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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10.28. 18:00)

하이거 2020. 10. 29. 10:41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10.28. 18:00)

 

등록일 2020-10-23

첨부파일

201028_(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800.pdf
201028_(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800.pdf
사증면제협정 잠정정지 국가 목록.pdf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국가 순서별)
2020.10.28.(수) 18: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

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당국 리스트는 동 게시글 세 번째 첨부물에서 확인)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 가나 "▸9.1부터 코토카 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8.30.)(단, 육로 및 해로 국경 은 봉쇄 유지)
※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 외국인의 경우 입국거부, △자국민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에서 의무 격리)
※ 입국 후 신속 진단키트 검사 실시(검사비용 자부담)하여 △음성인 경우 별도 의 격리 없이 입국 가능, △양성인 경우 지정병원에서 관리
- 주재국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동반 가족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를 조건으로 신속 진단키트 검사 면제 가능"
2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가봉 거주자, 외교관의 경우 입국에 제한이 없으며, 항공기 탑승 5일 전 코로 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소지(에티오피아 항공은 탑승 48시간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함)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로․해로․항공 국경 봉쇄, 7.1.부터 항공을 통한 국경 재개방"
3 가이아나 "▸국제선 운항중단(4.3.부터)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7일 이내) 및 7일 자가 격리(△음성 결과를 대기
중인 입국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유증상 시 정부 지정 기관 격리)"
4 감비아 "▸10.31. 반줄 국제공항(BIA) 운영 재개 예정
※ 입국 시,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판정서 필요(10.10.)"
5 과테말라 "▸9.18.부터 육·해·공 국경 개방 및 항공편 운항 재개(9.10.)
※ (항공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 하고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 음성확인서(반드시 영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본) 제출 필요, △연령에 상관없이 사전신고사이트(https://sre.gt)에서 건강 상태확인서(Health Pass) 온라인 작성 후 확인, △체온 검사, △유증상자의 경 우 공항 검역관과 별도 인터뷰 및 검사 실시
※ (육로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과테말라 도착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 음성확인서 제출(단, 정기적으로 육로를 통해 입출국 하는 여행객과 화물차 기사의 경우 예외), 국경에 비치된 건강상태 문진표 수
기 작성"
6 그레나다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7일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8.1.)
※ 입국 전 그레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covid19.gov.gd)상에서 건강증명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영국, 미국 등 고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지정시설에서 4일간 격리"
7 기니 "▸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 항공기 탑승 전 5일내 발급된 코로나19 음 성확인서(PCR 검사 방식) 제출 의무
※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
※ 출국 시 출국 3일 전 기니 국립공중보건연구소(INSP)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
성확인서 및 건강상태 신고서 제출"
8 기니비사우 ▸입국시 출발 72시간 전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건강상태, 출발지 및 도착지 연락처 등 제출 필요
※ 발열 등 유증상자 대상 추가검사를 실시하며 및 결과 통보 및 보건당국 지시가 있 을 때까지 거주지에서 격리
※ 의심환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14일간 보건당국이 별도 관리"
9 나미비아 "▸9.1.부터 빈트후크 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
※ 관광 목적 외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 입국도 허용하나 사전 비자 취득 필수 (도착비자 발급 불가)
※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 (단기 방문객) 나미비아 내 목적지까지 자유로운 이동 가능(단, 입국 시 코로 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이 72시간 이상 또는 발급 7일 이내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에서 격리 필요)
(장기 체류자) 거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하나
도착 후 진단 검사 또는 시설격리(양성 판정자)"
10 나우루 "▸모든 여행객은 호주(빅토리아주 제외),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14개국)에서 체 류 후 승인을 받아 나우루 입국 가능(7.24.)
※ △탑승 전 보건설문지 작성 및 체온 등 확인, △입국여행객 보건신고서 작 성, △신체 건강 및 체온 확인, △필요 시 기타 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지정 주거시설에서 격리,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11 나이지리아 "▸(입국 전) △반드시 출발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 실시(72시간 이내 검사 권장)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및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사이트(http://nitp.nodc.gov.ng)에 결과 입력 필요(9.5) △상기 사이트상에서 현지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PCR 재검사 를 위한 온라인 사전 예약 진행 및 자가진단서 작성
▸(입국 시) 출발 전 PCR 검사 결과서 및 재검 예약증 제출
▸(입국 후) △도착 후 7일간 자가 격리(보건당국 건강상태 모니터링 예정) 실시 후 예약한 장소에서 PCR 재검 실시 △재검 결과 음성 판정시 도착 후 8일째부터 격
리 해제"
12 남수단 "▸외국에서 항공을 통한 입국 시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제출 필요(5.6.)
