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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6일)

하이거 2020. 12. 6. 1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6)

 

최종수정일2020-12-0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6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7,546명(해외유입 4,70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11명으로 총 29,128명(77.5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8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5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45명(치명률 1.45%)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599 253 34 3 41 3 3 3 2 176 11 13 14 11 8 9 15 0
누계 32,838 9,652 909 7,166 1,412 662 512 165 99 7,237 666 362 891 360 392 1,676 614 63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2 0 13 6 12 1 0 12 20 16 16
누계 4,708 30 2,273 852 1,395 140 18 2,205 2,503 2,550 2,158
-0.60% -48.30% -18.10% -29.60% -3.00% -0.40% -46.80% -53.20% -54.20% -45.80%
* 아시아(중국 외) : 네팔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 2명(2명), 러시아 8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유럽 : 폴란드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독일 2명, 스웨덴 1명(1명), 스위스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12명(8명), 아프리카 : 짐바브웨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5.(토) 0시 기준 28,917 7,458 121 540
12.6.(일) 0시 기준 29,128 7,873 125 545
변동 (+)211 (+)415 (+)4 (+)5
* 12월 5일 0시부터 12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동작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12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17명, 가족 2명

○ 서울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 계 극단관계자 가족 지인 대구연기학원Ⅱ 추가전파
강사 학생 가족
전일 17 13 1 3 - - -
금일 26(+9) 15(+2) 1 3 1(+1) 5(+5) 1(+1)

* (추정전파경로) 뮤지컬 극단 관계자 → 대구 연기학원 강습

○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6명이다.
구분 계 음식점 관련 가족 지인 동료 기타
(지표포함)
전일 55 47 4 2 - 2
금일 76(+21) 64(+17) 5(+1) 2 2(+2) 3(+1)
* (전파위험요인) 공연무대가 있는 식당, 공연 및 관객의 마스크 착용 미흡

○ 경기 고양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4명, 입소자 13명, 종사자 8명, 종사자의 가족 2명
○ 경기 양평군 개군면과 관련하여 12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주민 20명

○ 경기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구분 계 직원 환자 가족 방문자 지인
전일 25 13 1 9 1 1
금일 30(+5) 14(+1) 1 13(+4) 1 1

○ 대전 유성구 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5명*이다.
구분 계 방문자 종사자 가족 지인 동료 기타
(지표포함)
전일 40 19 - 13 2 4 2
금일 45(+5) 20(+1) 1(+1) 15(+2) 2 5(+1) 2

○ 경북 김천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12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4명, 기타 3명
* (일자별) 12.2일 2명, 12.3일 2명, 12.4일 5명, 12.5일 2명

○ 경북 포항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1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4명, 동료 1명, 지인 2명
* (일자별) 12.1일 1명, 12.2일 4명, 12.3일 2명
○ 울산 남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종사자 9명(지표환자 포함), 입소자 7명

