신

□ (평가체계 개편) 기존대학 성과평가는 3년 누적성과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신규대학 선정시 전략성 강화

 ◦ 성과평가 : 기존대학에 대한 1년 평가를 폐지하고, 예산배분의 경우에도 3년간의 누적 성과평가 결과 적용

 ◦ 선정평가 : 바이오 등 유망 성장산업 기술창업을 견인하기 위해,“전략적 자유공모제도” 도입(’16.하)

     * (현행)자유공모 과제 단일트랙 → (개선)자유공모 + 전략적 자유공모(바이오 등정부 제시 전략 업종에 특화된 창업실적 및 보육역량 등 평가)

 
구 분
현  행
개  선
성과평가
∙단년도 성과평가 단순합산
∙누적 성과평가
선정평가
∙자유공모 방식
∙자유공모+전략적 자유공모


□ (성과보상 및 퇴출) 창업기업의 고용, 수출, 투자유치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16.하)

 ◦ 인센티브 : 성과 우수대학은 육성규모 및 예산을 증액 배정하고, 2년 연속 최우수(상위 10%) 대학은 운영기간 3년 보장

 ◦ 페 널 티 : 성과가 미흡한 대학(하위 30%)은 주의조치하고, 2년 연속 ‘주의’를 받는 경우 퇴출(2-스트라이크아웃 제도)

 
구  분

대  상

조치내용
인센티브

∙최우수(10%), 우수(20%) 대학

∙2년 연속 최우수 대학


∙지원예산 증액배정

∙운영기간 3년 보장
페 널 티

∙성과 미흡대학(하위 30%)

∙2년 연속 주의조치


∙주의조치

∙퇴출(사업참여 배제)


전략2

시장원리에 기반한 창업자 발굴․양성


? 찾아가는 기술창업자 발굴시스템 마련

□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창업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도입(’16.7~)

     * 고부가가치 기술 : ICT 융합, 바이오헬스, 고급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등

□ 「기술창업 스카우터」 구성․운영방안

 ◦ 구 성 : 각 대학별 창업지원단 부단장 또는 소속 센터장급 1인 이상을 “스카우터”로 지정(’16.7, 34개 대학, 42명 지정)

 ◦ 역 할 :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인력을 발굴하고,사업계획 수립 등 맞춤형 멘토링 실시

 ◦ 대 상 : 신산업, 미래성장동력 분야 업종 영위자, 교수․연구원․퇴직기술인력, 해외특허 보유자 등 기술창업자

 ◦ 발 굴 : 대학 자체, 지역 내 연구기관, 센터, 타 대학 등 유관기관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유망 창업자를 상시적으로 발굴

 ◦ 선 정 : 스카우터는 창업자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하여 대학별 평가위원회에 추천(1단계 서면평가 면제)

<스카우터 발굴 창업자 선정평가 절차>
 
1:1 맞춤형
멘토링

(1‧2차 모집) 심층평가(3일 이상)




사업화
지원
멘토링
+
발표평가

스카우팅 보고서 작성‧제출(추천)
(기술창업 스카우터)
①창업자 자가진단
②분야별 멘토링
③창업자 공통교육
멘토링 보완에 따른
(예비)창업자 발표평가

 

탈락
재도전
지원

 

 ◦ 환 류 : 매년 스카우터 운영 실적 및 활동 성과 등을 평가하여,선도대학 성과평가시 가감점 부여
? 창업자 성장촉진을 위한 대학 투자 활성화


창업선도대학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함에 따른 성장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투자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마련


□ (대학 투자모델 정립) 국내 대학 중에서 투자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우수사례를 유형화하여 확산

<대학의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사례>
 
기술지주회사형(산기대)

엔젤클럽형(한양대)

기금투자형(연세대)
∙㈜산업기술대기술지주

∙설립일 : 2014.1.8.


∙투자현황 : 총 3건(0.8억원)

∙한양엔젤클럽

∙설립일 : 2011.11.29


∙투자현황 : 총 12건(19.3억원)

∙창업지원단 직영

∙재원 : 창업지원기금(독립채산제)

∙투자현황 : 총 15개기업(약 2.5억원)


□ (대학의 창업투자 촉진) 기술지주회사 등이 벤처펀드 등을 활용한 자회사 투자를 허용하고, 선도대학 평가시 투자역량․실적 우대

 ◦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상의 특수 관계인 거래 제한 규정을 개정(~’16.12,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주주(10%이상 지분보유자)로 참여시 벤처펀드 등의 자회사 투자 허용

     * 다만,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일부 자회사는 투자 허용대상에서 제외

 ◦ 대학이 창업기업의 투자를 위하여 창업지원펀드 등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창업선도대학 선정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 선도대학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대학펀드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투자할 경우, 피투자 창업기업은 선정평가시 우대(’17.상)


   ※ 「(가칭)대학의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16.하)
? 창업자 선정평가체계의 시장밀착형 혁신

□ (성과중심 창업자 선정) 고용․수출 등 성과관련 평가비중을 현행 0% → 20%로 대폭 확대(’16.5~, 기시행)

 
구 분

기  존

개  선
고용지표

0%
10%
수출지표

0%
10%

0%
20%


 ◦ 또한, 창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부터, 고용창출 목표 및 이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술중심 창업은 “목표 해외시장 및 진출전략 수립”을 의무화

□ (평가위원 Pool 확충․관리)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시장 중심 현장전문가로 발굴․활용

 ◦ Pool 구성 : 기존 평가위원(1,665명) 중 비현장전문가는 배제하고,시장과 기술을 이해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발굴․확충

 ◦ Pool 활용 : 평가위원 Pool 자격 기준 및 운용 매뉴얼을 마련․보급하고, 현장전문가 참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Pool 관리 : 평가위원 자질 등을 창업기업이 역평가를 실시하고,문제위원은 등급관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16.12)

□ (창업자 평가방식 고도화) 창업자 심층적인 창업자 평가를 위해,멘토링 캠프와 발표평가를 “심층평가”로 통합하고,

 ◦ 관찰식 평가 기간을 기존 2일 → 3~5일로 대폭 확대 운영

 ◦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초기에 창업 적격성 및 성공가능성을 재평가하여 신속한 퇴로(Fast-Failure) 마련(’17.상)
? 창업자 역량․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편

□ (2-트랙 지원체계) 창업 사업화 과제를 “기술중심 창업”과 “BM(Business Model)중심 창업”으로 구분, 모집․평가․지원 등을 차별화

