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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5.)

하이거 2021. 1. 25. 14: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5.)

 

최종수정일2021-01-25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5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5명,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5,521명(해외유입 6,14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73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625건(확진자 4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29,36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3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26명으로 총 62,956명(83.3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1,20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5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60명(치명률 1.80%)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05 91 19 14 13 15 125 2 2 72 3 8 13 0 3 14 11 0
누계 69,377 22,688 2,459 8,128 3,487 1,404 1,038 837 163 17,752 1,550 1,432 1,852 920 650 2,750 1,780 487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2 1 11 8 8 4 0 11 21 19 13
누계 6,144 35 2,801 1,059 1,989 238 22 2,664 3,480 3,356 2,788
-0.60% -45.60% -17.20% -32.40% -3.90% -0.40% -43.40% -56.60% -54.60% -45.40%
* 중국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 : 인도네시아 5명(1명), 러시아 4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 : 영국 2명, 폴란드 2명(1명), 프랑스 1명, 불가리아 1명, 덴마크 1명(1명), 터키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7명(3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 : 탄자니아 2명(2명), 카메룬 1명(1명), 가나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4.(일) 0시 기준 62,530 11,205 282 1,349
1.25.(월) 0시 기준 62,956 11,205 275 1,360
변동 (+)426 0 (-)7 (+)11
* 1월 24일 0시부터 1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25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25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405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70.9명), 수도권에서 176명(43.5%) 비수도권에서는 229명(56.5%)이 발생하였다.
(주간 : 1.19일~1.25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25일(0시 기준) 405 176 148 18 28 32 3 -
주간 일 평균 370.9 240.7 37.4 18.7 22.6 40.6 8.3 2.6
주간 총 확진자 수 2,596 1,685 262 131 158 284 58 18

○ 수도권
(주간 : 1.19일~1.25일, 단위 : 명)
구분 1.19. 1.20. 1.21. 1.22. 1.23. 1.24. 1.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41 275 277 223 244 249 176 240.7 1,685
서울 95 135 122 113 119 127 91 114.6 802
인천 18 14 22 8 12 23 13 15.7 110
경기 128 126 133 102 113 99 72 110.4 773
-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1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종사자 28명(지표포함)

- (서울 강남구 사우나 관련) 1월 2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이용자 11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7명, 지인 2명(+1), 기타 2명(+2)
- (서울 종로구 요양시설 2 관련) 1월 18일 이후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종사자의 가족 1명(지표환자), 종사자 3명(+2), 입소자 10명(+3)

- (경기 수원시 일가족2/주류회사 관련) 1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5명, 직원 4명, 기타 3명, 직원의 가족 2명

- (경기 용인 수지구 교회2 관련)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교인 9명(지표포함), 가족 3명

- (경기 김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 1월 2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이용자 15명(지표포함, +1), 직원 3명(+1), 가족 2명(+2)

○ 충청권
(주간 : 1.19일~1.25일, 단위 : 명)
구분 1.19. 1.20. 1.21. 1.22. 1.23. 1.24. 1.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2 10 18 9 23 32 148 37.4 262
대전 7 1 - 1 1 - 125 19.3 135
세종 3 - 1 - 1 11 2 2.6 18
충북 5 2 7 1 4 12 8 5.6 39
충남 7 7 10 7 17 9 13 10 70
- (대전 IM 선교회 산하 국제학교* 관련) 1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2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 종교단체 소속 비인가 시설
- (세종시 일가족/교회 관련) 1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가족 10명(지표포함), 교인 1명

- (충남 서천군 교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 1 관련 10 지표가족 4명, 교회관련 6명
② 기도원 관련 3 교인 3명
③ 교회 2 관련 8(+4) 교회 관련 8명(+4)
* (추정감염경로) 지표가족 → (1.13) 교회 1 → (1.16) 기도원, 교회 2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 1월 22일 이후 격리자 추적검사를 통해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7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괴산 병원 53 환자 41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방문자 6명
② 음성 병원 211(+5) 환자 191명(+5), 종사자 20명
③ 진천 병원 132 환자 129명, 종사자 3명
④ 안성 병원 76 환자 71명, 종사자 5명