※ 상세 소지 필요 서류는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 육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3.24~)"
13 남아프리카공화국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10.1.)
※ 유증상자 및 접촉자의 경우 10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남아공 Covid Alert 앱 설치, △가족원 중 한명이라
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 검사 및 격리(자부담)"
14 네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9.1.부터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기타 네팔 정부가 주한네팔대사
관을 통하여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 국제선을 이용하여 입국 가능"
15 노르웨이 "▸역외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5.15.)
※ EU/EEA/쉥겐 국가 중 고위험 국가(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0명 이상
인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을 10일간 자가 격리 조치(7.10.)"
16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17 니우에 "▸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18 니제르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유증상 시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자가격리 권고(단, 출장 등 목적의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
조치 준수)"
19 니카라과 "▸9.19.부터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육로 국경을 통한 출입국 불가)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사전 제출 및 입국 시 제출 필요(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출발 입국자는 96시간 내 시행된 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기 필요
※ 코로나19 유증상자 입국 불가"
20 대만 "▸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친구 방문, 결혼식 참석, 문화활동 참석 등)의 외 국인 대상 입국 금지(6.24.)
※ 6.29.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영문본) 항공사에 제출 필 요(단, 유효한 대만 거류증 또는 거류비자 소지자는 제출 면제)
-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입경 검역시스템(https://hdhq.mohw.gov.tw/)’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단기 방문 기업인 격리기간 단축 가능 14일→7일)
※ 6.25.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 에바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계 열사 항공기를 통한 환승 허용(6.24.)
- 대만 도착 후 8시간 이내의 환승에 한해 가능
- 단,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의 환승은 불가
※ 외국인 유학생(졸업예정자, 재학생, 신규학위 과정 입학생) 입국 가능 (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시하고 입경검역시스템에 입경 신고 완료
(대만 입경 후) 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고
→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로 방역차량 탑승→방역호텔 또는 대학교 지
정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21 덴마크 "▸한국을 포함한 안전국가(지난 2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0명 이하인 국가) 거주민에 대한 국경통제 완화
※ 입국 시 안전국가에 체류중이었다는 사실 입증 필요(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하나,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22 도미니카공화국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 신속 검사 후,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이거나 유증상시 지정시설 격리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 사회적 거리두기"
23 독일 "▸EU+ 역외국가 국민 원칙적 입국 금지(6.15.)
※ 7.2.부터 EU+ 역외국가 전체 대상 입국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국 가능(주한독일대사관 공지 참고)
- △독일 국적자, EU시민, 독일 내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제3국적자, △보건인력, 보건 연구원, 요양원 인력, △독일 입국이 필수적인 해외전문인력 및 유능한 피 고용인, △운송인력,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 △선원, △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없는 학생, △동반가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시급한 가정사로 방문하는 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 △외교관, 국제기구 인 력, 군인, 인도주의 조력자, △종전 후 독일로 돌아온 이주민, △독일 경유자, △ 유학생 중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출석의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대학 측 확인서를 지닌 신입생 및 교환학생, △박람회 방문을 위한 출장용 입국(관련 서류 필요),
△기숙학교 입학자(최소 6개월 이상 거주), △출장자 단기방문(관련 서류 필요)
※ 단, 사안별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입국 추진 단계에서 주한독일대사관 및 독일 연방 경찰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필요
※ 10.1.부로 위험지역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제도 변경
-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 의무에 대한 관리 강화(입국 1일 이내 건강상태 신고서
관할 보건소 전달 등)"
24 동티모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특별한 경우 총리 허가 시 입국 가능하나,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5.30.)
▸4.4.부터 향후 안내 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4.3)"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
25 라오스 "▸10.3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10.1)
※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 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서 (RT-PCR만 인정) 지참 필요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 및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허가 절차를 통해 입국가능(상세내용 주라
오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26 라이베리아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6.27.)