 ◦ 창업자 모집시 창업자의 기술보유 정도를 감안하여 2-트랙으로 공모하고, 대학별로 기술중심 창업 목표치* 부여

     * 기술중심 창업 육성목표 : (’16)20% → (’17)40% → (’18)50% 이상

<2-트랙 모집 및 지원체계 개요(’16.4~, 기시행)>
 
구 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금액
중점 평가지표
기술중심
창업
신기술,
신산업,
주력산업
전문기술인력
(교수, 석․박사, 연구원, 대기업 퇴직자 등)
70백만원 이내
R&D 가능 여부,
기술난이도, 수출역량, 글로벌 진출 등
BM중심
창업
그 외
학생 및 일반인
(단, 대학생 20% 이상)
50백만원 이내
비즈니스 실현가능성,
시장성, 파급효과 등


□ (멘토링 및 공간 제공) 창업자의 수요 충족을 위해, 공간․멘토링지원 대상을 입소형 → 전체 선도대학으로 확대(’17.상)

     * 다만, 입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입소규모와 정부지원 한도를 차등

 
구 분

기  존

개  선
입 소 형

∙창업자 전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멘토링 및 공간제공

∙대학당 최대 2.5억원 이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 반 형

∙선도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정부지원 없음
∙창업자 수요와 대학여건을 고려하여 신청

∙대학당 최대 1억원 이내


 ◦ 대기업 퇴직인력, 동문 졸업기업 등을 멘토 Pool로 활용하여, 창업자들에게 전문멘토링 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 (비목 통합 및 서류 간소화) 창업사업화 지원금 사용비목을 기존7개 → 3개로 통폐합하고, 비목별 사용 한도는 폐지(’16.5~, 기시행)

<창업사업화 비목 통합 및 한도제한 폐지 개요>

기 존

개 선
비목
지원한도
구 분
사용항목(한도제한폐지)
시제품
제작비
⦁총사업비의 50%

아이템 개발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50%
⦁기자재구입비
⦁총 사업비 10%
창업
활동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사무용품구입, 사무실임차비 등
⦁기술이전비
⦁총 사업비 10%
⦁시금형제작비
⦁총 사업비 20%
창업준비
활동비
⦁사무용품구입비
⦁100만원한도
⦁창업활동비
⦁월 30만원한도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사무실 임차비
⦁200만원한도
마케팅비
⦁없음


 ◦ 선정․협약단계에서 창업과제별 사업비 사용계획을 포괄적으로승인*하고, 소액‧다수 항목에 대한 서류증빙 폐지**

     * 사업비 유용방지를 위해 사용금지항목에 대해 Negative 방식으로 일부 제한

    ** 일정금액 이하의 사무용품, 문헌구입비, 여비, 회의비 등에 대한 증빙 폐지

□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 창업희망자가 대학이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 및 사업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전달통로 마련(’16.7~)

     * (’16.하)창업선도대학 등 64개 대학 시범운영 → (’17)전국 100여개로 확대

 ◦ 창업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창업 관련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종합․연계 지원

 ◦ 창업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상담 매뉴얼 제작․배포, 상담자 교육, 우수대학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추진

전략3

창업친화적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 발굴 및 개선

□ 교육부, 미래부 등의 대학 창업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선도대학의 우수한 창업학사제도 발굴․확산

□ (교육부)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창업관련 지표는 12개 지표 중 2개(졸업생 취업률, 취․창업지원)가 해당

 ◦ 취업자 산정시 “1인 창업자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이 창업사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16.3, 교육부 취업통계조사 기반영)

     * 대졸자 1인 창업자의 취업자 인정기준 : (현행)연매출 1,200만원 이상 →(변경)연매출 605만원 이상(단,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매출액 무관)

□ (미래부) 현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경우,학생인건비 지급대상에서 제외(→석․박사 창업의 걸림돌)

     * 대학 현장의 목소리(’16.4.19. 창업선도대학 단장 간담회)
    
∙석·박사 학생들 창업을 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lab(연구실)의 연구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요. 불확실한 창업현실과 안정적인 연구원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은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연구원 인건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 창업한 학생연구원이 창업으로 인한 인건비 소득이 없고,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건비 지급을 인정(~’16.12)

□ (선도대학) 창업지원 성과가 우수한 선도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제* 우수사례 발굴․확산(→대학창업지원표준모델에 반영, ’16.9~)

 ◦ 선도대학 성과평가시, 제도 도입 및 활용실적을 별도 지표로 반영

     * 주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특기생, 창업장학금, 교원창업 휴겸직제도, 교원업적평가지표 개선 등
? 창업지원 조직체계 확립 및 위상 강화

□ 선도대학이 보유한 직접 창업지원 기능․조직(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통합 및 효율적 운영 유도

<통합 운영모델(예시)>

 

 

창업지원기구*


① 창업지원센터

② 창업보육센터

③ 창업교육센터

 

 


∙사업화 지원
∙자금지원, 특허,
∙전문 멘토링, 경영기술


∙창업성장지원
∙창업공간 지원
∙창업 R&D 및 판로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 창업지원기구의 명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창업지원기구의 장에 교무위원 선임을 의무화하고, 간부(센터장 이상)는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 추진

? 선도대학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 지방중소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역 창업 활성화의 3대 중심축으로 활동하도록 지원

 ◦ 지역의 창업 육성 주체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중인 ‘지방창업지원기관 협의회(위원장:지방중기청장)’에 참여 중(’16.5~, 기시행)

 ◦ 지역별 창조경제센터와 창업선도대학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유망 창업팀 연계 육성체계 마련(“기술창업 스카우터” 등 활용, ~’16.12)

<지방 창업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체계>
 

 

□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창업선도대학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으로서, 지정 대학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 창업선도대학 : (’11)15 → (’16)34개  / 지원예산 : (’11)250 → (’16)753억원

 ◦ 이번 방안을 통해 청년․기술창업 육성을 대표하는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여,

 ◦ 시장원리에 기반한 창업자 발굴․육성을 촉진하여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을 배출하고,

 ◦ 그에 따른 성장이익을 대학이 공유하는 인센티브체계를 마련하여 창업선도대학을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보도참고자료 : ?2016년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 1부.

