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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1. 7. 6. 11:17

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혁신지원팀등록일 2021-07-06

 

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3(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추진배경) ‘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 (’70→’19년, 백만불, 명) : 수출 3,195배 성장(0.8→2,556), 

외투(누적) 464배 성장(5→2,322), 고용 24배 성장(1,248→30,029)

 

ㅇ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FTZ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ㆍ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20.11)을 발표한 바 있음

 

* (환경변화)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위기, FTA 확산, 新보호무역주의, 자국회귀 등

 

ㅇ 동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20년 1.025개사)중 첨단 또는 유턴기업 전무

 

□ (주요내용)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ㅇ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제조업(반도체 등) 및 비제조업(인공지능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ㆍ제품(산업발전법 제5조)

 

<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

현 행 개 선(안)

구분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외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외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첨단기업 ‣수출 비중 50% 이상 첨단기업 ‣수출 비중 30%

(중견 40%, 중소 30%) (중소기업 20%)

유턴기업 ‣매출 비중 50% 이상 유턴기업 ‣매출 비중 30%

(중견 40%, 중소 30%) (중소기업 20%)

* (수출비중) 大 50%, 중견 40%, 중소 30% * (수출비중) 大 50%, 중견 40%, 중소 30%

 

ㅇ 금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전망으로,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타겟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임

 

* 지원단 구성 :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지자체, KOTRA, 산단공, 무역협회 등

 

□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5년내 입주자격(수출비중 30%) 달성 조건부로 입주허용, 15개社 평균 304천불 수출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자유무역지역 현황 

 

□ (개념・목적) 수출ㆍ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

 

*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 인정

 

※ (지원해택) 관세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ㆍ임대료 감면 등

 

□ (지정현황) 13개 지정ㆍ운영(면적 34.7㎢, 여의도 면적의 11.8배)

 

※ (관리・운영)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책ㆍ제도ㆍ법 등 총괄은 산업부, 관리는 유형별로 3개 부처(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담당

 

<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20.6월 기준) >

구 분 지정일 면 적 관리권자

산단형 마산 ’70. 1. 1 0.96㎢ 산업부

(5.8㎢) 군산 ’00.10. 6 1.26㎢ (자유무역지역

대불 ’02.11.21 1.16㎢ 관리원)

동해 ’05.12.12 0.25㎢

율촌 ’05.12.12 0.34㎢

울산 ’08.12. 8 0.82㎢

김제 ’09. 1. 6 0.99㎢

항만형 부산항 ’02. 1. 1 12.2㎢ 해수부

(25.6㎢) 광양항 ’02. 1. 1 9.05㎢ (해양청/항만공사)

인천항 ’03. 1. 1 1.96㎢

포항항 ’08.12. 8 0.93㎢

평택당진항 ’09. 3.30 1.43㎢

공항형 인천공항 ’05. 4. 6 3.37㎢ 국토부

(3.4㎢) (항공청/공항공사)

합 계  34.72㎢

 

□ (입주현황) 자유무역지역 부지, 표준공장(임대건물)에 국내ㆍ외투기업 1,025개社 입주, 입주율은 87.2%(’20.12월 기준)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현황(’20.12월 기준, 단위 : 개社) >

구 분 전 체 산단형 항만형 공항형

입주율(%) 87.2 87 86.8 96.6

입주기업(외투기업) 1,025 (293) 293(160) 144(96) 58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