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울리는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거래를 주의하세요.
등록일2020-07-09
제 목 : 청소년 울리는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거래를 주의하세요.
※ 정세균 국무총리는 7.9.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장방문시 대리입금의 심각성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함
◈ 최근 금융·법률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19.6월∼’20.5월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2,100건
◦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소액(10만원 내외)을 단기(2∼7일)로 빌려주고 있으며,
◦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우나, 단기간의 이자율이 20∼50%로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의 수준에 달합니다.
◦ 뿐만 아니라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및 학교폭력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리입금은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드립니다.
※ (주의)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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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대리입금은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구매 및 게임머니 등 부모님 모르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며, 청소년들은 금융·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19.6월 이후 광고 제보 접수건은 2,100건이나 실질적인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
- 대리입금은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은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규모에 비하여 신고가 미미
□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고 있으며,
◦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0,000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또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청소년만(특히 여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 대리입금 피해 사례 >
① (불법추심) A씨는 3일간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하였는데도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시간당 1,500원) 추가 요구 및 야간 협박 전화 등 불법추심에 시달림
② (아이돌 상품 구입) B양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고 싶었으나, 구입비용이 없어 SNS를 통해 여러명으로부터 2∼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하였으나, 상환을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 포함 400만원 변제
③ (도박자금 마련) 고등학생인 C군은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일주일에 이율 50%(연이율 2,600%)인 대리입금을 통해 마련하다가, 결국 4년간 도박빚이 3,700만원으로 불어남
2
청소년 소비자 유의사항
가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임을 인지
□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입니다.
◦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나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
□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므로,
◦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
피해 발생시 주위에 알리고 신고
□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內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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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① (생활지도 강화) 학교, 가정에서 청소년 생활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해 전국 초‧중‧고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여 대리입금 등 불법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② (교육 콘텐츠 제작) 대리입금을 포함하여 청소년 관련 불법금융 교육 콘텐츠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③ (현장교육 실시) ’15년부터 구축되어 온 「1사 1교 금융교육」 네트웍*을 적극활용하여 금융회사 학교교육시 대리입금 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 4,264개 금융회사 본‧지점과 7,772개 학교(전국 초‧중‧고의 66.1%)이 참여중으로 ’19년중 10,454회의 금융교육 수행
④ (교사연수 강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 불법금융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여 학교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교사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통한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동‧하계 방학기간중 진행하고 있으며, ’07년 이후 현재까지 5,564명의 교사가 연수를 수료
SNS상 대리입금 광고 예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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