 


보도참고자료

*2016년 8.18일(목) 조간부터 보도 요망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
-대학의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化 촉진-


2016.8.1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2

Ⅲ.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4

  1. 창업선도대학 육성정책의 전략성 강화  5

  2. 시장원리에 기반한 창업자 발굴․양성  11

  3. 창업친화적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20

Ⅳ. 향후 조치계획  24

 

Ⅰ. 추진 배경


□ ’11년부터 대학 중심의 ‘한국형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주요 권역별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하여,

 ◦ 「창업교육 → 창업아이템 사업화 → 보육 및 성장」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기술창업프로그램 운영

 ◦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국정과제 등에 포함되어, 지정 대학 및 지원예산 대폭 확대

     * 창업선도대학 : (’11)15 → (’16)34개  / 지원예산 : (’11)250 → (’16)753억원

□ 한편, 사업 시행 6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의공급자 중심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 창업강좌나 동아리 증가 등 창업저변 확대*에는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나, 스타 벤처기업 배출 등 대표적 성공사례 부재

     * 창업강좌 : (’12)965 → (’15)3,534개  / 창업동아리 : (’11)1,222 → (’15)4,070개

 ◦ 대학 본연의 창업 인프라인 교수, 석․박사 등 기술인력의 창업 도전이 미미하고, 대학 내 지식재산 및 연구장비 활용도 부족

□ 최근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4.18)을 수립, 기술기반의 해외지향형 창업 및 성과 창출형 육성이라는 정책방향을 확립

 ◦ 이러한 정책방향과 철학을 토대로 하여, 청년․기술창업 육성을대표하는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 혁신 추진

 

◇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창업선도대학을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


Ⅱ.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 객관적 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하여, 대학 및 창업자 등 현장의목소리*를 반영한 문제점 및 핵심 당면과제를 도출

    * 연세대 현장방문(’16.2.26), 창업지원단장 간담회(4.4), 창업선도대학 워크숍(4.19)


? 창업선도대학의 전략 목표 및 환경대응성 미흡

 ◦ 사업 목표가 선도대학 확대* 등 量적인 차원에서 설정․관리되어, 대학의 역량, 창업자 기술 수준 등 質적인 고려가 부족했으며,

     * 창업선도대학 확대 목표(경제혁신 3개년계획) : (’14)21 → (’17)40개

     * 예산추이(억원) : (’12)250→ (’13)402→ (’14)508→ (’15)652→ (’16)753

   - 1년 단위 예산집행 중심으로 운영하여, 창업선도대학의 성과․역량 분석에 기초한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전략성도 부재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과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대학의 특성화 진전 등에도 불구하고,

   - ’11년 사업 설계 당시의 세부 프로그램과 지원조건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매년 전례답습식으로 운영

 
➜ 창업선도대학 정책지향을 量적 확대 → 質적 고도화로 전환하고, 달라진 기술․시장환경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재편


? 아이디어․내수형 창업 위주 지원으로 성과창출 부진

 ◦ 일반 국민과 학생 대상의 아이디어 창업과 좁은 내수 시장에 국한된 창업이 많아,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한계를 노출


   - ’11년 이후, 선도대학을 통해 3천명 이상*의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였으나, 글로벌 스타벤처 배출 등 대표적 성공사례 부재

     * 창업자 육성(명) : (’11)537 → (’12)510 → (’13)590 → (’14)629 → (’15)913

 ◦ 특히, 대학이 직접 발굴․육성한 창업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인센티브 체계가 미흡하여,

   - 대학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발전하려하기 보다, 소극적인 정부보조금 집행기관의 역할에 안주하는 경향

   - 그 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교수, 석․박사, 연구원 등 전문기술인력을 발굴․육성하려는 노력이 부족

     * 창업자 학력(창업실태조사, %):고졸이하('13.55.5 → ‘14.48.5), 전문대졸(’13.7.7 → ‘14.9.3), 대졸('13.32.8→’14.37.5), 석박사(‘13.3.9 → ’14.4.6)

 
➜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전문인력의 창업 도전을 촉진하고, 대학과 창업기업의 성장목표를 동조화하는 제도 정비


? 창업친화적 제도 및 육성 인프라 구축 노력 저조

 ◦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 창업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창업친화적 제도 구축이 미흡하여 대학 전체구성원의 창업몰입도 저하

     * 대학교원업적 평가 평균 배점(SCI논문 100점기준) : 교원창업 17.5, 창업교육 2.6

 ◦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연계가 저조하여, 창업선도대학이 지역 창업생태계의 구심적 역할 부족

 
➜ 선도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내외 네트워크 등을창업자 육성에 집중하고, 지역 창업생태계의 중심으로 전환


Ⅲ.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비 전

대학의 창조경제 전진기지化 실현

 

목 표

창업선도대학 혁신을 통한,
기술창업 촉진 및 스타벤처 조기 육성

 

 

 

혁신 전략

주요 정책과제

 

【전략1】

 창업선도대학 육성정책의 전략성 강화

❶성과․역량에 따른 맞춤형 육성체계 정립

❷선도대학 발전방향 정립 및 표준모델 확산

❸선도대학 평가관리체계의 성과창출형 혁신

 

【전략2】

 시장원리에 기반한창업자 발굴․양성

❶찾아가는 기술창업자 발굴시스템 마련

❷창업자 성장촉진을 위한 대학 투자 활성화

❸창업자 선정평가체계의 시장밀착형 혁신

❹창업자 역량․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편

 

【전략3】

 창업친화적 제도 개선및 인프라 구축

❶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 발굴 및 개선

❷창업지원 조직체계 확립 및 위상 강화

❸선도대학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전략1

창업선도대학 육성 정책의 전략성 강화

 

◇ 선도대학의 창업지원 역량 및 성과에 기초한 맞춤형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성과 중심의 엄정한 평가관리체계 확립

 

성과․역량에 따른 맞춤형 육성체계 정립

 


□ (성과-역량 분석)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인 16개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성과”와 “창업지원 의지․역량”을 분석

<창업선도대학 유형화 기준>
 
①기술창업 성과 : 최근 3년간 창업아이템 사업화 성과평가 결과(매출, 고용 등) 및 우수 창업기업(매출 3억원 이상 또는 신규고용 5명 이상) 배출 성과

②창업지원 역량 : 최근 3년간 사업계획 평가 결과 및 대응자금 투입 규모 등


 ◦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이 S․A․B․C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과와 역량이 모두 우수한 S그룹은 18.8%(3개)에 불과

   - 일부 수도권 창업선도대학은 창업지원 역량이 다소 부족하지만기술창업 성과는 우수한 결과를 시현(A그룹)

