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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하이거 2020. 10. 13. 13:22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등록일2020-10-12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가능
▪ 고용센터 현장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covid19.ei.go.kr(PC로만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접속 불가)
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청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동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12월~20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업 공고일(9.23.)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문의: 1899-1082)
-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프리랜서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참고]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로 한정) [업종코드 참고1 참조]
※ 단, 업종코드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임이 분명하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③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ㅇ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정리>
구분 내용
지원대상 ㅇ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20.9.23.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지 자격 ①’19.12월~‘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원 요건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건 소득감소요건 ㅇ‘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①2019년 연소득,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20.1월에 일을 시작했고 1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19년 연소득 산정
□ 동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되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 ‘20.8월~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ㅇ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 “고용노동부도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리플릿
2.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추가 공고문(별첨)

붙임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리플릿

참고1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구분 특고 직종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비고
코드 종목명 분류 세세분류․내용
인적 보험설계사 940906 보험설계 94 인적용역 보험설계사․중개사
용역 골프장캐디 940914 캐디 (기타자영업) 골프장캐디 일부*
대리운전기사 940913 대리운전 〃 대리운전기사 일부
및 퀵서비스기사 940918 퀵서비스 〃 퀵서비스 배달원 일부
방문판매원 940908 방판․외판 〃 서적외판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자동차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 기타 외판원
과세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판매원
자료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제출 대출모집인 940911 기타모집수당 〃 증권, 저축, 신용카드 모집, 부동산 분양알선, 신문, 채권회수 수당
신용카드모집인
사업자 택배기사 630901 택배업 63 육상운송 택배 서비스
등록 641201 택배업 64 육상운송 소화물 수집․운반․배달
건설기계조종사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45 전문직별 공사업 각종 건설용 기계․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
602303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덤프트럭(12t 미만)
602304 덤프트럭(12t 이상)
화물차주 602301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용달 화물(1t 이하)
(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602302 일반 화물(5t 이상)
602305 특수 차량(10t 이상)
602307 용달 화물(1t 이하)
602308 이사화물 운송
602310 화물(~5t),특수(~10t)
602313 동물견인, 비동력
630702 화물운송업 63 육상운송 지입(용달․일반․개별)
참고2 코로나19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408 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추가 공고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0. 10. 12.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20.9.23.(당초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 가능(문의: 1899-1082)
ㅇ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동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불가)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국세청 업종코드 첨부2 참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

2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에 일을 시작했고 1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19년 연소득 산정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
ㅇ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3
이의신청

□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적격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5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 개설 예정(10월 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9.2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9.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388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3.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기타사항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ㅇ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ㅇ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붙임2 참조]
? 지원내용: 15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1> 자격요건
ㅇ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070 번호 또는 해당 지역번호로 전화가 갈 수 있으니 수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ㅇ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동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 말 지급 완료 예정

? 제출서류(첨부1 참조)
? 중복수급 관련
ㅇ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ㅇ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 사업별 지원 여부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함
? 부정수급 관련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기타 참고 사항

ㅇ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5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기존 공고문(9.23.) ‘14일 이내’에서 추가 공고문(10.8)에 의해 ‘5일 이내’로 변경
** 부지급 통보(문자) 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1>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 타인명의 계좌 신청 시,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서식7] 및 계좌주의 신분증 제출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첨부2>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구분
특고 직종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비고
코드
종목명
분류
세세분류․내용
인적
용역

과세
자료
제출
보험설계사
940906
보험설계
94 인적용역
보험설계사․중개사

골프장캐디
940914
캐디
(기타자영업)
골프장캐디
일부*
대리운전기사
940913
대리운전

대리운전기사
일부
퀵서비스기사
940918
퀵서비스

퀵서비스 배달원
일부
방문판매원
940908
방판․외판

서적외판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자동차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 기타 외판원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940911
기타모집수당

증권, 저축, 신용카드 모집, 부동산 분양알선, 신문, 채권회수 수당

신용카드모집인
사업자
등록
택배기사
630901
택배업
63 육상운송
택배 서비스

641201
택배업
64 육상운송
소화물 수집․운반․배달
건설기계조종사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45 전문직별 공사업
각종 건설용 기계․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
602303
602304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덤프트럭(12t 미만)
덤프트럭(12t 이상)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용달 화물(1t 이하)
일반 화물(5t 이상)
특수 차량(10t 이상)
용달 화물(1t 이하)
이사화물 운송
화물(~5t),특수(~10t)
동물견인, 비동력
630702
화물운송업
63 육상운송
지입(용달․일반․개별)

 


붙임1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Ⅰ. 개요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➊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➋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지원내용은?

□ (기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50만원

3. 신청기간 및 방법은?

□ (기수급자)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ㅇ (온라인) 10.12.(월)~10.23.(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ㅇ (오프라인) 10.19.(월)~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4,6,8,0

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기수급자) 추석 전(9.24.~9.29.) 지급
□ (신규 신청자)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
-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지급
Ⅱ.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1.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20.9.10. 당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ㅇ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9.1.~9.10. 중 3일 이내이면 예외적으로 지원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이의신청 절차 중인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현재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중이고 추후 인용되어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된다면 추가 지원 대상임
ㅇ 다만, 확정 이후 지급되어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수 있음

3. 특고·프리랜서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특고·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중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음(중기부 사업 공고문 참고)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ㅇ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혜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 방법은 추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 안내

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지원대상에 무급휴직자가 제외된 이유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업주들이 무급휴직 외에 유급휴업ㆍ휴직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을 추진중*이며,
* 4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기간연장(연 180일 → 240일) 예정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 중임
* (현행) 9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지원 → (변경) 30일 이상 실시, 9월 말 시행령 개정
ㅇ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할 수 없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개편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
* ①지원요건: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②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3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시 신설 조항(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Ⅲ.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1. ’19.12~’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19.12~’20.1월 중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2. ’19.12~’20.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12월~’20.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 안내
□ 다만, 산재보험법상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된 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공공일자리 참여로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2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1차 지원금의 반납이 확인된 이후 2차 지원금 지급

5.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6.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
□ 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ㅇ 다만,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7.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19.12~’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8. (신규 신청자)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9.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0.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긴급생계자금(복지부)
ㅇ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붙임2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추가 FAQ(9.29)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로 신청하여 지원받았으나 실제로는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을 받을 수 있는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소벤처기업부)’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단, ’20.9.10.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20.9.1~9.10.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지원
□ 다만, ①‘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임에도 착오 등으로 인해 ‘특고·프리랜서’로 신청했거나*
* 산재보험 가입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미해당
ㅇ ②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에는 특고·프리랜서였으나 현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된 경우,
ㅇ 지원받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반환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
※ 고용센터에서 반납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를 하여야 하며(10월 중순 예정, 현장 접수처 추후 공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예산 소진 시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 자영업자’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 특고·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중(영세 자영업자 유형)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예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ㅇ 이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 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현장접수 기간 및 접수처는 추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 참고)

3.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로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한다면,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
ㅇ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은 신청할 수 없으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지원대상에 해당
□ 다만, 업종코드 기준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 ‘화물차주’에 대한 직종상 예시
▴특고: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지입차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4개 품목을 운송하는 자
▴영세 자영업자: 본인의 판단하에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개인운송차주,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포함)
ㅇ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시* 특고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함을 증빙서류와 함께 입증하여야 함
* 현장 접수 기간 및 접수처는 추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