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제2차 회의 개최 결과-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과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심의
부서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2020.05.27.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과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심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5월 26일(화) 오후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붙임) 2020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요
□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제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4개)의 기준을 강화(C→A급)함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2개 통신사(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반영하고,
* 주요 기간통신사업자(통신4사)의 트래픽 등을 총괄관리하는 시설
**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B급 이상의 중요통신시설부터 의무화되어 있음
ㅇ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브로드밴드의 내용으로 통합하여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재변경하였다.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수용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마련(최소 C급)하였고,
ㅇ 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신설(가입자 수에 따라 A~C급)하여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ㅇ 500미터 이하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5.20.본회의 의결)함에 따라 통신구의 소방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대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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