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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공개-식약처-환경부 협업,‘기구등의 살균소독제’부당광고 등 98건 적발

하이거 2021. 6. 23. 15:31

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공개-식약처-환경부 협업,‘기구등의 살균소독제부당광고 등 98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6-23

 

 

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공개

식약처 - 환경부 협업,‘기구등의 살균소독제’부당광고 등 98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구 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환경부 >

관리대상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

(표시‧광고  - 손소독제(외용소독제,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법) - 손세정제(화장품법) 

※ ‘동일한 성분’이라도 용도와 용법 등 특성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되어 각각 승인 또는 신고해야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판매사이트 838개 점검, 75건, 19제품 적발)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해 ▲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 19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입니다. 

* 손소독제, 손세정제 관련 제품 및 제조업체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www.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점검 결과(판매사이트 52개 점검, 23건, 23개 제품 적발)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건, 23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 표시·광고 제한문구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적인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붙임 1. 위반 사례

2. 카드뉴스 - 안전한 코로나19 방역 방법

붙임 1  위반 사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무좀치료, 구강궤양, 지혈효과,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 여드름 치료 등

독감 효능 효과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거짓·과장 광고

‘온몸에 뿌려도 안전~’, 자극이 없어 인체에 무해’, 음식물에 닿아도 걱정없습니다. 

손소독 등 신고한 용도·용법과 다르게 광고

○ 소비자기만 등 부당광고(신체 효능·효과)

별씀바귀의 항암작용, 노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

차아염소산의 인체(피부) 살균 작용 등 효능효과 표방

살균제 등(환경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일반물체용 살균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였으나, 

안전확인 신고 미이행 판매페이지에 일반물체용, 특수목적용 살균제로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제품

제품에 유효하

지 않은 자가검사번호 표기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검사번호를 제품 내 표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표기

- 제품에 표기된 제품명과 신고번호의 제품명 상이

 

 

○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

 

무독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등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문구 사용

 

 

 

붙임 2  카드뉴스 – 안전한 코로나19 방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