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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최일선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폭염에 따른 국민(검사자)과 의료진의 온열질환 사고예방 조치

하이거 2021. 7. 18. 15:24

코로나 최일선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폭염에 따른 국민(검사자)과 의료진의 온열질환 사고예방 조치

작성일2021-07-18 최종수정일2021-07-1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최일선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

- 폭염에 따른 국민(검사자)과 의료진의 온열질환 사고예방 조치 -

 

 

○ 검사대상자와 검체채취 의료진을 위한 온열질환 사전 예방 조치

- (검사대상자) 그늘막 설치, 대형선풍기, 양산, 얼음물, 온열환자 후송체계 마련

- (의료진) 현장인력 충원, 교대근무 지원, 충분한 휴식보장과 폭염경보 발령시 기온이 최고조인 시간대(14시~16시) 탄력운영 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 대응 최일선의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 대기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하절기 장마·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을 강화하여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 임시선별검사소 162개소 운영 중(수도권이 129개소, 80%) 이며, 7.7일 수도권 대책 발표 이후 신규 32개소 설치완료(1개소 설치예정 총 33개소)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임시선별검사소 162개소를 운영(수도권 129개소, 80%)하여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 수도권 특별방역대책(7.4, 7.7) 발표 이후 신규 임시선별검사소 32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고, 평일은 21시, 주말은 18시까지 검사소를 연장 운영하는 등 검사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 서울 26→52개소(+26), 인천 5→10개소(+5), 경기 66→67개소(+1)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급히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폭염 대비가 열악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과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구분 총계 7.7일 이전  신규개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임시선별 162 129 33 121 97 24 41 32* 9

검사소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 가급적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에 검사소를 설치하고 상시 그늘이 생기지 않는 장소는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특히 폭염경보 등 발령 시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인 오후 시간대(14시~16시)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축소․조정하는 등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운영시간 예시) 오전09:00~12:00, 오후16:00~19:00, 저녁19:00~21:00

 

<검사대상자(일반국민)>

 

□ 검사대기자의 폭염 노출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늘막 설치와 대형선풍기(냉풍기), 양산, 얼음물 등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배치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온열환자 후송체계를 마련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대기인원 현황안내 앱(서울시 스마트서울맵) 등을 활용하여 대기인원이 적은 곳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을 통해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위치,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필요 시 대상자를 인근 선별진료소로 분산하도록 하였다.

<의료진 등>

 

□ 개인보호구는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전신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 전신가운 4종 세트와 전신보호복(레벨D) 병행 사용 가능

 

□ 현장인력의 휴식을 위한 휴식공간(냉방공간)을 구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수와 냉방기를 비치하였으며, 

 

○ 현장인력 충원, 교대 근무 지원,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의료‧행정 인력 등을 지원하여 폭염 속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이동식 에어컨 및 냉장고 등 설치, 이온음료 및 소금 등 비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방역 최일선에서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굴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등 현장 근무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중수본, 행안부,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이행, ▲마스크 착용,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방역당국의 조치사항과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추가 일문일답> 

질 문 사 항 답 변

◦의료진 개인보호구 권장기준은? ◦진료 및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 특히 냉방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신보호복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 보호구를 착용

* 긴팔가운 4종 세트(①)와 전신보호복(레벨D, ②) 선택 사용 가능(붙임1 참고)

◦임시선별검사소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내역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에 18억원을 긴급 지원함(행안부, 7.12)

 

- 수도권 30개소(서울 26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으로 개소당 60백만원씩 지원함

 

* 3차 유행이었던 지난 1월과 3월에도 특별교부세 각 62억원과 14억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선제검사와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에 활용토록 함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개수 및 위치는? ◦현재 전국 13개 시·도 162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 중(붙임2 참고) 

-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 운영시간 등 운영 정보를 코로나19 누리집, 지자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 

<붙임> 1.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

2.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붙임1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

 

1. 목 적

 

○ 무더위 등 하절기 동안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대비하여, 운영인력과 검체채취 대상자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

* 온열질환: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탕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의 대표 질환

 

2. 하절기 운영방안

 

? (개인보호구) 진료 및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 긴팔가운 4종 세트(①)와 전신보호복(레벨D, ②) 선택 사용 가능 

접수·안내 진료, 검체 채취

① 긴팔가운 4종 세트 또는 ② 전신보호복(레벨 D)

 

 

? (근무조건 및 환경)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가 가능하도록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선별진료 대상을 분산하여 특정 시간 업무량 집중 방지 

 

※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한 교대인력 확보 (근무시간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3. 공통사항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물, 그늘, 휴식) 적용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 

② 안전하고 충분한 공간의 그늘진 휴게시설 제공 

③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 부여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단축・중지 등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① (대상분산) 대기인원 현황안내 앱 등(예: 서울시 스마트서울맵)을 활용하여 대기인원이 적은 곳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를 통해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위치,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필요 시 대상자를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분산

 

② (휴식공간) 운영인력의 휴식을 위한 냉방공간(콘테이너 등)을 구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수와 냉방기를 비치 

* 이동식 에어컨 및 냉장고 등 설치, 이온음료 및 소금 등 비치

휴식공간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휴식공간 들어가기 전 장갑을 벗고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손 소독