○ 호남권
(주간 : 1.19일~1.25일, 단위 : 명)
구분 1.19. 1.20. 1.21. 1.22. 1.23. 1.24. 1.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5 22 24 9 22 21 18 18.7 131
광주 7 11 5 2 6 17 15 9 63
전북 2 2 5 - 7 3 - 2.7 19
전남 6 9 14 7 9 1 3 7 49
- (광주 북구 교회2 / IM 선교회 국제학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교인 4명(지표포함 +2), IM선교회 관련 18명(+5), 가족 1명(+1)
※ 역학조사 결과 관계 재분류

○ 경북권
(주간 : 1.19일~1.25일, 단위 : 명)
구분 1.19. 1.20. 1.21. 1.22. 1.23. 1.24. 1.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3 18 15 17 39 18 28 22.6 158
대구 15 11 7 5 21 11 14 12 84
경북 8 7 8 12 18 7 14 10.6 74
- (대구 북구 스크린골프장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포함), 방문자 6명(+1), 가족 3명, 동료 6명(+2), 기타 2명

- (경북 포항시 지인모임 관련) 1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모임1 관련 9명(참석자 6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모임2 참석자 4명
○ 경남권
(주간 : 1.19일~1.25일, 단위 : 명)
구분 1.19. 1.20. 1.21. 1.22. 1.23. 1.24. 1.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33 33 36 46 67 37 32 40.6 284
부산 17 12 19 23 33 19 19 20.3 142
울산 5 3 2 2 2 1 2 2.4 17
경남 11 18 15 21 32 17 11 17.9 125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 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포함), 환자 9명, 가족 1명

- (부산 부산진구 음식점 관련) 1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방문객 1명, 가족 3명, 지인 1명, 기타 1명

- (울산/경북 가족모임 관련) 1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일가족 10명, 동료 1명(지표환자), 가족 2명, 기타 2명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1월 18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명,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2명*이다.

* (구분) 방문자 79명(지표포함, +2), 가족 9명(+1), 지인 5명, 기타 19명(+4)
- (경남 거제시 요양서비스 관련) 1월 2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재가방문센터관련 8명(지표포함, +1), 가족 4명(+1), 지인 7명(+1)

□ 대전 IM 선교회 산하 국제학교 집단감염 사례 관련 추진 중인 방역 조치와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현장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노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폐쇄, 노출자 추적관리 및 감염경로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또한, 해당 시설에서 운영하는 타 지역의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 경기도 용인 수지구 요셉 TCS 국제학교, 광주광역시 TCS 에이스 국제학교

- 대전 IM 선교회와 관련된 교육과정·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지난 1주간(’21.1.17일~1.23일) 방역 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 12월5주 ‘21. 1월1주 1월2주 1월3주
(’20.12.27.~’21.1.2.) (’21.1.3.~.1.9.) (’21.1.10.~.1.16.) (’21.1.17.~.1.23.)
일일 평균 국내발생 930.3 738 516.1 384
확진환자 수(명) 해외유입 24.7 35.3 29.9 26.9
전 체 955 773.3 546 410.9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24.6(1,646/6,685) 23.0(1,244/5,413) 21.9(836/3,822) 25.1(722/2,876)
방역망 내 관리 분율(%)1) 29 33.1 36.6 34.5
감염재생산지수(Rt) 1 0.88 0.79 0.82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54 (▲22)) 42 (▲92)) 32 (▲222)) 133)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330 388 382 324
주간 사망 환자 수(명) 149 158 136 101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21.1.23. 09시 기준) 191 205 261 410
1) 방역망 내 관리 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2) 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384.0명으로 직전 1주(’21.1.10일~’21.1.16일, 516.1명)보다 132.1명 감소하여 전주 대비 25.6% 감소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26.9명으로 4주간 평균 30명 내외를 유지 중이다.