※ 미소지자는 도착 직후 간이 테스트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격리, △음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
※ 체온 측정 및 앱을 통한 전화번호 등록"
27 러시아 "▸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한-러간 직항 항공편에 대 해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제3국 경유 입국 및 육로 입국은 불허용)
※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3.3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
28 레바논 "▸7.1.부로 국제공항 운영 재개 및 입국제한 완화
※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96시간 내 출발국가의 당국이 지정한 의료기 관에서 실시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편 탑승 시 체크인 카운터에 제 출(미제출 시 탑승불가, 12세 미만은 검사 의무 면제)
※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https://arcg.is/0GaDnG에서 건강확인서 출력 및 작성 필요
※ 입국 후 72시간 내 PCR 검사 추가 수행하거나 자가 또는 호텔에 10일 격리
※ 이라크·시리아·터키·모든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12세 이하 승객, UNIFIL 및 레바논 주재 외교관은 검사 의무 면제)
- (시리아·터키·아프리카 국가) 입국 후 48시간 동안 자가 격리,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 성 시 격리 해제
- (이라크) 입국 후 72시간 동안 지정 호텔에서 자가 격리, 코로나19 PCR 검사 재실시(단, 레바논 국적자 또는 거주 외국인의 경우 지정 호텔 외 시설에서 격 리 가능하며, 그 외 입국자는 지정 호텔을 예약하지 않을 경우 레바논행 항공 편 탑승 불가)
※ 예외 : △1주일 내 기간으로 여행 후 레바논에 재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출발 시의 검사 의무 면제, △입국 후 48시간 이내 출국하는 승무원의 경우 검사 의무 면제(단,
레바논 체류 기간 동안 지정 호텔에서 격리)"
29 르완다 "▸8.1.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7.29.)
※ 르완다 입국 및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은 △항공기 탑승전 120시간 내 코로나 19 검사(PCR)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120시간 전 www.rbc.gov.rw에 접속하여 입국 관련 정보(성명, 여권번호, 항공편 등)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입국자 의 경우 예약한 호텔명 입력)
※ 르완다 입국 및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 대상 키갈리 소재 17개 지정 호텔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격리(르완다에서 지정한
호텔에 사전 예약, 비용 자부담)"
30 리비아 ▸입국 시점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31 리투아니아 "▸EU차원의 국경통제 해제 권고 역외국가(한국 포함)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완화
※ 단, 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5명 초과 발생 시 입국 불가하며 경 유지 체류(환승 목적 입국 포함) 후의 입국은 불허될 수 있음
※ 모든 입국수단(항공, 차량 등) 탑승 전 홈페이지(keleiviams.nvsc.lt/en/form)에
게재된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QR코드를 받아 탑승 시 제시"
32 마다가스카르 ▸3.20.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18.)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10.1.부로 노시베 국제공항 운영 재개(출국 목적의 유효한 왕복 항공권 소지 관
광객에 한정, 타지역 이동 불가)"
33 마셜제도 "▸모든 국제 여행객의 입국 금지 10.5까지 연장(9.4.)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5.)"
34 마이크로네시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35 마카오 "▸3.18.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 자국민,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입국 후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8.7.)
※ 외교관, 정부대표단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
36 말라위 "▸9.1.부터 제한적으로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 재개 발표(8.27.)
※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가능하면 72시간 이내 권장) 발급된 코로 나19 음성결과서 지참 필요(미지참 시 입국 거부), △입국 후 14일간 의무 적 자가격리, △관련 증상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37 말레이시아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 이지 참고)
가.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 3.18. 이후 출국한 △영주권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
- 외교관
- (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 취업비자-Caterogy 1·2·3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 족과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소지 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이민국 ESD 부서의 사전 입국 승 인 필요), 치료목적 의료 관광객(한국 포함 6개국)은 관계기관 및 이민국 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출국 후 재입국)가능
- (외국인 학생) 10.8일부터 12.31까지 외국인 학생비자(대학생) 소지자 한시적 입국 금지(10.4)
나.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이민국(DGIM)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공무·사업·긴급한 사유·치료 목적)
※ 7.24.부터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
리(자부담)(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38 말리 "▸7.2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
※ (입국 요건)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 리 후 검사 진행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 (출국 요건)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 공기 탑승 가능
※ (경유 요건)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숙
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
39 멕시코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
▸11.21.까지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40 모로코 "▸10.1.부터 한국 포함 사증면제국가 대상 입국제한 추가 완화
※ 기존 입국 시 필수요건이었던 항체검사 폐지(10.1.)
