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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 2월 29일(월)자로 인가-전기차 충전사업자 다양한 전기요금제 선택 가능

하이거 2016. 3. 2. 09:55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 229()자로 인가-전기차 충전사업자 다양한 전기요금제 선택 가능

 

[담당부서전력진흥과 등록일2016-03-01 ]

 

 

전기차 충전사업자, 한전에서 사오는 전기요금 싸진다!

민간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 도입

4개의 요금제 중, 영업행태에 적합한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

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절감

2년간 제주도 지역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50% 할인

 





 

1. 주요내용 요약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32()부로 도입되어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이 큰 폭으로 절감될 전망

 

이와 함께,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17년까지 2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50% 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을 229()자로 인가

 

2.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

 

먼저,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32일부터 네 가지 전용 요금제 중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개요) 금번 요금제는 충전사업자의 현재 영업행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설계

 

< 충전사업자 영업유형 >

 

· A사는 도심지 주차장에서 인근 직장인, 택시 등을 대상으로 오전·오후에 주로영업

 

· B사는 마트에서 쇼핑객을 대상으로 오후·저녁에 주로 영업

 

· 향후 저녁·심야 시간에 충전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주차장, 택시회사 차고지 등으로 영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

 

· C사는 다양한 유형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종일 영업할 수 있는 상황도 감안, 시간대별 요금 차등이 없는 심플한 요금제 도입도 건의

 

 

(설계)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해 사업자의 전기요금 원가 부담 대폭 감소

 

- 공공 주차장, 마트, 아파트, 단일단가등 총 네 가지 요금제

 

-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도 가능

 

< 요금제 설계방식 및 내용 >

 

구분

영업장소

충전서비스 이용자

충전시간

 

설계안 (4가지)

영업행태

도심지 주차장

·인근 직장인

·택시 등 영업차량

09~18

공공 주차장형

오전·오후 할인

·이마트

·가전제품샾

쇼핑객

12~21

마트형

오후·저녁 할인

새로운 영업유형

·아파트 주차장

·택시회사

·아파트 주민

·회사 소속 택시

18~09

아파트형

저녁·심야 할인

추가 건의

다양한 유형의 고객이 계속 올 수 있으므로 단일 단가 요금제도 필요

하루종일

단일단가형

모든시간 같은요금

 

 

(대상) 사업자용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

 

- 기존 전기차 요금제는 충전사업자가 아닌, 가정·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끼지 않는 충전 형태에 적용

 

(효과) 이를 통해,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경감 전망

3. 제주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할인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탄소없는 섬)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치도 시행

 

* “제주도에 전기차를 100% 보급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전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15.11.30)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2년간 50% 할인

 

* (기본요금) 2,390/kW, 설치만 되어있으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 월 부과

 

4.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붙임 1.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 및 충전사업자용 신설 요금표 1.

2. 전기차 충전사업자 목록 1. .

 

붙임 1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 및 충전사업자용 신설 요금표

 

 

1.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표

(소규모 충전 기준)

 

기본요금

(/kW)

전 력 량 요 금 (/kWh)

시 간 대

여 름 (6~8)

가을

겨 울 (11~2)

2,390

심야 (경부하)

57.6

58.7

80.7

저녁 (중간부하)

145.3

70.5

128.2

오전·오후 (최대부하)

232.5

75.4

190.8

 

* (계절구분) (여름; 3개월) 6~8, (·가을; 5개월) 3~5, 9~10, (겨울; 4개월) 11~2

* (시간대구분) (심야; 10시간) 23~09, (저녁; 8시간) 17~23, 09~10, 12~13, (오전·오후; 6시간) 10~12, 13~17

 

2. 충전사업자 전용 신설 요금표

 

영업유형별로 가장 많이 충전하는 시간에 할인을 크게 부여

연간 전기요금이 20% 가량 경감되는 수준에서 요금 설정

 

 

(1) (선택 1) 공공 주차장주로 오전·오후 시간대 영업

 

· 요금단가 변동(여름 기준, /kWh): (오전·오후) 55.7(24.0%), (저녁) 9.8(6.7%), (심야) 11.6(20.1%)

 

기본요금

(/kW)

전 력 량 요 금 (/kWh)

시간대

조정방향

여 름

가을

겨 울

2,390

심야

69.2

58.7

83.9

저녁

135.5

70.5

116.4

오전·오후

↓↓

176.8

75.4

145.3

 

 

(2) (선택 2) 마트주로 오후·저녁 시간대 영업

· 요금단가 변동(여름 기준, /kWh): (오전·오후) 23.2(10.0%), (저녁) 33.4(23.0%), (심야) 5.8(10.1%)

 

기본요금

(/kW)

전 력 량 요 금 (/kWh)

시간대

조정방향

여 름

가을

겨 울

2,390

심야

63.4

58.7

88.8

저녁

↓↓

111.9

70.5

98.7

오전·오후

209.3

75.4

171.7

 

 

(3) (선택 3) 아파트주로 저녁·심야 시간대 영업

· 요금단가 변동(여름 기준, /kWh): (오전·오후) 11.6(5.0%), (저녁) 32.0(22.0%), (심야) 1.2(2.1%)

 

기본요금

(/kW)

전 력 량 요 금 (/kWh)

시간대

조정방향

여 름

가을

겨 울

2,390

심야

56.4

58.7

79.1

저녁

113.3

70.5

100.0

오전·오후

244.1

75.4

200.3

 

 

(4) (선택 4) 단일단가하루종일 영업

· 요금단가 변동(여름 기준, /kWh): (오전·오후) 87.2(37.5%), (저녁) 변동없음, (심야) 87.7(52.3%)

 

기본요금

(/kW)

전 력 량 요 금 (/kWh)

시간대

여 름

가을

겨 울

2,390

하루 종일

145.3

70.5

128.2

 

 

붙임 2

 

전기차 충전사업자 목록

 

 

현재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충전사업자는 총 24

 

연번

업체명

연번

업체명

1

포스코ICT

13

세모이엔에스

2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14

이엔티

3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5

이지정보기술

4

LS전선

16

LS산전

5

SK C&C

17

중앙제어

6

SK 이노베이션

18

코디에스

7

광명디앤씨

19

파워큐브

8

대경엔지니어링

20

한국전력공사

9

대은

21

피에스텍

10

대현엔지니어링

22

LG CNS

11

메티스정보주식회사

23

현대오토에버

12

보타리에너지

24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