○ 권역별 국내 발생은 모든 권역이 감소 추세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미만이다.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기준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5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단계 - 20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20년12월5주 930.3 651.4 68.6 29 59.6 87 26.3 8.4
(’20.12.27.~’21.1.2.)
‘21년1월1주 738 520.9 50 42.1 44.7 52.3 21.4 6.6
(’21.1.3.~.1.9.)
1월2주 516.1 340.6 26.1 27 31.4 74 14.7 2.3
(’21.1.10.~.1.16.)
1월3주 384 264.9 17.4 20.6 24.7 44.9 8.9 2.7
(’21.1.17.~.1.23.)
○ 감염경로*는 △선행 확진자 접촉 44.7%(1,285명), △집단발생 16.1%(462명), △병원 및 요양시설 7.3%(211명), △해외유입 6.5%(188명), △조사중 25.1%(722명) 순이었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21.1.17. 0시∼1.23. 0시까지 신고된 2,876명 기준)

<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1.23일 기준) >
구 분 ‘20.12월5주 ‘21.1월1주 1월2주 1월3주
(’20.12.27.~’21.1.2.) (’21.1.3.~1.9.) (’21.1.10.~1.16.) (’21.1.17.~1.23.)
전체 6,685명 -100% 5,413명 -100% 3,822명 -100% 2,876명 -100%
확진자 접촉 2,408명 -36.00% 2,104명 -38.90% 1,580명 -41.30% 1,285명 -44.70%
지역 집단발생 1,785명 -26.70% 1,231명 -22.70% 828명 -21.70% 462명 -16.10%
병원 및 요양시설 등 667명 -10.00% 583명 -10.80% 343명 -9.00% 211명 -7.30%
해외유입 173명 -2.60% 247명 -4.60% 209명 -5.50% 188명 -6.50%
해외유입 관련 6명 -0.10% 4명 -0.10% 26명 -0.70% 8명 -0.30%
조사중(미분류) 1,646명 -24.60% 1,244명 -23.00% 836명 -21.90% 722명 -25.10%

○ 신규 집단발생은 총 13건으로 △사업장(4건*, 31%), △다중이용시설(2건, 15%), △병원·요양시설(2건, 15%), △가족·지인모임(1건, 8%), △종교시설(1건, 8%), △기타(3건, 23%) 등에서 발생하였다.

* 보험회사, 콜센터, 우체국, 건설현장

○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격리중·위중증 확진자 중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많고,

- 특히, 80대 이상 격리 중 확진자(735명)와 위중증 환자(67명)가 여전히 많아, 위중증·사망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60대 이상 격리 중 확진자 및 위중증 확진자 현황(’21.1.23일 기준) >
구 분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격리중 확진자 1,844명(16.3%) 1,058명(9.4%) 735명(6.5%) 11,311명
위중증 확진자 81명(27.3%) 119명(40.1%) 67명(22.6%) 297명
치명률 1.34% 6.33% 20.23% 1.79%
○ 사망자는 총 101명이 발생하여 △80대 이상 56명(55.4%), △70대 26명(25.7%), △60대 15명(14.9%), △50대 2명(2.0%), △40대 1명(1.0%), △30대 1명(1.0%) 이며, 60세 이상이 97명(96.0%)이다.
- 추정 감염경로는 △시설 및 병원 60명(59.4%), △확진자 접촉 13명(12.9%), △지역 집단발생 5명(5.0%), △해외유입 1명(1.0%), △조사중 22명(21.8%)이며,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96명(95.0%)이며, 나머지 5명*은 조사 중이다.

* (80대 이상) 1명, (70대) 4명

□ 지난 주(’21년 3주차(1.10.~1.16.))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이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의사환자(ILI)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6명(전년 동기간 42.4명)으로 유행기준(5.8명) 이하 수준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병원체 감시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0건/64건)*, 국내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의 바이러스 검출률은 0.1%(1건/1,864건) 수준이었다.

*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37.6%(118/314)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월 18일 이후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실시한 총 197건(국내 143건, 해외유입 54건)의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

* 총 2,488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1,840건, 해외유입 648건 / ’21.1.25일 0시 기준)
- 해외유입 사례 9건(영국 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3건, 브라질 2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그 외 188건은 모두 음성이었다.

