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16,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1-16[최종수정일 : 2021-01-16]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7명,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1,820명(해외유입 5,90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19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610명(확진자 8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7,806건, 신규 확진자는 총 58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18명으로 총 57,554명(80.1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3,03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60명,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36명(치명률 1.72%)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547 148 59 23 30 6 5 8 1 163 22 6 8 17 13 19 15 4
누계 65,9181) 21,619 2,276 8,016 3,329 1,316 898 800 142 16,703 1,474 1,378 1,765 893 5821) 2,643 1,617 467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3 0 19 5 5 4 0 8 25 13 20
누계 5,902 34 2,720 1,014 1,900 212 22 2,592 3,310 3,224 2,678
-0.60% -46.10% -17.20% -32.10% -3.60% -0.40% -43.90% -56.10% -54.60% -45.4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 네팔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 1명(1명), 러시아 2명(2명), 인도네시아 4명(3명), 아랍에미리트 6명(6명), 일본 2명, 싱가포르 1명 유럽 : 영국 4명, 터키 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3명)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2명(2명), 튀니지 1명(1명), 르완다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5.(금) 0시 기준 56,536 13,4871) 374 1,217
1.16.(토) 0시 기준 57,554 13,030 360 1,236
변동 (+)1,018 (-)457 (-)14 (+)19
* 1월 15일 0시부터 1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로 정정(1.15. 0시 기준, 전남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1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16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547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16.1명), 수도권에서 341명(62.3%), 비수도권에서는 206명(37.7%)이 발생하였다.
(주간 : 1.10일~1.16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16일(0시 기준) 547 341 20 36 42 82 22 4
주간 일 평균 516.1 340.6 26.1 27 31.4 74 14.7 2.3
주간 총 확진자 수 3,613 2,384 183 189 220 518 103 16
○ 수도권
(주간 : 1.10일~1.16일, 단위 : 명)
구분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99 297 348 357 317 325 341 340.6 2,384
서울 179 137 165 148 131 122 148 147.1 1,030
인천 32 18 20 20 24 23 30 23.9 167
경기 188 142 163 189 162 180 163 169.6 1,187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21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수용자 가족 지인
전일 누계 1,218 27 1,170 20 1
금일 누계 1,221(+3) 27 1,173(+3) 20 1
* 9차 전수검사 결과(1.14) : 서울동부구치소 2명, 영월교도소 이송자 1명
- (서울 서대문구 종교시설 관련)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교인 8명(지표포함), 가족 7명, 지인 1명
- (서울 동대문구 사우나 관련)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 이용자 11명(지표포함)
- (서울 강동구 요양병원 관련) 1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환자 6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4명
-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관련) 1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군 관계자 15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기타 1명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수지구 교회 186(+2) 교인 141명(지표포함, +1), 가족 10명, 기타 32명(+1), 조사중 3명
② 직장1 11 동료 9명, 가족 2명
③ 직장2 12 동료 10명, 가족 2명
- (경기 용인시 요양원 관련) 1월 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종사자 4명(지표환자 +3), 입소자 15명(+7), 가족 1명
○ 충청권
(주간 : 1.10일~1.16일, 단위 : 명)
구분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42 20 25 24 35 17 20 26.1 183
대전 4 1 7 9 3 3 5 4.6 32
세종 - - 1 - 2 4 1 1.1 8
충북 8 9 16 11 18 7 6 10.7 75
충남 30 10 1 4 12 3 8 9.7 68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경기 안성시 병원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를 통해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3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괴산 병원 53 환자 41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방문자 6명
② 음성 병원 197(+5) 환자 178명(+4), 종사자 19명(+1)
③ 진천 병원 132(+2) 환자 129명(+2), 종사자 3명
④ 안성 병원 56(+8) 환자 52명(+6), 종사자 4명(+2)
○ 호남권
(주간 : 1.10일~1.16일, 단위 : 명)
구분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7 33 20 10 39 24 36 27 189
광주 18 24 7 3 30 5 6 13.3 93
전북 6 6 11 7 3 6 17 8 56
전남 3 3 2 - 6 13 13 5.7 40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 1월 1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3명이다.
