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일선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폭염에 따른 국민(검사자)과 의료진의 온열질환 사고예방 조치
작성일2021-07-18 최종수정일2021-07-1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최일선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
- 폭염에 따른 국민(검사자)과 의료진의 온열질환 사고예방 조치 -
○ 검사대상자와 검체채취 의료진을 위한 온열질환 사전 예방 조치
- (검사대상자) 그늘막 설치, 대형선풍기, 양산, 얼음물, 온열환자 후송체계 마련
- (의료진) 현장인력 충원, 교대근무 지원, 충분한 휴식보장과 폭염경보 발령시 기온이 최고조인 시간대(14시~16시) 탄력운영 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 대응 최일선의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 대기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하절기 장마·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을 강화하여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 임시선별검사소 162개소 운영 중(수도권이 129개소, 80%) 이며, 7.7일 수도권 대책 발표 이후 신규 32개소 설치완료(1개소 설치예정 총 33개소)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임시선별검사소 162개소를 운영(수도권 129개소, 80%)하여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 수도권 특별방역대책(7.4, 7.7) 발표 이후 신규 임시선별검사소 32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고, 평일은 21시, 주말은 18시까지 검사소를 연장 운영하는 등 검사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 서울 26→52개소(+26), 인천 5→10개소(+5), 경기 66→67개소(+1)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급히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폭염 대비가 열악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과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구분 총계 7.7일 이전 신규개소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임시선별 162 129 33 121 97 24 41 32* 9
검사소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 가급적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에 검사소를 설치하고 상시 그늘이 생기지 않는 장소는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특히 폭염경보 등 발령 시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인 오후 시간대(14시~16시)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축소․조정하는 등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운영시간 예시) 오전09:00~12:00, 오후16:00~19:00, 저녁19:00~21:00
<검사대상자(일반국민)>
□ 검사대기자의 폭염 노출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늘막 설치와 대형선풍기(냉풍기), 양산, 얼음물 등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배치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온열환자 후송체계를 마련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대기인원 현황안내 앱(서울시 스마트서울맵) 등을 활용하여 대기인원이 적은 곳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을 통해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위치,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필요 시 대상자를 인근 선별진료소로 분산하도록 하였다.
<의료진 등>
□ 개인보호구는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전신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 전신가운 4종 세트와 전신보호복(레벨D) 병행 사용 가능
□ 현장인력의 휴식을 위한 휴식공간(냉방공간)을 구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수와 냉방기를 비치하였으며,
○ 현장인력 충원, 교대 근무 지원,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의료‧행정 인력 등을 지원하여 폭염 속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이동식 에어컨 및 냉장고 등 설치, 이온음료 및 소금 등 비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방역 최일선에서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굴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등 현장 근무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중수본, 행안부,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이행, ▲마스크 착용,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방역당국의 조치사항과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추가 일문일답>
질 문 사 항 답 변
◦의료진 개인보호구 권장기준은? ◦진료 및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 특히 냉방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신보호복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 보호구를 착용
* 긴팔가운 4종 세트(①)와 전신보호복(레벨D, ②) 선택 사용 가능(붙임1 참고)
◦임시선별검사소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내역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에 18억원을 긴급 지원함(행안부, 7.12)
- 수도권 30개소(서울 26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으로 개소당 60백만원씩 지원함
* 3차 유행이었던 지난 1월과 3월에도 특별교부세 각 62억원과 14억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선제검사와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에 활용토록 함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개수 및 위치는? ◦현재 전국 13개 시·도 162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 중(붙임2 참고)
-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 운영시간 등 운영 정보를 코로나19 누리집, 지자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
<붙임> 1.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
2.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붙임1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
1. 목 적
○ 무더위 등 하절기 동안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대비하여, 운영인력과 검체채취 대상자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
* 온열질환: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탕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의 대표 질환
2. 하절기 운영방안
? (개인보호구) 진료 및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 긴팔가운 4종 세트(①)와 전신보호복(레벨D, ②) 선택 사용 가능
접수·안내 진료, 검체 채취
① 긴팔가운 4종 세트 또는 ② 전신보호복(레벨 D)
? (근무조건 및 환경)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가 가능하도록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선별진료 대상을 분산하여 특정 시간 업무량 집중 방지
※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한 교대인력 확보 (근무시간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3. 공통사항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물, 그늘, 휴식) 적용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
② 안전하고 충분한 공간의 그늘진 휴게시설 제공