* (영국) 영국 發 2인(내국인), 몰디브 發 1인(내국인), 가나 發 1인(내국인)
(남아공) 짐바브웨 發 1인(내국인), 말라위 發 1인(외국인), 탄자니아 發 1인(외국인)
(브라질) 브라질 發 2인(내국인)
○ 확인된 9건 중 7명은 검역단계에서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된 사례이며, 나머지 2명은 입국 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다.

-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며, 동반입국자(가족)가 있었던 3명의 경우 각 1명씩*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

* 1명은 변이주 아닌 것으로 확인, 나머지 2명은 변이주 검사 중
○ 이로써 현재까지 변이 바이러스는 총 27건(영국 변이 19건, 남아공 변이 5건, 브라질 변이 3건 / ’21.1.25일 0시 기준)이 검출되었다.
○ 방역당국은 지난 12월부터 △입국자 검역 강화, △해외유입 사례 유전자 분석, △변이 발생 국가 모니터링 등 추진 중이며
영국·남아공·브라질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를 위해, △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브라질 ‘21.1.25~, 그 외 기 시행중), △내·외국인 입국자 전수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후 자가격리, △사전 PCR검사 미제출 내국인은 14일 시설격리(비용자 부담/브라질 ‘21.1.29~, 그 외 기 시행중)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 반려 고양이 코로나19 양성사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남 진주시 기도원에 머물던 한 모녀가 기르던 고양이 세마리 중 한 마리에서 코로나19 양성사례가 확인되었다.

- 주인 모녀 확진 후, 고양이들을 별도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한 검사(’21.1.20.) 결과 한 마리에서 양성*이 확인(’21.1.21.) 되었다.

* 고양이 상기도 검체로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국내 동물 중 첫 양성

- 감염경로는 ‘사람(주인)으로부터 반려 고양이에게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반려동물 돌봄시설 내 고양이 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고양이와 분리한 상태이다.

