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 - 서울중앙지법, 중기청,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등록일 2015-10-20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
- 서울중앙지법, 중기청,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 업무협약 체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이창구)는 10월 20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법원연계형 조정’이란?
-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분쟁 전문조정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체결하는 것으로,
◦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법원과 중소기업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키로 하였다.
□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으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국내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ㆍ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 서울서부지방법원과도 빠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올해 1월 22일 설치된 이래,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와 전ㆍ현직 법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 조정ㆍ중재신청이 접수되면 3~5명의 위원으로 조정ㆍ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5개월 이내 분쟁해소를 목표로 한다.
□ 기술유출 및 침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787)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행사 사진은 행사 직후 배포 예정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1부.
2.「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개요 1부.
3. 법원연계 조정사건의 이관․처리 절차 1부. 끝.
붙임1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 협약식 개요
◦ (체결기관) 중기청, 서울중앙지법,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
◦ (일시/장소) ‘15.10.20(화) 16:00~16:20(20’), 서울중앙지법 소회의실
◦ (참 석 자) 중기청장, 서울중앙지법원장,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장 등 10명 내외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16:00~16:05(5’)
개회 및 내빈 소개
16:05~16:10(5’)
업무협약 내용 설명
16:10~16:20(10’)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16:20~15:30
폐 식
□ 협약 주요내용
◦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기술분쟁 조정사건 일부를 위원회에서 배정받아 처리
◦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프로그램* 운용
* 공동 세미나 개최, 조정위원 교육 및 정보 공유 등
◦ 협약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
<참고> 서울지방법원 조정처리 실적(‘13년, 법원연계 조정 포함)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11,657
서울남부지방법원
1,984
서울동부지방법원
977
서울북부지방법원
1,595
서울서부지방법원
1,776
※ 2013년 사법연감(통계) 민사조정사건 비교표(‘13년 전국법원 조정건수 : 40,860건)
붙임2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개요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에 근거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조정․중재기구로서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설치(’15.1.22)
* 설치 근거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 지원기관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위원회 규모 : 총 37명(직능위원: 22명, 기술위원: 15명)
◈ 현직 법관, 변호사, 교수 등 타 기관 조정․중재 경험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기술전문가(기술사 위주)를 위원으로 위촉
< 분야별 위원 현황 >
구분
판사
변호사
변리사
법학교수
기술거래사
유관단체
-
계
직능위원
3
7
3
2
2
5
-
22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계
기술위원
3
3
3
2
1
2
1
15
* 위원장 : 이창구 前 대구고등법원 법원장, 現 법무법인 남산 고문변호사
□ 위원회 기능
◦ (분쟁조정) 조정 신청이 있을시 3~5명 위원으로 조정부 구성
* 조정 성립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 (분쟁중재) 중재신청이 있을시 3~5명 위원으로 중재부 구성
*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조정·중재 절차 >
신청·접수 및
안내문 송달
⇨
조정·중재부 구성
(3~5인)
⇨
사실조사 및
기술평가(필요시)
⇨
조정·중재부 회의
(참고인 조사 등)
⇨
조정안 제시·
중재판정
붙임3
법원연계 조정사건의 이관․처리 절차
? 조정 회부(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 판사)
◦ 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중인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담당 민사재판부가 판단하여 조정담당 판사에게 조정 회부
? 조정사건 배당(조정담당 판사→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조정담당 판사가 사건특성(규모, 분야 등) 및 당사자를 고려하여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법원 조정위원으로 사전 지정된 위원)에 조정사건 배당
◦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조정 안내문 발송 및 위원회에 관련 제출자료·기록 일체를 송부
? 조정 진행(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및 조정결과 보고(위원회 →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 판사)
◦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사건을 접수하고 3~5명의 자체 위원으로 조정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구성
◦ 조정부가 조정절차 진행 후 법원 조정담당 판사에 조정결과를 보고
? 조정사건 종료(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조정 합의가 성립시, 담당 민사재판부가 재판상 화해 판결
◦ 합의 불성립시, 사건 종결(조정신청 사건) 또는 소송 진행(소송사건)
< 법원연계형 조정제도 이관·처리 절차 >
①조정 회부
⇨
② 조정사건 배당
⇨
③조정 진행 및 조정결과 보고
⇨
④조정사건 종료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조정담당 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 판사 →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