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담당부서산업보건과 등록일2021-06-10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판)
2021. 6. 10.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 업 보 건 과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니 귀 사업장 사정에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Ⅰ. 교육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3판) 개 정(4판) 비고(사유 등)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이수기간 유예 종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교육 실시】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관리감독자 교육 【집체·현장 유예】 【교육실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Ⅱ. 교육지침 전문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을 토대로 적용하되, 직무·정기교육 및 이에 따른 방역수칙 등에 대하여는 아래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적용
? 안전보건교육 관련
□ 직무교육
○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 (일정변경) 직무교육기관은「감염병 재난」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旣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
-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
□ 정기교육
○ (근로자)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교육 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교육자료 배포 방법과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의 방법은 동 지침 시행 후 종료
-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급적 소규모로 교육*을 실시하되, 반드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실시
* 교육장소가 부족한 경우 다른 일시에 정기교육 과정을 추가 편성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관리감독자 집체·현장 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 공통사항
○ 코로나19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 보다 강화하여 집체교육*은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실시, 조치기준이 2.5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50인 미만으로 실시
* 1단계 및 1.5단계, 2단계인 경우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교육시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 안내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 벌금 부과 가능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
* [붙임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 사업장·안전보건교육기관
○ 집체교육으로 교육시 교육장 내 근로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 교육 실시
- 거리두기로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를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추가로 마련하여 실시
-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사업주는 준수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안전보건교육기관
○ (교육생 관리)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및 강사 등은 14일 이상 자가격리하고, 능동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
-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와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강사 등은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를 받도록 조치, 검진받은 1일은 교육수강으로 인정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유증상자: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
○ (유예내용)「감염병 재난」시점부터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지방관서) 유예
○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한 직무교육 취소·연기 등으로 기관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
○ (교육생 출결 관리) 확진환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기간 등에 대해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위생조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작 전에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붙임2 참조)
Ⅲ.. 행정사항
○ (시행시기) ‘21.06.10 ~ 별도 지침 시달 시 까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주 소 연 락 처
대 표 근로자수(남/여) 명( /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훈련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 예
환경 □ 아니오
및 2) 매일 근로자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 측정 실시 여부 □ 예
방역 □ 아니오
상태 3) 근로자외 방문자에 대한 방명록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장 책상 배치 및 근로자 간 일정 거리 유지 □ 예
(한자리 띄어 앉기) □ 아니오
의심증상 1) 출결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기록(1일 2회 이상) □ 예
모니터링 □ 아니오
등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로자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3)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위생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 예
· □ 아니오
청결관리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예
□ 아니오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예
□ 아니오
※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1 . .
사업장명(교육기관) 명: 성 명 (인)
대 표 자 명: 성 명 (인)
붙임 2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 일반국민 행동수칙
□ 마스크 착용(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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