   - 지방에 입지한 선도대학의 경우 창업지원 의지․역량은 우수한데 반해, 창업저변 확대 및 아이디어 창업 중심으로 운영(B그룹)

 
등급
특 징
해당 대학
비 중
S
성과↑, 역량↑
3개
18.8%
A
성과↑, 역량↓
4개
25.0%
B
성과↓, 역량↑
6개
37.4%
C
성과↓, 역량↓
3개
18.8%

□ (전략적 육성방향) 전체 창업선도대학이 ‘기술창업 성과’와 ‘창업지원 의지․역량’을 겸비할 수 있게, 유형별 맞춤전략 마련(’16.하)

<창업선도대학 전략적 육성방향>

 


 ① S그룹 : 창업선도대학의 바람직한 유형으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학 창업지원모델” 정립․확산하고, 우수 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강화【전략1-❷❸】

 ② A그룹 : 창업자 육성에 대한 대학의 재원 투입을 확대하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편 및 창업육성 관련 조직체계 확립 유도【전략2-❹, 3-❶❷】

 ③ B그룹 : 교수, 석․박사 등 전문인력 창업자를 적극 발굴․선발하고, 첨단기술 수준에 맞는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제공
             【전략2-❶❷❸, 3-❸】

 ④ C그룹 : 객관적 성과․역량 평가모델을 마련하고, 자구노력 없이 연속하여 C그룹에 머무를 경우 엄정한 퇴출 조치 시행
             【전략1-❷❸】


➜ “지역 창업거점”에서 “기술창업 전진기지”로 상향평준화 도모


선도대학 발전방향 정립 및 표준모델 확산

 


? 창업선도대학 육성목표 및 발전방향 정립

□ (현황 및 문제점) ’11년 최초 시행이후 창업선도대학 수와 육성예산은 지속 증가중이며, ’14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

     *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의 핵심과제로 포함 : ’17년까지 선도대학 40개 육성

 
<창업선도대학 지정현황(개)>

<창업선도대학 예산 추이(억원)>

 

 

 ◦ 창업선도대학 이외에도 대학을 통한 창업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창업 수요 및 창업자 기술수준 등은 답보 상태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2~),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15~)

□ (육성목표 및 방향)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창업선도대학 수를 ’17년까지 40개로 확대하되, ’18년 이후 선도대학 확대를 지양

 ◦ 창업선도대학의 지역 거점기능, 창업자의 자질․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도대학 수를 40개 수준*에서 유지․관리

     * 전국 424개 대학(4년제 191개, 전문대 137개, 대학원대학 44개 등)의 10% 수준

 ◦ 창업선도대학 평가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성과에 기초한 역동적 진출입체계를 확립(매년 창업선도대학의 5~10% 퇴출 및 신규 지정)

 ◦ 기술창업 육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학당 평균 지원금 규모(’16.평균 22억원)는 상향 조정하되, 성과에 따른 차등 확대
? ?대학 창업지원 표준모델? 구축 및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창업선도대학 등 대학을 통한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학간 창업지원 서비스 편차 확대

 ◦ 대부분의 육성 프로그램이 정부와 대학 등 공급자 시각과 편의를 고려하여, 창업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미흡

□ (표준모델 구축) 기술창업 성과와 창업지원 의지․역량이 모두 우수한 창업선도대학(S그룹)의 모범 사례를 종합하여,

 ◦ 창업지원 경험 및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이 손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주요 창업지원 기능별 표준 모듈 마련(~’16.8)

 
모듈명
정의 및 기능
Module1
정규교과
학점을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
Module2
비교과
창업동아리 등 창업 준비 활동
Module3
창업사업화
우수 창업자원을 발굴하여 대학 자체 또는 외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창업사업화 지원
Module4
인프라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립․운영, 온오프라인 창업접점 및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등


 ◦ 기능별 표준 모듈을 활용하여, 대학의 특장점 및 창업자 수요에 따른 “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모델” 설계․적용(’16.9~, 시범)

<수요자 맞춤형 대학 창업지원모델(예시)>
 

 

□ (보급․확산 계획) 금년중 34개 선도대학에 창업지원 표준모델을 시범적용․검증하고, ’17년부터 본격 운영* 및 확산

     * ’17년 창업선도대학 사업계획 및 평가지표에 반영(지침 개정, ~’16.11)

선도대학 평가관리체계의 성과창출형 혁신

 


? 선도대학 평가체계 통합 및 평가방식 고도화

□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신규 대학 선정평가, 기존 대학의 예산 차등지원 및 참여배제 여부 결정을 위한 1년, 3년 평가를 통해 관리


구 분
신규 대학
기존 대학
선정평가
1년 평가(예산배정)
3년 평가(배제 결정)
방  식
∙향후 3년간 선도대학 운영계획 평가
∙전년 성과와 당해년 계획 평가 합산
∙지난 3년간의 1년 평가결과를 단순합산
산  출
∙서면평가(60%) 발표평가(40%)
∙전년도 성과평가(70%), 당해연도 성과계획(30%)
∙1년차(30%), 2년차(30%), 3년차(40%) 평가 합산
활  용
∙신규 참여대학 선정

∙차년도 지원예산 차등지원 결정
∙계속지원 또는 참여배제 여부 결정


 ◦ 기존 대학 평가시 성과 발생과 측정 시점간의 불일치*로 인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대학의 행정부담 가중

     * 성과(매출) 발생 : 창업후 2~3년차 ↔ 성과측정 : 지원후 1년 이내(업력 무관)

□ (평가체계 개편내용) 기존대학 성과평가는 3년 누적성과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신규대학 선정시 전략성 강화

 ◦ 성과평가 : 기존대학에 대한 1년 평가를 폐지하고, 예산배분의 경우에도 3년간의 누적 성과평가 결과 적용

   - 최초 운영보장기간(3년) 만료 대학은 최근 3년간 누적 성과평가를통해, 계속지원 또는 배제 여부를 결정

   - 신규 및 2년차 선도대학은 차년도 예산 배분시 가중치를 부여

 ◦ 선정평가 : 바이오 등 유망 성장산업 기술창업을 견인하기 위해,“전략적 자유공모제도” 도입(’16.하)

     * (현행)자유공모 과제 단일트랙 → (개선)자유공모 + 전략적 자유공모(바이오 등정부 제시 전략 업종에 특화된 창업실적 및 보육역량 등 평가)
   - ’17년 신규 선도대학 선정공모시 ‘일반분야’와 ‘전략분야’를 구분하고, 전략분야에 대한 참여요건 및 평가지표 등을 차별화*