③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 부여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단축・중지 등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① (대상분산) 대기인원 현황안내 앱 등(예: 서울시 스마트서울맵)을 활용하여 대기인원이 적은 곳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를 통해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위치,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필요 시 대상자를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분산
② (휴식공간) 운영인력의 휴식을 위한 냉방공간(콘테이너 등)을 구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수와 냉방기를 비치
* 이동식 에어컨 및 냉장고 등 설치, 이온음료 및 소금 등 비치
휴식공간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휴식공간 들어가기 전 장갑을 벗고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손 소독
음료 등 취식 시에는 장갑 및 마스크 제거
(장갑 제거 → 손소독 → 마스크제거 → 손소독)
휴식 후 떠나기 전 접촉한 표면은 소독 티슈로 닦기
③ (냉방용품 지원) 폭염 대비 냉각조끼 착용·관리방안 안내, 하절기용 개인보호구 착용 권장 및 지원
* 검사 대기자의 일사병 등 예방을 위해 대기 장소에 그늘막, 양산 등을 비치
④ (폭염예방물품 제공) 실외 대기자를 위한 그늘막을 설치하고 가설시설물에 대형선풍기 및 폭염 예방물품(양산·얼음물·부채·쿨스카프등) 제공
⑤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온열환자 후송체계 마련
⑥ (정전대비) 전력수요량 급증 등으로 인한 정전 대비 지자체 재난부서 및 한국전력공사·전기안전공사와 협업체계 구축
- 비상 발전시설 등 합동 점검(2∼3주 간격) 실시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 최우선 복구 추진
※ 전력수요 급증 대비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행안부, 산업부, 한전) 및 대응계획 수립
4. 고려사항
① (설치장소 조정) 가급적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
* 상시 그늘이 생기지 않는 장소는 그늘막(또는 차양막) 설치
*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 등)는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금지
- 야외 설치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중 폭염 등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시·도 內 유행상황 및 대상자 접근성, 검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개소수 또는 설치장소 등 조정
② (탄력운영) 폭염특보, 기상 악화 등으로 피해 우려 시에는 임시선별검사소 일시 운영중단 및 운영시간 조정 등 탄력 운영
- 폭염경보 발령시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인 오후 시간대(14시~16시)는 임시선별검사 운영을 축소하는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운영시간 예시) 오전 09:00∼12:00, 오후 16:00∼19:00, 저녁 19:00∼21:00
- 근무인력 휴식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절기 인력운영 계획* 수립
* 실내-실외 교대 근무조 편성, 근무시간 조정 등
참고 코로나 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착용(예시)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판 168페이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2) 선택 사용 가능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 수칙 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4920('20.6.10)) 참고
▶ 우리나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미국의 방식을 따라 레벨 A~D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레벨D단계의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피부와 호흡기 보호가 필요 시 착용하게 되며, 일회용 보호복(후드타입), 일회용 마스크(N95 또는 KF94 등급의 마스크), 장갑, 고글 등으로 구성
긴팔가운 4종 세트 착용 예시
- 4종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여부
호흡기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
PAPR(KF94 동급의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호흡기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일회용 전신보호복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ㆍ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의복 일회용 장갑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태풍·호우·강풍·대설 대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침
□ 운영자
ㅇ 임시선별검사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 등의 점검을 실시합니다.
ㅇ 지역별 기상상황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단축·변경, 일시중단 등 유동적으로 운영합니다.
- 특히, 침수ㆍ산사태 등 재해취약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하도록 합니다.
ㅇ 운영시간 조정 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방법(지자체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사전에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ㅇ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인근에 운영 중인 실내 선별진료소를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등 조치합니다.
ㅇ 강풍ㆍ호우 등으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피해발생 상황에 대해 보건소에 신속 보고, 관할 보건소는 아래의 질병관리청 권역별 대응센터에 신속 보고)
ㅇ 운영책임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담당자는 관련 지침 및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등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 이용자
ㅇ 강풍ㆍ호우 등 기상이 좋지 않은 날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시설 점검사항
ㅇ 실외에 설치된 텐트, 천막, 안내판 등 설치 시설물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결박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 : 모래주머니로 시설 고정, 일시 천막 철거 등)
ㅇ 진료물품, 채취한 검체, 환자와 접촉한 물품, 의료폐기물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상태 및 방법을 확인합니다.
ㅇ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배선과 통신설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ㅇ 필요시 실외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관련 물품을 실내 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 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붙임2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개요
ㅇ (목적) 수도권에 무증상 감염원 차단을 위해 검사를 원하는 일반 시민 누구나 증상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손쉽게 검사
ㅇ (접근성) 기존 선별진료소 외 유동인구 많은 지역(광장, 역사, 종합운동장 등)에 추가 설치하여 이동·접근 편의에 따른 검사량 증가
ㅇ (익명검사) 검사거부자의 심리적 부담감 낮추기 위해 개인정보 제출을 최소화하고 전화번호 확인만으로 검사 가능하여 검사 참여 제고
ㅇ (편의성) 지역·거리두기 단계 유무와 관계없이 무증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검사 가능해 편의성 증대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현황
○ 전국 162개소(수도권 129개소, 비수도권 33) / 서울시 52개소 운영(7.18)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2 52 3 2 10 1 3 5 1 67 1 0 10 2 4 1 0 0
- 7.7일 수도권 대책 발표 이후 신규 32개소 설치완료(1개소 설치예정 총 33개소)
구분 7.7일 이전 신규개소 총계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임시선별 121 97 24 41 32* 9 162 129 33
검사소
* 서울 26개소(추가 1개소 19일 운영예정), 인천 5개소, 경기 1개소
□ 임시선별검사소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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