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11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1. 11. 21:0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11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1-11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9명,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9,114명(해외유입 5,75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8,22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3,821건(확진자 7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2,04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51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2,143명으로 총 52,552명(76.0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42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95명,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40명(치명률 1.65%)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19 137 16 10 18 24 1 14 0 142 10 9 10 6 3 4 13 2
누계 63,3551) 20,906 2,076 7,949 3,212 1,265 871 759 134 15,8461) 1,401 1,320 1,737 849 548 2,557 1,468 457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2 0 10 5 13 4 0 11 21 17 15
누계 5,759 34 2,668 1,002 1,839 194 22 2,557 3,202 3,146 2,613
-0.60% -46.30% -17.40% -31.90% -3.40% -0.40% -44.40% -55.60% -54.60% -45.4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2명), 러시아 2명, 인도네시아 4명(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우크라이나 2명(2명), 터키 2명(2명), 루마니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11명(4명), 브라질 2명,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탄자니아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콩고민주공화국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0.(일) 0시 기준 50,409 17,1291) 401 1,125
1.11.(월) 0시 기준 52,552 15,422 395 1,140
변동 (+)2143 (-)1707 (-)6 (+)15
* 1월 10일 0시부터 1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 0시 기준, 경기 -1)
□ 1월 11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11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41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655.4명), 수도권에서 297명(70.9%) 비수도권에서는 122명(29.1%)이 발생하였다.

(주간 : 1.5일~1.11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11일(0시 기준) 419 297 20 33 14 43 10 2
주간 일 평균 655.4 458.9 45.3 32.3 41.6 54.9 17 5.6
주간 총 확진자 수 4,588 3,212 317 226 291 384 119 39

○ 수도권
(주간 : 1.5일~1.11일, 단위 : 명)
구분 1.5. 1.6. 1.7. 1.8. 1.9. 1.10. 1.11.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455 566 622 452 421 399 297 458.9 3,212
서울 193 262 291 186 180 179 137 204 1,428
인천 48 35 37 30 46 32 18 35.1 246
경기 214 269 294 236 195 188 142 219.7 1,538
- (서울 강동구 요양병원 관련) 1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환자 6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3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 1월 8일 이후 격리자 추적검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0명이다.
구분 계 환자/입소자 종사자 가족/지인 기타
(지표환자 포함)
1.8일 누계 225 117 84 20 4
금일 누계 230(+5) 121(+4) 85(+1) 20 4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6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수용자 가족 지인
전일 누계 1,193 25 1,147 20 1
금일 누계 1,196(+3) 27(+2) 1,148(+1) 20 1

- (경기 안양시 대학병원 관련) 1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환자 6명, 가족 1명

- (경기 안산시 복지시설 관련) 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입소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종교시설 관련) 1월 9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5명이다.
구분 계 교인 가족 기타 조사중
(지표환자 포함)
1.9일 누계 160 133 10 14 3
금일 누계 165(+5) 136(+3) 10 16(+2) 3
○ 충청권
(주간 : 1.5일~1.11일, 단위 : 명)
구분 1.5. 1.6. 1.7. 1.8. 1.9. 1.10. 1.11.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57 53 45 39 61 42 20 45.3 317
대전 7 8 9 8 5 4 1 6 42
세종 - 1 3 - - - - 0.6 4
충북 32 21 14 10 30 8 9 17.7 124
충남 18 23 19 21 26 30 10 21 147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를 통해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9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괴산 병원 53(+1) 환자 41명(지표포함 +1), 종사자 6명, 방문자 6명
② 음성 병원 177(+3) 환자 161명(+2), 종사자 16명(+1)
③ 진천 병원 129(+4) 환자 126명(+3), 종사자 3명(+1)
④ 안성 병원 34 환자 33명, 종사자 1명