※ △우리 기업인/기술자의 경우 ①모로코 기업의 초청장, ②모로코 입국시점 기 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우리 일반 방문객의 경우
①모로코 내 호텔 예약 확인증, ②모로코 입국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 로나19 PCR 음성확인서 구비"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만 11세 미만 어린이는 코로나19 PCR 검사 면제
※ 관련 상세 사항은 주한 모로코 대사관을 통해 확인 가능"
41 모리셔스 "▸10.1.부터 자국민, 영주권자, 체류허가증 소지 외국인, 장기 여행자 등 대상으로 제한적 국경 개방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즉시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 격리 7일차·14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장기 여행자의 경우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서, 출국 목적의 유효한 왕복 항공권, 14일 의무격리를 위해 지정된 호텔의 숙
박이 포함된 여행 패키지 구매 증빙서류 소지 필요"
42 모리타니아 "▸9.10.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 기존의 입국 요건(비자 발급 등)에 더해 입국 시 △모리타니아 내 체류장소 확인서(제공 양식 사용) 제출, △모리타니아 내 보건지침 준수, △입국 시 체 온측정 협조, △입국 전 3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필요 시 도착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협조) 필요(9.9.)
※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보건팀 조치에 따라 협조
※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
43 모잠비크 "▸(비자) △입국 비자 발급 중지 및 기 발급된 입국 비자 취소(단 기술 이전, 봉사 활동, 프로젝트, 인도주의 등의 경우 모잠비크 정부 승인 시 비자 발급 가능)
※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들 대상 체류기간 기산 잠정 정지
▸(검역) △모든 입국자는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서 제출 필요, △입국 시 10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종료 시 코로나19 PCR 음
성확인서 제출(자비 부담, 제출 불가 시 자가격리 4일 연장)"
44 몰도바 "▸8.31.부터 최근 14일 이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50명 미만 국가(한국 포함)로부 터 오는 외국인 입국 허용(단, 유증상 시 14일 자가격리 시행 가능)
※ 확진자 50명 이상인 Red List 국가(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미국, 스페인, 프랑 스 등 60개국)에서의 입국 불허
- 예외 : 몰도바 국민의 부모·자녀·배우자, 장기비자·거주허가·근로허가 소지자,
유학생, 교사, 단순 경유자, 몰도바 기업 초청장·근로계약을 소지한 몰도바 내 근로예정자, 외교공관 직원 및 그 가족 등(유증상 시 자가격리)
* 외국인들은 몰도바에서 코로나 진단 및 치료시 가입의료보험 또는 자비 부
담으로 진행"
45 몰디브 "▸7.15.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 및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비자 발급
※ △입국 전 사전에 등록된 숙박시설 예약 필수(체류 기간 중 동일 시설에서 머물러 야 함), △공항에서 발열체크, △입국 시 72시간 전 시행한 PCR검사 음성확인 서 제출, △유증상인 경우 PCR검사(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46 몽골 "▸10.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환승) 금지(9.14.)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 △외교(D)·관용(A) 및 상용(B)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
※ 모든 입국자 대상 총 21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시설격리 기간 중 총 3회 PCR 검사 시행
-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10.31.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9.14.)
※ 단, 임시항공편 부정기 운항"
47 미국 "▸(사이판)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1박 당 $400 자부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이 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
※ (거주자) 상기 절차 후 자가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자가격리 종료
※ (비거주자) 상기 절차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기타)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결 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 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 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괌)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 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9.26. 정오 이후 입국자는 5일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6일차에 코 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하와이) 11.30.까지 방문자에 대한 14일간 의무격리 조치 연장(10.13.)
- 단, 10.15.부터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기관(미국 국내 항공사 및 대형 약 국 등)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방문 자 격리면제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 방문자가 오아후섬 도착 후 마우이섬, 카우아이섬, 하와이섬 여행시에는 해당 섬 도착 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 계속하여 격리 면제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 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손가락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신속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비용 자부담)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 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3.24.)
▸(하와이州) 11.30.까지 방문자에 대한 14일간 의무격리 조치 연장(10.13.)
