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 2월 29일(월)자로 인가-전기차 충전사업자 다양한 전기요금제 선택 가능
[담당부서전력진흥과 등록일2016-03-01 ]
전기차 충전사업자, 한전에서 사오는 전기요금 싸진다!
◇ 민간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 도입
⦁4개의 요금제 중, 영업행태에 적합한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
⦁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절감
◇ 2년간 제주도 지역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50% 할인
1. 주요내용 요약
□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3월 2일(수)부로 도입되어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이 큰 폭으로 절감될 전망
□ 이와 함께,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17년까지 2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50% 할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을 2월 29일(월)자로 인가
2.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
□ 먼저,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3월 2일부터 네 가지 전용 요금제 중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ㅇ (개요) 금번 요금제는 충전사업자의 현재 영업행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설계
< 충전사업자 영업유형 >
· A사는 도심지 주차장에서 인근 직장인, 택시 등을 대상으로 오전·오후에 주로영업
· B사는 마트에서 쇼핑객을 대상으로 오후·저녁에 주로 영업
· 향후 저녁·심야 시간에 충전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주차장, 택시회사 차고지 등으로 영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
· C사는 다양한 유형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종일 영업할 수 있는 상황도 감안, 시간대별 요금 차등이 없는 심플한 요금제 도입도 건의
ㅇ (설계)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해 사업자의 전기요금 원가 부담 대폭 감소
- 공공 주차장型, 마트型, 아파트型, 단일단가型 등 총 네 가지 요금제
-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도 가능
< 요금제 설계방식 및 내용 >
구분
영업장소
충전서비스 이용자
충전시간
설계안 (4가지)
現 영업행태
도심지 주차장
·인근 직장인
·택시 등 영업차량
09시~18시
☞
공공 주차장형
오전·오후 할인
·이마트
·가전제품샾
쇼핑객
12시~21시
☞
마트형
오후·저녁 할인
새로운 영업유형
·아파트 주차장
·택시회사
·아파트 주민
·회사 소속 택시
18시~09시
☞
아파트형
저녁·심야 할인
추가 건의
다양한 유형의 고객이 계속 올 수 있으므로 단일 단가 요금제도 필요
하루종일
☞
단일단가형
모든시간 같은요금
ㅇ (대상) 사업자용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
- 기존 전기차 요금제는 충전사업자가 아닌, 가정·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끼지 않는 충전 형태에 적용
ㅇ (효과) 이를 통해,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경감 전망
3. 제주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할인
□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탄소없는 섬)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치도 시행
* “제주도에 전기차를 100% 보급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전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15.11.30)
ㅇ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2년간 50% 할인
* (기본요금) 2,390원/kW, 설치만 되어있으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 월 부과
4. 기대효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붙임 1.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 및 충전사업자용 신설 요금표 1부.
2. 전기차 충전사업자 목록 1부. 끝.
붙임 1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 및 충전사업자용 신설 요금표
1.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표
(소규모 충전 기준)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 름 (6~8월)
봄‧가을
겨 울 (11~2월)
2,390
심야 (경부하)
57.6
58.7
80.7
저녁 (중간부하)
145.3
70.5
128.2
오전·오후 (최대부하)
232.5
75.4
190.8
* (계절구분) (여름; 3개월) 6~8월, (봄·가을; 5개월) 3~5월, 9~10월, (겨울; 4개월) 11~2월
* (시간대구분) (심야; 10시간) 23시~09시, (저녁; 8시간) 17~23시, 09~10시, 12~13시, (오전·오후; 6시간) 10~12시, 13~17시
2. 충전사업자 전용 신설 요금표
◇ 영업유형별로 가장 많이 충전하는 시간에 할인을 크게 부여
◇ 연간 전기요금이 20% 가량 경감되는 수준에서 요금 설정
(1) (선택 1) 공공 주차장型 ☞ 주로 오전·오후 시간대 영업
· 요금단가 변동(여름 기준, 원/kWh): (오전·오후) △55.7(△24.0%), (저녁) △9.8(△6.7%), (심야) 11.6↑(20.1%↑)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간대
조정방향
여 름
봄‧가을
겨 울
2,390
심야
↑
69.2
58.7
83.9
저녁
↓
135.5
70.5
116.4
오전·오후
↓↓
176.8
75.4
145.3
(2) (선택 2) 마트型 ☞ 주로 오후·저녁 시간대 영업
· 요금단가 변동(여름 기준, 원/kWh): (오전·오후) △23.2(△10.0%), (저녁) △33.4(△23.0%), (심야) 5.8↑(10.1%↑)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간대
조정방향
여 름
봄‧가을
겨 울
2,390
심야
↑
63.4
58.7
88.8
저녁
↓↓
111.9
70.5
98.7
오전·오후
↓
209.3
75.4
171.7
(3) (선택 3) 아파트型 ☞ 주로 저녁·심야 시간대 영업
· 요금단가 변동(여름 기준, 원/kWh): (오전·오후) 11.6↑(5.0%↑), (저녁) △32.0(△22.0%), (심야) △1.2(△2.1%)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간대
조정방향
여 름
봄‧가을
겨 울
2,390
심야
↓
56.4
58.7
79.1
저녁
↓
113.3
70.5
100.0
오전·오후
↑
244.1
75.4
200.3
(4) (선택 4) 단일단가型 ☞ 하루종일 영업
· 요금단가 변동(여름 기준, 원/kWh): (오전·오후) △87.2(△37.5%), (저녁) 변동없음, (심야) 87.7↑(52.3%↑)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간대
여 름
봄‧가을
겨 울
2,390
하루 종일
145.3
70.5
128.2
붙임 2
전기차 충전사업자 목록
□ 현재「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충전사업자는 총 24개
연번
업체명
연번
업체명
1
포스코ICT
13
세모이엔에스
2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14
이엔티
3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5
이지정보기술
4
LS전선
16
LS산전
5
SK C&C
17
중앙제어
6
SK 이노베이션
18
코디에스
7
광명디앤씨
19
파워큐브
8
대경엔지니어링
20
한국전력공사
9
대은
21
피에스텍
10
대현엔지니어링
22
LG CNS
11
메티스정보주식회사
23
현대오토에버
12
보타리에너지
24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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