구분 계 입소자 종사자 가족
(지표환자 포함)
1.13일 누계 106 86 10 10
금일 누계 113(+7) 93(+7) 10 10
- (전남 순천시 교회 관련) 1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교인 6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3명
- (전남 영암군 사찰 관련) 1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신도 4명(지표포함), 주민 9명
○ 경북권
(주간 : 1.10일~1.16일, 단위 : 명)
구분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46 14 25 35 27 31 42 31.4 220
대구 27 10 17 13 11 10 23 15.9 111
경북 19 4 8 22 16 21 19 15.6 109
-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 가족 14명(지표포함, +13), 지인 1명(+1)
- (경북 구미시 일가족2 관련)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일가족 10명(지표포함), 동료 2명, 동료의 가족 1명
○ 경남권
(주간 : 1.10일~1.16일, 단위 : 명)
구분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85 43 83 88 65 72 82 74 518
부산 32 16 21 35 40 45 59 35.4 248
울산 34 14 7 11 9 6 8 12.7 89
경남 19 13 55 42 16 21 15 25.9 181
- (부산 금정구 의료기관 관련) 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이용자 4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지표포함), 가족 7명, 기타 4명
- (부산 남구 항운노조 관련) 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가족 6명
- (부산 수영구 교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교인 14명(+2), 타 교회 교인 10명(지표포함), 기타 4명(+4)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5명*이다.
* (구분) 방문자 77명(지표포함), 가족 6명(+3), 지인 5명(+2), 기타 7명(+5)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집단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현황을 설명하였다.
○ 지난 1주간(’21.1.1. ~ 1.7.) 검사 현황은,
- 전체 대상 기관의 65.93%(8,480개소/12,862개소), 전체 대상 인원의 62.6%(259,640명/414,755명)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3개소*에서 총 36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요양병원 5개소, 정신병원 2개소, 요양시설 6개소
- 기관별로는 요양병원 74.3%, 요양시설 51.0%, 정신병원 88.4%, 정신요양·재활시설 66.2%, 양로시설 136.3%, 중증장애인거주시설 37.1%가 검사를 시행하였다.
○ 방역당국은 선제검사는 무증상·경증 환자의 조기 발견을 통해 고위험군 보호 및 감염취약시설의 집단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 시설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선제검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총 144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 거리두기 단계 연장(1.4.∼1.17.)이후, 현장 여건 등 고려하여 개소수 조정 (153개소(’20.12.14.~’21.1.4.) → 144개소(’21.1.16.))
** 비수도권 9개 광역시·도에서도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0.12.23.) 7개소 → (’21.1.2.) 33개소 → (’21.1.9.) 31개소 → (’21.1.16.) 59개소
- 지난 1달간 총 1,099천건(일평균 34,450건)의 검체를 검사해 3,231명의 확진자(양성율 0.3%)를 조기 발견해 역학조사 및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확진자 현황(‘20.12.14∼’21.1.13)>
* (인력) 515명의 의료진, 1,046명의(국방부 등) 행정지원인력 등 총 1,561명
(예산) 120억원(개소당 약 80백만원) 지원 중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결과, △검사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검사량 확대 및 확진자 조기발견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임시선별검사소의 비수도권으로의 확산 등의 성과가 있었다.
- 역, 광장 등 이동‧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주소·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전화번호 확인만으로 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검사 참여도를 높였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1개월간 수도권지역 총검사량은 전월(368천건) 대비 4.7배(1,722천건)로 증가하였으며,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 총검사량의 64%를 시행하며 지역사회 감염의 조기 발견에 기여하였다.
* 개소당 1일 평균 보건소(62건) 대비 4배 이상(임시선별검사소 267건)
- 또한 1개월간 간 수도권 확진자의(27,911명)의 11%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로 발견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기여하였다.
* 다만,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의 49%가 확진자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 있으며, 유증상자가 69%를 차지
- 다만, 익명검사로 확진받은 경우에는 확진자 확인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는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방역당국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21.2.14일(설연휴 특별방역기간)까지 수도권 130개 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익명검사 운영체계를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다.