- 단, 10.15.부터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기관(미국 국내 항공사 및 대형 약 국 등)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방문 자 격리면제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 방문자가 오아후섬 도착 후 마우이섬, 카우아이섬, 하와이섬 여행시에는 해당 섬 도착 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 계속하여 격리 면제
▸(뉴욕州) 美CDC가 2-3단계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 우, 의무적으로 여행자 정보(traveler health form) 작성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 과(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
▸(로드아일랜드州) Travel Screening Form, Certificate of Compliance 작성 및 14일 의무 자가격리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매사추세츠州) 사전 Travel Form 작성 후 14일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메인州)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버몬트州)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 △7일 의무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확인 시, △미국 내 일부 주 및 카운티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알래스카州)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250)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 비용으로 자가격리 실시(음성확인서 제"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출 시 격리 면제)
※ 알래스카주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및 자가격리 계획서 제출 필요 (입국 후 5-14일 사이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재검사(선택사항)
▸(코네티컷州) 美CDC가 3단계로 분류한 국가(한국 포함)의 여행자에 대해 여행자 정보 작성 및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과(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
※ 단,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면제"
48 미얀마 "▸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 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3.24.)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가 격리 기간 28일(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 격리)로 확대 시행(4.11.)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 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 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6.19.)
- 미얀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
-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
-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 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
-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 이 나올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
▸10.31.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9.24.)"
49 민주콩고 "▸8.15.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
※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및 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 검역문진표 작성"
50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에어 바누아투 국제선 운항 중단(7.14.)"
51 바레인 "▸9.4.부터 도착 비자 발급 재개
※ 단, 다음 해당자 외에는 입국제한 유지
- 바레인 국민, 거주하거증 소지자, 한국 등 도착 비자 발급 대상국 승객, 유 효한 eVisa 소지자, 외교관,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상세 사항 www.evisa.gov.bh)
※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음성 결과 판별 시까지 자가격리 실시
및 입국 후 10일째 코로나19 재검사)"
52 바베이도스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9.24.)
※ 입국 전 바베이도스 정부 홈페이지(w w.travelform.gov.bb)에서 입국카드(ED)를 작성하
여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이메일(immigration.embarkation@barbados.gov.bb) 제출"
53 바하마 "▸10일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도착 시 발열 검사 및 14일 격리(투숙호텔)
▸11.1.부터 탑승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도착 후 96시간 이내 신속
검사 실시 예정(10세 이하 신속 검사 면제)"
54 방글라데시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은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필요(입국 시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3.23.)
※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 중단(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서 사전에 비자 취득 필요)
-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영문) 제출 의무(단, 10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3.23.)"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3.23.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
무기한 금지(3.23.)"
55 베냉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코로나19 PCR 검사, △ 입국 즉시 1차 검사(입국시 여권 은 베냉 당국에서 보관하며, 양성 판정시 코로나19 완치 이후 여권 회수가능), △ 입국 14일 이후 2차 검사, △ 출국 72시간 전 3차 검사
※ 환승·경유 승객 코로나19 검사 면제"
56 베네수엘라 "▸입국 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3.18.)
※ 베네수엘라 출·입국 모든 외국인은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 필요(3.18.)
※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PCR) 실시(△코로나19 음성 판정 시 15일 자발 적 자가격리, △양성 판정 시 의무 격리)(4.5.)
▸11.12.까지 항공편 운항 중단 연장"
57 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 자 및 고급 기술인력)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 지 작성 및 제출, △베트남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 인서 제시, △국제의료보험 가입 필수,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8.3.)
※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격리시설 이동 후 진단검사 실시)"
58 벨라루스 "▸10.15.부터 벨라루스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 성확인서(영어 또는 러시아어, 성명 기재 필수) 지참 의무(단, 벨라루스를 24시간 이내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외, 항공권 소지 필요)
※ 한국 포함 38개국에서 출발 시 자가격리 미실시(관련 상세 내용은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상기 38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10일간 자가 격리 실시(격리기간 중 원격모니터링 시행)(10.21.)
※ 중간 경유지에서 24시간 이내 체류한 경우에는 최초 출발국에서 출발한 것으
로 간주, 24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경유지 국가에서 출발한 것으로 처리"
59 벨리즈 "▸10.1.부터 항공 운항 재개
※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
인서 제출 필요, 입국 후 자발적 격리 권고(15일)"
6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9.12.부터 48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는 경우 입국 허용
61 보츠와나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3.28)
62 볼리비아 "▸9.1부터 항공편 이용 입국 가능(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
※ △체류국 내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허가 신청, △볼리비아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 인증 필) 제출
※ 육로 및 해로 국경은 △볼리비아 국민, △거주자격 소지 외국인, △외교관, △ 국제기구 직원,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 및 전문가 등만 예외적으로 입국 가
능하며, 일반 외국인 입국 불가"
63 부룬디 "▸8.17.부터 모든 여행객 대상 도착 72시간 전 내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판정서 제출 필요
※ 입국 후 지정 호텔에서 7일 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실시"
64 부르키나파소 "▸항공을 통한 입국 재개(7.28.)