○ 호남권
(주간 : 1.5일~1.11일, 단위 : 명)
구분 1.5. 1.6. 1.7. 1.8. 1.9. 1.10. 1.11.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31 53 30 28 24 27 33 32.3 226
광주 23 30 28 21 6 18 24 21.4 150
전북 4 22 2 7 13 6 6 8.6 60
전남 4 1 - - 5 3 3 2.3 16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 1월 8일 이후 격리자 관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5명이다.
구분 계 환자/입소자 종사자 가족/지인 기타
(지표환자 포함)
1.8일 누계 95 66 18 9 2
금일 누계 115(+20) 78(+12) 25(+7) 10(+1) 2
- (광주 서구 시장 관련)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상인 8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1명
○ 경북권
(주간 : 1.5일~1.11일, 단위 : 명)
구분 1.5. 1.6. 1.7. 1.8. 1.9. 1.10. 1.11.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55 48 44 45 32 53 14 41.6 291
대구 31 20 10 17 12 34 10 19.1 134
경북 24 28 34 28 20 19 4 22.4 157
- (대구 수성구 마사지숍 관련) 1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 (구분) 이용자 30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및 지인 16명(+4)

○ 경남권
(주간 : 1.5일~1.11일, 단위 : 명)
구분 1.5. 1.6. 1.7. 1.8. 1.9. 1.10. 1.11.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39 66 52 51 48 85 43 54.9 384
부산 14 38 23 22 17 32 16 23.1 162
울산 4 2 9 10 8 34 14 11.6 81
경남 21 26 20 19 23 19 13 20.1 141
- (울산 중구 종교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 1 관련 25(+2) 교인 17명(지표포함), 가족 8명(+2)
② 교회 2 관련 8(+3) 교인 7명(+2), 기타 1명(+1)
③ 교회 3 관련 9(+3) 교인 6명(+2), 가족 3명(+1)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 관련) 1월 8일 이후 격리자 추적검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1명이다.
구분 계 노인건강센터 추가전파
입소자 종사자 재가센터관련 가족 및 기타
(지표환자 포함)
1.8일 누계 85 40 18 3 24
금일 누계 91(+6) 41(+1) 19(+1) 3 28(+4)
□ 지난 1주간(’21.1.3일~1.9일) 방역 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 51주차 ’20. 52주차 ‘21. 1주차 ‘21. 2주차
(12.13.~12.19.) (12.20.~12.26.) (12.27.~’21.1.2.) (’21.1.3.~1.9.)
일일 평균 국내발생 948.6 1,016.90 930.4 738.1
확진환자 수(명) 해외유입 27.3 31.3 24.7 35.1
전 체 975.9 1,048.30 955.1 773.3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27.8(1,898/6,831) 24.9(1,827/7,337) 25.5(1,706/6,686) 25.1(1,356/5,413)
방역망 내 관리 분율(%)1) 33.6 33.2 35.2 40.2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72 (▲12)) 58 (▲132)) 46 (▲252)) 103)
감염재생산지수(Rt) 1.28 1.11 1 0.88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223 288 330 388
주간 사망 환자 수(명) 81 134 149 158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 38 164 191 205
1) 방역망 내 관리 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2) 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확진자 현황) 국내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738.1명으로 직전 1주(’20.12.27일~’21.1.2일, 930.4명)보다 192.3명 감소하여 전주 대비 20.7% 감소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35.1명으로 4주간 평균 30명 내외를 유지 중이다.

○ (권역별 발생 상황)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전국 655.4명으로 수도권 458.9명, 경남권 54.9명, 충청권 45.3명, 경북권 41.6명, 호남권 32.3명, 강원권 17.0명, 제주권 5.6명 순이다(1.11(월) 기준).
구 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거리두기 2단계 기준(주간 일 평균) - 20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전체 주간 일 평균(명) 655.4 458.9 45.3 32.3 41.6 54.9 17 5.6
주간 총 확진자 수 4,588 3,212 317 226 291 384 119 39
60세 이상 주간 일 평균(명) 187.4 132.6 11.9 11.6 9 16.6 4.9 1
주간 총 확진자 수 1,312 928 83 81 63 116 34 7
즉시 가용 중환자실 수 205 100 20 19 20 40 3 3
(’21.1.9. 09시 기준)
○ (최근 1주간 사망자) 총 158명이 발생하여 △80대 이상 101명(63.9%), △70대 35명(22.2%), △60대 17명(10.8%), △50대 3명(1.9%), △40대 1명(0.6%) △30대 1명(0.6%)이며, 60세 이상이 153명(96.8%)이다.
- 추정 감염경로는 △시설 및 병원 94명(59.5%), △확진자 접촉 22명(13.9%), △지역 집단발생 9명(5.7%), △조사중 33명(20.9%)이며,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52명(96.2%)이며, 나머지 6명*은 조사 중이다.

