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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7월 말로 연장

하이거 2021. 3. 8. 13:52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7월 말로 연장

 

등록일 : 2021.03.08. 작성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7월 말로 연장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구 분
직권 연장 대상
집합금지
업 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업 종
∙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 결혼식장, 장례식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하기로 함

○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기한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 원)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