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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07,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1. 7. 16: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07,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1-07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3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6,686명(해외유입 5,60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4,94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7,848건(확진자 12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2,791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87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54명으로 총 47,649명(71.4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99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00명이며,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046명(치명률 1.57%)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833 292 23 10 37 28 9 9 3 294 30 14 19 2 0 34 20 9
누계 61,080* 20,226* 1,989 7,876* 3,086 1,196 853 693 134 15,085 1,355 1,263 1,650 817 537 2,486 1,394 440
* 중복집계 정정(1.6. 0시 기준, 서울 -1, 대구 –1)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7 0 17 3 14 3 0 14 23 26 11
누계 5,606 34 2,618 988 1,763 181 22 2,516 3,090 3,071 2,535
-0.60% -46.70% -17.60% -31.50% -3.20% -0.40% -44.90% -55.10% -54.80% -45.20%
* 아시아(중국 외) : 방글라데시 1명(1명), 인도네시아 7명(1명), 인도 1명(1명), 미얀마 2명(2명), 러시아 1명(1명), 일본 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3명, 유럽 : 폴란드 1명, 헝가리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13명(3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6.(수) 0시 기준 46,995 17,7941) 411 1,027
1.7.(목) 0시 기준 47,649 17,991 400 1,046
변동 (+)654 (+)197 (-)11 (+)19
* 1월 6일 0시부터 1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1) 중복집계 정정(1.6. 0시 기준, 서울 –1, 대구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7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주간 : 1.1일~1.7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7일(0시 기준) 833 623 45 30 44 52 30 9
주간 일 평균 817.9 571.4 49.4 43.7 50 68.1 27.7 15.9
주간 총 확진자 수 5,725 4,000 346 306 350 477 194 111
- 1월 7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833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817.9명), 수도권에서 623명(74.8%) 비수도권에서는 210명(25.2%)이 발생하였다.

○ 수도권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691 536 444 685 455 566 623 571.4 4,000
서울 357 245 196 324 193 262 292 267 1,869
인천 63 70 48 101 48 35 37 57.4 402
경기 271 221 200 260 214 269 294 247 1,729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7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73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수용자 가족 지인
전일 누계 1,094 22 1,051 20 1
금일 누계 1,173(+79) 22 1,130(+79) 20 1
* (구분) 6차 전수검사(1.6) 양성자 67명(재검양성자 1명 포함), 출소자 1명, 타 교정시설 이송 후 확진 11명

- 이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은 전국 전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 내일(1.8)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주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 동대문구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중 총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1), 입소자 24명, 가족 6명(+1), 기타 2명

- 서울 영등포구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 가족 5명(지표포함), 기타 5명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와 관련하여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4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7명*이다.
* (구분) 종사자 47명(지표포함)

- 경기 오산시 급식업체와 관련하여 1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4명
○ 충청권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49 47 44 51 57 53 45 49.4 346
대전 11 4 8 6 7 8 9 7.6 53
세종 1 3 1 - - 1 3 1.3 9
충북 22 34 26 23 32 21 14 24.6 172
충남 15 6 9 22 18 23 19 16 112
- 대전 중구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2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지인 3명(지표포함), 가족 4명

- 충북 옥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1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환자 5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괴산 병원 52 환자 40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방문자 6명
② 음성 병원 154(+4) 환자 139명(+4), 종사자 15명
➂ 진천 병원 111(+2) 환자 109명(+2), 종사자 2명

- 충북 충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월 3일 이후 접촉자 관리 중 총 2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1 관련 29(+8) 목사가족 6명, 교인 23명(+8)
② 교회2 관련 7(+7) 교인 7명
③ 교회3 관련 2(+2) 교인 4명
➃ 교회4 관련 8(+8) 교인 7명, 지인 1명
➄ 지표가족 4 가족 4명
* (추정 전파경로) 지표가족 → 지인 → 교회1 → 각 교회 교인

○ 호남권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30 33 43 86 31 53 30 43.7 306
광주 16 13 26 74 23 30 28 30 210
전북 8 11 5 9 4 22 2 8.7 61
전남 6 9 12 3 4 1 - 5 35
- 광주 남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1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10명(지표포함)

- 광주 광산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31일 이후 접촉자 관리 중 총 2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9명*이다.
* (구분) 종사자 49명(지표포함, +20), 가족 및 지인 20명(+8)