* (80대 이상) 3명, (70대) 3명

○ (감염경로*) △선행 확진자 접촉 41.5%(2,244명), △집단발생 19.5%(1,055명), △병원 및 요양시설 9.5%(512명), △해외유입 4.5%(246명), △조사중 25.1%(1,356명)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21.1.3. 0시∼1.9. 0시까지 신고된 5,413명 기준)

- 신규 집단발생 10건은 △의료기관·요양시설(4건, 40%), △종교시설(2건, 20%), △사업장*(3건, 30%), △교육시설(학원 1건, 10%) 등에서 발생하였다. * 육류가공업체, 급식업체, 제조업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완만한 감소세이나, 불안한 요인들은 여전히 있다고 밝히며, 위험 요인과 당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지역사회 감염위험 상존

- (위험 요인) 확진자 감염경로 중 ‘조사 중’이 26.2%(최근 1주) 등 접촉자 파악 미흡으로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원이 존재함에 따라, 여전히 지역사회 전파위험은 있는 상황이다.

- (방역 대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44개소) 지속 운영(~1.17), 그간의 운영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당부 사항)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고,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의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준수 등을 요청하였다.

○ 감염취약시설 유행 지속

- (위험 요인) △환자 발생의 조기 인지가 어렵고, 돌봄 필요에 따른 격리의 한계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으며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

- (방역 대책) △(요양병원) 선제검사 강화(1.4일∼, 주1회→주2회), 종사자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교정시설 등 집단시설) 집중관리대상 시설 선정, 시설별 방역지침 개정, 주기적 선제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당부 사항) 요양병원에 대해 시설 내 감염관리 철저 및 종사자 행정명령 준수를 요청하였다.
<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 내용 >

①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신규종사자 채용전 진단검사 실시 후 주기적 검사)
②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퇴근후 사적 모임 금지
③ 기관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감염관리 및 방역강화

* 기관내 환자(입소자), 종사자, 간병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확인 및 보고, 외부인 출입(면회) 통제, 증상의심 종사자 업무배제 등 종사자 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및 소독 등

○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發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검역 및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중이다.

- (위험 요인) △변이 바이러스 출현 국가가 증가 추세, △입국자 자가격리 중 동거 가족에게 전파된 사례가 발생한 상황이다.

* 12월 총 16건(영국 15건/남아공 1건, 해외유입 11건, 국내가족감염 5건)

- (방역 대책)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 유전자 분석, △영국‧남아공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음성 확인까지 격리(1.12일∼) 등 변이 바이러스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입국후 3일이내/격리해제전 검사 실시,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20.12.23∼’21.1.21) 등

- (당부 사항) 입국자와 동거 가족은 자가격리 기간동안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보건소에 연락, 동거 가족과 대화 등 접촉 자제, 개인물품 사용 등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 피하기(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두기), 자주 환기 및 소독, 생활용품(문손잡이, 수건 등) 구분 사용, 많은 사람 접촉이나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일 경우 격리해제일까지 업무 제한 권고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계절 위험 요인

- (위험 요인) 지속되는 한파로 밀폐된 실내 생활 증가, 불충분한 환기 등이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사람 간 접촉 증가 시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당부 사항)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였다.
<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안) >

⭘ (일반원칙)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 냉난방기‧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천정 또는 벽을 향하게,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동절기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나쁨 이상)에도 자연환기를 2시간 마다 1회 시행

⭘ (다중이용시설) 시설 사용 전과 후에 출입문‧창문을 모두 열고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

⭘ (가정)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최소 1일 3회(10분) 이상,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주요 감염과 관련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공통 위험행동과 위험환경’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0월~’21.1.6일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감염 42천건 분석

○ (공통 위험행동)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오랜시간 체류, 밀접 접촉하는 행동 등이었다.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카페, 음식점, 목욕,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실내체육시설)이었다.
- △장시간 체류 및 취식동반(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잦은 방문(실내체육시설, PC방), △소모임 등으로 밀접접촉, △탈의실‧샤워실 같은 공용시설의 이용(사우나 등) 이었다.

