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등록일 2021-04-20
제 목 :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
추진 배경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지정되고,80건의서비스가출시되어시장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ㅇ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하여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양적 토대를 갖춘 만큼,
ㅇ 앞으로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개선 요청 제도와 연계한 규제개선 노력 지속,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등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혁신금융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운영 방안
□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모두 참여하여 온라인 방식(online.fintech.or.kr)으로 진행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대상 현장소통 (4월 ∼ 6월)
ㅇ참여희망 42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대상, 코로나19 상황 감안 영상회의 활용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 선정, 추가 신청기업은 6∼7월 실시예정
ㅇ’21.4.21(수)∼6.2(수) 16:00∼17:30 (매주 화,수,목)
◇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랩(Lab) 대상 현장소통 (하반기)
➊애로·건의사항은 신속히 대응
ㅇ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ㅇ금융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
➋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일 7.21일) 개정 내용 안내
ㅇ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ㅇ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가능
➌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
3
향후 계획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는 ’21.5.20(목)까지 추가 신청(online.fintech.or.kr)하면, 6월중에 제2차혁신금융사업자대상현장소통에참여하실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엘지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0) | 2021.04.20 |
---|---|
금융감독원 'FSS SPEAKS 2021' 온라인 개최 (0) | 2021.04.20 |
중기부, 하도급법 사각지대 23개 거래유형 위법 적발시 엄중 처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4.21) (0) | 2021.04.20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4.21) (0) | 2021.04.20 |
‘지역특구’ 지역 풀뿌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실 특구 ‘퇴출’-‘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0) | 202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