○ 경북권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67 47 35 54 55 48 44 50 350
대구 43 29 21 29 31 20 10 26.1 183
경북 24 18 14 25 24 28 34 23.9 167
- 경북 구미시 간호조무사학원과 관련하여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총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수강생 12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지인 1명

○ 경남권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132 78 38 72 39 66 52 68.1 477
부산 55 26 19 34 14 38 23 29.9 209
울산 43 17 7 5 4 2 9 12.4 87
경남 34 35 12 33 21 26 20 25.9 181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와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0명*이다.
* (구분) 종사자 16명(지표포함), 입소자 39명, 재가센터 관련 3명, 추가전파 22명(+3)

- 경남 진주시 음식점과 관련하여 12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이용자 4명,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을 설명하였다.

○ 지난 1월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

* ’20.12.19 영국 입국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

- 이와 관련하여 추가 접촉자(가족) 1인에 대한 검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 : 영국 변이 바이러스 14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건 등 총 15건(’21.1.7일 0시 기준)

○ 방역당국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실시하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으며,

※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실시, 영국 發 항공편 입국 중단(’20.12.23.∼’21.1.7), 영국·남아공 發 입국자에 대한 발열기준 강화(37.5℃→37.3℃), 비자발급 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화 등

- 내일부터 영국 發 항공편 입국 중단 조치를 2주간 연장(1.8~1.21)하고,
- 영국·남아공 發 입국자(내·외국인 모두 해당)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1.12~)하고, 음성 확인 시까지 동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14일, 입소비용은 본인부담)하고,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가족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은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 주요 생활수칙으로는, 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생활 물품(식기, 수건 등) 따로 사용, 대상자와 동거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표면소독(문손잡이, 수도꼭지 등) 등이 있으며,

- 대상자에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개발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진료권고안*을 발간하여, 고령, 기저질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법으로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COVID-19 진료권고안 Ver 1.0(’20.12.24)

- 반면, 말라리아치료제(클로로퀸 단일 또는 병합요법)은 코로나19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환자에서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 칼레트라(Lopinavir/Ritonavir) 등 HIV 단백분해효소 저해제(protease inhibitors)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105개 병원 3,108명(1.7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현재 임상 2상 시험이 1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64명의 환자가 투약완료 되었고(’20.12.31일 기준),

- 현재까지 개인 및 단체 혈장 채혈 등을 포함하여 총 혈장 공여 등록자는 6,554명이며 혈장 모집이 완료된 분은 4,139명이다(1.6일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 수칙을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발령 중임에도 집합금지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들이 신고됐다.

- 종교시설에서 온라인 예배 촬영 시 촬영인원 20명 이외에도 일반 신도들을 예약제로 참석시켜 예배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고,
- 종교시설 관련 병원에서 신도 14명이 모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으며,

- 가정에서 종교 관련 소모임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교인들이 일반 가정을 방문하여 구역예배를 진행하였으며,

- 대학교 종교인 시험장에서도 수백명이 모여 시험장에서 같이 점심식사를 한 사례가 있었다.

○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대면 예배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 시에도 영상제작 등 집합인원 최소화(20명 이내) 등 종교시설에서의 비대면 활동 원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한랭질환과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 특히,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노숙인, 치매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와 이웃, 가족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간 누적된 국민의 피로감이 극심하지만, 2021년 새해에도 정부와 국민, 의료인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하였다.

○ 1월17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및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잘 따라 줄 것을 요청하면서,
○ 새해에도 변함없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다.