○ (주의 및 당부사항)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음주⋅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하고, △머무르는 시간은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장소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고, △테이블‧좌석간 거리두기가 충분한 곳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지난 주(’21년 1주차(’20.12.20.~’21.1.2.))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의사환자(ILI)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4명(전년 동기간 49.1명)으로 유행기준(5.8명)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호흡기 감염증 환자들의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0/65)*,

- 국내 검사 전문 의료기관(5개소)의 호흡기 검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0.1%(2/2,286) 수준이었다.

*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43.4%(126/290)

○ WHO 인플루엔자 감시 결과, 전세계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은 0.15%로 비유행시기 수준이다 (’20년 52주차 (12.20.~12.26.) 기준)

* 동남아(2.9%), 아프리카(2.9%), 중동(1.0%), 서태평양(0.2%), 유럽(0.2%), 아메리카(0.1%)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추진단 구성·운영) 지난 1월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청장)이 본격 구성되었다.

- 추진단은 상황총괄반·예방접종관리반·자원관리반·접종후관리반 4개반(10개팀)과 백신도입지원관(백신법무지원)으로 구성되며, 관계 부처와 업무 연계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준비를 실행해 나간다.

○ (범부처 및 민관협력 강화) 실무 조직 이외에도 촘촘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 전문가 참여 위원회 및 의료계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범부처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 추진한다.

- 금주 중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관계부처 실장급)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단 운영 계획과 부처별 지원 역할* 및 세부 이행 과제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예방접종 준비·실행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 복지부(접종인력·의료계 협의), 행안부(지자체 접종 지원), 국방부(군인력 협조), 식약처(백신 허가·승인·유통), 산업부(도입 협상 등 지원), 외교부(국외 동향·협력), 문체부(홍보·소통), 국토부(항송수송), 법무부(이상반응 조사, 법적 검토 지원), 경찰청(이상반응 조사 지원), 특허청(법적 검토 지원), 조달청(물품 구매 지원) 등
- 또한, 기존 감염병관리위원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접종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자문과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의료계 협의체는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사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구성하고, 실제 접종 현장의 의견 수렴과 원활한 소통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예방접종 시행계획(안)) 예방접종 시행계획(안)은 지난 1월 8일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였으며, 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 (접종 대상)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대해 세부적인 대상자 파악과 의견수렴을 거쳐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 무료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접종 권장 대상 규모를 파악 중에 있으며, 접종기관 선정 및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 】 * 동 순서가 우선순위의 순서를 의미하지 않음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노인(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ㆍ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ㆍ소방 공무원ㆍ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1.4.~1.17.) 및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해서 잘 따라 줄 것을 요청하며, 중요한 세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 아울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0.(일) 4,723,4631) 68,6631) 50,409 17,1291) 1,125 191,454 4,463,346
0시 기준
1.11.(월) 4,751,685 69,114 52,552 15,422 1,140 189,763 4,492,808
0시 기준
변동 28,222 451 2,143 -1,707 15 -1,691 29,462
* 1월 10일 0시부터 1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 0시 기준, 경기 -1)