※ △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8일째,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코로나19 유증상자(체온 38도 이상)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음성확인서 미소지 승객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
정 시설 격리"
65 부탄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
66 브라질 "▸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추면 항공을 통한 외국인 입국 허용
▸우리 국민의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 허용 유지"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육상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제한 재연장 및 일부 육로 입국 허용(10.14부 터 30일간)
※ 육로
- 접경국가에 거주하고 본국 귀국을 위한 항공기 탑승 외국인은 연방경찰의 허 가 받는 경우 입국 가능. 사전에 항공권 지참,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공식 요 청 및 입국 후에는 해당 공항으로 바로 이동
- 파라과이 접경 도시 일부(포즈 두 이과수, 폰타 포라, 문두 노부)에 대해 적법 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입국 허용
※ 수, 해로: 의료지원의 경우/항공을 통한 본국 귀국 환승의 경우 입국 허용"
67 브루나이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금지(3.24.)
※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 의 부모, 배우자, 가까운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대해 입국 승인(9.15.)
-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신청
- 여행자는 △브루나이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출발국가에 체류,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브루나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브루나이 체류 최초 14일동안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 의무 준수
* 격리기간은 입국 시 브루나이 정부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 육로로 브루나이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브루나이 경유 운전자, 운송업자 등) 대상 입국 시 육상 국경통제소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검사결과는 검사 일로부터 7일간 유효)제출 의무(10.1)
▸브루나이-싱가포르 상호 그린레인 실시(9.1.)
※ 국적불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및 공무 목적의 필수 여행이 필요한 자는 사전 승인 신청을 통해 상호 방문 가능
- △출발 전 14일동안 출발국가 체류, △출발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시간대별 여행일정 제출, △BruHealth 앱 설치, △도착
후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대기 동안 격리 등 보건조치 필요"
68 사모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1.)
※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
69 사우디 "▸추후 공지 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유효한 Exit and Re-entry비자, 취업비자 및 방문비자 소지자는 예외(9.15.)
-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관련 내용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70 상투메프린시페 "▸7.16.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섬 지역간 이동(항공 및 선박) 허가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
71 세네갈 "▸7.1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허용
※ (항공기 탑승조건)
-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입국 5일 이내 출발국 내 정부 인증기관 혹은 국제 인증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 만 인정)
※ (공항 입국 조건)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승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 검 사 없이 입국(24시간 내 경유 및 환승 구역 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
- 공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위험 평가(증상 여부, 출발지, 경유자, 경유지 체
류 시간 등)를 한 후 검사 여부 결정"
72 세이셸 "▸32개국* 대상 입국 허용(10.1.)
* 오스트리아,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사이프러스,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 니아,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포르
투갈, 카타르,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베트남"
73 세인트루시아 ▸7.9.부터 세인트루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음성확인진단서를 제출
※ 세인트루시아 도착 전 정부 홈페이지(www.stlucia.org)상에 있는 여행등록서에 코로 나19 음성판정임을 증명하고, 체류할 호텔명 제출
※ 모든 입국자 대상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진행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 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또는 정부시설에서 격리
※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입국수속 후 코로나19 지정 호텔 등에서 체류
- 미소지 입국자는 즉시 격리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됨(자비 부담)"
74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5일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10.1.)
※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재검사 실시 및 24시간 격리 조치 실시
※ 입국 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정부 홈페이지(https://stv.servicedx.com/travelform)상 에서 입국 서류와 코로나19 질문서 작성,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제출 필요
(coronaviruistaskforcesvg@gov.vc)"
75 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76 솔로몬제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2021.1.10.까지 솔로몬 항공 국제선 운항 중단(10.1.)"
77 수단 "▸모든 국제선 운항 재개(국가보건비상사태는 유지)
※ 국적과 상관없이 6세이상의 모든 입국자는 수단 입국일 기준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공인된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입국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에서 면제"
78 수리남 "▸10.12.부터 10.26.까지 자국민 및 영주권자 제외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국 조치 비정기적으로 변동"
79 스리랑카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3.22.)