○ 아울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7. 0시 기준, 66,686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6.(수) 4,504,8661) 65,8161) 46,995 17,7941) 1,027 192,082 4,246,968
0시 기준
1.7.(목) 4,569,809 66,686 47,649 17,991 1,046 191,762 4,311,361
0시 기준
변동 64,943 870 654 197 19 -320 64,393
* 1월 6일 0시부터 1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1) 중복집계 정정(1.6. 0시 기준, 서울 –1, 대구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7. 0시 기준, 66,68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292 6 20,8991) -31.34 214.71
부산 23 0 2,083 -3.12 61.05
대구 10 0 7,9871) -11.98 327.81
인천 37 4 3,254 -4.88 110.08
광주 28 0 1,292 -1.94 88.69
대전 9 0 900 -1.35 61.05
울산 9 0 760 -1.14 66.26
세종 3 0 158 -0.24 46.15
경기 294 9 16,250 -24.37 122.64
강원 30 0 1,402 -2.1 91.01
충북 14 0 1,338 -2.01 83.66
충남 19 1 1,769 -2.65 83.35
전북 2 0 903 -1.35 49.69
전남 0 1 598 -0.9 32.07
경북 34 2 2,595 -3.89 97.46
경남 20 0 1,512 -2.27 44.98
제주 9 0 470 -0.7 70.07
검역 0 14 2,516 -3.77 -
총합계 833 37 66,6861) -100 128.62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중복집계 정정(1.6. 0시 기준, 서울 –1, 대구 -1)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7,9911) 8,143 497 345 808 325 140 196 21 4,243 354 560 423 167 81 409 333 114 832
격리해제 47,649 12,543 1,522 7,439 2,412 959 753 532 136 11,695 1,031 744 1,321 715 511 2,124 1,174 356 1,682
사망 1,046 213 64 203 34 8 7 32 1 312 17 34 25 21 6 62 5 0 2
합 계 66,6861) 20,899 2,083 7,987 3,254 1,292 900 760 158 16,250 1,402 1,338 1,769 903 598 2,595 1,512 470 2,516
* 1월 6일 0시부터 1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 중복집계 정정(1.6. 0시 기준, 서울 –1, 대구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7. 0시 기준, 66,686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870 -100 66,686 -100 128.62
성별 남성 458 -52.64 32,643 -48.95 126.22
여성 412 -47.36 34,043 -51.05 131.01
연령 80세 이상 27 -3.1 3,336 -5 175.65
70-79 58 -6.67 5,204 -7.8 144.27
60-69 115 -13.22 10,555 -15.83 166.37
50-59 176 -20.23 12,513 -18.76 144.38
40-49 155 -17.82 9,521 -14.28 113.49
30-39 120 -13.79 8,515 -12.77 120.86
20-29 123 -14.14 10,483 -15.72 154.02
10월 19일 55 -6.32 4,185 -6.28 84.71
0-9 41 -4.71 2,374 -3.56 57.22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7.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9 -100 1,046 -100 1.57
성별 남성 11 -57.89 525 -50.19 1.61
여성 8 -42.11 521 -49.81 1.53
연령 80세 이상 12 -63.16 583 -55.74 17.48
70-79 4 -21.05 293 -28.01 5.63
60-69 1 -5.26 124 -11.85 1.17
50-59 1 -5.26 33 -3.15 0.26
40-49 0 0 8 -0.76 0.08
30-39 1 -5.26 5 -0.48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1. 1.2. 1.3. 1.4. 1.5. 1.6. 1.7.
계 311 299 293 295 330 332 344 354 361 355 351 386 411 400