○ 부산 해운대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1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4명, 동료 1명, 기타 8명
* (지역) 부산 11명, 경남 2명
* (일자별) 12.1일 5명, 12.3일 7명, 12.4일 1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과 관련하여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7명*이다.
구분 계 부산 강습 관련 울산 대회 관련
음악실 추가전파 참가자 추가전파
가족 및 지인 체육시설 요양 학교1 학교2 기타 가족 및 지인 기타
관련 병원 관련 관련
전일 177 27 21 21 16 11 17 42 8 11 3
금일 187 27 21 21 17 11 23 44 9 11 3
(+10) (+1) (+6) (+2) (+1)
* (구분) 부산 147명(+9), 울산 18명, 경남 15명, 대구 2명, 경북 2명(+1), 서울 1명, 제주 1명, 인천 1명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1), 이용자 14명, 가족 7명(+7)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4.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5.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수원중앙침례교회 편)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2.6. 0시 기준, 37,546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5.(토) 3,180,496 36,915 28,917 7,458 540 66,267 3,077,314
0시 기준
12.6.(일) 3,194,867 37,546 29,128 7,873 545 67,716 3,089,605
0시 기준
변동 14,371 631 211 415 5 1,449 12,291
* 12월 5일 0시부터 12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6. 0시 기준, 37,54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253 1 10,205 -27.18 104.84
부산 34 0 981 -2.61 28.75
대구 3 0 7,266 -19.35 298.22
인천 41 1 1,548 -4.12 52.37
광주 3 2 743 -1.98 51.01
대전 3 0 550 -1.46 37.31
울산 3 0 222 -0.59 19.35
세종 2 1 120 -0.32 35.05
경기 176 8 8,159 -21.73 61.58
강원 11 1 705 -1.88 45.76
충북 13 1 422 -1.12 26.39
충남 14 1 985 -2.62 46.41
전북 11 1 421 -1.12 23.17
전남 8 0 444 -1.18 23.81
경북 9 2 1,768 -4.71 66.4
경남 15 1 715 -1.9 21.27
제주 0 0 87 -0.23 12.97
검역 0 12 2,205 -5.87 -
총합계 599 32 37,546 -100 72.42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873 3,184 332 55 330 126 91 47 34 1,744 216 200 228 206 149 103 244 23 561
격리해제 29,128 6,920 633 7,011 1,207 614 453 173 86 6,292 481 219 747 213 293 1,608 470 64 1,644
사망 545 101 16 200 11 3 6 2 0 123 8 3 10 2 2 57 1 0 0
합 계 37,546 10,205 981 7,266 1,548 743 550 222 120 8,159 705 422 985 421 444 1,768 715 87 2,205
* 12월 5일 0시부터 12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6. 0시 기준, 37,546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631 -100 37,546 -100 72.42
성별 남성 339 -53.72 18,007 -47.96 69.62
여성 292 -46.28 19,539 -52.04 75.19
연령 80세 이상 42 -6.66 1,576 -4.2 82.98
70-79 68 -10.78 2,860 -7.62 79.29
60-69 111 -17.59 5,709 -15.21 89.99
50-59 123 -19.49 6,841 -18.22 78.93
40-49 73 -11.57 5,272 -14.04 62.84
30-39 90 -14.26 4,842 -12.9 68.73
20-29 72 -11.41 7,009 -18.67 102.98
10월 19일 30 -4.75 2,309 -6.15 46.74
0-9 22 -3.49 1,128 -3 27.1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6.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5 -100 545 -100 1.45
성별 남성 2 -40 282 -51.74 1.57
여성 3 -60 263 -48.26 1.35
연령 80세 이상 5 -100 277 -50.83 17.58
70-79 0 0 173 -31.74 6.05
60-69 0 0 64 -11.74 1.12
50-59 0 0 24 -4.4 0.35
40-49 0 0 5 -0.92 0.09
30-39 0 0 2 -0.37 0.04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12.6.
계 79 79 81 78 77 78 76 76 97 101 117 116 121 125

구분 위중증 ( % )
계 125 ( 100 )
80세 이상 28 ( 22.4 )
70-79세 42 ( 33.6 )
60-69세 34 ( 27.2 )
50-59세 16 ( 12.8 )
40-49세 5 ( 4 )
30-39세 0 ( 0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11.23일 0시~12.6일 0시까지 신고된 6,243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10,205 553 5,200 8 5,112 80 2,594 1,858 254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63명)
* 경기 144명, 강원 8명, 서울 8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0명)
* 서울 52명, 경기 23명, 인천 15명 등

• 경기도 연천군 군부대 관련(83명)
* 경기 82명, 서울 1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5명)
* 충남 47명, 세종 6명, 대전 1명 등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 관련(40명)
* 서울 38명, 광주 1명, 대전 1명

