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 지원
담당부서재기지원과 등록일2020.07.20.
코로나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 지원
□ 코로나19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업 ‘자율구조개선협의회’ 설치·운영
□ 진로제시 컨설팅을 통해 대상기업을 발굴,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업으로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구조적 한계기업에게는 사업전환·회생 등 다각적 대안 제시 예정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협업해 지원하는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재도전지원센터 내에 ‘자율구조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고, 민간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공여액(채무) 50억원 내외의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시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의 기회가 없이 파산 또는 폐업에 이르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현행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활용이 어렵고, 절차의 진행도 장기간 소요되어 소규모 기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참고】 현행 기업 구조개선제도 문제점 설문 결과(’20.6, 중진공 자금지원기업 대상)
①대‧중견기업 중심(43.9%), ②절차 진행 장기화에 따른 경영재개 애로(36.8%), ③채권자 중심의 구조조정 대상 선정(18.7%) 등으로 응답
이에, 중기부는 코로나19 여파에 경영위기의 중소기업에게 법적 절차(워크아웃‧회생 등) 진입 전에 자율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해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피해기업 중 신용공여액 50억원 내외, 채권은행이 3개 내외로 채무구조가 단순한 기업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절차는 상담과 진로제시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선 대상기업을 발굴 ⟶ 채권금융기관과 사전협의 ⟶ 구조개선계획 수립 지원 ⟶ 최종협상 및 승인 ⟶ 이행‧점검 순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와 무관한 구조적 한계기업에게는 사업전환·회생 등 다각적인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중립적 입장의 협의회가 주도해 비공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관련 절차 소요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상담
·
진로제시컨설팅
⇨
채권금융기관
사전협의
⇨
구조개선계획 수립
⇨
최종협상및 승인
⇨
이 행
⇨
점검
구조개선
추진여부
결정
재무실사 및
구조개선계획 수립
금융기관 협의 및
계획 승인
계획이행
금융지원
이행상황
관계기관
공유
지역 재도전지원센터의 재정비, 금융권 협약체결 등 세부 시행 준비를 7월까지 완료하고, 8월초 시범 운영 후 시행과정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21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다양한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증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부실 위험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도입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이 파산과 폐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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