구분 위중증 ( % )
계 400 ( 100 )
80세 이상 93 ( 23.3 )
70-79세 153 ( 38.3 )
60-69세 112 ( 28 )
50-59세 31 ( 7.8 )
40-49세 6 ( 1.5 )
30-39세 4 ( 1 )
20-29세 1 ( 0.3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0.12.25일 0시~’21.1.7일 0시까지 신고된 13,158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0,899 673 8,008 8 7,919 81 6,864 5,354 298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173명)
부산 2,083 94 1,296 12 1,229 55 427 266 23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대구 7,987 111 5,780 4,512 1,261 7 1,201 895 10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4명)
인천 3,254 168 1,524 2 1,513 9 1,017 545 41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17명)
광주 1,292 96 941 9 926 6 147 108 28 • 서울 송파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74명)
대전 900 47 452 2 449 1 264 137 9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8명)
울산 760 67 562 16 542 4 81 50 9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0명)
세종 158 24 72 1 70 1 32 30 3 • 전북 김제시 요양원 관련(101명)
경기 16,250 1,165 5,966 29 5,868 69 5,650 3,469 303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 관련(317명)
강원 1,402 47 831 17 813 1 335 189 30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충북 1,338 75 690 6 677 7 369 204 14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6명)
충남 1,769 119 886 0 885 1 456 308 20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31명)
전북 903 86 594 1 593 0 142 81 2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91명)
전남 598 61 400 1 397 2 80 57 1 • 광주 북구 요양원 관련(77명)
경북 2,595 109 1,612 565 1,047 0 571 303 36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4명)
경남 1,512 118 939 32 903 4 263 192 20 • 부산 동구 요양병원 관련(90명)
제주 470 30 279 0 278 1 99 62 9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검역 2,516 2,516 0 0 0 0 0 0 14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합계 66,686 5,606 30,832 5,213 25,370 249 17,998 12,250 870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23명)
(%) -8.4 -46.2 -7.8 -38 -0.4 -27 -18.4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7.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7,848 37,682 0 166 0 120
서울 0 22,217 22,158 0 59 0 49
경기 0 13,422 13,316 0 106 0 63
인천 0 2,209 2,208 0 1 0 8
누계 143 864,220 846,895 4,234 13,050 412) 2,518
서울 56 447,984 443,276 1,484 3,210 14 1,278
경기 75 349,655 337,285 2,719 9,625 26 1,004
인천 12 66,581 66,334 31 215 1 236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6건, 음성 15건 확인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1.7.)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주간누계 총 누계
계 100,026 52,986 73,563 59,379 95,268 97,943 102,791 561,956 5,434,029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55,438 33,480 38,040 35,770 62,752 65,5064) 64,943 335,929 4,569,809
임시선별검사소 44,588 19,506 35,523 23,609 32,516 32,437 37,848 226,027 864,220
검사 건수(건)2)
신규 1,028 820 657 1,020 714 8384) 870 5,947 66,686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149 91 89 137 113 111 120 810 2,518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4) 중복집계 정정(1.6. 0시 기준 서울 –1, 대구 -1)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0,643,544 350,753 173,375 1,791 1.7 6,236.72
인도 10,374,932 150,114 18,088 264 1.45 751.81
브라질 7,753,752 196,561 20,006 543 2.54 3,647.11
러시아 3,308,601 59,951 24,217 445 1.81 2,267.72
영국 2,774,483 76,305 60,916 874 2.75 4,086.13
프랑스 2,635,551 65,902 20,366 867 2.5 4,036.07
이탈리아 2,181,619 76,329 15,375 649 3.5 3,605.98
스페인† 1,893,502 50,442 - - 2.66 4,045.94
독일 1,808,647 36,537 21,237 1,019 2.02 2,158.29
콜롬비아 1,686,131 44,187 10,311 222 2.62 3,312.63
아르헨티나 1,648,940 43,634 8,222 152 2.65 3,648.10
터키 1,455,763 21,879 14,494 194 1.5 1,726.88
멕시코 1,455,219 127,757 6,464 544 8.78 1,128.95
폴란드 1,344,763 30,055 14,220 553 2.23 3,557.57
이란 1,255,620 55,748 6,113 98 4.44 1,494.79
남아프리카공화국 1,127,759 30,524 14,410 513 2.71 1,901.79
우크라이나 1,090,496 19,357 6,911 228 1.78 2,495.41
페루 1,021,058 37,873 1,583 43 3.71 3,094.12
네덜란드 834,064 11,825 6,338 150 1.42 4,877.57
인도네시아 779,548 23,109 7,445 198 2.96 285.03
체코 776,967 12,436 17,332 179 1.6 7,261.37
벨기에§ 652,735 19,827 1,848 77 3.04 5,627.03
루마니아 648,288 16,178 4,729 121 2.5 3,376.50
칠레 623,101 16,788 2,460 21 2.69 3,262.31
스웨덴 469,748 8,985 6,981 0 1.91 4,650.97
일본 252,317 3,719 4,357 64 1.47 199.46
카자흐스탄§ 205,064 2,845 771 0 1.39 1,090.77
말레이시아 122,845 509 2,027 8 0.41 379.15
중국 87,278 4,634 63 0 5.31 6.06
키르기스스탄 81,656 1,361 144 1 1.67 1,256.25
우즈베키스탄 77,350 615 55 1 0.8 230.9
싱가포르 58,749 29 28 0 0.05 995.75
호주 28,519 909 15 0 3.19 111.84
태국 9,331 66 365 1 0.71 13.37
베트남 1,504 35 7 0 2.33 1.55
대한민국 66,686 1,046 870 19 1.57 128.65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밀폐형)
학원·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독서실 제외)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 코너 운영 중단
(300㎡ 이상)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이외 종합소매업 ▸주기적 환기·소독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