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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위해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하이거 2021. 4. 12. 15:16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위해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등록일 2021-04-12

 

 

제 목 :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위해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개 요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권평오), 중소기업중앙회(K-BIZ, 회장 김기문)와 함께 ’21.4.13.(화)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新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지 않도록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 일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편입 등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

 

*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4월말까지 감사인선임 필요

 

연도별 외부감사 대상 회사수 추이

(단위 : 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외감대상 31,473 -100% 32,431 -100% 31,744 -100%

신규 외감 5,041 -16.10% 5,160 -15.90% 5,671 -17.90%

외감 제외 2,831 4,202 6,358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2 주요 설명내용

 

□(감사인 선임) 외감대상 회사 판단기준(붙임 참조) 및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히 안내

 

* ①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 ② 외부감사인 선정 →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 ④ 외부감사 사후평가

 

□(전자보고 요령)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를 설명 

 

* 전자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온라인 (http://eacrs.fss.or.kr)으로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설명회 세부 교육내용

구분 교육 내용

감사인 선임제도 - 외부감사 대상회사

-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개최 등 유의사항

-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기한 등

- 감사인 선임제도 FAQ 

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의 구성

전자보고 방법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의 등록방법

- 감사인 선임보고시 제출서류 안내

-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방법

 

3 향후계획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ombudsman.kotra.or.kr)」,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에 동영상 게시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 예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객의 소리-국민제안-질문사항)에서도 질문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외부감사 대상 기준 및 사례

 

외부감사대상 기준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소규모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 (비상장 주식회사:2가지 이상 해당) (유한회사 :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외부감사대상 사례

 

 

구분 사례 요건해당 여부 외감여부

주식회사 자산 500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자산 500억원 이상에 해당 외감대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산 119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500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매출액 500억원 이상에 해당 외감대상

(유한회사)

유한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5가지 기준 중  비외감대상

2개(자산, 부채)에 해당

주식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4가지 기준 중  외감대상

2개(자산, 부채)에 해당

주식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4가지 기준 중 비외감대상

 

1개(종업원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