? 일일 확진자 현황 (1.11. 0시 기준, 69,11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1. 0시 기준, 69,11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37 4 21,604 -31.26 221.95
부산 16 3 2,177 -3.15 63.81
대구 10 1 8,063 -11.67 330.93
인천 18 4 3,388 -4.9 114.61
광주 24 0 1,364 -1.97 93.64
대전 1 0 918 -1.33 62.27
울산 14 0 826 -1.2 72.01
세종 0 0 158 -0.23 46.15
경기 142 5 17,0581) -24.68 128.74
강원 10 1 1,450 -2.1 94.12
충북 9 1 1,397 -2.02 87.35
충남 10 1 1,858 -2.69 87.54
전북 6 1 938 -1.36 51.61
전남 3 0 610 -0.88 32.71
경북 4 0 2,669 -3.86 100.24
경남 13 0 1,592 -2.3 47.36
제주 2 0 487 -0.7 72.61
검역 0 11 2,557 -3.7 -
총합계 419 32 69,1141) -100 133.3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지자체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 0시 기준, 경기 -1)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5,4221) 5,831 444 270 762 326 110 141 13 4,361 325 537 439 150 78 348 326 88 873
격리해제 52,552 15,534 1,659 7,590 2,589 1,028 798 653 144 12,348 1,105 824 1,392 762 526 2,259 1,260 399 1,682
사망 1,140 238 74 203 37 10 10 32 1 350 20 36 27 26 6 62 6 0 2
합 계 69,1141) 21,603 2,177 8,063 3,388 1,364 918 826 158 17,059 1,450 1,397 1,858 938 610 2,669 1,592 487 2,557
* 1월 10일 0시부터 1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 0시 기준, 경기 -1)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확진자 현황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확진자 현황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확진자 현황
경북권
(대구, 경북)
확진자 현황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확진자 현황
강원
확진자 현황
제주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1. 0시 기준, 69,114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51 -100 69,114 -100 133.3
성별 남성 239 -52.99 33,867 -49 130.95
여성 212 -47.01 35,247 -51 135.65
연령 80세 이상 31 -6.87 3,463 -5.01 182.34
70-79 44 -9.76 5,396 -7.81 149.59
60-69 80 -17.74 10,926 -15.81 172.22
50-59 79 -17.52 12,983 -18.78 149.8
40-49 61 -13.53 9,848 -14.25 117.39
30-39 54 -11.97 8,825 -12.77 125.26
20-29 47 -10.42 10,808 -15.64 158.79
10월 19일 36 -7.98 4,370 -6.32 88.45
0-9 19 -4.21 2,495 -3.61 60.14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1.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5 -100 1,140 -100 1.65
성별 남성 4 -16 562 -49.3 1.66
여성 11 -44 578 -50.7 1.64
연령 80세 이상 10 -40 647 -56.75 18.68
70-79 3 -12 311 -27.28 5.76
60-69 2 -8 133 -11.67 1.22
50-59 0 0 35 -3.07 0.27
40-49 0 0 9 -0.79 0.09
30-39 0 0 5 -0.44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 (1.11. 0시 기준) 1,140 100.00% 치명률(확진자69,114명 중 1,140명) 1.65%
기저질환 기저질환 있음 1,091명(95.7%), 없음 12명(1.1%), 조사중 37명(3.2%)
(중복 가능) 순환기계 질환 798 70.00%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내분비계·대사성 질환 457 40.10%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정신 질환 385 33.80% 치매, 조현병 등
호흡기계 질환 150 13.20%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144 12.60%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악성신생물(암) 86 7.50% 폐암, 간암, 위암 등
신경계 질환 77 6.80% 파킨슨병 등
소화기계 질환 43 3.80% 간경변증 등
근골격계 질환 77 6.80% 골다공증, 관절염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10 0.90%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추정 시설 및 병원 595 52.20% *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감염경로 - 요양병원 293 25.70%
- 기타 의료기관 100 8.80%
- 요양원 134 11.80%
- 기타 사회복지시설* 68 6.00%
신천지 관련 31 2.70%
지역집단발생 111 9.70%
확진자접촉 113 9.90%
해외유입관련 2 0.20%
해외유입 5 0.40%
미분류 283 24.80%
사망장소 입원실 1,050 92.10% *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 사망, 이송 중 사망 등
응급실 52 4.60%
자택 32 2.80%
기타* 6 0.50%
지역별 서울 238 20.90%
부산 74 6.50%
대구 203 17.80%
인천 37 3.20%
광주 10 0.90%
대전 10 0.90%
울산 32 2.80%
세종 1 0.10%
경기 350 30.70%
강원 20 1.80%
충북 36 3.20%
충남 27 2.40%
전북 26 2.30%
전남 6 0.50%
경북 62 5.40%
경남 6 0.50%
검역 2 0.20%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29. 12.30. 12.3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계 330 332 344 354 361 355 351 386 411 400 404 409 401 395

구분 위중증 ( % )
계 395 ( 100 )
80세 이상 95 ( 24.1 )
70-79세 148 ( 37.5 )
60-69세 113 ( 28.6 )
50-59세 27 ( 6.8 )
40-49세 7 ( 1.8 )
30-39세 4 ( 1 )
20-29세 1 ( 0.3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0.12.29일 0시~’21.1.11일 0시까지 신고된 11,437명) 감염경로 구분 >