음료 등 취식 시에는 장갑 및 마스크 제거

(장갑 제거 → 손소독 → 마스크제거 → 손소독)

휴식 후 떠나기 전 접촉한 표면은 소독 티슈로 닦기

 

③ (냉방용품 지원) 폭염 대비 냉각조끼 착용·관리방안 안내, 하절기용 개인보호구 착용 권장 및 지원

* 검사 대기자의 일사병 등 예방을 위해 대기 장소에 그늘막, 양산 등을 비치

 

④ (폭염예방물품 제공) 실외 대기자를 위한 그늘막을 설치하고 가설시설물에 대형선풍기 및 폭염 예방물품(양산·얼음물·부채·쿨스카프등) 제공

 

⑤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온열환자 후송체계 마련

 

⑥ (정전대비) 전력수요량 급증 등으로 인한 정전 대비 지자체 재난부서 및 한국전력공사·전기안전공사와 협업체계 구축

- 비상 발전시설 등 합동 점검(2∼3주 간격) 실시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 최우선 복구 추진 

※ 전력수요 급증 대비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행안부, 산업부, 한전) 및 대응계획 수립

4. 고려사항

① (설치장소 조정) 가급적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

* 상시 그늘이 생기지 않는 장소는 그늘막(또는 차양막) 설치 

*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 등)는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금지 

 

- 야외 설치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중 폭염 등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시·도 內 유행상황 및 대상자 접근성, 검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개소수 또는 설치장소 등 조정

 

② (탄력운영) 폭염특보, 기상 악화 등으로 피해 우려 시에는 임시선별검사소 일시 운영중단 및 운영시간 조정 등 탄력 운영

 

- 폭염경보 발령시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인 오후 시간대(14시~16시)는 임시선별검사 운영을 축소하는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운영시간 예시) 오전 09:00∼12:00, 오후 16:00∼19:00, 저녁 19:00∼21:00

 

- 근무인력 휴식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절기 인력운영 계획* 수립

* 실내-실외 교대 근무조 편성, 근무시간 조정 등

 

 

 

 

 

 

참고 코로나 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착용(예시)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판 168페이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2) 선택 사용 가능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 수칙 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4920('20.6.10)) 참고

▶ 우리나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미국의 방식을 따라 레벨 A~D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레벨D단계의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피부와 호흡기 보호가 필요 시 착용하게 되며, 일회용 보호복(후드타입), 일회용 마스크(N95 또는 KF94 등급의 마스크), 장갑, 고글 등으로 구성

긴팔가운 4종 세트 착용 예시

 

- 4종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여부

호흡기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PAPR(KF94 동급의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호흡기보호구 대체)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일회용 전신보호복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의복 일회용 장갑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태풍·호우·강풍·대설 대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침

□ 운영자

ㅇ 임시선별검사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 등의 점검을 실시합니다.

ㅇ 지역별 기상상황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단축·변경, 일시중단 등 유동적으로 운영합니다.

- 특히, 침수ㆍ산사태 등 재해취약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하도록 합니다.

ㅇ 운영시간 조정 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방법(지자체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사전에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ㅇ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인근에 운영 중인 실내 선별진료소를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등 조치합니다.

ㅇ 강풍ㆍ호우 등으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피해발생 상황에 대해 보건소에 신속 보고, 관할 보건소는 아래의 질병관리청 권역별 대응센터에 신속 보고)

ㅇ 운영책임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담당자는 관련 지침 및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등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 이용자

ㅇ 강풍ㆍ호우 등 기상이 좋지 않은 날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시설 점검사항

ㅇ 실외에 설치된 텐트, 천막, 안내판 등 설치 시설물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결박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 : 모래주머니로 시설 고정, 일시 천막 철거 등)

ㅇ 진료물품, 채취한 검체, 환자와 접촉한 물품, 의료폐기물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상태 및 방법을 확인합니다.

ㅇ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배선과 통신설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ㅇ 필요시 실외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관련 물품을 실내 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 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붙임2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개요

 

ㅇ (목적) 수도권에 무증상 감염원 차단을 위해 검사를 원하는 일반 시민 누구나 증상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손쉽게 검사

 

ㅇ (접근성) 기존 선별진료소 외 유동인구 많은 지역(광장, 역사, 종합운동장 등)에 추가 설치하여 이동·접근 편의에 따른 검사량 증가

 

ㅇ (익명검사) 검사거부자의 심리적 부담감 낮추기 위해 개인정보 제출을 최소화하고 전화번호 확인만으로 검사 가능하여 검사 참여 제고

 

ㅇ (편의성) 지역·거리두기 단계 유무와 관계없이 무증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검사 가능해 편의성 증대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현황

○ 전국 162개소(수도권 129개소, 비수도권 33) / 서울시 52개소 운영(7.18)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2 52 3 2 10 1 3 5 1 67 1 0 10 2 4 1 0 0

 

- 7.7일 수도권 대책 발표 이후 신규 32개소 설치완료(1개소 설치예정 총 33개소)

구분 7.7일 이전  신규개소 총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임시선별 121 97 24 41 32* 9 162 129 33

검사소

* 서울 26개소(추가 1개소 19일 운영예정), 인천 5개소, 경기 1개소

 

□ 임시선별검사소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