     * 바이오 분야(예시) : 대학이 연구중심병원과 컨소시엄 구성, 거점형(일정규모의 창업자 전용 활동공간 마련) 방식으로 참여

   - 연구중심병원 연계 대학(9개),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대학(9개) 등을 대상으로, 창업선도대학 사업 설명 등 참여를 유도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15년 운영기간 만료 대학(16개)에 대한 성과평가결과, 학교별 성과 편차는 크지만 인센티브-페널티 체계 미흡

 ◦ 앞으로 창업선도대학 사업이 지난 5년간 다져온 저변과 내실을 토대로,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성과를 창출해 내야할 시점

□ (성과보상 및 퇴출) 창업기업의 고용, 수출, 투자유치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16.하)

     * 최초 운영보장기간(3년)을 경과한 대학은 매년 최근 3개년 누적 성과평가 실시

 ◦ 인센티브 : 성과 우수대학은 육성규모 및 예산을 증액 배정하고, 2년 연속 최우수(상위 10%) 대학은 운영기간 3년 보장

 ◦ 페 널 티 : 성과가 미흡한 대학(하위 30%)은 주의조치하고, 2년 연속 ‘주의’를 받는 경우 퇴출(2-스트라이크아웃 제도)

     * 주의조치(’17~) : 차년도 예산 감액(10% 이상) 및 자부담 강화(현금10%→20%)

 
구  분

대  상

조치내용
인센티브

∙최우수(10%), 우수(20%) 대학

∙2년 연속 최우수 대학


∙지원예산 증액배정

∙운영기간 3년 보장
페 널 티

∙성과 미흡대학(하위 30%)

∙2년 연속 주의조치


∙주의조치

∙퇴출(사업참여 배제)


   ※ ‘15년 성과평가 결과 5개 대학(3년 이상 운영대학 16개중 31%) 주의조치

전략2

시장원리에 기반한 창업자 발굴․양성

 

◇ 유망 기술창업자 「발굴→선정평가→양성 등」 全주기에 걸쳐,수요자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고, 대학의 창업투자를 촉진

 

찾아가는 기술창업자 발굴시스템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선도대학을 통한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의 경우, 공급자 편의적 입장에서 제한된 신청기간*만 제공

     * (’11~’15)연 1회(4월), 3주, → (’16~)연 2회(4월, 7월), 각 3주

 ◦ 이러한 경직적인 창업자 발굴체계로 인해, 혁신적 아이디어나 창업아이템을 착상하고도 길게는 1년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

 ◦ 아울러,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도전을 주저하고 있는 교수, 석․박사 등 기술인력을 창업시장으로 이끄는데 한계

□ (「기술창업 스카우터」 운영)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창업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도입(’16.7~)

     * 고부가가치 기술 : ICT 융합, 바이오헬스, 고급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등

 ◦ 구 성 : 각 대학별 창업지원단 부단장 또는 소속 센터장급 1인 이상을 “스카우터”로 지정(’16.7, 34개 대학, 42명 지정)

     * 대학별로 3인 이상의 시장전문가 등으로 ‘스카우팅 지원팀’ 구성․운영

 ◦ 역 할 :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인력을 발굴하고,사업계획 수립 등 맞춤형 멘토링 실시

     * 「기술창업 스카우터」는 스카우팅 리포트 및 멘토링 보고서를 작성․제출
 ◦ 대 상 : 신산업, 미래성장동력 분야 업종 영위자, 교수․연구원․퇴직기술인력, 해외특허 보유자 등 기술창업자

     * 기술창업 스카우터 발굴 대상 : 아래 3개 요건중 1개 이상 해당할 것
∙(요건①)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요건②) 6개 신산업창출 분야(산업부),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산업부,미래부) 업종을 영위하는 자

∙(요건③) 산업분야 및 신청아이템에 해당하는 해외특허 등록을 완료하여보유하고 있는 자(상표, 의장 제외)


 ◦ 발 굴 : 대학 자체, 지역 내 연구기관, 센터, 타 대학 등 유관기관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유망 창업자를 상시적으로 발굴

 ◦ 선 정 : 스카우터는 창업자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하여 대학별 평가위원회에 추천(1단계 서면평가 면제)

   -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1․2차 모집 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멘토링 및 발표평가를 실시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대학별 선정인원의 10% 이내*에서 대학의 자율과 책임으로 최종 선정

     *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대학에 대해 스카우팅 선정인원 확대 추진

<스카우터 발굴 창업자 선정평가 절차>
 
1:1 맞춤형
멘토링

(1‧2차 모집) 심층평가(3일 이상)




사업화
지원
멘토링
+
발표평가

스카우팅 보고서 작성‧제출(추천)
(기술창업 스카우터)
①창업자 자가진단
②분야별 멘토링
③창업자 공통교육
멘토링 보완에 따른
(예비)창업자 발표평가

 

탈락
재도전
지원

 

 ◦ 환 류 : 매년 스카우터 운영 실적 및 활동 성과 등을 평가하여,선도대학 성과평가시 가감점 부여

   - 선도대학 워크숍(상․하반기) 등을 통해 우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스카우터(팀)에 대해 포상 실시

창업자 성장촉진을 위한 대학 투자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은 민간시장의 선별 역량과 역동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미흡

 ◦ 특히, 선도대학이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함에 따른 성장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와 투자유치 노력** 부재

     * 34개 선도대학 중,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19개교이나 동문펀드 조성 2개교

    ** (’15)28개 선도대학 중, 창업기업 IR 27회 개최 → 투자실적 7건(9.4억원)

 ◦ 선도대학에 지정되고 나면, 창업자 평가 및 사업비 집행 등 행정적 기능을 본연의 액셀러레이팅보다 주된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

□ (대학 투자모델 정립) 국내 대학 중에서 투자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우수사례를 유형화하여 확산

<대학의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사례>
 
기술지주회사형(산기대)

엔젤클럽형(한양대)

기금투자형(연세대)
∙㈜산업기술대기술지주

∙설립일 : 2014.1.8.