<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1,604 698 8,093 8 8,004 81 7,241 5,572 141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0명)
부산 2,177 101 1,323 12 1,256 55 470 283 19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대구 8,063 114 5,986 4,512 1,467 7 1,099 864 11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196명)
인천 3,388 176 1,593 2 1,582 9 1,062 557 22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8명)
광주 1,364 99 998 9 983 6 154 113 24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4명)
대전 918 47 456 2 453 1 274 141 1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4명)
울산 826 67 610 16 590 4 92 57 14 • 경기 용인수지구 교회 관련(165명)
세종 158 24 72 1 70 1 35 27 0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393명)
경기 17,058 1,212 6,292 29 6,190 73 5,981 3,573 147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강원 1,450 49 832 17 814 1 367 202 11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충북 1,397 77 737 6 724 7 371 212 10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2명)
충남 1,858 121 923 0 922 1 489 325 11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15명)
전북 938 89 611 1 610 0 149 89 7 •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101명)
전남 610 62 403 1 400 2 84 61 3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96명)
경북 2,669 112 1,861 565 1,296 0 428 268 4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4명)
경남 1,592 124 956 32 916 8 299 213 13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 관련(91명)
제주 487 30 282 0 281 1 111 64 2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검역 2,557 2,557 0 0 0 0 0 0 11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48명)
합계 69,114 5,759 32,028 5,213 26,558 257 18,706 12,621 451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6명)
(%) -8.3 -46.3 -7.5 -38.4 -0.4 -27.1 -18.3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1. 0시 기준)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
발표일자1) 검사일자 의심신고 검사자 검사 건수5)
의심신고 검사자 수2) 신규 확진자 수3)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건)
(명) (명) (%)
12.28.(월) 12.27.(일) 31,894 807 2.53 91,024
12.29.(화) 12.28.(월) 59,873 1,045 1.75 187,328
12.30.(수) 12.29.(화) 61,343 1,050 1.71 215,207
12.31.(목) 12.30.(수) 54,358 967 1.78 223,438
1.1.(금) 12.31.(목) 55,438 1,028 1.85 194,975
1.2.(토) 1.1.(금) 33,480 820 2.45 88,876
1.3.(일) 1.2.(토) 38,040 657 1.73 110,240
주간 누계 334,426 6,373 1.91% 1,111,088
1.4.(월) 1.3.(일) 35,770 1,020 2.85 75,294
1.5.(화) 1.4.(월) 62,752 714 1.14 148,050
1.6.(수) 1.5.(화) 65,506 838 1.28 204,330
1.7.(목) 1.6.(수) 64,942 869 1.34 214,108
1.8.(금) 1.7.(목) 60,196 674 1.12 194,545
1.9.(토) 1.8.(금) 59,612 641 1.08 176,264
1.10.(일) 1.9.(토) 33,847 664 1.96 83,129
주간 누계 382,625 5,420 1.91% 1,095,720
총 누계6) 4,723,463 63,243 1.45% 12,486,111

