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산재보험료 경감, 산재.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추가연장
등록일2021-03-2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료 경감, 산재․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추가연장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자금 수혜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여 경감 조치한다.
○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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