∙투자현황 : 총 3건(0.8억원)

∙한양엔젤클럽

∙설립일 : 2011.11.29


∙투자현황 : 총 12건(19.3억원)

∙창업지원단 직영

∙재원 : 창업지원기금(독립채산제)

∙투자현황 : 총 15개기업(약 2.5억원)


 ① 기술지주회사형 : 대학의 보유특허 또는 기술을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창업기업)에 투자

     * 「산업교육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설립가능

    ** 현재 전국 46개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자회사 발굴(신청)

검증 및 시장테스트

자회사 설립준비

자회사 설립 및 지원
교내 및 일반창업기업

내·외부 검증
(산단, 기술지주회사 등)
기술가치평가 등 내부 심의
경영지원, 현금·현물 투자지원

 ② 엔젤클럽․VC형 : 엔젤투자자클럽(동문출신 등) 및 벤처캐피탈과 연계․협약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투자

 
상담신청

사전심의

투자 IR 개최

직접투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심의위원회
정기 및 수시 개최
엔젤투자자, VC 등


 ③ 기금투자형 : 대학의 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당해 대학의 학생 또는 교원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

     * 투자의 주체인 대학 내부에 투자심사팀을 구성하여 직접 창업기업 발굴 후 투자

 
투자신청

기술사업성 사전평가

투자설명회(IR)
개최

투자협상 및 계약체결·이행
기업→대학
평가위원회
(내외부전문가)
기업→
투자심의위원회
기업↔대학


□ (대학의 창업투자 촉진) 기술지주회사 등이 벤처펀드 등을 활용한 자회사 투자를 허용하고, 선도대학 평가시 투자역량․실적 우대

 ◦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상의 특수 관계인 거래 제한 규정을 개정(~’16.12,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조합의 자금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금지

   -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주주(10%이상 지분보유자)로 참여시 벤처펀드 등의 자회사 투자 허용

     * 다만,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일부 자회사는 투자 허용대상에서 제외

 ◦ 대학이 창업기업의 투자를 위하여 창업지원펀드 등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창업선도대학 선정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 선도대학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대학펀드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투자할 경우, 피투자 창업기업은 선정평가시 우대(’17.상)

     * (예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 1차 서면평가 면제투자금액   1억원 이상 → 1∙2차 선정평가 면제(자동 선정)

   ※ 「(가칭)대학의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16.하)

창업자 선정평가체계의 시장밀착형 혁신

 


? 창업자 선정평가시 성과지향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선도대학을 통한 (예비)창업자 육성은 궁극적으로 고용․수출 등 경제적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 창업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 곤란 등을 이유로, 가시적인 아이템․기술의 혁신성 위주로 평가를 진행

□ (성과중심 창업자 선정) 고용․수출 등 성과관련 평가비중을 현행 0% → 20%로 대폭 확대(’16.5~, 기시행)

 
구 분

기  존

개  선
고용지표

0%
10%
수출지표

0%
10%

0%
20%


 ◦ 다만, 창업자의 업력에 따른 평가 특성을 감안하여,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구분하여 평가방식을 차별화

   - 성과의 내용을 실적(과거), 역량(현재), 잠재력(미래)으로 정교화하고, 예비창업자는 고용․수출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

<창업자 특성별 성과평가지표 배점안>
 
구 분
고용지표
수출지표
합계
실적(정량)
잠재력(정성)
실적(정량)
역량(정량)
잠재력(정성)
예비창업자
-
10점
-
-
10점
20점
기 창업자
(3년 이내)
5점
5점
3점
3점
4점
20점


 ◦ 이를 위해, 모든 창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고용창출 목표 및 이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 기술중심 창업은 “목표 해외시장 및 진출전략 수립”을 의무화
? 평가위원 Pool 확충 및 평가방식 고도화

□ (현황 및 문제점) 창업 경험이 없거나 기술․시장 전문성이 떨어지는 평가위원, 단순 발표식 평가 등이 평가결과의 신뢰성 훼손

 ◦ 사업 참여 可․否 결정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평가위원이 부족

 ◦ 30분 내외의 짧은 발표 및 질답식 평가로 인해, 창업자가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수정 및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기엔 역부족

□ (평가위원 Pool 확충․관리)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시장 중심 현장전문가로 발굴․활용

 ◦ Pool 구성 : 기존 평가위원(1,665명) 중 비현장전문가는 배제하고,시장과 기술을 이해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발굴․확충

     * 공학한림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기업협회, 밴처캐피탈협회, 엔젤협회, 전경련 창조경제멘토단 등 유관기관 추천 및 검증을 거친 POOL 활용하여 보완

 ◦ Pool 활용 : 평가위원 Pool 자격 기준* 및 운용 매뉴얼을 마련․보급하고, 현장전문가 참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시장성(상장기업 임직원, 투자자, VC 등)과 기술성(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분

    ** 현장전문가 참여 비율 : (’16)60% → (’17목표)70% 이상

 ◦ Pool 관리 : 평가위원 자질 등을 창업기업이 역평가*를 실시하고,문제위원은 등급관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16.12)

     * 피평가자(기업) 및 주관기관이 평가위원 전문성 및 태도 등 평가

    ** 5등급으로 관리 : 최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D) → C등급 이하 위원은 평가관련 교육 또는 배제 등의 조치

□ (창업자 평가방식 고도화) 창업자 심층적인 창업자 평가를 위해,멘토링 캠프와 발표평가를 “심층평가”로 통합하고,

 ◦ 관찰식 평가 기간을 기존 2일 → 3~5일로 대폭 확대 운영
<창업자 선정평가방식 개선 전후 비교>
 
기 존(‘15년)

개 선(‘16년)

 

 


신청접수
(3주 내외)
대학별 (예비)창업자 모집
신청접수
(3주 내외)
대학별 (예비)창업자 모집


서면평가
(2일 내외)
1.5배수 이내
서면평가
(2일 내외)
1.5배수 ~ 3배수 선발


멘토링캠프
(1일)
•창업자 역량평가
•경영 및 기술 멘토링
심층평가
(3~5일)
멘토링(12h)
발표평가
①창업자 자가진단(5h)
②분야별 멘토링(4h)(자가진단,기술,경영,심층면접 등)
③공통/선택교육(3h)
멘토링 내용을 보완하여 발표평가

발표평가
(1일)
PT발표

 


 ◦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초기에 창업 적격성 및 성공가능성을 재평가하여 신속한 퇴로(Fast-Failure) 마련(’17.상)

   - 창업 부적격자 및 성과미흡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지원을 중단하고, 멘토링․교육 등을 거쳐 재도전 기회 부여


창업자 역량․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편

 


? 전문기술인력 창업 촉진 프로그램 설계

□ (현황 및 문제점) 34개 창업선도대학이 육성중인 창업자 역량과 지원 인프라의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창업자 모집유형 및 평가지표, 지원한도 등은 창업아이템 수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방식을 유지