- 시·도가 지자체별 유행 상황과 대상자의 접근성, 검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검사소 통폐합·신설 등 자체 조정하고,
- 확진자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에 따라 실명 확인 필요 대상자와 일반 무증상 검사자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분리․관리하여 익명검사 확진자 대응 문제를 일부 해결할 계획이다.
- 익명·실명 검사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문진시스템*도 개발·적용한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문진표 서식에 따라 검사 희망자가 직접 작성
○ 방역당국은 한파에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행정 지원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 국민들께는 확진자 관리 및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 별도의 증상이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는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하여 검사 받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환경부는 살균·소독제 사용이 증가하며, 인체에 직접 살포하거나 공기를 소독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안전한 소독제 사용 방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살균·소독제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살생물(殺生物)’물질)이 들어 있어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첫째, 살균·소독제(방역용, 자가소독용)는 환경부의 승인·신고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만큼 제품에 표기된 사용 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둘째,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셋째, 소독 효과와 안전을 위해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소독을 권고한다.
-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용으로 허용된 제품이므로 △사람에게 직접 살포,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일반인이 있는 공간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과도한 살포는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자제를 요한다.
○ 넷째, 소독 후에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환경부는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음을 강조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지자체, 방역 업체 등이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종교시설 방문자 등은 즉시 검사받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756명(’21.1.15. 18시기준)으로, 여전히 다수의 미 검사자가 있음을 지적하며
- 국민들의 힘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BTJ 열방센터 방문자(’20.11.27~12.27) 등은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감염도 지속되고 있어, 해당 기도원 방문자 및 방문자의 접촉자도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 및 검사자 현황(1.15. 18시 기준) >
구분 대상/관련 양성자
합 계 756명(+27)
방문 추정자 3,000여명 241명(+14)
추가 전파 9개 시도 515명(+13)
* 3,000여명 중 검사 결과 미등록자 1,016명(34.1%)
※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차 유행의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 특성을 고려 시 재확산 위험은 여전하므로 이번 주말에도 방역조치 준수를 당부하였다.
○ 특히, 국민들께 세 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 또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7.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8.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9.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10.「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16. 0시 기준, 71,820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5.(금) 4,978,0741) 71,2401) 56,536 13,487 1,217 162,323 4,744,511
0시 기준
1.16.(토) 5,032,270 71,820 57,554 13,030 1,236 155,639 4,804,811
0시 기준
변동 54,196 580 1,018 -457 19 -6,684 60,300
* 1월 15일 0시부터 1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로 정정(1.15. 0시 기준, 전남 –1)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6. 0시 기준, 71,82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48 8 22,339 -31.1 229.51
부산 59 2 2,381 -3.32 69.79
대구 23 0 8,132 -11.32 333.76
인천 30 3 3,513 -4.89 118.84
광주 6 0 1,418 -1.97 97.34
대전 5 0 945 -1.32 64.1
울산 8 0 868 -1.21 75.67
세종 1 0 166 -0.23 48.49
경기 163 5 17,959 -25.01 135.54
강원 22 1 1,525 -2.12 98.99
충북 6 0 1,457 -2.03 91.1
충남 8 0 1,892 -2.63 89.14
전북 17 0 984 -1.37 54.15
전남 13 0 6441) -0.9 34.54
경북 19 1 2,761 -3.84 103.7
경남 15 5 1,747 -2.43 51.97
제주 4 0 497 -0.69 74.1
검역 0 8 2,592 -3.61 -
총합계 547 33 71,8201) -100 138.52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지자체 오신고로 정정(1.15. 0시 기준, 전남 -1)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3,0301) 5,192 481 197 586 256 82 132 13 3,630 266 369 247 116 961) 291 311 44 721