-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 시킨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예방을 위해 돌봄 인력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고양이들을 돌보는 중이다.
- 또한, 고양이 구조자 및 돌봄시설 인력에 대한 선제적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었으며(’21.1.25.), 해당 고양이들과 돌봄 인력의 증상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양성이 이번이 처음이나, 국외에서는 드물게 동물의 양성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 현재까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 시키는 것에 있어 동물은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2.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6.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7.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8.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9.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2.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8.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9.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4.(일) 5,354,349 75,084 62,530 11,205 1,349 135,765 5,143,500
0시 기준
1.25.(월) 5,376,086 75,521 62,956 11,205 1,360 134,549 5,166,016
0시 기준
변동 21,737 437 426 0 11 -1,216 22,516
* 1월 24일 0시부터 1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1.25. 0시 기준, 75,52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5. 0시 기준, 75,52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91 11 23,459 -31.06 241.01
부산 19 1 2,570 -3.4 75.33
대구 14 1 8,250 -10.92 338.6
인천 13 1 3,679 -4.87 124.45
광주 15 1 1,511 -2 103.73
대전 125 0 1,085 -1.44 73.6
울산 2 0 915 -1.21 79.77
세종 2 0 187 -0.25 54.63
경기 72 4 19,063 -25.24 143.87
강원 3 1 1,611 -2.13 104.57
충북 8 0 1,513 -2 94.6
충남 13 0 1,982 -2.62 93.38
전북 0 0 1,013 -1.34 55.74
전남 3 0 713 -0.94 38.24
경북 14 1 2,874 -3.81 107.94
경남 11 0 1,914 -2.53 56.94
제주 0 0 518 -0.69 77.23
검역 0 11 2,664 -3.53 -
총합계 405 32 75,521 -100 145.66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1,205 4,532 425 163 479 190 159 75 27 3,134 212 242 177 87 132 200 258 30 683
격리해제 62,956 18,626 2,057 7,880 3,154 1,305 913 804 159 15,515 1,369 1,218 1,772 884 575 2,610 1,649 488 1,978
사망 1,360 301 88 207 46 16 13 36 1 414 30 53 33 42 6 64 7 0 3
합 계 75,521 23,459 2,570 8,250 3,679 1,511 1,085 915 187 19,063 1,611 1,513 1,982 1,013 713 2,874 1,914 518 2,664
* 1월 24일 0시부터 1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확진자 현황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확진자 현황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확진자 현황
경북권
(대구, 경북)
확진자 현황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확진자 현황
강원
확진자 현황
제주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5. 0시 기준, 75,521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37 -100 75,521 -100 145.66
성별 남성 234 -53.55 37,051 -49.06 143.26
여성 203 -46.45 38,470 -50.94 148.05
연령 80세 이상 13 -2.97 3,758 -4.98 197.87
70-79 17 -3.89 5,852 -7.75 162.24
60-69 51 -11.67 11,877 -15.73 187.21
50-59 72 -16.48 14,211 -18.82 163.97
40-49 46 -10.53 10,811 -14.32 128.87
30-39 42 -9.61 9,650 -12.78 136.97
20-29 44 -10.07 11,612 -15.38 170.6
10월 19일 138 -31.58 4,922 -6.52 99.63
0-9 14 -3.2 2,828 -3.74 68.17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5.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1 -100 1,360 -100 1.8
성별 남성 4 -36.36 673 -49.49 1.82
여성 7 -63.64 687 -50.51 1.79
연령 80세 이상 5 -45.45 763 -56.1 20.3
70-79 4 -36.36 376 -27.65 6.43
60-69 1 -9.09 161 -11.84 1.36
50-59 1 -9.09 44 -3.24 0.31
40-49 0 0 10 -0.74 0.09
30-39 0 0 6 -0.44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 (1.25. 0시 기준) 1,360 100.00% 치명률(확진자75,521명 중 1,360명) 1.80%
기저질환 기저질환 있음 1,302명(95.7%), 없음 12명(0.9%), 조사중 46명(3.4%)
(중복 가능) 순환기계 질환 958 70.40%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내분비계·대사성 질환 526 38.70%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정신 질환 385 28.30% 치매, 조현병 등
호흡기계 질환 167 12.30%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175 12.90%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악성신생물(암) 129 9.50% 폐암, 간암, 위암 등
신경계 질환 107 7.90% 파킨슨병 등
소화기계 질환 49 3.60% 간경변증 등
근골격계 질환 104 7.60% 골다공증, 관절염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20 1.50%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추정 시설 및 병원 723 53.20% *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감염경로 - 요양병원 343 25.20%
- 기타 의료기관 125 9.20%
- 요양원 179 13.20%
- 기타 사회복지시설* 76 5.60%
신천지 관련 31 2.30%
지역집단발생 132 9.70%
확진자접촉 148 10.90%
해외유입관련 2 0.10%
해외유입 6 0.40%
미분류 318 23.40%
사망장소 입원실 1,265 93.00% *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 사망, 이송 중 사망 등
응급실 53 3.90%
자택 35 2.60%
기타* 7 0.50%
지역별 서울 301 22.10%
부산 88 6.50%
대구 207 15.20%
인천 46 3.40%
광주 16 1.20%
대전 13 1.00%
울산 36 2.60%
세종 1 0.10%
경기 414 30.40%
강원 30 2.20%
충북 53 3.90%
충남 33 2.40%
전북 42 3.10%
전남 6 0.40%
경북 64 4.70%
경남 7 0.50%
검역 3 0.20%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계 390 374 380 374 360 352 343 335 323 317 299 297 282 275

구분 위중증 ( % )
계 275 ( 100 )
80세 이상 59 ( 21.5 )
70-79세 109 ( 39.6 )
60-69세 78 ( 28.4 )
50-59세 18 ( 6.5 )
40-49세 6 ( 2.2 )
30-39세 3 ( 1.1 )
20-29세 2 ( 0.7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12일 0시~’21.1.25일 0시까지 신고된 6,419명) 감염경로 구분 >