□ (2-트랙 지원체계) 창업 사업화 과제를 “기술중심 창업”과 “BM(Business Model)중심 창업”으로 구분, 모집․평가․지원 등을 차별화

 ◦ 창업자 모집시 창업자의 기술보유 정도를 감안하여 2-트랙으로 공모하고, 대학별로 기술중심 창업 목표치* 부여

     * 기술중심 창업 육성목표 : (’16)20% → (’17)40% → (’18)50% 이상
<2-트랙 모집 및 지원체계 개요(’16.4~, 기시행)>
 
구 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금액
중점 평가지표
기술중심
창업
신기술,
신산업,
주력산업
전문기술인력
(교수, 석․박사, 연구원, 대기업 퇴직자 등)
70백만원 이내
R&D 가능 여부,
기술난이도, 수출역량, 글로벌 진출 등
BM중심
창업
그 외
학생 및 일반인
(단, 대학생 20% 이상)
50백만원 이내
비즈니스 실현가능성,
시장성, 파급효과 등


? 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문멘토링, 창업활동공간,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현장의 애로는 여전

 ◦ “입소(거점)형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전문멘토링 및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

 ◦ 세분화된 비목 구분 및 증빙서류 요청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창업활동 이외의 서류작업 등에 시간과 노력을 소모

 ◦ 한편, 대학을 통한 창업지원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따른 창업수요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 및 지원이 미흡

□ (멘토링 및 공간 제공) 창업자의 수요 충족을 위해, 공간․멘토링지원 대상을 입소형 → 전체 선도대학으로 확대(’17.상)

     * 다만, 입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입소규모와 정부지원 한도를 차등

 
구 분

기  존

개  선
입 소 형

∙창업자 전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멘토링 및 공간제공

∙대학당 최대 2.5억원 이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 반 형

∙선도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정부지원 없음
∙창업자 수요와 대학여건을 고려하여 신청

∙대학당 최대 1억원 이내

 ◦ 대기업 퇴직인력, 동문 졸업기업 등을 멘토 Pool로 활용하여, 창업자들에게 전문멘토링 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 (비목 통합 및 서류 간소화) 창업사업화 지원금 사용비목을 기존7개 → 3개로 통폐합하고, 비목별 사용 한도는 폐지(’16.5~, 기시행)

<창업사업화 비목 통합 및 한도제한 폐지 개요>

기 존

개 선
비목
지원한도
구 분
사용항목(한도제한폐지)
시제품
제작비
⦁총사업비의 50%

아이템 개발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50%
⦁기자재구입비
⦁총 사업비 10%
창업
활동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사무용품구입, 사무실임차비 등
⦁기술이전비
⦁총 사업비 10%
⦁시금형제작비
⦁총 사업비 20%
창업준비
활동비
⦁사무용품구입비
⦁100만원한도
⦁창업활동비
⦁월 30만원한도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사무실 임차비
⦁200만원한도
마케팅비
⦁없음


 ◦ 선정․협약단계에서 창업과제별 사업비 사용계획을 포괄적으로승인*하고, 소액‧다수 항목에 대한 서류증빙 폐지**

     * 사업비 유용방지를 위해 사용금지항목에 대해 Negative 방식으로 일부 제한

    ** 일정금액 이하의 사무용품, 문헌구입비, 여비, 회의비 등에 대한 증빙 폐지

□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 창업희망자가 대학이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 및 사업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전달통로 마련(’16.7~)

     * (’16.하)창업선도대학 등 64개 대학 시범운영 → (’17)전국 100여개로 확대

 ◦ 창업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창업 관련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종합․연계 지원

 ◦ 창업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상담 매뉴얼 제작․배포, 상담자 교육, 우수대학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추진

전략3

창업친화적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창업선도대학 전반의 역량과 인프라가 창업자 육성에 투입될 수 있는 제도․조직적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창업거점 역할도 강화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 발굴 및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창업선도대학 사업 초기에 비해, 대학의 창업자 발굴․육성에 대한 기능과 공감대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 교육부(대학역량평가 및 구조조정), 미래부(R&D) 등 범정부적 대학관련 평가시 창업지원 및 성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

 ◦ 이에 따라, 창업자 육성과 관련한 대학내 단과대학 간, 교직원 간 이해상충 등으로, 창업자 육성에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한계

□ (주요 제도개선 내용) 교육부, 미래부 등의 대학 창업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선도대학의 우수한 창업학사제도 발굴․확산

 ◦ 교육부 :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창업관련 지표는 12개 지표 중 2개(졸업생 취업률, 취․창업지원)가 해당

<대학구조개혁평가시, 일반대학 창업관련 지표 현황>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배점(60점기준)
졸업생 취업률
(정량)
∙졸업생 취업률(계열별․성비 고려 /권역별 구분평가, 최근 2년간 개선정도 고려)
∙1인 창업자를 취업자에 포함
  * 단, 졸업 후 1년 이내에 창업하고, 연간 총 수입액이 1,200만원 이상인 자
5점
취․창업지원
(정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등
2점

   - 취업자 산정시 “1인 창업자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이 창업사업에 몰입 할 수 있는 기반 조성(’16.3, 교육부 취업통계조사 기반영)

     * 대졸자 1인 창업자의 취업자 인정기준 : (현행)연매출 1,200만원 이상 →(변경)연매출 605만원 이상(단,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매출액 무관)

 ◦ 미래부 : 현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경우,학생인건비 지급대상에서 제외(→석․박사 창업의 걸림돌)

     * 대학 현장의 목소리(’16.4.19. 창업선도대학 단장 간담회)
    
∙석·박사 학생들 창업을 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lab(연구실)의 연구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요. 불확실한 창업현실과 안정적인 연구원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은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연구원 인건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 창업한 학생연구원이 창업으로 인한 인건비 소득이 없고,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건비 지급을 인정(~’16.1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미래부)

 ◦ 선도대학 : 창업지원 성과가 우수한 선도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제 우수사례 발굴․확산(→대학창업지원 표준모델에 반영, ’16.9~)