• 서울 동대문구 병원 관련(33명)
* 서울 31명, 경기 1명, 충남 1명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관련(30명)
* 서울 26명, 경기 4명
부산 981 72 670 12 603 55 135 104 34
대구 7,266 100 5,462 4,512 943 7 944 760 3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 관련(23명)
인천 1,548 136 957 2 946 9 275 180 42 * 경남 22명, 부산 1명
광주 743 81 550 9 535 6 62 50 5
대전 550 38 323 2 320 1 123 66 3 • 인천 부평구 요양원 관련(21명)
울산 222 57 120 16 100 4 25 20 3 * 인천 21명
세종 120 21 68 1 66 1 18 13 3
경기 8,159 922 4,153 29 4,056 68 1,951 1,133 184 • 경기 고양시 요양원 관련(16명)
강원 705 39 489 17 471 1 107 70 12 * 경기 16명
충북 422 60 182 6 169 7 118 62 14
충남 985 94 548 0 547 1 219 124 15 •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16명)
전북 421 61 240 1 239 0 81 39 12 * 서울 16명
전남 444 52 318 1 315 2 46 28 8
경북 1,768 92 1,299 565 734 0 223 154 11 • 부산 사상구 요양병원 관련(7명)
경남 715 101 492 32 457 3 66 56 16 * 부산 7명
제주 87 24 26 0 25 1 25 12 0
검역 2,205 2,205 0 0 0 0 0 0 12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5명)
합계 37,546 4,708 21,097 5,213 15,638 246 7,012 4,729 631 * 경기 5명
(%) -12.5 -56.2 -13.9 -41.7 -0.7 -18.7 -12.6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3,978,171 274,077 218,671 2,844 1.96 4,247.39
인도 9,608,211 139,700 36,652 512 1.45 702
브라질 6,487,084 175,270 50,434 755 2.7 3,054.18
러시아 2,431,731 42,684 28,782 508 1.76 1,689.88
프랑스 2,228,980 54,404 11,107 625 2.44 3,403.02
영국 1,690,436 60,617 16,298 504 3.59 2,523.04
이탈리아 1,688,939 58,852 24,110 814 3.48 2,852.94
스페인 1,684,647 46,252 4,226 49 2.75 3,630.70
아르헨티나 1,447,732 39,305 7,629 149 2.71 3,210.05
콜롬비아 1,343,322 37,305 9,233 188 2.78 2,697.43
독일 1,153,555 18,517 23,318 483 1.61 1,399.95
멕시코 1,144,643 108,173 11,030 608 9.45 865.19
폴란드 1,041,846 19,359 13,236 531 1.86 2,741.70
이란 1,016,835 49,695 13,341 347 4.89 1,228.06
페루 968,846 36,104 1,771 28 3.73 2,944.82
남아프리카공화국 805,804 21,963 4,932 160 2.73 1,386.93
우크라이나 801,716 13,421 13,825 226 1.67 1,830.40
벨기에 587,439 17,142 4 13 2.92 5,064.13
인도네시아 563,680 17,479 5,803 124 3.1 209.16
이라크 560,622 12,387 1,855 26 2.21 1,387.68
칠레 557,135 15,558 1,729 39 2.79 2,974.56
네덜란드 543,264 9,610 5,867 58 1.77 3,176.98
체코 542,406 8,738 4,743 97 1.61 5,117.04
터키 527,070 14,509 6,903 193 2.75 635.02
스웨덴 278,912 7,067 6,269 60 2.53 2,761.50
카자흐스탄 177,386 2,477 - - 1.4 953.69
일본 157,674 2,283 2,442 43 1.45 124.25
중국 86,619 4,634 18 0 5.35 6.1
키르기스스탄 74,774 1,290 401 5 1.73 1,206.03
우즈베키스탄 73,751 611 159 0 0.83 224.85
말레이시아 70,236 376 1,141 0 0.54 216.11
싱가포르 58,242 29 3 0 0.05 987.15
호주 27,949 908 10 0 3.25 111.35
태국 4,053 60 14 0 1.48 5.85
베트남 1,361 35 - - 2.57 1.4
대한민국 37,546 545 599 5 1.45 72.42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 3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집합금지
(클럽, 헌팅포차 등)
방문판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스탠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식당·카페 ▴150㎡ 이상의 시설은 ▴수칙은 1단계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스터디카페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강화
워터파크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상점·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백화점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강화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의무화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고교는 2/3) 원칙, 조정 가능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 ▴모임·식사 금지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붙임 4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지자체별로 운영형태 등에 따라 대상 시설을 추가 가능

구분 대상 시설 개소수 비고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합 계 1,305,366 591,594 713,772
중점관리시설 931,348 415,747 515,601
유흥시설 5종 39,458 15,101 24,357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29,618 15,729 13,889
실내 스탠딩공연장 144 95 4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818 4,417 5,401
식당, 카페 852,310 380,405 471,90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일반관리시설 374,018 175,847 198,171
실내체육시설 56,855 28,560 28,295 실외체육시설 포함
PC방, 오락실 9,529 4,111 5,418
결혼식장 985 271 714
장례식장 1,204 412 792 장례식장, 봉안시설, 화장장
학원 125,940 63,065 62,875 교습소 포함
목욕탕·사우나 6,762 2,023 4,739 목욕장업
공연장 1,062 553 509
영화관 569 267 302
놀이공원 2,713 1,174 1,539
워터파크 109 44 65
멀티방 609 343 266 DVD방 개소수
이·미용업 167,681 75,024 92,657 이용업, 미용업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는 1단계, 1.5단계, 2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되며, 2.5단계부터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적용됨
붙임 5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
(수원중앙침례교회 편)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