<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3,459 771 8,555 8 8,460 87 8,002 6,131 102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부산 2,570 111 1,484 12 1,417 55 622 353 20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대구 8,250 122 6,080 4,512 1,561 7 1,143 905 15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4명)
인천 3,679 192 1,721 2 1,710 9 1,168 598 14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6명)
광주 1,511 107 1,115 9 1,100 6 168 121 16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6명)
대전 1,085 47 592 2 589 1 288 158 125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5명)
울산 915 78 649 16 629 4 118 70 2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10명)
세종 187 24 87 1 85 1 44 32 2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6명)
경기 19,063 1,311 7,167 29 7,064 74 6,652 3,933 76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강원 1,611 61 863 17 845 1 449 238 4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충북 1,513 81 801 6 788 7 398 233 8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충남 1,982 130 965 0 964 1 535 352 13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3명)
전북 1,013 93 700 1 698 1 126 94 0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49명)
전남 713 63 495 1 485 9 89 66 3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20명)
경북 2,874 124 1,986 565 1,421 0 472 292 15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경남 1,914 134 1,145 33 1,083 29 375 260 11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768명)
제주 518 31 326 0 325 1 94 67 0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64명)
검역 2,664 2,664 0 0 0 0 0 0 11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7명)
합계 75,521 6,144 34,731 5,214 29,224 293 20,743 13,903 437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12명)
(%) -8.1 -46 -6.9 -38.7 -0.4 -27.5 -18.4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5. 0시 기준)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
발표일자1) 검사일자 의심신고 검사자 검사 건수5)
의심신고 검사자 수2) 신규 확진자 수3)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건)
(명) (명) (%)
1.11.(월) 1.10.(일) 28,222 451 1.6 60,648
1.12.(화) 1.11.(월) 62,400 537 0.86 183,042
1.13.(수) 1.12.(화) 58,227 561 0.96 251,842
1.14.(목) 1.13.(수) 53,047 524 0.99 234,791
1.15.(금) 1.14.(목) 52,715 512 0.97 214,670
1.16.(토) 1.15.(금) 54,196 580 1.07 241,857
1.17.(일) 1.16.(토) 29,020 520 1.79 101,587
주간 누계 337,827 3,685 1.09% 1,288,437
1.18.(월) 1.17.(일) 25,930 389 1.5 60,372
1.19.(화) 1.18.(월) 53,106 386 0.73 187,965
1.20.(수) 1.19.(화) 51,804 404 0.78 215,780
1.21.(목) 1.20.(수) 45,478 400 0.88 189,176
1.22.(금) 1.21.(목) 44,618 346 0.78 216,926
1.23.(토) 1.22.(금) 47,484 431 0.91 200,640
1.24.(일) 1.23.(토) 24,642 392 1.59 71,753
주간 누계 293,062 2,748 0.94% 1,142,612
총 누계6) 5,354,349 75,084 1.40% 14,937,717