※ 공항 안에서 머무르는 조건으로 12시간 내의 환승 허용
※ 체류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소지한 모든 비자의 효력 중단, 신규 비자발급 중 지
※ 외국인의 경우 필수 비즈니스 목적 등 입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 로 입국 가능(단,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스리랑카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스리랑카 관계 기관을 통해 예외적 입국허가 신청·발급 및 이민국에 비자 신청 필

- △입국 전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입국 후 지정호텔에서 2주간 격리,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재실시, △이후 2주 자가격리"
80 스웨덴 "▸EU+ 역외국가 중 한국, 호주, 조지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를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서 제외
※ 상기 입국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체류 국가’에 따라 적용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출 의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자료와 스웨덴 도착 시 한국 에서 출발하였다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영문 또는 스웨덴어로 번 역된 자료 구비를 추천)
※ 단, 그 외 EU+ 역외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10.31.까지 연장"
81 스페인 "▸7.4.부터 한국 포함 10개 EU+ 역외국가* 대상 입국 제한 완화(7.3.)
*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① 여행 48시간 전까지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도착 시 QR 코드 제시(스 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에서 작성), ②
발열 체크, ③ 대면 심사"
82 시에라리온 "▸(입국 전)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출발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행허가서류(Traveler’s Authorization)* 제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시에라리온 여행포털(w w.travel.gov.sl)에 게시된 Passenger"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Locater Form,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비용 납부증(상기 사이트를 통해 납부)(7.17.)
▸(입국 후) 코로나19 간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검사비용 납부증 및 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 간이검사가 △음성일 경우 목적지 이동 허용 및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가 대기, △양성일 경우 공항 인근 격리호텔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격리"
83 싱가포르 "▸3.24.부터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단, 최근 14일 브루나이·뉴질랜드·베트남·호주(빅토리아주 제외)에 지속 체류한 경우 단기 방문 허용(입국 전 사전 신청 필수, 상세 절차 관련 주싱가포르대한 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일부 도시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의 경우 제한적으로 경유 허용(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 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 부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 8.29.부터 싱가포르 국적자·영주권자는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비용 정부
부담),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시행(비용 자부담)
※ 8.29.부터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시행(비용 자부담)"
84 아랍에미리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적 허용(7.1.)
※ UAE 거주비자 소지자는 △재입국용 포털사이트(uaeentry.ica.gov.ae)에서 신분증 번 호, 여권 번호 등 입력, △항공기 탑승 전 출발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자가진단앱(Al Hosn)을 다운받고 14일 동안 자가격리 실시 등을 요건으로 입국 가능하나, 요건 변경 가능하니 출발 전 확인 필요
※ (두바이) 7.7.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
-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 8.1.부터 두바이에 도착하거나 두바이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두바이 거주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 부 서(GDRFA)의 사전 승인 필요, 두바이 외 에미리트 거주비자 소지자는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아부다비 이민당국(ICA) 승인 필요
- (경유) △수하물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경유 최대 24시간 허용(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수하물을 찾아 재수속 필요), △수하물이 없는 경우 공항 터미널 내 호텔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가능
※ 두바이 등 여타 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발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 9.9.부터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문비자 소지자는 14일간 아부다비 진 입 불가, △아부다비 거주비자 소지자는 접경 지역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주재국 정부 제공 시설에서 대기 후 14일 격리(시설 또는
자가)"
85 아르메니아 "▸외국인의 항공 입국 허용, 육로 입국 제한 유지(9.10.)
※ 9.11.부터 국가비상사태 종료
※ 육로 입국은 금지(단,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 △해당 국가의 방역 상황에 따라 아르메니아 정부로부터 특별 입국이 허가 된 자의 경우 예외)
※ 아르메니아 국경 검문소 비자발급 중단
- 재외공관 및 e-visa 시스템을 통해서만 입국비자 발급 가능
※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감염검사 실시
-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14일 자가격리 조치(자가격리 기간 중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86 아르헨티나 "▸11.8.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10.23.)
※ 3.20.부터 코로나19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 이후 30일씩 체류기간 연장을 발"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표하고 있으며, 그 후 만료되는 무비자 및 장기체류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간 연장
※ 외국인 입국시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외적 승인 필요
-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
- △체류 일정, △아르헨티나 내 주소지, △건강진단서(필요시), △서약서(건강상태, 14 일간 의무 자가격리 규정 준수, 격리 기간 중 증상 나타날시 신고) 제출
- 격리 기간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Cuidar”설치
- 증상이 있거나 체온이 37.5℃ 이상일 경우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공식 진단서
미제출시 아르헨티나 입국 및 비행기 탑승 금지"
87 아이슬란드 "▸한국 포함 10개 국가* 대상 입국 허용(7.16.)
