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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금으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하이거 2020. 11. 2. 14:3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금으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등록일2020-11-0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금으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3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일원으로 마련됐다.
? 2차 공모는 지원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해
① 7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③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며
④ 만 35세~ 60세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ㅇ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 예 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 →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자금 수급 → 지원 불가

? 공단은 3,0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ㅇ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다.
? 신청은 사업 공고일인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이 재원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저소득 장기실업자 3,000여명에게
①1인당 1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고용복지+센터와 연계,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2020. 11. 3.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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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계획(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20. 5. 15.)
2. 사업 시행
◦ 신청기간: ’20. 11. 3.(월) ~ ’20. 11. 20.(금)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없음
?지원 자격요건은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확인

 

3. 사업 개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합니다(목표인원 3천여명).
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 단체 및 장·차관이상 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신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2020. 11. 3.) 현재
①~④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 및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차 공모 수급자
① ’20. 7. 1.~’20. 11. 3. 기간 중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로서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해당하며
③ 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하고 ’20년 워크넷 총 구직등록일수가 30일 이상으로,
④ 만 35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십니다.
 신청화면에서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목표인원 초과 시 가구소득, 구직등록(실업)기간,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최종 선정

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안내: 기타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2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개요

□ 추진배경
◦ 국민들이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을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접수
◦ 정부 3차 추경에서 동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대상의 실업대책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 촉진
◦ (사업기간 및 예산) ’20년(한시), 30억원
◦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실업대책사업)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❶’20. 7. 1. ~ 11. 3. 기간 중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로서, ❷가구소득 중위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해당
❸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하고 ’20년 총 구직등록일수가 30일 이상이며
❹만35세이상~만60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 총 3,000여명에 대해 1인당 1백만원 지원(일시금)
◦ (고용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11. 3.)

신청서 접수
(온라인)
(11. 3.∼11. 20.)

심사(자격조회) 및 지원대상 선정
(11. 23.∼12. 9.)

지원금 지급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