1) (발표일자) 일자별 수치는 전날 0시~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됨
2)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 ‘검사 중’은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음성 입력 지연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신규 확진자 수) 당일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 (신규 확진자 수 비율) 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확진자 수 ÷ 의심신고 검사자 수 x 100)
5) (검사 건수)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 (총 누계 기준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 : ’20.2.7.(민간검사 시작일)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1.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13,821 13,807 0 14 0 78
서울 0 4,667 4,660 0 7 0 45
경기 0 8,009 8,002 0 7 0 32
인천 0 1,145 1,145 0 0 0 1
누계 144 966,069 948,551 4,235 13,241 423) 2,943
서울 56 485,477 480,695 1,485 3,283 14 1,537
경기 75 408,227 395,740 2,719 9,741 27 1,162
인천 13 72,365 72,116 31 217 1 244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7건, 음성 15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5~1.11)
구 분 1.5. 1.6. 1.7. 1.8. 1.9. 1.10. 1.11. 주간누계 총 누계
계 95,268 97,943 102,790 91,126 93,609 56,948 42,043 579,727 5,717,75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62,752 65,506 64,942 60,196 59,612 33,8474) 28,222 375,077 4,751,685
임시선별검사소 32,516 32,437 37,848 30,930 33,997 23,101 13,821 204,650 966,069
검사 건수(건)2)
신규 714 838 869 674 641 6644) 451 4,851 69,114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113 111 120 178 80 895) 78 769 2,943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4) (오류 정정) 지자체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 0시 기준, 경기 –1)
5) (오류 정정) 확진자 누락으로 보고 건수 정정(1.10. 0시 기준, 경기 +1)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6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1,761,186 365,886 313,516 3,599 1.68 6,574.38
인도 10,450,284 150,999 36,867 429 1.44 757.27
브라질 8,013,708 201,460 52,035 962 2.51 3,769.38
러시아 3,401,954 61,837 22,851 456 1.82 2,331.70
영국 3,017,413 80,868 59,937 1,035 2.68 4,443.91
프랑스 2,721,692 67,217 20,034 168 2.47 4,167.98
이탈리아 2,257,866 78,394 19,976 483 3.47 3,732.01
스페인† 2,025,560 51,690 - - 2.55 4,328.12
독일 1,908,527 40,343 16,946 465 2.11 2,277.48
콜롬비아 1,755,568 45,431 18,221 364 2.59 3,449.05
아르헨티나 1,703,352 44,273 13,346 151 2.6 3,768.48
멕시코 1,507,931 132,069 14,362 1,038 8.76 1,169.85
터키 1,502,780 22,631 9,537 181 1.51 1,782.66
폴란드 1,385,522 31,189 9,133 178 2.25 3,665.40
이란 1,280,438 56,100 5,924 82 4.38 1,524.33
남아프리카공화국 1,214,176 32,824 21,606 399 2.7 2,047.51
우크라이나 1,115,026 19,767 5,011 99 1.77 2,551.55
페루 1,029,471 38,145 2,781 96 3.71 3,119.61
네덜란드 866,235 12,307 7,383 139 1.42 5,065.70
체코 831,165 13,115 8,449 137 1.58 7,767.90
인도네시아 818,386 23,947 10,046 194 2.93 299.23
루마니아 668,202 16,592 4,423 86 2.48 3,480.22
벨기에§ 662,694 20,038 1,991 46 3.02 5,712.88
스웨덴† 489,471 9,433 - - 1.93 4,846.25
일본 280,775 3,996 7,621 64 1.42 221.96
카자흐스탄† 207,711 2,845 - - 1.37 1,104.85
말레이시아 133,559 542 2,451 5 0.41 412.22
중국 87,536 4,634 103 0 5.29 6.08
키르기스스탄 82,273 1,369 135 2 1.66 1,265.74
우즈베키스탄 77,572 617 42 1 0.8 231.56
싱가포르 58,865 29 29 0 0.05 997.71
호주 28,582 909 11 0 3.18 112.09
태국 10,298 67 457 0 0.65 14.75
베트남 1,513 35 1 0 2.31 1.55
대한민국 69,114 1,140 451 15 1.65 133.34
* 국가별 총 인구수 :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밀폐형)
학원·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독서실 제외)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 코너 운영 중단
(300㎡ 이상)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이외 종합소매업 ▸주기적 환기·소독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21년 1주/12.27. ~ 1.2.)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구분 ’20년 50주 51주 52주 ’21년 1주
(12.6~12.12.) (12.13~12.19.) (12.20~12.26.) (12.27~1.2.)
2020-2021절기 2.8명 2.8명 2.5명 2.4명
2019-2020절기 28.5명 37.5명 49.8명 49.1명

* (자료원)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 주간 단위 보고자료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 5.8명 / 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구분 ’20년 50주 51주 52주 ’21년 1주
(12.6~12.12.) (12.13~12.19.) (12.20~12.26.) (12.27~1.2.)
의원급 의료기관 2020-2021절기 0.00% 0.00% 0.00% 0.0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0/110) (0/100) (0/65) (0/84)
2019-2020절기 16.20% 25.90% 35.10% 43.40%
(50/308) (83/321) (118/336) (126/290)
검사전문 의료기관 0.10% 0.20% 0.10% 0.10%
인플루엔자 (2/2,645) (4/2,504) (2/2,286) (2/2,044)
바이러스 검출률**

*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 의원급 의료기관 바이러스 검출결과(84건) : 인플루엔자 0건, 리노바이러스 13건(15.5%), 보카바이러스 13건(15.5%), 아데노바이러스 7건(8.3%) 등
***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