격리해제 57,554 16,885 1,816 7,731 2,885 1,150 851 700 152 13,949 1,235 1,050 1,616 835 542 2,406 1,429 453 1,869
사망 1,236 262 84 204 42 12 12 36 1 380 24 38 29 33 6 64 7 0 2
합 계 71,8201) 22,339 2,381 8,132 3,513 1,418 945 868 166 17,959 1,525 1,457 1,892 984 6441) 2,761 1,747 497 2,592
* 1월 15일 0시부터 1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1.15. 0시 기준, 전남 –1)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6. 0시 기준, 71,820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580 -100 71,820 -100 138.52
성별 남성 280 -48.28 35,216 -49.03 136.16
여성 300 -51.72 36,604 -50.97 140.87
연령 80세 이상 26 -4.48 3,580 -4.98 188.5
70-79 42 -7.24 5,585 -7.78 154.83
60-69 108 -18.62 11,357 -15.81 179.01
50-59 106 -18.28 13,515 -18.82 155.94
40-49 79 -13.62 10,263 -14.29 122.33
30-39 74 -12.76 9,176 -12.78 130.25
20-29 54 -9.31 11,121 -15.48 163.39
10월 19일 60 -10.34 4,574 -6.37 92.58
0-9 31 -5.34 2,649 -3.69 63.85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6.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9 -100 1,236 -100 1.72
성별 남성 9 -47.37 606 -49.03 1.72
여성 10 -52.63 630 -50.97 1.72
연령 80세 이상 14 -73.68 698 -56.47 19.5
70-79 4 -21.05 342 -27.67 6.12
60-69 1 -5.26 143 -11.57 1.26
50-59 0 0 39 -3.16 0.29
40-49 0 0 9 -0.73 0.09
30-39 0 0 5 -0.4 0.05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계 355 351 386 411 400 404 409 401 395 390 374 380 374 360
구분 위중증 ( % )
계 360 ( 100 )
80세 이상 81 ( 22.5 )
70-79세 145 ( 40.3 )
60-69세 97 ( 26.9 )
50-59세 26 ( 7.2 )
40-49세 7 ( 1.9 )
30-39세 3 ( 0.8 )
20-29세 1 ( 0.3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3일 0시~’21.1.16일 0시까지 신고된 9,235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2,339 720 8,248 8 8,158 82 7,562 5,809 156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부산 2,381 105 1,387 12 1,320 55 565 324 61
대구 8,132 116 6,014 4,512 1,495 7 1,124 878 23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인천 3,513 184 1,666 2 1,655 9 1,086 577 33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광주 1,418 102 1,051 9 1,036 6 148 117 6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3명)
대전 945 47 462 2 459 1 286 150 5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1명)
울산 868 68 630 16 610 4 107 63 8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6명)
세종 166 24 74 1 72 1 40 28 1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5명)
경기 17,959 1,256 6,620 29 6,517 74 6,328 3,755 168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09명)
강원 1,525 51 860 17 842 1 405 209 23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38명)
충북 1,457 79 773 6 760 7 382 223 6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충남 1,892 127 937 0 936 1 499 329 8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전북 984 91 650 1 649 0 146 97 17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3명)
전남 644 62 418 1 415 2 102 62 13 •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관련(139명)
경북 2,761 118 1,911 565 1,346 0 460 272 20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13명)
경남 1,747 130 1,065 32 1,008 25 333 219 20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제주 497 30 287 0 286 1 115 65 4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756명)
검역 2,592 2,592 0 0 0 0 0 0 8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57명)
합계 71,820 5,902 33,053 5,213 27,564 276 19,688 13,177 580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7명)
(%) -8.2 -46 -7.3 -38.4 -0.4 -27.4 -18.3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6.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3,610 33,508 0 102 0 84
서울 0 14,059 13,980 0 79 0 50
경기 0 14,937 14,915 0 22 0 28
인천 0 4,614 4,613 0 1 0 6
누계 144 1,132,233 1,114,030 4,235 13,926 423) 3,315
서울 56 550,371 545,235 1,485 3,637 14 1,721
경기 75 486,700 473,889 2,719 10,065 27 1,327
인천 13 95,162 94,906 31 224 1 267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7건, 음성 15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0.~1.16.)