*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 (필요서류) △유효한 여권, △한국 내 거주중임을 증빙하는 서류(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한국에서 출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
※ 입국 전 사전 등록 필요, 아이슬란드 도착시 ①코로나19 진단검사(PCR) 실시 후
5-6일간 의무 자가격리 및 재검사(비용 자부담), ②14일 의무 자가격리 중 선택"
88 아이티 ▸발열체크(현장에선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제출) 및 연락처 제출
89 아일랜드 "▸모든 입국자(북아일랜드 및 이동제한 면제국*(한국 미포함) 제외) 대상 14일간 이 동제한(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촉 피할 것) 권고
* 이동제한 면제국(Green List)(9.28.) : 사이프러스, 핀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 입국 전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온라인 작성 제출"
90 아제르바이잔 "▸11.2.까지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거주허가증과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 대상 입국 가능
-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격리 면제)
- 10.1 현재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국경지역(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으로 인
해 국제선은 바쿠-이스탄불 구간만 운항"
91 알제리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28.)
※ 단, 현지 진출 일부 기업 및 외교·공무수행을 위한 입국 시, 대사관을 통해 주 재국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8.1.)
- 14일간 자가격리 필요(비용 자부담)"
92 앙골라 "▸9.9.부터 외국인 체류자(영주권자, 외교관, 투자, 유학, 노동비자 소지자 등) 출입국 허용(단기 방문객(여행, 상용)은 입국 불가)
※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음성확인 서 소지
- 출국자의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우 리 국민의 경우 출국 시 음성확인서 불요하나, 두바이 경유 시 동 확인서 필요)
※ 9.29.부터 모든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전 입국사전신고서를 앙골라 코로나19 범정부대처위원회 홈페이지(http://covid19.gov.ao)에 등록 필요(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포함)
※ 8.15.부터 내국인 및 거주 입국자는 자가격리(앙골라 입국 전 출발국에서 실시 한 RT-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앙골라 보건 당국에서 요청하는 자가격리 책임 동의서 서명 필수)
- 단, 보건 당국 판단에 따라 시설 격리 또는 보건부 승인을 받은 호텔에서 격 리가 가능하며, 앙골라 비거주 외국인(코로나19 음성확인자)의 경우 시설격리
-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7일 후 RT-PCR 음성확인서와 함께 보건당국이 발행
하는 퇴소확인서 수령 후 격리 해제 가능"
93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
94 에리트레아 ▸항공 운항 중단과 국경 봉쇄에 따른 입국 금지(3.25.)
95 에스와티니 "▸브라질 등 고위험 국가군 49개국(한국 제외)* 방문객 대상 입국금지(10.1.)
*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인도, 이라크, 이스레알 미국, 영국, 등
※ 입국시 출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코로 나 유증상시 코로나 검사(자비 부담) 및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조
치(10.1)"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96 에콰도르 "▸8.15.부터 입국 전 10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고, 도 착 시 무증상인 경우 의무 격리 면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으나 도착 시 유증상 인 경우 입국 시 PCR 검사(자부담) 후 임시 숙소에서 10일간 의무 격리(유증상자 의 경우 최소 3일 추가),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 증상은 발열, 몸살, 근육통, 관절통, 미각 상실, 기침, 두통, 설사 등 포함"
97 에티오피아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 전 5일(120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진 단검사 명시 필요) 제출 및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단, 10세 미만 어린이와 경유 승객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10.5.)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7일, 미소지 시 14일
자가격리
※ 경유승객은 공항 내 Interline office에서 경유 비자 발급(20미불), 경유 최대 시
간은 72시간(72시간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추가 50미불 지불)"
98 엘살바도르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입 국 후 자발적 격리 권고
※ 외교관, 항공 승무원,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99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 최근 14일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100 오만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단, △소속 회사, △대사관, △국영항공사(Oman Air 및 Salam Air)를 통해 오만 외교부에 입국 허가를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
- 외국인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입국자는 「Tarassud Plus」앱 다운 로드 및 위치추적 스마트 밴드 구입(5리얄), △오만 내 유효한 여행자 보험 가입
- 외교관의 경우 상기 규정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