1) (발표일자) 일자별 수치는 전날 0시~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됨
2)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 ‘검사 중’은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음성 입력 지연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신규 확진자 수) 당일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 (신규 확진자 수 비율) 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확진자 수 ÷ 의심신고 검사자 수 x 100)
5) (검사 건수)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 (총 누계 기준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 : ’20.2.7.(민간검사 시작일)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5.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7,625 7,596 0 29 0 43
서울 0 3,082 3,059 0 23 0 24
경기 0 3,788 3,782 0 6 0 18
인천 0 755 755 0 0 0 1
누계 130 1,289,618 1,270,009 4,235 15,330 443) 3,900
서울 52 621,440 615,017 1,485 4,922 16 2,029
경기 70 559,588 546,663 2,719 10,179 27 1,586
인천 8 108,590 108,329 31 229 1 285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9건 음성15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9.~1.25.)
구 분 1.19. 1.20. 1.21. 1.22. 1.23. 1.24. 1.25.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2,702 71,747 66,099 65,649 74,184 37,645 29,362 417,388 6,665,70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53,106 51,804 45,478 44,618 47,484 24,642 21,737 288,869 5,376,086
임시선별검사소 19,596 19,943 20,621 21,031 26,700 13,003 7,625 128,519 1,289,618
검사 건수(건)2)
신규 386 404 400 346 431 392 437 2,796 75,521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49 67 45 55 73 62 43 394 3,900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9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4,604,325 410,667 190,994 3,885 1.67 7,433.33
인도 10,654,533 153,339 14,849 155 1.44 772.07
브라질 8,753,920 215,243 56,552 1,096 2.46 4,117.55
러시아 3,719,400 69,462 21,127 491 1.87 2,549.28
영국 3,617,463 97,329 33,552 1,348 2.69 5,327.63
프랑스 2,985,259 72,484 23,522 229 2.43 4,571.61
스페인† 2,456,675 55,041 - - 2.24 5,249.31
이탈리아 2,455,185 85,162 13,331 488 3.47 4,058.16
독일 2,134,936 51,870 12,257 349 2.43 2,547.66
콜롬비아 1,987,418 50,586 15,073 399 2.55 3,904.55
아르헨티나 1,853,830 46,575 10,753 220 2.51 4,101.39
멕시코 1,732,290 147,614 21,007 1,440 8.52 1,343.90
터키 1,609,990 24,933 5,856 144 1.55 1,909.83
폴란드 1,475,445 35,363 4,566 110 2.4 3,903.29
남아프리카공화국 1,404,839 40,574 12,271 498 2.89 2,369.04
이란 1,367,032 57,294 6,207 69 4.19 1,627.42
우크라이나 1,191,812 21,861 3,915 83 1.83 2,727.26
페루 1,088,096 39,427 5,189 153 3.62 3,297.26
인도네시아 977,474 27,664 12,191 211 2.83 357.39
네덜란드 944,042 13,510 5,487 89 1.43 5,520.71
체코 937,617 15,369 4,256 99 1.64 8,762.78
캐나다 737,407 18,828 5,957 206 2.55 1,955.99
루마니아 709,194 17,722 2,719 94 2.5 3,693.72
칠레 694,647 17,854 4,581 68 2.57 3,636.90
벨기에§ 691,854 20,726 2,583 51 3 5,964.26
스웨덴† 547,166 11,005 - - 2.01 5,417.49
일본 360,661 5,019 4,587 84 1.39 285.11
카자흐스탄§ 224,395 2,956 4,868 0 1.32 1,193.59
말레이시아 180,455 667 4,275 7 0.37 556.96
중국 89,115 4,635 124 0 5.2 6.19
키르기스스탄 83,900 1,400 104 2 1.67 1,290.77
우즈베키스탄 78,375 621 58 0 0.79 233.96
싱가포르 59,260 29 10 0 0.05 1,004.41
호주 28,761 909 6 0 3.16 112.79
태국 13,500 73 198 1 0.54 19.34
베트남 1,548 35 0 0 2.26 1.59
대한민국 75,521 1,360 437 11 1.8 145.7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21년 3주/1.10. ~ 1.16.)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구분 ’20년 52주 ’21년 1주 2주 3주
(12.20~12.26.) (12.27.~1.2.) (1.3.~1.9.) (1.10.~1.16.)
2020-2021절기 2.5명 2.4명 2.4명 2.6명
2019-2020절기 49.8명 49.1명 47.8명 42.4명

* (자료원)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 주간 단위 보고자료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 5.8명 / 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구분 ’20년 52주 ’21년 1주 2주 3주
(12.20~12.26.) (12.27.~1.2.) (1.3.~1.9.) (1.10.~1.16.)
의원급 의료기관 2020-2021절기 0.00% 0.00% 0.00% 0.0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0/65) (0/84) (0/69) (0/64)
2019-2020절기 35.10% 43.40% 40.60% 37.60%
(118/336) (126/290) (131/323) (118/314)
검사전문 의료기관 0.10% 0.10% 0.05% 0.10%
인플루엔자 (2/2,286) (2/2,044) (1/2,080) (1/1,864)
바이러스 검출률**

*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 의원급 의료기관 바이러스 검출결과(64건) : 인플루엔자 0건, 리노바이러스 7건(10.9%), 보카바이러스 6건(9.4%), 아데노바이러스 6건(9.4%) 등
***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