구 분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주간누계 총 누계
계 56,948 42,043 94,537 92,392 87,625 84,389 87,806 545,740 6,164,50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33,847 28,222 62,400 58,227 53,047 52,715 54,196 342,654 5,032,270
임시선별검사소 23,101 13,821 32,137 34,165 34,578 31,674 33,610 203,086 1,132,233
검사 건수(건)2)
신규 657 451 537 561 524 512 580 3,822 71,820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89 78 68 110 50 60 84 539 3,315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6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2,871,330 381,522 225,573 4,076 1.67 6,909.77
인도 10,527,683 151,918 15,590 191 1.44 762.88
브라질 8,256,536 205,964 60,899 1,274 2.49 3,883.60
러시아 3,520,531 64,495 24,715 555 1.83 2,412.98
영국 3,260,262 86,015 48,682 1,248 2.64 4,801.56
프랑스 2,804,780 68,928 20,872 280 2.46 4,295.22
이탈리아 2,336,279 80,848 17,243 522 3.46 3,861.62
스페인 2,211,967 53,079 16,403 34 2.4 4,726.43
독일 2,000,958 44,994 22,368 1,113 2.25 2,387.78
콜롬비아 1,831,980 47,124 15,898 342 2.57 3,599.17
아르헨티나 1,757,429 44,983 12,725 135 2.56 3,888.12
멕시코 1,571,901 136,917 15,873 1,235 8.71 1,219.47
터키 1,550,463 23,495 8,962 170 1.52 1,839.22
폴란드 1,422,320 32,844 7,958 388 2.31 3,762.75
이란 1,311,810 56,538 6,471 81 4.31 1,561.68
남아프리카공화국 1,296,806 35,852 18,503 712 2.76 2,186.86
우크라이나 1,146,963 20,542 8,199 166 1.79 2,624.63
페루 1,043,640 38,473 3,409 134 3.69 3,162.55
네덜란드 895,687 12,774 6,575 89 1.43 5,237.94
체코 874,605 14,029 8,083 173 1.6 8,173.88
인도네시아 869,600 25,246 11,557 295 2.9 317.95
루마니아 684,917 17,035 3,525 66 2.49 3,567.28
캐나다 681,328 17,383 6,855 150 2.55 1,807.24
벨기에§ 672,886 20,294 5,564 100 3.02 5,800.74
스웨덴 518,783 10,185 6,600 3 1.96 5,136.47
일본 309,214 4,315 6,591 82 1.4 244.44
카자흐스탄§ 211,901 2,885 925 0 1.36 1,127.13
말레이시아 147,855 578 3,337 15 0.39 456.34
중국 88,118 4,635 130 0 5.26 6.12
키르기스스탄 82,857 1,381 134 3 1.67 1,274.72
우즈베키스탄 77,845 619 68 1 0.8 232.37
싱가포르 59,029 29 45 0 0.05 1,000.49
호주 28,658 909 8 0 3.17 112.38
태국 11,450 69 188 0 0.6 16.4
베트남 1,531 35 10 0 2.29 1.57
대한민국 71,820 1,236 580 19 1.72 138.56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붙임 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붙임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 “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인체에 무해한 성분?)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 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 유효성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공기를 소독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 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 (소독시 보호장비)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 (소독 후 조치)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 (영유아 등 노약자)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헝겊에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붙임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 (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보도 제목 보도 일자 주요 내용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3.23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6.26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등)
「올바른 소독」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 방대본공동브리핑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구 분 제목 이미지 확인 방법
홍보영상 ․최고다!호기심딱지 x 환경부 ․유튜브 ‘환경부’ 채널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MBC 생방송 오늘아침 ․네이버 TV, 카카오TV 등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 소독법!
․KBS 생방송 아침이좋다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소독하기
카드뉴스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환경부 초록누리
주의사항 안내 (ecolife.me.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
․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이렇게 관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나부터 실천해요!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붙임 7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8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9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 (기본원칙)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부득이하게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➊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➋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➌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➍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➎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
*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마스크 상시 착용, 대화는 자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기차·버스 등 안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통화
○ 고향 집에서
실천할 것
▸5인 이상 모임 금지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직계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피할 것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 튐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실천할 것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피할 것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 귀경·귀가 후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모임‧여행 할 때
○ 여행 전
실천할 것
▸개인 또는 가족(동거가족) 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여행하기
▸다중이용시설,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소독 후 충분한 환기하기
▸대중교통 및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필요한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 여행 중
실천할 것
▸자주 손 씻기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실내, 교통수단 內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기
▸휴게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주문, 예매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않기
▸불가피하게 방문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붙임 10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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