   - 선도대학 성과평가시, 제도 도입 및 활용실적을 별도 지표로 반영

<주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예시)>
 
학사제도명
세부 내용
창업휴학제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제도(인덕대, 산기대 등)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연세대, 순천향대 등)
창업특기생
∙입학사정관전형-창업인재 : 창업가적 성향 및 활동 평가를 통해 창업에 특화된 인재를 발굴․육성(전주대, 단국대 등)
창업장학금
∙창업 관련 활동이력을 마일리지로 적립,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부여(경성대, 한남대 등)
교원창업 휴겸직제도
∙교원이 일정기간 이상 창업을 목적으로 휴직하거나 창업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건국대, 국민대 등)
교원업적평가지표 개선
∙교원업적평가 시 창업지도, 창업동아리 지도, 벤처기업 창업등을 점수로 인정(호서대, 인천대 등)


창업지원 조직체계 확립 및 위상 강화

 


□ (현  황)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인 총장 직속의 “창업지원단” 설치․운영은 창업선도대학 지정의 전제조건

 ◦ 34개 창업선도대학 모두 총장 직속으로 운영 중이며, 대부분 특별 사업단 및 설치기구이고, 대학본부 소속은 3개교(10.7%)

□ (문 제 점) 총장 직속의 조직편제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대학내 창업관련 기능의 통합․구심점 역할은 부족

 ◦ 대학이 보유한 지식․기술, 전문인력, 연구인프라 등을 창업자 육성을 위해 몰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분위기 미흡

□ (개선방안) 선도대학이 보유한 직접 창업지원 기능․조직(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통합 및 효율적 운영 유도

 ◦ 특히, 창업선도대학 중 창업교육센터 설치 대학(20개교, 교육부 LINC사업 참여)은 ’17년부터 창업지원단이 총괄 운영

     * 현재 창업지원단 내 창업교육센터 설치 대학은 10% 수준(한국산기대, 충북대)

<통합 운영모델(예시)>

 

 

창업지원기구*

 

 

 

 

 

 

 

 

 

 

 

 

 

 

① 창업지원센터

② 창업보육센터

③ 창업교육센터

 

 


∙사업화 지원
∙자금지원, 특허,
∙전문 멘토링, 경영기술


∙창업성장지원
∙창업공간 지원
∙창업 R&D 및 판로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 창업지원기구의 명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창업지원기구의 장에 교무위원 선임을 의무화하고,

   - 간부(센터장 이상)는 원칙적으로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 추진

선도대학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선도대학 출범 초기, 권역별 창업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대학은 대학 내부에 매몰

     *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시 당해 선도대학 출신 창업자 50%이상 지원 금지

 ◦ 창업선도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선도대학 소재지역의 일반인과 (예비)창업자의 인지도와 실질적 활용도가 저조

     * 창업희망자의 65%가 창업선도대학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

 

 

□ (지역 창업거점 역할 강화) 지방중소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역 창업 활성화의 3대 중심축으로 활동하도록 유도

 ◦ 지역의 창업 육성 주체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중인 ‘지방창업지원기관 협의회(위원장:지방중기청장)’에 참여 중(’16.5~, 기시행)

<지방 창업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체계>
 

 

 ◦ 지역별 창조경제센터와 창업선도대학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유망 창업팀 연계 육성체계 마련(“기술창업 스카우터” 등 활용, ~’16.12)

Ⅳ. 향후 조치계획

 

◇ 창업지원법․벤처기업법시행령,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등, 후속 법령 제․개정 작업을 조속하게 마무리

 ◦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사례를 발굴․홍보를 통해,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 도전 분위기를 제고

◇ 과제별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

 

정책과제
추진일정
【전략1】창업선도대학 육성정책의 전략성 강화
 ❶ 성과․역량에 따른 맞춤형 육성체계 정립
   ? 선도대학 기술창업 성과 및 창업지원 의지․역량 분석
기시행
   ? 창업선도대학 유형별 맞춤전략 마련
~’16.하
 ❷ 선도대학 발전방향 정립 및 표준모델 확산
   ? 대학 창업지원 기능별 표준 모듈 마련
~’16.8
   ? 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모델 설계․적용
’16.9~
   ? 표준모델 본격 운영에 따른 사업지침 개정
~’16.11
 ❸ 선도대학 평가관리체계의 성과창출형 혁신
   ? 선도대학 평가체계 통합 개편
’17.상
   ? 선도대학 선정평가시 전략적 자유공모제도 도입
’16.하
   ? 평가결과에 대학 인센티브 및 페널티 체계 마련
’16.하
【전략2】시장원리에 기반한 창업자 발굴․양성
 ❶ 찾아가는 기술창업자 발굴시스템 마련
   ?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 도입
’16.7~
   ? 대학별 스카우팅 지원팀 지정
기시행
   ? 스카우터 운영실적 및 활동성과 성과지표 반영
’17.상
 ❷ 창업자 성장촉진을 위한 대학 투자 활성화
   ? 기술지주회사 등 벤처펀드 투자 허용
~’16.12
   ? 대학 창업투자 실적․성과의 선정․성과평가 반영
’17.상
 ❸ 창업자 선정평가체계의 시장밀착형 혁신
   ? 고용․수출 등 성과관련 평가비중 확대
기시행
   ? 평가위원 현장 전문가 참여비율 단계적 확대
계  속
   ? 평가위원 역평가 실시 및 문제위원 등급관리
~’16.12
   ? 창업자 관찰식 평가기간 확대
기시행
   ? 창업자 빠른 실패-재도전 시스템 구축
’17.상
 ❹ 창업자 역량․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편
   ? 기술중심 창업 별도 지원체계 마련
기시행
   ? 공간․멘토링 지원을 입소형에서전체 대학으로 확대
’17.상
   ? 대기업 퇴직인력, 동문 졸업기업 전문 멘토링 제공
기시행
   ? 창업사업화 지원금 비목 통합 및 서류 간소화
기시행
   ?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 설치․운영
’16.7~
【전략3】창업친화적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❶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 발굴 및 개선
   ? (교육부) 취업자 산정시 1인 창업자 인정 기준 완화
기시행
   ? (미래부) 학생연구원 창업시 외부인건비 지급 인정
~’16.12
   ? 선도대학 창업친화적 학제 우수사례 발굴․확산
’16.9~
 ❷ 창업지원 조직체계 확립 및 위상 강화
   ? 대학내 직접 창업지원 기능 조직 통합 유도
’17.상
   ? 창업지원기구의 장에 교무위원 선임 의무화
~’16.11
   ?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자를 창업지원기구의 간부로 선임
~’16.11
 ❸ 선도대학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 지방창업지원기관 협의회에 선도대학 참여
기시행
   ? 창조경제센터와 선도대학간 업무협약 및 연계방안 마련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