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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 - 서울중앙지법, 중기청,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 업무협약 체결

하이거 2015. 10. 20. 11:10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 - 서울중앙지법, 중기청,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등록일 2015-10-20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

- 서울중앙지법, 중기청,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 업무협약 체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이창구)1020(),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법원연계형 조정이란?

 

-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분쟁 전문조정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체결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과 중소기업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키로 하였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으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국내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과도 빠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올해 122일 설치된 이래,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와 전현직 법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되면 3~5명의 위원으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5개월 이내 분쟁해소를 목표로 한다.

 

기술유출 및 침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787)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사진은 행사 직후 배포 예정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1.

2.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개요 1.

3. 법원연계 조정사건의 이관처리 절차 1. .

 

붙임1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협약식 개요

 

(체결기관) 중기청, 서울중앙지법,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

 

(일시/장소) ‘15.10.20() 16:00~16:20(20’), 서울중앙지법 소회의실

 

(참 석 자) 중기청장, 서울중앙지법원장,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장 등 10명 내외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6:0016:05(5’)

개회 및 내빈 소개

16:0516:10(5’)

업무협약 내용 설명

16:1016:20(10’)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16:2015:30

폐 식

 

 

협약 주요내용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기술분쟁 조정사건 일부를 위원회에서 배정받아 처리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프로그램* 운용

* 공동 세미나 개최, 조정위원 교육 및 정보 공유 등

 

협약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

 

 

<참고> 서울지방법원 조정처리 실적(‘13, 법원연계 조정 포함)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11,657

 

서울남부지방법원

1,984

서울동부지방법원

977

 

서울북부지방법원

1,595

서울서부지방법원

1,776

 

 

 

 

2013년 사법연감(통계) 민사조정사건 비교표(‘13년 전국법원 조정건수 : 40,860)

 

 

붙임2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개요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에 근거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조정중재기구로서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설치(’15.1.22)

 

* 설치 근거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2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 지원기관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원회 규모 : 37(직능위원: 22, 기술위원: 15)

 

현직 법관, 변호사, 교수 등 타 기관 조정중재 경험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기술전문가(기술사 위주)를 위원으로 위촉

 

 

< 분야별 위원 현황 >

 

구분

판사

변호사

변리사

법학교수

기술거래사

유관단체

-

직능위원

3

7

3

2

2

5

-

22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기술위원

3

3

3

2

1

2

1

15

 

* 위원장 : 이창구 대구고등법원 법원장, 법무법인 남산 고문변호사

 

위원회 기능

 

(분쟁조정) 조정 신청이 있을시 3~5명 위원으로 조정부 구성

* 조정 성립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분쟁중재) 중재신청이 있을시 3~5명 위원으로 중재부 구성

 

*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조정·중재 절차 >

 

신청·접수 및

안내문 송달

조정·중재부 구성

(35)

사실조사 및

기술평가(필요시)

조정·중재부 회의

(참고인 조사 등)

조정안 제시·

중재판정

 

 

 

붙임3

 

법원연계 조정사건의 이관처리 절차

 

 

? 조정 회부(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 판사)

 

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중인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담당 민사재판부가 판단하여 조정담당 판사에게 조정 회부

 

? 조정사건 배당(조정담당 판사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조정담당 판사가 사건특성(규모, 분야 등) 및 당사자를 고려하여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법원 조정위원으로 사전 지정된 위원)에 조정사건 배당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조정 안내문 발송 및 위원회에 관련 제출자료·기록 일체를 송부

 

? 조정 진행(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및 조정결과 보고(위원회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 판사)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사건을 접수하고 3~5명의 자체 위원으로 조정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구성

 

조정부가 조정절차 진행 후 법원 조정담당 판사에 조정결과를 보고

 

? 조정사건 종료(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조정 합의가 성립시, 담당 민사재판부가 재판상 화해 판결

 

합의 불성립시, 사건 종결(조정신청 사건) 또는 소송 진행(소송사건)

 

< 법원연계형 조정제도 이관·처리 절차 >

 

 

조정 회부

조정사건 배당

조정 진행 및 조정결과 보고

조정사건 종료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조정담당 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 판사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