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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이거 2021. 4. 20. 15:06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등록일 2021-04-20

 

 

 

제 목 :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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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지정되고,80건의서비스가출시되어시장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ㅇ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하여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양적 토대를 갖춘 만큼, 

 

  ㅇ 앞으로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개선 요청 제도와 연계한 규제개선 노력 지속,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등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혁신금융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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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안

 

 

□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모두 참여하여 온라인 방식(online.fintech.or.kr)으로 진행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대상 현장소통 (4월 ∼ 6월) 

 

  ㅇ참여희망 42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대상, 코로나19 상황 감안 영상회의 활용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 선정, 추가 신청기업은 6∼7월 실시예정

 

  ㅇ’21.4.21(수)∼6.2(수) 16:00∼17:30 (매주 화,수,목) 

 

 

 

◇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랩(Lab) 대상 현장소통 (하반기) 

 

 

 ➊애로·건의사항은 신속히 대응

 

  ㅇ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ㅇ금융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

 

 ➋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일 7.21일) 개정 내용 안내

 

  ㅇ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ㅇ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가능

 

 ➌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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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는 ’21.5.20(목)까지 추가 신청(online.fintech.or.kr)하면, 6월중에 제2차혁신금융사업자대상현장소통에참여하실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